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유의사항

<필자주> 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와 관련하여 예정신고(예정 고지)납부 대상과 및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별지 제21호 서식]의 작성흐름에 따른 유의할 사항을 살펴보고자 한다.
예정신고 및 예정고지 대상
1. 예정신고
(1) 예정신고기간 및 예정신고기한
구분 | 예정신고기간 | 예정신고기한 | |
---|---|---|---|
제2기 예정신고 | 계속사업자 | 7.1. ~ 9.30. | 10.25. |
신규사업자 | 사업개시일(등록신청일) ~ 9.30. |
(2) 예정신고 대상자
구분 | 예정신고납부 대상자 |
---|---|
예정신고납부 의무자 | 법인사업자(다만,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는 예정고지) |
예정신고납부를 할 수 있는 자(개인사업자) | ① 휴업 또는 사업부진 등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자 ② 각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하여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 |
2. 예정고지
(1) 예정고지 대상 및 고지금액
구분 | 내용 |
---|---|
예정고지 대상자 | • 개인사업자 •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 •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함 ☞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 간이과세자에서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 「국세징수법」상 납부기한등의 연장사유로 관할 세무서장이 징수하여야 할 금액을 사업자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고지금액 |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50%를 곱한 금액(1천원 미만 절사)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 세액공제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ㆍ전송세액공제액,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액,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경감액, 원산지확인서 발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는 빼고, 결정 또는 경정과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의한 결정금액이 있는 경우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을 말한다. |
(2) 고지서 발부기간 및 징수기한
구 분 | 고지서 발부 기간 | 징수기한 |
---|---|---|
제2기분 예정신고 기간분 | 10.1. ~ 10.10. | 10.25. |
3. 예정신고 시 적용배제 사항
- 대손세액공제, 전자신고세액공제, 재고품등 매입세액공제는 확정신고시에만 적용하므로 예정신고 시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가산세의 경우 원칙적으로 확정신고 시에 적용하지만,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분이나 종이세금계산서 발급분 등과 같이 파악이 가능한 가산세는 적용하는 것이 확정신고 시 누락을 방지할 수 있으며, 예정신고 자체가 잘못(매출누락 등)되어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신고납부불성실관련 가산세를 적용한다.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의 계산
구분 | 금액 | 세율 | 세액 | |||
---|---|---|---|---|---|---|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 과 세 | 세금계산서 발급분 | (1) | 10/100 | ||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 (2) | 10/100 | ||||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발행분 | (3) | 10/100 | ||||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 (4) | 10/100 | ||||
영세율 | 세금계산서 발급분 | (5) | 0/100 | |||
기 타 | (6) | 0/100 | ||||
예정신고 누락분 | (7) | |||||
대손세액 가감 | (8) | |||||
합 계 | (9) | ㉮ |
1. 일반과세(10% 적용) 세금계산서 발급분
(1) 관련 서식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별지 제38호 서식(1)]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공급가액과 세액이 일치하여야 한다.
(2) 유의사항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 법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하여야 하며, 종이세금계산서로 발급한 경우에는 가산세 1%가 부과된다.
-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판단 ☞2022년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2023.7.1. 이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이후로는 계속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2023년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액이 8,000만원 이상인 경우 2024.7.1.이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이후로는 계속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 전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를 작성일자로 하여 작성일과 다음 달 10일 사이에 발급하고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한다(원칙 : 공급시기=작성일자=발급일자 / 월합계세금계산서 : 공급시기=작성일자≠발급일자).
사례 2023.9.15. 제품을 판매하고 인도한 경우 공급시기, 작성일자, 발급일자, 전송일자는?
- 원칙 : 공급시기 = 작성일자 = 발급일자 : 2023.9.15
- 월합계세금계산서 : 공급시기 = 작성일자 : 2023.9.15. / 발급일자 : 2023.9.15.~2023.10.10.
- 발급일자가 2023.10.11. ~ 2024.1.25.인 경우 : 지연발급가산세 1% 적용
- 발급일자가 2024.1.26. 이후인 경우 : 미발급가산세 2% 적용
- 전송기한은 발급일의 다음 날
- 작성일자, 발급일자, 전송일자 비교
작성일자 (= 발행일자) 작성은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을 기재하는 것으로 종전의 발행과 동일하다. 작성일자는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이며, 세금계산서상 작성연월일이다. 따라서 작성일자는 일반적으로 공급시기와 동일하지만 월합계세금계산서의 경우에는 달라질 수 있다. 발급일자 (= 교부일자) 발급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것(전달)을 말하는 것으로 종전의 교부에서 발급으로 명칭 변경된 것이다. 따라서 발급일자는 전자서명을 완료한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이 공급받는 자가 지정한 수신함에 도달된 날이 된다.☞ 발급기한 :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전송일자 전송은 국세청 홈택스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보내는 것을 말하며, 발급과 동시에 하거나 또는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전송하여야 한다. 따라서 전송일자는 국세청에 전자(세금)계산서를 전송한 날을 말한다. ☞ 전송기한 :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월합계세금계산서 등은 발급일이 다음 달 10일까지이므로 결국은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하여야 한다. - 위탁판매의 경우 수탁자가 위탁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세금계산서상 공급자에 위탁자를 기재하며, 비고란에 수탁자를 기재한다).
- 본점과 지점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의 경우로서 본점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지점에서 재화ㆍ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재화ㆍ용역을 실제 공급하는 지점 명의로 발급하며, 계약ㆍ발주ㆍ대금지급 등의 거래는 본점에서 하고, 재화ㆍ용역은 지점에서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점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종된 사업장에서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상호ㆍ소재지 등을 기재하고, 세금계산서상 비고란에 실제 공급하는 종된 사업장의 상호와 소재지를 기재한다.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방법
구분 작성ㆍ발급방법 발급기한 수정신고(경정청구) 여부 방법 작성일자 비고란 작성일자소급× 환입 환입금액에 대하여 음(-)의 T/I 1장 발급 환입된 날 당초 T/I 작성일자 환입된 날 다음 달 10일까지 수정T/I도 해당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에 포함되므로 별도 수정신고 필요 없음 계약의 해제 음(-)의 T/I 1장 발급 계약해제일 당초 T/I 작성일자 계약해제일 다음 달 10일까지 공급가액 변동(계약의 해지 등) 증감되는 분에 대하여 정(+) 또는 음(-) T/I 1장 발급 변동사유 발생일 당초 T/I 작성일자 변동사유발생일 다음 달 10일까지 작성일자소급○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사후개설 음(-)의 T/I 1장과 영세율T/I 1장 발급 당초 T/I 작성 일자 내국신용장 개설일자 내국신용장 개설일 다음 달 10일까지(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개설 시 25일까지) • 신고기한 내 당초 및 수정T/I가 발급된 경우 합산신고 하면 되므로 수정 신고 필요 없음 • 신고기한 경과 후 수정T/I가 발급된 경우 합산신고할 수 없으므로 수정 신고해야 함 필요적 기재 사항 등이 잘못 기재 착오 음(-)의 T/I 1장과 정확한 T/I 1장 발급 - 착오 사실을 인식한 날 착오 외 -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 부터 1년까지 착오로 이중발급 음(-)의 T/I 1장 발급 - 착오 사실을 인식한 날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 음(-)의 T/I 1장 발급 - 착오 사실을 인식한 날 세율 잘못 적용 음(-)의 T/I 1장과 정확한 T/I 1장 발급 - 착오 사실을 인식한 날 -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사례 1 환입(반품)의 경우 2023.9.15. 제품을 100원(공급가액)에 판매한 경우로서 2023.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동 제품매출을 신고하였다. 동 제품이 2023.10.15.에 반품이 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과 기부가가치세신고분의 수정 여부? ☞ 2023. 10. 15.을 작성일자로 –100원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되는 것이고(작성일자를 소급하지 아니함) 기신고된 2023. 제2기 부가가치세예정신고분에 대하여 수정하지 않는다.사례 2 계약해제의 경우 2023.9.1. 건물을 중간지급조건부로 3억원에 매각하기로 하고 계약금 1억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023.10.25.에 동 건물매각계약이 취소(계약해제)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과 기부가가치세신고분의 수정 여부? ☞ 2023.10.25.을 작성일자로 –1억원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되는 것이고(작성일자를 소급하지 아니함) 기신고된 2023. 제2기 부가가치세예정신고분에 대하여 수정하지 않는다.사례 3 필요적 기재사항등 착오기재의 경우 2023.9.1. 제품을 판매하면서 1,000원(공급가액)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023.10.15. 동 거래에 대하여 공급가액 100원의 제품매출이 착오로 1,000원(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것이 발견되었다. 이 경우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방법과 기부가가치세신고분의 수정 여부? ☞ 2023.9.1.을 작성일자로 –1,000원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당초분을 취소하고, 2023.9.1.을 작성일자로 100원의 정확하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또한 작성일자가 소급되므로 기신고된 2023. 제2기 부가가치세예정신고분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한다.사례 4 필요적 기재사항등 착오 외 기재의 경우 2023.6.10. (주)서울은 1억원의 제품을 판매하면서 공급받는 자를 (주)부산이 아닌 (주)대전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즉, 실제 공급받는 자는 (주)대전이 아니라 (주)부산이다. 이러한 사실을 다음과 같은 시기에 발견하였을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 2023.7.20.에 발견 시 :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이므로 착오 외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 가능 ☞ 2024.7.27.에 발견 시 :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이 경과 후이므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불가능
- 장기할부판매ㆍ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조건부의 경우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받기로 한 때”는 받기로 약정된 날을 의미하며 실제로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약정한 날이 공급시기가 되고 이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선발급특례규정(공급시기특례규정)이 적용되어 원래의 공급시기(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도 되고 재화인도일에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해도 적법한 세금계산서가 된다.
사례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로서 공급시기특례 적용 시 자동차회사가 화물차를 36개월 장기할부판매(매월 말일에 대금회수 약정) 시 원칙적으로는 매월 말일에 세금계산서(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나, 구입자에게 화물차 인도 시에 세금계산서(영수증)를 발급하는 경우(공급시기특례규정 적용)에는 세금계산서(영수증)를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따라서 동 세금계산서는 적법한 것이며 구입자 입장에서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완성도기준지급 및 중간지급조건부 공급 시 계약금의 공급시기 : 계약에 따른 계약금을 받기로 한 때
-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기성부분에 대한 공급시기 : 기성청구 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어 그 대가를 실제로 받은 날이 되지만,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기성고 확정일로부터 약정된 날까지 지급받지 못한 때에는 그 약정일의 종료일
사례 기성확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조건인 경우로서 6.1. 기성확정된 경우 • 6.5.에 대가가 지급된 경우 지급받은 6.5.이 공급시기 • 6.20.에 대가가 지급되었다면 15일이 되는 날인 6.16.이 공급시기(초일불산입)
-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도급인으로부터 공사자금 지원목적으로 선수금(착수금)을 지급받고 동 선수금 중 작업진행률에 상당하는 부분을 확정된 기성고대금에 순차로 충당하기로 한 경우 동 선수금의 공급시기 : 계약에 따라 확정된 기성고대금에 충당되는 때인 것이나, 수령한 선수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공급시기특례) 인정
2.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발행분
(1) 관련 서식 :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별지 제23호 서식]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사업자(법인 포함)의 경우 동 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 과세 매출분, 면세 매출분 및 봉사료로 각각 구분하여 기재하고, 과세 매출분란에는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를 기재한다. ☞ 세금계산서(계산서)와 신용카드 등이 이중발급된 경우 그 표시를 위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중 세금계산서(계산서) 발급명세를 작성하여야 한다.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개인사업자만 해당) 시 활용한다
(2) 유의사항
- 신용카드매출전표, 직불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선불카드영수증 등은 부가가치세법상 영수증에 해당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 영수증만 발급가능한 사업자(세금계산서는 발급 불가하며, 신용카드등만 발급가능) ☞ 영수증의무발급사업(미용ㆍ욕탕 및 유사서비스업, 전세버스운송사업을 제외한 여객운송업,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의료보건용역 중 미용목적성형수술과 수의사가 제공하는 면세되지 아니하는 동물진료용역, 교육용역 중 무도학원 및 자동차운전학원)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사업자와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 8,0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 다만, 이러한 사업자도 감가상각자산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발급이 가능[예를 들어 미용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미용용역(머리카락 자르기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며, 동 사업자가 자가소유의 미용실 상가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수자의 요구로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 ☞ 간이과세자 중 신규사업자와 직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달자 ☞ 이러한 영수증만 발급가능한 사업자로부터의 카드매입분에 대하여 매입세액이 불공제된다.
- 세금계산서 발급과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급
구 분 주요 내용 원칙 •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 대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한 경우 : 세금계산서 발급이 금지됨 • 세금계산서와 중복 발급된 경우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 • 중복발급에 따른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음 세금계산서 발급 후 외상대금을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받는 경우 •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적법함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이면에 “00년 00월 00일 세금계산서 발급분”으로 기재 교부하고 5년간 보관 하여야 함 공급시기 전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받은 경우 •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없음
3.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1) 관련 서식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별지 제25호 서식]
☞ 부동산임대사업자의 임차인별 임대차계약내용에 따라 임대료 및 간주임대료 등을 기재한다. ☞ 일반(10%) 과세거래 중 소매매출, 간주공급분, 간주임대료 등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발급의무를 면제하는 경우의 매출등을 기재한다.
(2) 유의사항
- 법인의 소매매출등은 법인통장내역을 검토하여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 특히 비사업자등과의 거래로 수령한 현금 및 계좌이체내역등과 관련하여 오픈마켓, 홈쇼핑 등 매출거래가 확인되는 부분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 간주공급의 세무회계처리 ① 화장품 판매회사가 연말에 직원들에게 자사 화장품을 무상지급한 경우
화장품(상품) 구입 시 (차) 상품 100만원 (대) 현금 110만원 VAT대급금 10만원 직원들에게 무상지급 시 (차) 복리후생비 100만원 (대) 상품(타계정대체) 100만원 복리후생비 10만원 VAT예수금 10만원 (차) 복리후생비 100만원 (대) 상품(타계정대체) 100만원 복리후생비 15만원 VAT예수금 15만원 상품 구입 시 (차) 상품 100만원 (대) 현금 110만원 VAT대급금 10만원 특정고객에게 증정 시 (차) 접대비 100만원 (대) 상품(타계정대체) 100만원 접대비 10만원 VAT예수금 10만원 (차) 접대비 100만원 (대) 상품(타계정대체) 100만원 접대비 15만원 VAT예수금 15만원
4.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분
(1) 관련서식
내국신용장ㆍ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별지 제41호 서식(1)], 영세율 매출명세서[별지 제29호 서식] ☞ 영세율적용대상 거래 중 (영세율)세금계산서 발급분을 기재하며, 대표적으로 내국신용장ㆍ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2) 유의사항
- 영세율세금계산서상 공급자는 내국신용장상의 수혜자 또는 구매확인서상의 공급자로서 원재료등의 국내공급자며, 영세율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는 내국신용장상의 개설의뢰인과 구매확인서상의 구매자로서 수출업자(수출품생산업자)이다.
- 공급시기 이후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구 분 발급방법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 이전에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발급)된 경우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다음 달 10일까지이므로 당초 공급시기를 작성일자로 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음 ⇨ 영세율 세금계산서 1매가 작성 ☞ 9.20.에 재화를 공급하고 내국신용장이 10.9.에 개설된 경우 : 10.9.에 9.20.을 작성일자로 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 경과 후부터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 개설된 경우 • 원칙 : 당초 공급일 또는 다음 달 10일까지 일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내국신용장 등 사후개설 시에 영세율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함 ⇨ 일반세금계산서 1매, (-)세금계산서 1매, 영세율 세금계산서 1매 등 총 3매 작성 ☞ 9.20.에 재화를 공급하고, 내국신용장이 10.15.에 개설된 경우 : 10.10.까지 9.20.를 작성일자로 하여 일반세금계산서 발급하고, 10.15.에 9.20.를 작성일자로 하여 (-)일반세금계산서 1매와 영세율세금계산서 1매를 각각 발급 • 예외 ˗ 당초부터 영세율세금계산서 발급 시 인정(기재불성실가산세 없음) ˗ 수정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일반과세세금계산서로 신고ㆍ납부하는 경우 인정 - 내국신용장 등 관련 가산세 적용 여부
예규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수정세금계산서 미발급 시 가산세 적용 여부 사업자가 「관세법」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에 재화를 공급하고 10%의 세율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대외무역법」제18조에 따른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0%세율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로 수정 발급할 수 있는 것임. 다만, 사업자가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았음에도 (영세율)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의해 「부가가치세법」제48조 또는 제49조에 따른 신고ㆍ납부를 이행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2항 및 제6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이 경과한 뒤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임(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85, 2017.11.16)(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공제 가능).예규 구매확인서 발급 전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 시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 여부 사업자가 구매확인서가 발급되기 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공급시기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로서 구매확인서는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발급된 경우 공급시기에 발급한 영세율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기재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기준법령부가2016-257, 2016.12.6.).예규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에 대하여 일반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가산세 적용(부가통 60-108-5) 사업자가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았음에도 (영세율)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당초 발급한 세금 계산서(10%)에 따라 신고ㆍ납부를 이행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에 대하여 법 제60조 제2항(세금계산서 발급관련 가산세) 및 제6항(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관련 가산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영세율 기타
(1) 관련서식
• 수출실적명세서[별지 제40호 서식(1)], 영세율 매출명세서[별지 제29호 서식] ☞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닌 영세율 적용분을 기재하는 것으로 수출신고서(수출신고필증)에 의하여 외국으로 직접 반출(수출)하는 재화와 용역의 국외공급등과 같이 수출통관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에도 수출실적명세서를 작성한다. ☞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신고서(수출신고필증)상의 수출신고번호를 통하여 영세율 검증이 가능하며, 국외제공용역등의 경우에는 영세율첨부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유의사항
-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선(기)적일의 기준환율을 적용하는바, 선(기)적일은 선하증권(B/L)상의 ‘on board date’를 말한다. 수출신고필증상 신고일자와 관세청의 출항일자는 선적일이 아니다. ☞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선적일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선하증권(B/L)상의 ‘on board date’와 다를 수 있으므로 선하증권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선적일 이전에 원화로 환가한 금액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과 법인세법상 수입금액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세신고 시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 수출신고필증상 ⑩거래구분코드에 따라 다음 예시와 같이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결정된다. ☞ 11 : 일반형태의 수출(대부분 여기에 해당하며 과세거래임) ☞ 17 : 전자상거래 풀필먼트 수출(아마존 매출등에 해당) ☞ 29 : 위탁가공(국외가공)을 위한 원자재 수출(과세거래 아님) ☞ 31 : 위탁판매를 위한 물품의 수출(과세거래 아님 : 외국에서 판매 시 과세) ☞ 85 : 외국에서 개최 국제행사 참가하기 위해 무상 반출하는 물품(과세거래 아님 : 현지판매 시 과세) ☞ 89 : 수리, 검사, 기타사유로 반입되어 작업 후 다시 반출되는 물품(과세거래 아님)
- 국외위탁가공방식의 거래로 원자재를 반출하는 경우로서 ☞ 완성품(임가공물품)을 국외의 수입업자에게 공급(수출)하는 경우 동 원자재 반출분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완성품(임가공물품)을 인도시기를 공급시기로 하여 수출재화로 영세율이 적용된다. ☞ 완성품(임가공물품)을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동 원자재 반출분은 과세대상(영세율세금계산서발급)이며, 완성품의 거래금액에서 반출원자재금액을 차감한 나머지는 국외제공 재화로 과세대상이 아니다(계산서발급).
- 국외위탁가공방식으로 무역거래를 하는 경우로서 완성품(임가공물품)을 국내 반입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원재료비의 이중계상에 주의해야 한다.
매입세액의 계산
구 분 | 금액 | 세율 | 세율 | |||
---|---|---|---|---|---|---|
매입세액 | 세금계산서 수취분 | 일반 매입 | (10) | |||
수출기업 수입분 납부유예 | (10 - 1) | |||||
고정자산 매입 | (11) | |||||
예정신고 누락분 | (12) | |||||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 (13) | |||||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 (14) | |||||
합계(10) - (10 - 1) + (11) + (12) + (13) + (14) | (15) | |||||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 (16) | |||||
차 감 계 (15) - (16) | (17) | ㉯ |
- ☞ (10) ~ (11):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및 세액을 고정자산 매입분(11)과 그 외의 매입분(10)으로 구분 집계하여 각각의 난에 기재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91조의 2 제8항에 따라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를 승인받아 납부유예된 세액을 (10 - 1)란에 기재한다.
- ☞ (12): 예정신고를 하였을 때 (매입)누락된 금액을 확정신고하는 경우에 기재한다.
- ☞ (13): 매입자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확인 통지를 받고 발행한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의 금액과 세액을 기재한다.
- ☞ (14):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의 매입세액,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재고매입 세액, 변제대손세액등을 기재한다.
- ☞ (16):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중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된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등과 관련된 매입세액 또는 대손처분받은 세액등을 기재한다.
1. 세금계산서 수취분
(1) 관련서식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별지 제39호 서식(1)],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별지 제27호 서식] ☞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불문하고 세금계산서로 거래징수당한 매입세액을 기재하며, 일반매입과 고정자산 매입분을 구분하여 매입액에서 고정자산 매입분을 차감하고 부가가치율을 계산한다. ☞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취분도 포함하여 기재한다.
(2)유의사항
-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사업자 자기의 사업(업무)과 관련하여 지출되어야 하며, 거래징수를 당한 매입세액이 대상이다.
-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혀 해당 피해재산의 수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신설사업장 관련 매입세액의 기존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는 범위
구 분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업종이 같은 경우 기존사업장에서 공제 가능 기존사업장에서 공제 가능 업종이 다른 경우 기존사업장에서 공제 불가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해당 예정신고ㆍ확정신고 시 또는 예정신고누락분을 확정신고 시에 제출하지 아니하더라도 수정신고, 기한후신고, 경정청구, 경정 시(세무조사) 확인을 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이 공제된다. ☞ 다만, 경정 시(세무조사) 확인을 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가산세 0.5%가 부과된다.
2.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의 매입세액
(1) 관련서식
-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별지 제16호 서식(1)] ☞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현금영수증, 화물운전자복지카드, 사업용 신용카드, 그 외의 신용ㆍ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등을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 작성한다. ☞ 법인의 신용(체크)카드는 별도의 절차 없이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개인의 신용카드는 국세청 홈택스에 사업용신용카드로 등록하는 절차를 거쳐야 조회가 가능하다.
(2)유의사항
- 사업자가 목욕ㆍ이발ㆍ미용업, 여객운송업(전세버스운송사업은 제외), 입장권을 발행하여 경영하는 사업, 무도학원, 자동차운전학원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경우일지라도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사례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법인사업자의 종업원이 서울에서 부산으로 업무출장을 가면서 법인신용카드로 항공기 또는 KTX 요금을 결제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은 경우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 여객운송업은 영수증만 발급할 수 있는 사업으로 현금 결제 시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하므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은 경우도 동일하게 매입세액공제가 안됨
- 개인사업자의 사업용신용카드 등록가능 여부 ☞ 등록가능 카드 : 대표자 또는 기업명의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기명으로 전환된 충전식 선불카드(지역화폐 및 기프트 카드만 해당) ☞ 등록불가 카드 : 가족카드, 기프트카드, 충전식선불카드, 직불카드, 백화점전용카드
- 고정자산을 취득하면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건물등 감가상각 자산취득명세서도 작성하여야 한다.
- 현금영수증의 경우 소득공제용(전화번호기재)이 아닌 지출증빙용(사업자등록번호 기재)으로 발급받아야 매입세액이 공제가능하다.
- 타인 명의 신용카드등 사용 시 공제 여부
구 분 매입세액공제 여부 법인사업자 종업원(대표자와 임원 포함) 명의 매입세액공제 ○ 그 외의 타인 명의 매입세액공제 × 개인사업자 종업원, 가족 명의 매입세액공제 ○ 그 외의 타인 명의 매입세액공제 × -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사용내역별 공제 여부
신용카드등 사용 내역 매입세액공제 여부 직원회식비로 지출 매입세액공제 ○ 직원사기진작을 위한 영화관람료로 지출 매입세액공제 × 거래처접대비로 지출 매입세액공제 × 영업사원의 출장 시 식대 및 숙박비로 지출 매입세액공제 ○ 우체국 및 일반택배회사의 택배비로 지출 매입세액공제 ○ 고속도로 통행료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매입세액공제 ×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매입세액공제 ○
3. 의제매입세액
(1) 관련서식
-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별지 제15호 서식] ☞ 면세농산물등을 원재료로 제조ㆍ창출한 재화 또는 용역이 과세되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사업자가 작성한다(대표적으로 음식점을 예로 들 수 있다). ☞ 사업자로부터 계산서나 신용카드등으로 면세농산물등을 매입하거나, 제조업자의 경우에는 농어민이나 개인으로부터 직접 공급받은 면세농산물등이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2)유의사항
-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일반과세자)가 농ㆍ어민으로부터 면세농산물 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만을 제출한다. ☞ 농ㆍ어민으로부터 면세농산물 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사례 의제매입세액의 회계처리 음식점을 영위하는 홍길동(개인사업자)은 20×1.11.10. 거래처로부터 원재료(쌀, 고기) 10,000,000원(공급가액)을 구입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동 원재료와 관련하여 매입 시(20×1.11.10.) 회계처리 및 의제매입세액공제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정리(20×1.12.31.) 회계처리하시오(단, 의제매입세액공제액은 800,000원으로 가정하라). • 매입 시 : 차) 원재료 10,000,000 대) 현금 10,000,000 • 부가세정리 : 차) 부가세대급금 800,000 대) 원재료 800,000
4.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1) 관련서식
-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신고서(갑)[별지 제69호 서식(1)] ☞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아닌 사업자 및 개인 등으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매입하고 영수증을 수취한 경우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등으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매입하고 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 취득가액에 일정비율만큼 공제받기 위하여 작성한다. ☞ 중고자동차의 경우 차량번호와 차대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2)유의사항
- 재활용폐자원등의 경우에는 과세표준의 80%를 한도로 공제하며, 중고자동차의 경우에는 한도 없이 공제한다.
사례 재활용폐자원등 매입세액의 공제 한도 적용 사례 20×1년 제1기 과세기간의 재활용폐자원 관련 과세표준이 10억원인데, 세금계산서 매입금액이 2억원이고, 개인 등으로부 터 영수증으로 매입한 금액이 7억원인 경우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대상 금액 및 세액은 얼마인가? • 한도액 :10억원 × 80% - 2억원 = 6억원 • 공제세액 : 6억원 × 3/103 = 17,475,728원
- 일반과세자로부터 매입한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하여는 공제받지 못한다
5.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1) 관련서식
-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별지 제22호 서식]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받은 세금계산서 중 공제되지 않은 매입세액을 각 사유별로 구분하여 기재하며,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의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는다. ☞ 겸영사업자(과세ㆍ면세등)의 공통매입세액을 안분ㆍ정산ㆍ재계산하는 경우에 작성한다.
(2)유의사항
- 가공ㆍ위장ㆍ자료상 세금계산서 수취분은 공제받지 못한다.
- 종이세금계산서 수취분은 가산세 없이 공제받는다
-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나, 자기 사업과 관련 없이 취득한 재화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사례 의류제조업자가 공익단체에 수재의연금품을 기증하는 방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 • 자기가 만든 옷을 기증하는 경우 기부(무상공급)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사업과 관련이 있으므로 원단 등의 매입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 생수, 라면 등을 구입하여 기증하는 경우 기부(무상공급)는 면세되나, 라면, 생수 등을 매입할 때에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한다.
- 콘도회원권ㆍ골프회원권 구입 시 매입세액공제 여부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해당되는 때에는 동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를 받지 못하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동 회원권의 사용실태 등 관련 사실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사업자가 임차하여 사용하는 회사업무용 비영업용소형승용차 전용주차장의 주차임차료, 주차장관리용역비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 반면에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을 위하여 임차하여 사용하는 주차장의 임차료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는다
- 사업자가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복리를 위하여 야유회 등을 개최하고 그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복리후생비로서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그러나 야유회, 회사창립기념일, 종업원생일 등과 관련하여 종업원 각자가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토록 주는 재화(시상품 등)는 간주공급(개인적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 자금조달 목적으로 유상증자하면서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자본금 증자 관련 법무사비용)에는 과세사업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 그러나 자금조달목적으로 유상증자를 하면서 외부업체로부터 법률자문 및 컨설팅자문용역을 공급받고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로서 해당 자문용역이 자기의 과세사업과 직접 관련된 경우 공제 가능
- 자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되지만, 임차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 건물의 철거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 건물이 정착된 토지를 취득하여 이전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 이전 건물의 철거관련 지출액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 즉, 토지의 원가에 해당 → 이전 건물의 철거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 ☞ 자기 소유의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 이전 건물을 철거한 사업연도의 당기비용으로 처리 → 과세사업자인 경우 철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됨
- 공장 신축 등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여부 ☞ 공장부지 정지작업, 토양정밀조사 등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 지하실 터파기, 굴삭작업, 철근빔공사, 흙막이공사는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 ☞ 도로개설 및 포장공사, 배수로 설치공사, 옹벽설치 및 기타 부대시설의 경우는 별도 구축물인지 등에 대한 사실판단에 의해 매입세액 공제
-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과 정산이 있은 후에는 반드시 납부세액재계산하여 납부세액에 가감하여야 한다. ☞ 이러한 납부세액재계산으로 납부세액에 가산하는 세액은 취득원가에 가산하며, 차감하는 세액은 취득원가에서 차감한다.
차가감납부세액의 계산
구 분 | 금액 | 세율 | 세율 | ||
---|---|---|---|---|---|
경감ㆍ공제세액 | 그 밖의 경감ㆍ공제세액 | (18) | |||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공제 등 | (19) | ||||
합계 | (20) | ㉱ | |||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 (21) | ㉲ | |||
예정고지세액 | (22) | ㉳ | |||
사업양수자의 대리납부 기납부세액 | (23) | ㉴ | |||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 | (24) | ㉵ | |||
신용카드업자의 대리납부 기납부세액 | (25) | ㉶ | |||
가산세액 계 | (26) | ㉷ | |||
차감ㆍ가감하여 납부할 세액 | (27) |
1.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공제 등
(1) 관련서식
-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별지 제23호 서식]
(2)유의사항
-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사업장을 기준으로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공제 대상이 아니다.
- 한도액이 연간 1,000만원이므로 상ㆍ하반기 각각 500만원씩을 한도로 공제하는 것이 실수를 줄인다.
-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대가를 공급받는 자의 신용카드에 의해 결제되는 경우(세금계산서를 발급함과 동시에 결제수단으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
- 제로페이로 결제받은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2.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및 예정고지세액
확정신고 시 고려사항으로 예정신고 시에는 고려하지 않는다.
3. 가산세
- 매출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공급가액 × 가산세율)
구 분 사 유 가산세율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 발급시기 경과 후 동일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내 발급 1% 세금계산서 미발급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미발급 2% 전자세금계산서발급의무자가 과세기간 내 종이세금계산서 발급 1% 2 이상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재화ㆍ용역의 공급사업장이 아닌 다른 사업장 명의로 발급 1% 세금계산서불성실기재 : 필요적 기재사항 부실기재, 사실과 다른 경우 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지연전송 : 전송기한경과 후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내 전송 0.3%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미전송 :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미전송 0.5%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가공(위장)발급 3(2)%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공급가액 과다기재 발급 2% 사업자가 아닌 자가 재화ㆍ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자료상) 3%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예정ㆍ확정신고 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0.5%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거래처별 등록번호와 공급가액 부실기재 예정신고누락분을 확정신고 시에 제출하는 경우(지연제출) 0.3% - 매입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공급가액 × 가산세율)
구 분 사 유 가산세율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가공(위장)수취 3(2)%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공급가액 과다기재발급분 수취 2% 사업자가 아닌 자가 재화ㆍ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수취한 경우(자료상) 3%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 동일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이내에 발급받은 경우(지연수취)* 0.5%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미제출 또는 기재사항을 부실 기재한 경우로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세금계산서에 의해(경정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경우(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후신고 시 제출확인 분 제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이 과다하게 기재된 때(과다기재) * 지연수취에는 다음의 경우도 포함하여 매입세액은 공제받지만 가산세는 0.5% 부과한다. ①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수정신고서ㆍ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하거나 해당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결정ㆍ경정하는 경우 ② (원래)공급시기전 세금계산서 발급받은 경우로서 6개월 이내에 (원래)공급시기가 도래하고 해당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결정ㆍ경정하는 경우 - 영세율과세표준 신고 불성실 가산세 ☞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영세율과세표준)을 무신고하거나 과소신고한 경우 영세율과세표준의 0.5%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 영세율첨부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로 보지 아니하므로 영세율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영세율과세표준의 0.5%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 가산세 중복적용 배제 ☞ 세금계산서 지연ㆍ미발급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 불성실기재 관련 가산세, 전송 관련 가산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 세금계산서등 과다기재발급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 세금계산서 불성실기재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 예정신고분에 대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무신고, 과소신고, 납부지연등)가 부과된 경우 확정신고 시에 중복하여 부과하지 않는다. ☞ 예정신고 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4. 국세환급금계좌신고
- 부가가치세환급세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신고서상에 직접 기재하며,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로 계좌개설(변경)신고서(국기법 [별지 제22호 서식])를 제출해야 한다
- 환급계좌를 신고하면 향후 발생하는 환급금은 신고한 최근 환급계좌로 지급되며, 신고서에 환급계좌가 기재된 5천만원 미만 환급액은 해당 신고서 환급계좌로 지급된다.
5. 과세표준명세
④ 과세표준 명세 | |||||||||
---|---|---|---|---|---|---|---|---|---|
업태 | 종목 | 생산요소 | 업종코드 | 금액 | |||||
(28) | |||||||||
(29) | |||||||||
(30) | |||||||||
(31)수입금액 제외 | |||||||||
(32)합 계 |
- 과세표준 합계액(9)을 업태, 종목, 생산요소별로 기재하며, 생산요소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부가가치 생산요소인 토지, 금융ㆍ보험용역, 인적용역을 기재하는 것으로 해당 없는 경우에는 기재할 필요가 없으며 기재를 누락한 경우에도 가산세 등 불이익은 없다.
- 과세표준을 제조매출, 도매매출, 소매매출, 서비스매출 등 업태별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이는 부가가치세에는 영향이 없지만 추후 법인세 신고 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감면세액을 계산할 때 업태에 따라 감면율을 달리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 (31)수입금액 제외란은 고정자산매각, 직매장공급 등 소득세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을 기재하며, (32)란의 합계액이 (9)란의 금액과 일치해야 한다. 법인의 경우 법인세 신고 시 조정후 수입금액 명세서를 작성하면 된다. 즉, 법인이 차량 등 유형자산(건물포함)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모두 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수입금액제외란에 기재하지 아니한다.
-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차량운반구 등 사업용 자산의 매각금액은 수입금액에 포함하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건축물과 구축물은 수입금액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고정자산매각으로 수입금액 제외란에 기재하는 것은 건축물과 구축물의 매각금액이 해당된다.
- 간주임대료의 경우에도 수입금액에 포함하므로 수입금액제외란에 기재하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