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세법개정안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방향

목 차
조세특례제한법은 매년 투자고용촉진, 기업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개정을 해왔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외에도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세법개정안을 지난 7월 발표 이후 14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국무회의를 통해 개정안이 정기국회에 제출되었다. 이하에서는 여러 세법의 개정안 중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023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방향은 어떠한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방향은 투자ㆍ고용촉진, 기업경쟁력 제고 등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민간 중심의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수출ㆍ투자ㆍ고용 지원 둘째,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서민ㆍ중산층 세부담 경감, 소상공인ㆍ중소기업 지원 셋째, 인구ㆍ지역 등 구조적 위기극복 위한 출산ㆍ양육, 지역균형발전 지원 넷째, 납세자 친화적 환경 조성 및 세입기반 확충 등 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 이상 4가지 형태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을 각 분야별로 구분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저자주 :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내용 중 주요 주제를 선별하여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개정이유, 적용시기를 살펴보기로 하고 이하에서는 개정 및 신설된 내용을 개괄적으로 파악하는 데 주안점을 두기로 한다.
I. 경제활력 제고
1. 투자ㆍ고용 촉진
- (1)영상콘텐츠 투자 세제지원 확대
- ①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조특법 §25의 6)
- ②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특례 신설(조특법 §25의 8 신설)
- (2)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확대
- ①바이오의약품 국가전략기술 추가(조특령 별표 7의 2; 조특칙 별표 6의 2)
- ②신성장ㆍ원천기술 대상 확대(조특령 별표 7)
- (3)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리쇼어링) 세제지원 강화(조특법 §104의 24; 조특령 §104의 21)
- (4)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도입(조특법 §104의 15, §127)
- (5)R&D 및 신재생에너지 투자 등 특례 적용기한 연장
- ①기술 이전ㆍ대여소득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2)
- ②신재생에너지 생산ㆍ이용 기자재 관세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18 ①)
- (6) 우수 외국인력의 국내유입 지원
- ①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조특법 §18; 조특령 §16)
- ②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조특법 §18의 2)
- (7) 고용지원 특례 적용기한 연장
- ①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조특법 §30; 조특령 §27)
- ②정규직 근로자 전환기업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29의 8)
- ③고용유지 중소ㆍ중견기업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30의 3)
2. 기업경쟁력 제고
- (1)가업승계에 따른 세부담 완화
- ①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혜택 확대(조특법 §30의 6; 상증법 §71; 조특령 §27의 6)
- (2)해외건설자회사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특례 신설(조특법 §104의 33 신설)
- (3)대학의 수익용 자산 대체취득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조특법 §104의 16; 조특령 §104의 16)
- (4)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범위 합리화(조특법 §100의 14 ~ 18; 조특령 §100의 18)
- (5)지주회사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38의 2)
3. 창업ㆍ벤처 활성화
- (1)민간벤처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 ①민간벤처모펀드 출자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특례 허용(조특법 §13의 2)
- ②벤처투자조합 등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민간벤처모펀드 출자 추가(조특법 §16)
- ③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에 민간벤처모펀드 추가(조특법 §14)
- ④민간벤처모펀드를 통한 벤처기업 등 출자 시 양도차익 비과세(조특법 §13 ①)
- (2)기술혁신형 M&A 세액공제 확대
- ①기술혁신형 M&A에 대한 주식등 취득기간 확대(조특법 §12의 4; 조특령 §11의 4)
- ②기술혁신형 M&A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시 기술가치금액 상향(조특령 §11의 3 ③, §11의 4)
II. 민생경제 회복
1. 서민ㆍ중산층 부담 경감
- (1)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조특법 §87)
- (2)전통시장 및 문화비 사용분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조특법 §126의 2)
- (3)경차 유류세 환급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11의 2)
- (4)농ㆍ임ㆍ어업용 석유류 면세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6의 2 ① 1호)
- (5)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6 ① 4의 5호)
- (5)학교ㆍ공장 등의 급식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6 ① 2호)
2. 소상공인ㆍ중소기업 지원
- (1)전통시장에서 지출하는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한도 확대(조특법 §136)
- (2)개인택시용 자동차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 신설(조특법 §106 ① 9의 3호, §106의 11 신설)
- (3)금융기관의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연 시 손금산입 허용(조특법 §104의 11)
- (4)재기중소기업인 특례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99의 6, §99의 8; 조특령 §99의 6
- (5)영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99의 10)
- (6)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96의 3)
- (7)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6의 7)
- (8)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등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22의 3)
- (9)택시연료 개별소비세 등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11의 3)
III. 미래 대비
1. 결혼ㆍ출산ㆍ양육 지원
- (1)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조특법 §100의 28, §100의 29)
2. 청년 자산형성 및 노후대비
- (1)청년 도약계좌 등 가입요건 완화
- ①저축지원 금융상품 가입대상 확대(조특법 §90의 3)
- ②저축지원 금융상품 가입 시 소득요건 기준연도 개선(조특법 §90의 3)
- (2)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전환가입 허용 등(조특법 §91의 20; 조특령 §93의 6)
- (3)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91의 19)
- (4)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87)
3. 지역균형 발전
- (1)지역특구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2의 2, §64, §99의 9, §121의 8, §121의 9, §121의 17, §121의 20 ~ 22)
- (2)농어촌특별세 유효기간 10년 연장(농특법 부칙 §2)
Ⅳ. 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
1. 조세회피 관리 강화
- (1)매입자납부특례 적용대상 확대 등(조특법 §106의 4 ⑬ㆍ§106의 9 ⑬ 신설, §106의 9 ① 개정; 조특령 §106의 9 ⑮ㆍ§106의 13 ⑭ 신설)
- (2)조세범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배제(조특법 §30의 6, §71)
2. 과세형평 제고
- (1)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4의 32)
- (2)농업회사법인 법인세 감면 대상소득 합리화(조특령 §65)
V. 기타
1. 소득세 및 법인세 분야 관련
- (1)근로ㆍ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시 지급금액 인상(조특법 §100의 7)
- (2)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업종명 명확화(조특법 §7)
- (3)알뜰주유소 전환 중소기업 세액감면 특례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7)
- (4)R&D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의 2)
- (5)에너지 절약시설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28의 4)
- (6)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33)
- (7)재무구조개선계획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34, §39, §40, §44)
- (8)벤처기업 매각 후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46의 8)
- (9)금융기관의 자산ㆍ부채 인수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52)
- (10)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등 이전 시 법인세 등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62)
- (11) 영농조합법인 등의 농어업경영체 등록 요건 규정 및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66 ~ §68)
- (12) 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4의 12)
- (13)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21의 26 ∼ 31, §117)
- (14) 지역개발사업구역 창업기업 등의 세액감면 추징사유 합리화(조특법 §121의 19)
- (15) 금ㆍ스크랩 등 사업자 세액공제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122의 4)
- (16) 공모리츠ㆍ부동산펀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조특법 §87의 7; 조특령 §81의 4)
- (17) 우정사업본부ㆍ연기금 차익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17)
- (18)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주식 교환ㆍ이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17)
- (19) 기업재무안정 PEF의 재무구조개선기업 투자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17)
2. 양도소득세 및 상속ㆍ증여세 분야관련
- (1)경영회생 지원사업 양도소득세 특례 합리화
- ①특례 적용대상ㆍ요건 확대(조특법 §70의 2; 조특령 §67의 2)
- ②특례 적용 시 취득가액ㆍ취득시기 명확화(조특법 §70의 2)
- (2)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 합리화(조특법 §133)
- (3)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69)
- (4)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77)
- (5)공익사업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77의 2)
- (6)공익사업에 따른 공장ㆍ물류시설 이전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85의 7, §85의 9)
3. 부가가치세, 인지세 등 분야 관련
- (1) 국가 등에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 및 사회기반시설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5 ① 3호ㆍ3의 2호)
- (2)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 용역에 대한 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6 ① 3호)
- (3)천연가스 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106 ① 9호)
- (4)전기ㆍ수소전기 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 대상 확대(조특법 §106 ① 9의 2호)
- (5)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8)
- (6)인지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16 ②)
- (7)농ㆍ수협 전산용역 및 수협 명칭사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21의 23 ⑩, §121의 25 ⑦ㆍ⑧)
VI. 개정안 중 주요조문 내용
1. 영상콘텐츠 투자 세제지원 확대
- (1)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조특법 §25의 6)
현 행 개 정 안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 드라마ㆍ애니메이션ㆍ다큐멘터리 등 TV프로그램, 영화, OTT콘텐츠 ㅇ 공제율 - 대/중견/중소 : 3/7/10% <신 설> □ 세액공제 확대 ㅇ 공제율 상향 및 추가공제 신설 - (기본공제율) 대/중견/중소 : 5/10/15% - (추가공제율*) 대/중견/중소 :10/10/15% * 국내 제작비 비중이 일정 비율 이상인 콘텐츠 등에 적용(시행령에서 규정) - (2)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특례 신설(조특법 §25의 8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를 통해 영상콘텐츠 제작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ㅇ (적용대상) 중소ㆍ중견기업 ㅇ (공제대상)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액 중 영상콘텐츠 제작에 사용된 비용 - (대상 콘텐츠) 영화, TV프로그램, OTT콘텐츠 - (제외비용) 접대비, 광고ㆍ홍보비, 인건비 중 퇴직급여충당금 등 ㅇ (공제율) 3% ㅇ (공제시기) 최초 상영ㆍ공개일과 문화산업전문회사 청산일 중 더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ㅇ (적용기한) 2025.12.31.까지 출자한 경우
2.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확대
- (1)바이오의약품 국가전략기술 추가(조특령 별표 7의 2; 조특칙 별표 6의 2
현 행 개 정 안 □ 국가전략기술 대상 ㅇ 6개 분야,* 54개 기술, 46개 시설 * ① 반도체, ② 이차전지, ③ 백신, ④ 디스플레이, ⑤ 수소,⑥ 미래형 이동수단 <신 설> □ 바이오의약품 분야 신설 및 세부기술ㆍ사업화시설 추가 ㅇ 7개 분야,* 62개 기술, 50개 시설 * ① 반도체, ② 이차전지, ③ 백신, ④ 디스플레이, ⑤ 수소, ⑥ 미래형 이동수단, ⑦ 바이오의약품 - 바이오의약품 분야 ◼ (기술) 8개 국가전략기술(조특령 별표 7의 2) - ➊ 바이오 신약 후보물질 발굴 및 제조기술
- ➋ 바이오시밀러 제조 및 개량기술
- ➌ 임상약리시험 평가기술(임상1상 시험)
- ➍ 치료적 탐색 임상평가기술(임상2상 시험)
- ➎ 치료적 확증 임상평가기술(임상3상 시험)
- ➏ 바이오의약품 원료ㆍ소재 제조기술
- ➐ 바이오의약품 부품ㆍ장비 설계ㆍ제조기술
- ➑ 바이오 신약 비임상 시험 기술
- ➊ 바이오 신약 후보물질 발굴 및 제조시설
- ➋ 바이오시밀러를 제조하는 시설
- ➌ 바이오의약품 원료ㆍ소재 제조시설
- ➍ 바이오의약품 부품ㆍ장비 설계ㆍ제조시설
- (2)신성장ㆍ원천기술 대상 확대(조특령 별표 7)
현 행 개 정 안 □ 신성장ㆍ원천기술 대상 ㅇ 13개 분야* 262개 기술 * ① 미래차, ② 지능정보, ③ 차세대S/W, ④ 콘텐츠, ⑤ 전자정보 디바이스, ⑥ 차세대 방송통신, ⑦ 바이오 헬스, ⑧ 에너지ㆍ환경, ⑨ 융복합소재, ⑩ 로봇, ⑪ 항공ㆍ우주, ⑫ 첨단 소재ㆍ부품ㆍ장비, ⑬ 탄소중립 □ 신성장ㆍ원천기술 대상 확대 ㅇ 에너지효율 향상 핵심기술, 핵심광물 정ㆍ제련 등 공급망 관련 필수 기술 등 추가
3. 우수 외국인력의 국내유입 지원
- (1)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조특법 §18; 조특령 §16)
현 행 개 정 안 □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ㅇ (대상) ➊ 또는 ➋에 해당하는 외국인기술자 또는 연구원 ➊ 엔지니어링 기술 도입 계약(30만달러 이상)에 따른 기술 제공자 ➋ 아래요건(ⓐ+ⓑ+ⓒ+ⓓ)을모두충족하는자 ⓐ 자연ㆍ이공ㆍ의학계 학사 이상 ⓑ 국외 대학ㆍ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연구 경력 ⓒ 과세연도 종료일(12.31.) 기준 해당 기업과 특수관계*가 없을 것 *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 2에 따른 친족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 연구기관,학교등에서연구원으로근무할것 <추 가> ㅇ (감면율)10년간 50% ㅇ (적용기한) 2023.12.31.□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 ┐ │ │ ㅇ (좌 동) │ │ ┘ ⓓ (좌 동) - 유망 클러스터* 내 학교에 교수로 임용되는 경우 * 연구개발특구, 첨단의료복합단지 ㅇ(좌 동) ㅇ 2028.12.31. - (2)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조특법 §18의 2)
현 행 개 정 안 □ 외국인근로자 소득세 과세특례 ㅇ (내용)19% 단일세율* 적용 * 종합소득세율(6 ~ 45%) 선택 가능 - 비과세ㆍ감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음. <신 설> ㅇ (적용기간) 국내 근무시작일부터 20년간 ㅇ (적용기한) 2023.12.31.□ 적용기한 연장 및 사택제공이익의 근로소득 제외 ㅇ (좌 동) - 단일세율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외국인근로자의 사택제공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 항구화* * 외국인근로자가 2023.12.31.까지 제공받은 사택제공 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 중(소득령 부칙) ㅇ (좌 동) ㅇ 2028.12.31.
4. 고용지원 특례 적용기한 연장
- (1)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조특법 §30; 조특령 §27
현 행 개 정 안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ㅇ(대상)청년*ㆍ노인ㆍ장애인ㆍ경력단절여성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 ~ 34세로, 병역(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등) 이행 시 그 기간 (6년 한도)을 연령에서 차감 □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 ㅇ (좌 동) ㅇ (감면율) 70%(청년은 90%) ※ 과세기간별 200만원 한도 ㅇ (감면기간) 3년(청년은 5년) ㅇ (대상업종) 농어업, 제조업, 도매업 등 <추 가> ㅇ (적용기한) 2023.12.31.□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 ┐ │ │ │ │ ㅇ (좌 동) │ │ │ ┘ - 컴퓨터학원 등 ㅇ 2026.12.31. - (2)정규직 근로자 전환기업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29의 8)
현 행 개 정 안 □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ㅇ (대상) 중소ㆍ중견기업 ㅇ (요건) ➊과 ➋를 모두 충족 ➊ 2022.6.30.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를 2023.12.31.까지 정규직으로 전환 ➋ 전년대비 상시근로자 수 유지 ㅇ (공제금액) 정규직 전환인원당 중소 1,300만원, 중견 900만원 ㅇ (사후관리) 정규직 전환 후 2년 내 근로관계 종료시 공제세액 추징 ㅇ (적용기한) 2023.12.31. □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ㅇ (요건) ➊과 ➋를 모두 충족 ➊ 2023.6.30.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를 2024.12.31.까지 정규직으로 전환 ➋ (좌 동) ㅇ (좌 동) ㅇ (좌 동) ㅇ 2024.12.31. - (3)고용유지 중소ㆍ중견기업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30의 3)
현 행 개 정 안 □ 고용유지 세액공제 ㅇ (대상) 중소기업, 위기지역* 중견기업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ㅇ (요건)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고용유지 * 시간당 임금이 감소하지 않으면서 1인당 임금총액은 감소 ㅇ (공제금액) ㉠ + ㉡ ㉠ 임금감소액 × 10% ㉡ 임금보전액* × 15% *시간당 임금이 105%를 초과하여 상승한 경우 그 증가분 ※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에 대해서도 임금감소분의 50% 소득공제(1,000만원 한도) ㅇ (적용기한) 2023.12.31 □ 적용기한 연장 ┐ │ │ │ │ ㅇ (좌 동) │ │ │ ┘ ㅇ 2026.12.31.
5. 전통시장 및 문화비 사용분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조특법 §126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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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ㅇ (공제대상)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ㅇ (공제율) 결제수단ㆍ대상별 차등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 ㅇ (공제한도)
ㅇ (적용기한) 2025.12.31.
□ 전통시장 및 문화비 사용분 공제율 상향 ㅇ (좌 동) ㅇ 전통시장 및 화비 사용분 공제율 상향 * (좌 동) ㅇ (좌 동) ㅇ (좌 동)
6.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96의 3)
- 〈개정이유〉 소상공인의 임차료 부담 경감
7.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등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22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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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ㆍ교육비ㆍ월세 세액공제 ㅇ (대상) 조특법상 성실사업자,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ㅇ(공제율) - (의료비) 사업소득금액 3% 초과금액의 15%(미숙아ㆍ선천성이상아 의료비 20%, 난임시술비 30%) - (교육비)15% - (월세)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15% 4,500만원 이하 :17% ㅇ(적용기한) 2023.12.31. □ 적용기한 연장 ┐ │ │ │ ㅇ (좌 동) │ ┘ ㅇ 2026.12.31
8. 매입자납부특례 적용대상 확대 등(조특법 §106의 4 ⑬ㆍ§106의 9 ⑬ 신설, §106의 9 ① 개정; 조특령 §106의 9 ⑮ㆍ§106의 13 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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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 매입자납부특례 적용대상 ㅇ 금 관련 제품 ㅇ 구리 및 구리 합금(구리 함유량 40% 이상)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 ㅇ 철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 <신 설> □ 적용 대상 확대 ㅇ (좌 동) ㅇ (좌 동) + 비철금속류* * 알루미늄, 납, 아연, 주석, 니켈 등 ㅇ (좌 동) □ 세금계산서 작성ㆍ제출 관련 보전명령 근거 마련 ㅇ 국세청장은 부가가치세 보전을 위해 필요 시, 사업자 또는 수입자에게 세금계산서 작성 및 제출 관련 명령 가능
9. 농업회사법인 법인세 감면 대상소득 합리화(조특령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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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 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 감면 소득 범위 ㅇ 식량작물재배업소득 : 전액 ㅇ 그 외 작물재배업 소득 : 50억원 × 소득률 ㅇ 작물재배업 외 소득 : 5년간 50% 감면 - 농업식품기본법에 따른 축산업ㆍ임업 소득 -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부대사업 소득 * ① 영농에 필요한 자재 생산ㆍ공급 ② 영농에 필요한 종자생산ㆍ종균배양 ③ 농산물 구매ㆍ비축 ④ 농업기계 등 장비 임대ㆍ수리ㆍ보관 ⑤ 소규모 관개시설 수탁ㆍ관리 -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농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 및 농작업 대행 소득 □ 감면소득 범위 합리화 ┐ │ │ │ │ ㅇ (좌 동) │ │ │ ┘ - 수입 농산물의 유통ㆍ판매소득은 제외
10.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업종명 명확화(조특법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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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 ㅇ (업종) 작물재배업 등 48개 업종 -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등 -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 표준산업분류상 업종명과 일치 ㅇ (좌 동) - (좌 동) -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11. 알뜰주유소 전환 중소기업 세액감면 특례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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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ㅇ 도ㆍ소매업 감면율 *(도ㆍ소매업) 매출액 50억원 이하 - 일반주유소가 2022년 중 알뜰주유소로 전환 시 해당 알뜰주유소의 사업에서 2022 ~ 2023 발생 소득에 감면율 +10%p 적용
□ 알뜰주유소 전환 특례 적용기한 종료 ㅇ (좌 동) - 적용기한 종료
12. 영농조합법인 등의 농어업경영체 등록 요건 규정 및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66 ~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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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 영농ㆍ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 ㅇ (대상)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영농ㆍ영어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ㅇ (과세특례) - (법인세) 소득 종류별*로 전액 또는 한도 내 면제 * (식량작물재배업) 전액 면제(식량작물 외 작물재배업, 어로어업, 그 외 사업소득) 일정 한도 내 - (배당소득세) 조합원ㆍ출자자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 및 분리과세 - (양도소득세) 농어업인이 각 법인에 현물출자 시 세액감면 또는 이월과세 ㅇ (적용기한) 2023.12.31. □ 농어업경영체 등록 요건 규정 및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ㅇ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영농ㆍ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 │ │ ㅇ (좌 동) │ │ │ ┘ ㅇ 2026.12.31.
13. 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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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 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세액공제 ㅇ (요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개인 등으로 부터 재활용폐자원을 취득하여 제조ㆍ가공ㆍ공급하는 경우 ㅇ (공제세액) 재활용폐자원 취득가액 × 공제율(3/103) ㅇ (적용기한) 2023.12.31. □ 적용기한 연장 ┐ │ ㅇ (좌 동) ┘ ㅇ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