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HOT 상담사례] 직원의 금융기관 대출이자를 일부 지원해주는 경우 이자지원액이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외

목 차
1. 직원의 금융기관 대출이자를 일부 지원해주는 경우 이자지원액이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 Q 당사는 임직원에게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있고, 회사 규정에 따르면 2%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임직원이 은행에서 이자율은 1.8%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0.2%만큼 회사에서 추가로 지원해주는 경우 이자 지원금은 손금인정이 되는지?
- A 직원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 중 일부를 보전해 주는 경우 해당 이자보전액은 손금불산입 대상입니다.
- 관련예규
- 내국법인이 종업원의 주택구입 시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 중 일부를 보전해 주는 경우, 해당 이자보전액은 해당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법인, 법인세과-1043, 2011.12.28.).
2. 시공사가 국민주택건설용역과 함께 도급받아 공급하는 발코니 확장공사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 Q 시공사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 건설용역을 시행사에게 공급한 경우 대금 청구 시 부가가치세는 면세라고 알고 있습니다. 발코니 확장공사가 건설용역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발코니 확장공사분은 대금 청구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발코니 확장공사에 대한 계약은 시행사와 분양자이며, 시공사는 시행사에 용역의 제공만 한 경우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 A 시행사가 발코니 확장공사비를 주택분양가격에 포함하여 받지 않는다면, 입주자의 발코니 확장 선택 여부, 시공사에게 일괄도급 여부에 상관없이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과세대상인 것입니다. 발코니 확장공사는 거래의 관행상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 공급에 통상적으로 또는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이 아니라 별개의 독립된 거래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조세심판원은 발코니 확장공사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 공급에 필수적인 사항이 아니라 수분양자들이 주택분양계약과는 별도의 선택사양으로 계약을 체결하며, 주택분양대금과는 별개로 그 대금이 정하여져 있고 납부기한도 별도로 약정하고 있어, 주거공간공사인 “국민주택 공급용역과 구분되는 공사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시행사’가 최종 소비자인 수분양자에게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 발코니 확장공사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면서, ‘시공사’가 중간 단계인 시행사에게 공급하는 발코니 확장공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은 서민의 주거 안정이라는 당초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발코니 확장공사는 거래의 관행상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 공급에 통상적으로 또는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이 아니라 별개의 독립된 거래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 관련예규
- 국민주택 공급시 발코니 확장공사는 필수적으로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이는 선택하여 시공할 수 있는 인테리어 공사의 성격을 갖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민주택 공급계약과 별도로 계약된 발코니확장 공사계약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부가, 조심2013구1655, 2013.6.19., 기각, 완료).
- 발코니확장공사금액을 공사도급금액에 포함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주예정자가 발코니확장공사를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 발코니확장공사금액만큼 공사도급금액에서 차감하도록 상호 계약한 경우, 당해 발코니확장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것임(부가, 법규부가2014-266, 2014.3.25.).
- 시공사가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를 분양하는 시행사에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시행사와 입주예정자의 별도계약에 따른 발코니확장건설용역을 도급계약에 포함하여 공급하는 경우, 당해 발코니확장건설용역의 대가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부가, 부가가치세과-778, 2011.7.19.).
-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면서 주택분양 계약과는 별도로 수분양자와 발코니샤시 설치계약을 체결하고 주택공급과 함께 발코니샤시 설치용역을 제공하면서 그 대가를 주택분양 가액에 포함하여 받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발코니샤시의 설치용역은 주택공급과는 별개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부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02, 2008.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