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 1. 주식매수선택권의 개념
- 2. 법인세법상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차액 등의 손금산입
- 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1. 주식매수선택권의 개념
회사가 임직원의 근로의욕의 고취, 우수인력의 확보를 통한 기술개발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직원 등에게 미리 정해진 가격에 자사의 주식을 매수하거나 행사시점의 주식의 시가와 행사가격의 차액을 현금이나 주식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데 이를 주식선택권(stock option)이라고 부른다(세법에서는 주식선택권을 주식매수선택권이라고 부른다). 주식선택권은 주식결제형과 현금결제형으로 나누어진다. 주식결제형은 권리 행사 시 지분상품을 부여하는 것을 말하며, 주식결제형은 다시 신주발행형과 자기주식교부형으로 나누어진다. 현금결제형은 행사시점의 주식의 시가와 행사가격의 차액을 주식이나 현금으로 보상하는 것을 말한다. K-IFRS에서는 임직원에게 근무조건에 따라 부여한 주식선택권은 공정가치를 측정하여 용역의 가득기간의 비용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K-IFRS 1102호 문단 11·15).
2. 법인세법상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차액 등의 손금산입
(1) 개요
종전의 「법인세법」은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주식기준보상 등은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 경우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기업회계에서는 이익처분에 의하여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을 부당한 회계처리로 보므로 세법과 기업회계와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201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주식기준보상 등을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에만 손금으로 인정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법인세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주식매수선택권과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른 주식결제형의 경우 주식의 시가와 행사가격의 차액을 행사시점의 손금으로 인정하며, 차액보상형의 경우에도 행사시점의 차액보상액을 손금으로 인정한다.
(2)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행사차액의 손금산입 요건
「상법」제340조의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6조의 3 또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제56조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 「근로복지기본법」제39조에 따른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이하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이라 한다)을 부여받은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손금으로 본다. 다만,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부여하거나 지급한 경우로 한정한다. ①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약정된 주식의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금전 또는 해당 법인의 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의 해당 금액 ②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발행하는 경우 그 주식의 실제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 (‘22년 개정시 우리사주매수선택권 추가) 종전에는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차액은 손금산입대상이 아니었으나 2022.2.15. 이후 행사분부터 손금산입대상으로 추가하였다.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이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으로서 법 소정 요건을 갖춘 주식매수선택권(이하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서 벤처기업 임직원이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할 것을 신청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당시 실제 매수가액이 해당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당시의 시가보다 낮은 경우 그 차액(이하 “시가 이하 발행이익”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에 「소득세법」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한다.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은 경우 적격주식매수선택권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식(해당 주식의 보유를 원인으로 해당 벤처기업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무상으로 취득한 주식을 포함한다)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 2에 따라 비과세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3호 각 목에도 불구하고 주식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 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 경우(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후 소득세를 과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약정된 주식의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당시 실제 매수가액이 해당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당시의 시가보다 낮은 주식매수선택권의 경우에는 시가 이하 발행이익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법인세법」제19조, 제20조 및 제5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벤처기업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조특법 §16의 4 ④; 조특령 §14의 4 ⑦). 종전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을 부여 당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이연 혜택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시가 이하 발행 스톡옵션 관련 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을 부여 당시 시가 이하로 하는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 중 시가 이하 발행이익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고, 시가초과분은 과세이연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같이 시가 이하 발행이익에 대해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고, 시가초과분에 대하여 과세이연혜택을 받는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법인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시가 이하 발행 이익부분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여 2022.1.1. 이후 부여분부터는 적용하도록 하였다(조특법 §16의 4; 조특령 §14의 4 ⑦).
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1) 개요
K-IFRS에서는 임직원에게 근무조건에 따라 부여한 주식선택권은 공정가치를 측정하여 용역의 가득기간에 따라 비용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K-IFRS 1102호 문단 11·15). 「법인세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주식매수선택권과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른 차액 보상액과 신주발행 시 시가 미달 발행 시 매수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에 손금으로 인정한다.
(2)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1) K-IFRS에 대한 회계처리
K-IFRS에서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으므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주식보상원가를 측정한다. 부여일을 기준으로 공정가치를 측정하므로 부여일 이후의 지분상품의 단위당 공정가치가 변동되고 이를 반영하지 않는다. 그러나 가득되는 지분상품의 수량은 임직원의 퇴직 등에 따라 변동되므로 보상원가는 다음과 같이 측정한다.
보상원가 = 당기말 누적보상원가-전기말 누적보상원가
주식결제형 주식매수선택권의 공정가치는 부여일을 기준으로 측정하고, 그 후 공정가치가 변동되도 재측정하지 않는다. 공정가치를 재측정하지 않으므로 가득일 이후에는 주식보상비용을 인식하지 않는다.
사례 ㈜한국은 20×1.1.1.에 임직원 10명에게 주식매수선택권 50개(개당 행사가격 7,000원)를 부여하고 3년의 용역제공조건을 부여하였다. 부여일 현재 부여한 지분상품의 가치에 근거하여 측정한 주식매수선택권의 단위당 공정가치는 3,000원으로 측정되었다. 임직원 중 20%가 부여일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상실한 것으로 추정된다. 20×4년초에 임직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80%를 행사하여 신주 400주(1주당 액면가액은 5,000원, 시가 12,000원)를 7,000원에 발행하였다. 이 자료로 주식보상원가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시오. 해답 1. 주식보상비용의 계산
2. 회계처리


2) 주식결제형 주식매수선택권의 손금산입액에 대한 논란
- ① 국세청의 예규 어떤 회사가 손금산입 요건을 갖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경우 세무조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국세청에 질의하였다. 이에 대하여 국세청은 “내국법인이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여 손금산입을 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용역제공기간 동안 안분하여 계상한 주식보상비용은 손금불산입(기타) 처분하는 것이며, 해당 주식보상비용의 누적액을 잉여금의 처분으로 보아 주식을 발행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라고 회신하였다(서면-2018-법인-0854, 2018.6.21.). 앞의 사례에서 국세청의 예규에 따른 세무조정은 다음과 같다.
(주식의 시가-실제 매수가격) × 매수주식수 = (12,000-7,000) × 400주 = 2,000,000K-IFRS에서는 주식결제형 주식매수선택권인 경우 행사 당시의 주식의 시가로 보상비용을 재측정하지 않으므로 누적주식보상비용은 1,200,000원이나, 매수 당시의 주가가 당초 추정액보다 상승하였으므로 세무상 손금산입액은 2,000,000원으로 누적주식보상비용과는 800,000원의 차이가 있다. 따라서 회계상 인식한 누적보상비용을 손금에 산입한다는 국세청의 예규는 주식의 실제 매수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이 손금이라는 「법인세법시행령」제19조 제19호의 2 규정에 위배되어 국세청 예규가 타당한지 실무상 논란이 많았다.
- ② 기획재정부의 새로운 예규 벤처기업이며 코스닥 상장법인인 A법인이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으며, 연도별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내역은 다음과 같다.
(3) 자기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의 세무조정방법에 대한 논란
1) 개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약정된 주식의 매수시기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 법인은 약정된 금액으로 신주를 발행하거나 자기주식을 양도한다. 법인이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의 세무조정방법에 대해서는 종전에 회계상 상계된 주식보상비용 누적액을 손금에 산입해야 하는지, 아니면 행사시점의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을 손금에 산입해야 하는지 논란이 있었으나 기획재정부가 행사시점의 시가와 행사가격의 차액을 손금에 산입한다고 해석(법인세제과-1204, 2020.9.4.)함에 따라 논란이 해소되었다. 그러나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에 따라 법인이 보유하던 자기주식을 약정된 금액에 양도하는 경우에 대한 세무조정과 관련된 예규나 판례가 없어서 자기주식 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세무조정에 논란이 있었다.
2) 쟁점사항
법인이 임직원의 자기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시가 700, 행사가격 300, 장부가액 400인 자기주식을 임직원에게 양도하고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였다.
이 경우 자기주식처분손실은 손금이므로 법인은 다음과 같이 세무조정하였다.
(차) | 현 금 | 300 | (대) | 자 기 주 식 | 400 |
자 기 주 식 처 분 손 실 | 100 | ||||
(자본조정) |
<손금산입> 자기주식처분손실 100(기타)
「법인세법시행령」제19조 제19호의2에 따르면 자기주식의 시가 700과 행사가격 300의 차액인 400이 손금이나, 이미 결산상 계상된 자기주식처분손실 100을 손금산입하였으므로 추가로 300을 더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기주식을 시가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300을 자기주식처분이익으로 익금에 산입해야 하는지가 논란이 된다. (갑설) 자기주식을 시가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추가 손금산입액과 동일한 금액을 자기주식처분이익으로 익금에 산입
<손금산입> 행사차액(인건비) 300 <익금산입> 자기주식처분이익 300
(을설) 자기주식을 행사가액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추가 익금산입 금액은 없음
<손금산입> 행사차액(인건비) 300
3) 기획재정부의 예규(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87, 2021.8.26.)
【질의】 A법인은 「상법」제340조의 2에 따라 임직원에게 근로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 자기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으며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점의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내역은 다음과 같음(행사일의 주식 시가 700원, 행사가액 300원).
(2안) 자기주식을 행사가액(300)에 양도한 것으로 봄
A법인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대상 금액이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인 400원(2안)이므로 당초 손금산입액 100원과의 차액인 300원이 추가 손금산입 대상이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함.
< 회계처리 >
< 세무조정 > (손금산입) 자기주식처분손실 100(기타)
내국법인이 임직원의 자기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자기주식을 임직원에게 양도하는 경우 자기주식의 양도가액이 “시가”와 “행사가액” 중 어떤 것인지? (1안) 자기주식을 시가(700)에 양도한 것으로 봄
(차) | 현 금 | 300 | (대) | 자기주식 | 400 |
자기주식처분손실(자본조정) | 100 |


4) 감사원의 지적
감사원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4년간 국세청이 처리한 경정청구를 대상으로 감사를 벌인 결과, 기획재정부가 국세청의 세법해석 요청에 회신한 예규가 타당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리고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감사원의 감사내용 요약> 국세청은 기획재정부에 스톡옵션 행사 당시 자기주식의 ‘시가’와 약정된 ‘매수가액’ 중 어느 것을 익금산정 기준으로 할지 세법해석을 요청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임직원이 사전 약정된 매수가액을 지불하고 법인의 자기주식을 교부받는 형태로 자기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인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경우, ‘매수가액’을 익금산정 기준으로 하라고 회신해 새로운 예규를 생성했다. 그런데 서울지방국세청과 조세심판원은 스톡옵션 행사 당시 시가를, 대전지방국세청은 사전 약정된 매수가액을 익금산정 기준으로 보고 업무를 다르게 처리하고 있었다. 관련법령을 살펴 보면,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는 스톡옵션 행사 시 자기주식 ‘양도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도록 하되, ‘양도금액’의 구체적 산정기준은 규정하지 않았다. ‘법인세법’ 제15조에서는 ‘익금’은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한 이익 또는 수입(법인에 귀속되는 일체적 경제적 이익)으로 정의하고,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익금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스톡옵션 행사에 따라 임직원은 자기주식의 시가와 매수가액의 차액 상당의 소득이 발생하고, 법인도 같은 차액만큼 상여금 등으로 지급할 의무를 면하는 등 경제적 효과가 있다. 법인이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대가로 외형상 매수가액만을 지급받았다고 해서 법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을 매수가액만으로 볼 수 없으므로 매수가액이 아닌 시가를 익금산정 기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과 조세심판원도 스톡옵션 행사 당시 자기주식의 시가를 익금산정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같이 익금산정 기준을 시가가 아닌 매수가액으로 보기 위해서는 ‘법인세법시행령’ 등에 명시해야 한다. 그럼에도 기획재정부는 자기주식의 매수가액을 익금산정 기준으로 볼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법인세법시행령’에 없는데도 자기주식의 시가가 아닌 매수가액을 익금산정 기준으로 본다고 국세청에 회신하였다. 감사원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자기주식 양도 시 명확한 익금산입 산정기준을 ‘법인세법시행령’에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구체적으로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19호의 2 가목에 따라 내국법인이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해 약정된 주식의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자기주식으로 양도하거나, 약정된 주식의 매수가액에 해당하는 금전을 받고 자기주식을 임직원에게 양도하는 경우 각 기관에서 일관되게 익금산입할 수 있도록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제2호의 2에 따른 ‘자기주식의 양도금액’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 또는 자기주식의 매수가액으로 규정하라고 요구했다.
5) 법인세법시행령의 개정…자기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 양도금액 산정기준 보완(법령 §11)
종 전 | 개 정 |
---|---|
□ 익금 항목 ㅇ 사업수입금액 ㅇ 자산의 양도금액 ㅇ 자기주식의 양도금액 <추 가> | □ 자기주식의 양도금액 산정기준 보완 ┐ │ (좌 동) ┘ - 자기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양도하는 경우 행사 당시 시가로 계산한 금액으로 함 |
사례 ㈜한공은 「상법」제340조의 2에 따라 임직원에게 근로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 자기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으며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의 자기주식의 시가는 700원, 행사가액은 300원이다. 회사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이 주식매수선택권은 「법인세법시행령」제19조 제19호의 2의 손금산입요건을 구비하였다.
(2) 행사일이 2023.2.28. 이후인 경우 ① 익금과 손금의 파악 : 자기주식의 양도가액은 시가인 700원이고 자기주식의 장부가액은 400이므로 자기주식처분이익 300이 발생한다. 그 다음 자기주식의 시가 700과 행사가격 300원과의 차액 400이 「법인세법시행령」제19조 제19호의 2에 따라 손금으로 인정된다. 익금액 : 자기주식처분이익 : 700-400 = 300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19호의 2에 따른 손금 : 700-300 = 400 ② 세무조정 : 결산상 수익과 비용을 계상하지 않았으므로 300원을 익금산입하고 400원을 손금산입한다.
<회계처리>
행사일이 2023.2.27. 이전인 경우와 2023.2.28. 이후인 경우로 구분하여 세무조정을 하시오. 해답 (1) 행사일이 2023.2.27. 이전인 경우 ① 익금과 손금의 파악 : 자기주식의 시가 700과 행사가격 300원과의 차액 400이 「법인세법시행령」제19조 제19호의 2에 따라 손금으로 인정된다. 손금액 : 700-300 = 400 ② 세무조정 : 결산상 수익과 비용을 계상하지 않았으므로 400원을 손금산입한다.
(차) | 현금 | 300 | (대) | 자기주식 | 400 |
자기주식처분손실(자본조정) | 100 |


(4) 현금결제형
현금결제형 주식매수선택권인 경우 가득기간 동안 계상한 주식보상비용을 손금불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하고, 행사 시 유보를 손금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한다. 현금결제형 주식매수선택권의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사례는 다음과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