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세법개정안의 상속ㆍ증여 분석

I. 서론
매년 무더운 여름이 무르익어 갈 때 즈음이면 어김없이 세법개정안이 발표된다. 내년도의 정부정책과 방향을 어느 정도 가늠해볼 수 있는 세법개정안은 비단 세무전문가 들뿐만 아니라, 사업체의 오너, 담당실무자, 일반 대중 등 대부분의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다. 매해마다 반복되는 부분이지만 때로는 모든 이들의 이목이 집중될 만한 커다란 이슈로 뜨겁기도 하고, 올해처럼 다소 미지근한 내용들이 발표되기도 한다. 올해 개정안이 공개되기 전에는 다주택자들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 제도의 전면 폐지, 유산과세형에서 유산취득형으로의 상속세 계산구조 전환, 증여재산공제 금액의 상향 등 다양한 이슈들이 존재하였기에 대중들의 이목이 집중되었다. 아쉽게도 실제 발표된 이번 개정안에는 굵직굵직한 핫이슈들이 빠져있는 모습이다. 다만, 주목할 만한 점은 절대적 인구 감소, 초고령화사회, 복지 등 우리나라의 미래 사회적 구조와 관련하여 예상되는 위기에 대한 조세적인 대응방안들을 일부 강구하였다는 것이다. 물론 사회 구조적인 문제들을 조세 측면만으로 해결하는 것은 분명 한계가 있지만, 조세제도가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호에서는 2023 세법개정안 중에서도 특히 상속, 증여, 기타 복지 등과 관련한 사항들에 대하여 살펴보고 추가적으로 지방세법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 중에서 참고할만한 사항들도 살펴보도록 하겠다.
II. 주요 내용
1. 결혼ㆍ출산ㆍ양육 지원
혼인으로 인한 증여재산 공제 신설(안 상증법 §53의 2)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총 4년간)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기존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재산공제금액 외에 1억원을 한도로 혼인 시 증여재산공제가 추가로 신설될 예정이다. 만약에 예비 신랑ㆍ신부가 양가 부모님으로 부터 각각 1억원의 결혼자금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신혼부부 합산 총 2억원(과거 10년 이내 기증여 없을 경우, 일반 증여재산공제 포함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 비과세가 가능하다. 따라서 현행 세법상 증여재산이 1억원일 경우 증여세는 1천만원(신고세액공제 미적용 가정)이므로, 만일 양가 부모님으로부터 각각 2억 5천만원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총 5억원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부부가 부담할 총 증여세는 약 2천만원이 된다. 참고로, 이러한 혼인으로 인한 증여재산공제를 실제로 적용할 경우 증여재산의 종류 및 해당 재산의 사용용도에 대하여 별도의 제한 없이 증여가 가능하다. 이는 현실적으로 결혼과 관련한 비용들의 항목이 매우 다양하고, 재산의 용도를 제한할 경우 오히려 해당 자금의 원천을 파악하기가 어렵고, 납세자 입장에서도 관련 각종 증빙자료를 과세관청에 제출해야 하는 등 납세의무자의 과도한 납세협력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금액적인 특례규정 외에도 혼인으로 인한 증여재산 공제를 받았으나 혼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인해 해당 증여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적용가능한 반환특례, 혼인 전ㆍ후로 수정신고나 기한후 신고를 하는 경우 가산세를 면제해주고 이자상당액만을 부과하는 규정 등이 추가적으로 신설될 예정이다. <개정안 비교>
▣ 적용시기 : 2024.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현 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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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재산 공제 (증여자별로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여세 과세 가액에서 공제하되, 수증자 기준으로 과거 10년간 증여재산공제금액이 있을 경우 이를 합산하여 공제금액 초과분은 증여세 과세됨) - 배우자 : 6억원 - 직계존속 : 5천만원(단, 수증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 2천만원) - 직계비속 : 5천만원 - 직계존비속 외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1천만원 | <좌 동> |
<신 설> | □ 혼인 증여재산 공제 1) 특례사항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기존 증여재산공제 외 추 가 공제되는 항목) ① 증여자 : 직계존속 ② 공제한도 :1억원 ③ 증여일 : 혼인신고일 이전 2년 + 혼인신고일 이후 2년 이내(총 4년) ④ 증여재산 : 증여추정ㆍ의제 등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2) 반환특례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은 재산에 대하여, 혼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 로 봄 *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에서 규정함 3) 가산세 면제 및 이자상당액 부과* *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에서 규정함 ① 혼인 전 증여받은 거주자 : 수증자가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않은 경우로서, 증여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한 경우 ② 혼인 이후 증여받은 거주자 :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해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로서, 혼인 무효 소의 확정판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한 경우 |
(참고) 결혼 출산 양육 등 관련 세액공제 등 세법개정ㆍ신설(안) 1) 결혼비용에 대한 부담을 일부 완화시켜 결혼을 장려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결혼비용의 일부를 소득세에서 세액공제로 공제해주는 법안이 최근 발의되었다. 주요 내용은 종합소득금액이 7,300만원 이하인 거주자나 총급여액이 8,800만원 이하인 근로자 등이 결혼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계산 시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적용해 주는 것이다. 2) 한편, 극심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자녀세액공제액을 현행기준보다 인상하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발의되었다. 현재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8세 이상의 자녀 등에 대하여 자녀수가 1명이면 연간 15만원, 2명이면 연간 30만원을 세액공제 하고 있다. 개정안은 자녀수 3명 이상일 경우 연 30만원에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30만원을 합한 금액을 세액공제하는 것이다. 3) 기타 장려금 등이번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으로서, 자녀장려금의 소득상한금액을 7,000만원으로 상향(기존 4,000만원)하고, 최대지급액을 인상(자녀 1인당 80만원 → 100만원)할 예정이다(조특법 §100의 28, §100의 29). 출산ㆍ보육수당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상향(월 10만원 → 20만원)하며(소득법 §12),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 및 양육 지원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손금 또는 개인사업자의 필요경비 인정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였다(법인령 §19, 소득령 §55).또한, 6세 이하의 영유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15%) 한도를 폐지(현재 700만원),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한도 : 연 200만원) 요건을 현재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에서 모든 근로자로 확대할 예정이다(소득법 §59의 4 ②, 소득령 §118의 5 ①).
2. 가업승계 지원제도 관련 개정사항
가업승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정부에서도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수년째 다방면으로 고심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동안 가업승계지원제도에 대한 세법개정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는 했으며, 특히 작년 세법 개정에서 가업승계지원제도(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 증여특례 등)의 사전 및 사후관리 요건들이 대폭 완화되었으며, 가업승계 시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유예제도의 신설 등 큰 폭의 개정이 있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도 가업승계 지원제도 부분에서 작년에 개정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일부 추가적인 개정이 이루어졌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혜택 확대 (안 조특법 §30의 6, 안 상증법 §71, 안 조특령 §27의 6)
<개정안 비교>
▣ 적용시기 ▶ 저율과세 구간 및 연부연납 기간 확대 : 2024.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 사후관리 완화 : 영 시행일 이후 업종을 변경하는 분부터 적용
현 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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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계산 시, 저율과세 구간의 확대, 사후관리요건 완화, 연부연납 기간 확대 |
1) 대상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 부모로부터 가업승계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는 경우 2) 과세특례 한도 ① 가업 영위기간 10년 이상 : 300억원 ② 가업 영위기간 20년 이상 : 400억원 ③ 가업 영위기간 30년 이상 : 600억원 3) 기본공제 :10억원 | <좌 동> |
4) 세율 :10%(단, 60억원 초과분은 20%) | 4) 세율 :10%(단, 300억원 초과분은 20%) |
5) 사후관리 기간 : 5년*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내 업종변경 허용 | <좌 동> * 중분류 → 대분류 |
6) 연부연납 기간 : 5년 | 6) 연부연납 기간 : 5년 → 20년 |
7) 과세특례 신청 기간 : 증여받은 날이 속하 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좌 동> |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요건 완화(안 상증령 §15)
<개정안 비교>
▣ 적용시기 : 영 시행일 이후 업종을 변경하는 분부터 적용
현 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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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1) 상속인의 가업종사 ① 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종사 ②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내 업종변경 허용 ③ 가업을 1년 이상 휴업 또는 폐업하지 않을 것 | ■ 사후관리 요건 완화 1) 업종 유지요건 완화 ① <좌 동> ② 중분류 → 대분류 ③ <좌 동> |
2) 자산 유지가업용 자산의 40% 이상 처분 금지 3) 지분 유지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 유지 4) 고용 유지정규직 근로자 수 90% 이상 또는 총급여액 90% 이상 유지(근로자 수 및 총급여액 기준 미충족 시 사후관리 요건 위배됨) | <좌 동> |
3. 공익법인 관련 제반 규정 보완 및 개선
최근 세무당국에서는 투명한 기부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공익법인이 해당 재산을 공익목적으로 사용할 것을 당부했으며 결산서류 공시 등 세법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사적유용, 회계부정, 부당내부거래 혐의 등 기부문화 활성화를 저해하는 불성실 혐의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관리하고 대응할 것을 예고하였다.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공익법인과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익법인 지출의무 위반 제재 완화 등 제도 합리화(안 상증법 §48, §78; 안 상증령 §38, §41의 2)
<개정안 비교>
현 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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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일정비율 상당액 공익 목적 사업 지출 의무 | ■ 지출실적 등 산정기준 및 위반 시 제재 합리화 |
1) 의무지출액 출연재산 가액의 1% * 주식 10% 초과 보유 공익법인 : 3% 2) 출연재산 가액 산정기준 ①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재무상태표상 자산가액(단, 상증법상 평가액의 70% 이하인 경우 상증법상 평가액) ② 공익법인이 3년 이상 보유한 상장주식*의 경우, 최근 3개연도 자산가액 평균 *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거래 주식 3) 지출실적 산정기준 ⇒ 당해 과세연도 사용 실적 4) 위반 시 제재사항 ⇒ 미달 지출액의 10% 가산세 및 주식 5% 초과분 증여세 | 1) <좌 동> 2) 상장주식의 가액 산정기준 변경 ① <좌 동> ② 공익법인이 3년 이상 보유한 상장주식*의 경우, 최근 3개연도 → 5개연도 자산가액 평균 *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거래 주식 3) 지출실적 산정기준 ⇒ ① 또는 ② 선택 가능 ① 당해 과세연도 사용실적 ② 당해 과세연도 + 직전 4과세연도의 5년 평균 사용실적 4) 제재사항 합리화 ① 주식 5% 초과 보유 공익법인 : 미달 지출액의 100% 가산세 ② 주식 5% 이하 보유 공익법인 : 미달 지출액의 10% 가산세 |
4. 지방세 개정안
국세에 대한 세법개정안과 더불어 지방세개정안도 발표되었다. 상기에서 언급하였던 상속ㆍ증여 기타 복지 관련 사항들과 관련한 지방세 개정안의 일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부담부증여에 대한 취득세 신고ㆍ납부 기한 개선(안 지방법 §20 ①)
현행 지방세 법령에는 유상취득(취득일부터 60일 이내)과 무상취득(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혼재되어 있는 부담부증여에 대한 취득세 신고 및 납부기한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지방세법 개정안에는 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납세자 및 실무자들의 혼선을 막고자하였다(다만, 그간 실무에서는 부담부증여에 대한 취득세 신고ㆍ납부 기한을 무상취득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었음). <개정안 비교>
▣ 적용시기 : 2024.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현 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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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 신고ㆍ납부 기한 1) 유상취득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2) 무상취득 : (증여)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부담부증여는 별도 규정 없음 | ■ 취득세 신고ㆍ납부 기한 1) 유상취득 : 현행과 같음 2) 무상취득 : (증여, 부담부증여)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부담부증여 관련 규정 법문 명문화 |
출산ㆍ양육 주택에 대한 취득세 특례 신설(안 지특법 §36의 5, §177의 2)
현 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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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출산 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 1) 감면대상 : 2024.1.1. ~ 2025.12.31. 자녀를 출산한 자 또는 출생자의 부(父) 2) 감면요건 : ① & ② ① 자녀 출산 후 5년 이내 양육용 주택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 출산하여 양육용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 2024.1.1. 이후 취득한 주택에 한함 ② 해당 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 3) 감면율 : 취득세 100%(500만원 한도) ※ 100% 감면 시 부과되는 최소납부세제(15%)도 제외 |
III. 맺음말
이상으로 올해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들 중 상속 및 증여 기타 복지 관련 사항들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았다. 현재 우리나라는 절대적인 인구 감소와 더불어 초고령화, 극도로 낮은 출산율 등 심각한 구조적 문제에 이미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특히, 절대적인 인구의 감소는 장차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치명적인 원인이 될 것이며, 나아가서는 국가의 존폐위기까지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다. 따라서 결혼과 출산장려를 위한 정책은 반드시 필요하다. 조세정책도 마찬가지이다. 현재의 우리나라조세정책은 혼인 장려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매우 부족하다. 이번 세법개정안에 해당 내용들이 일부 포함되었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보다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이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하지만 일단은 이러한 시도자체가 시작되었다는 것만으로도 나름의 의미를 찾아야 할 것 같다. 출산장려, 초고령화, 후견문제, 재산보호 및 관리를 위한 신탁제도 등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명확한 준비가 필요하다. 향후 좀 더 실효성 있는 정책 및 구체적인 법률이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