부동산임대업의 법인전환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개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중에 상속세 대비 관점에서 법인전환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법인전환 시 감정평가를 받고 향후 상속 시 주식을 평가할 때 부동산을 시가로 평가하게 되면 오히려 상속세가 증가한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부동산임대업의 법인전환에 대한 실익분석 등을 해보자.
임대사업자가 법인을 생각하는 동기
임대사업자가 법인을 생각하는 동기는 크게 두 가지 정도가 된다.
첫째, 소득세가 많다.
임대업에 대한 소득세가 많은 이유는 필요경비가 적고 세율도 높기 때문이다. 법인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해 줄 것이다.
둘째, 상속에 대비하고 싶다.
법인으로 전환해 주식으로 보유하게 되면 언제든지 증여나 매도를 할 수 있으므로 상속에 도움이 될 것이다.
임대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기 힘든 이유
현재 많은 임대소득세를 내고 있고 상속세가 걱정된 층에서는 법인전환을 고려하는 것이 인지상정이지만 다음과 같은 점에서 법인전환이 쉽지 않다.
첫째, 취득세가 많이 나온다.
2020년 8월 12일부터 부동산임대업의 법인전환 시 취득세 감면이 없어졌다. 따라서 10억원짜리 임대부동산을 법인으로 전환하면 4.6%인 4,600만원을 취득세로 내야 한다. 만일 법인 중과세 규정이 적용되면 두 배 이상의 취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 이러한 비용 외에 다양한 전환비용(결산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등)이 발생한다.
둘째, 상속세가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
개인이 보유한 부동산은 보충적 평가법(기준시가, 환산가액)을 통해 상속세를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법인의 경우 주식평가 시 시가로 부동산을 평가하기 때문에 오히려 상속세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 개인이 기준시가로 상속세를 신고한 경우 과세관청에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액으로 상속세를 경정하면 이러한 차이는 줄어들 수 있다. 하지만 이 제도가 최근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는 등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적용 사례
사례를 통해 위의 내용을 확인해보자. K 임대사업자의 임대현황은 아래와 같다. 다음 물음에 답하면?
<자료> • 자산분류 : 유형자산 • 임대현황 : 연간 임대료 5억원 발생함. • 예상비용 : 임대료의 60% • 기준시가 : 50억원 • 임대료 환산가액 : 50억원 • 예상 감정가 : 80억원
Q1. K 임대사업자가 법인을 만들면 법인세는 얼마나 나오는지 개인과 비교하면?
개인 또는 법인이 임대하면 임대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내야 한다. 이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 개인 | 법인 |
---|---|---|
임대수입 | 5억원 | 5억원 |
- 임대비용(수입의 60%) | 3억원 | 3억원 |
= 임대소득 | 2억원 | 2억원 |
× 세율 | 38% | 9% |
- 누진공제 | 1,994만원 | - |
= 산출세액 | 5,606만원 | 1,800만원 |
Q2. 위 임대업을 법인으로 경영할 수 있는 방법은?
개인 임대업을 법인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에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다.

Q3. 이때 개인에서 법인으로 바꿔서 사업을 진행하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까?
개인이 위 ‘Q2’의 ‘①’이나 ‘②’의 부동산을 신설법인이나 기존법인에 이전하게 되면 개인에게는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법인에는 취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한다.
Q4. 위 ‘Q3’에서 양도소득세와 취득세에 대해 세금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가?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 2에서 제시한 요건(개인사업자의 순자산가액 이상자본금 출자 등)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는 이월과세, 취득세는 감면을 받을 수 있다(위 표의 ‘①’을 말함). 다만, 부동산임대업에 대해서는 2020년 8월 12일 이후부터 취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법인전환 시 취득세를 모두 부담해야 한다. 참고로 세감면 법인전환은 현물출자나 사업양수도가 있는데 이를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말한다. 따라서 재고자산과 투자자산은 사업용 고정자산이 아니므로 법인전환 시 감면혜택이 없다.
구분 | 현물출자 | 사업양수도 |
---|---|---|
개념 | 개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로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것 |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에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포괄적으로 양수도하는 것 |
요건 | • 소비성 서비스업(무도업 등)이 아닐 것 • 설립법인의 자본금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자산-부채) 이상일 것 | • 좌동 • 좌동 • 법인설립 후 3개월 이내 사업을 양수도할 것 |
세감면 |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단, 주택임대업용 자산은 적용 배제, 2021.1.1.). • 취득세 75% 감면(단, 부동산임대업 및 공급업용 부동산은 제외, 2020.8.12. 이후 전환분) | • 좌동 • 좌동 |
Q5. 위의 경우 법인전환으로 상속세는 줄어들까?
법인전환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이 발생하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사례의 경우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하면 상속재산가액은 50억원이 된다. 하지만 법인전환을 하게 되면 감정평가를 받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 경우 주식은 80억원으로 평가된다(유한회사는 기준시가도 가능). 이후 상속 발생으로 주식평가 시 법인부동산을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 경우 주식가치가 더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상속세의 관점에서 보면 법인보다는 개인이 유리한 것으로 평가된다.
Q6. 위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상속세 절세를 위해 부동산임대업을 법인전환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될 가능성이 크다(취득세 등 법인전환비용 과다 발생 및 상속세 부담 증가 등). 따라서 임대사업자의 법인전환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