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HOT 상담사례] 보통예금을 제외하고 모든 자산 및 부채를 모두 양도하는 경우 포괄양수도에 해당되는지? 외

목 차
1. 보통예금을 제외하고 모든 자산 및 부채를 모두 양도하는 경우 포괄양수도에 해당되는지?
- Q 스크린골프 운영하던 개인사업자가 포괄양수도로 사업을 폐업하려고 합니다. 9월 현재 양도시점의 자산은 보통예금, 비품, 스크린시설 장치, 임차보증금이 있고 부채는 단기차입금이 있습니다. 포괄양도양수 시 보통예금 등 금융자산을 제외하고 모든 사업과 관련된 자산 및 부채를 모두 양도하는 경우라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 A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인적시설, 물적시설, 기타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예금 등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관련예규
-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예금 등 금융자산 등을 제외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내국법인에 승계시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합니다(부가, 법규부가2011-482, 2011.12.23.).
관련법령
- ㆍ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ㆍ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공급의 특례】
-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 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ㆍ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 제9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또는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 1. 미수금에 관한 것
-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2.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재촌한 임야를 상속받은 경우 재촌하지 않은 경우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는?
- Q 토지의 지목은 ‘임야’이고 1996년 11월 피상속인 사망으로 상속받은 임야(피상속인 재촌 8년 이상)를 2023년 9월 양도(양도인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으로 현재 소유자이나 재촌하지 않았음)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10% 세율 중과해야 하는지?
- A 피상속인이 8년 이상 해당 임야의 소재지와 같은 시ㆍ군ㆍ자치구, 연접한 시ㆍ군ㆍ자치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에 있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상속인의 임야 양도 시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임야가 상속개시일 당시부터 양도일 현재까지 임야인 경우이어야 합니다. 또한, 양도 당시 임야 소재지가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제외)인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될 수 없습니다.
- 관련예규
-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가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 또는 해당 배우자로부터 상속ㆍ증여받은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 안의 토지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1의 2 단서의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양도, 부동산납세과-683, 2014.9.12.).
- 직계존속이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로서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 것이나, 동 규정은 당해 토지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받은 날부터 양도할 때까지 계속 농지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양도, 재산세과-356, 2009.10.1.).
3. 1세대를 이루고 있는 부부 중 임대사업자가 아닌 남편의 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 인정 여부는?
- Q ‘A’와 ‘B’는 서로 부부이고, 한 세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때, ‘A’의 이름으로 된 임대사업자는 없지만, ‘B’의 이름으로 된 임대사업자가 있으며, 시군구청에 장기임대로 등록까지 했습니다. 또한, 임대주택 (가)와 (나)가 있습니다. 이 장기임대주택 (가)와 (나)는 보증금 및 월세 5% 요건을 모두 지키고 있으며, 8년 이상 임대를 준 장기임대주택입니다. 이때, ‘A’의 이름으로 된 일반주택 (다)가 있는 경우, 이 (다)를 양도할 경우에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즉 ‘A’는 임대사업자가 없고, ‘B’는 임대사업자가 있는 상태로 서로 1세대를 이룰 경우에, ‘A’가 거주주택을 양도할 경우 ‘B’가 가지고 있는 장기임대주택으로 인해 거주주택의 양도 시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 A 장기임대주택 소유 시 거주주택 특례 규정은 “세대” 단위로 적용하므로, (가), (나), ‘B’의 임대주택 총 3채가 모두 「소득세법」상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라면, ‘A’의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한 주택을 양도 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의 특례가 정상적으로 적용됩니다. 장기임대주택 소유 시 거주주택 특례는, 양도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하여 임대하고 있는 장기임대주택(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과 거주주택 1개를 소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면, 거주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한편, 장기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추후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아래 ‘①’에서 ‘②’를 뺀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① 거주주택 양도 당시 해당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지 아니할 경우에 납부하였을 세액 ② 거주주택 양도 당시 특례를 적용받아 납부한 세액
관련법령
- ㆍ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 <20>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에 따른 주택{같은 호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목의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은 적용하지 않되,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주택으로 한정하며, 같은 호 마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목 1)에 따른 주택[같은 목 2) 및 3)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8호의 2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가정어린이집”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거나 「영유아보육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아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주택인 경우에는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 1. 거주주택: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 2. 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으며,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호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 <21>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이하 이 조에서 “임대기간요건”이라 한다) 또는 장기가정어린이집의 운영기간요건(이하 이 조에서 “운영기간요건”이라 한다)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임대주택 또는 가정어린이집을 장기임대주택 또는 장기가정어린이집으로 보아 제20항을 적용한다.
- <22> 1세대가 제21항을 적용받은 후에 임대기간요건 또는 운영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장기임대주택의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을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임대기간요건 및 운영기간요건 산정특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다.
- 1. 납부할 양도소득세 계산식거주주택 양도 당시 해당 임대주택 또는 가정어린이집을 장기임대주택 또는 장기가정어린이집으로 보지 아니할 경우에 납부하였을 세액 - 거주주택 양도 당시 제20항을 적용받아 납부한 세액
- 2. 임대기간요건 및 운영기간요건 산정특례
-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임대기간요건 또는 운영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거나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해당 임대주택을 계속 임대 또는 해당 가정어린이집을 계속 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 나.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지 아니한 기간 또는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아니한 기간을 계산할 때 해당 주택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소규모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을 말한다. 이하 “관리처분계획등”이라 한다) 인가일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의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다. 「주택법」 제2조에 따른 리모델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않은 기간을 계산할 때 해당 주택이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일 또는 같은 법 제66조에 따른 리모델링의 허가일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의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 라.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 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 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이 말소되고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 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임대기간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등록이 말소된 날에 해당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 신청으로 등록이 말소된 경우(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임대한 경우로 한정한다)
-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 경우
- 마.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임대 중이던 당초의 장기임대주택이 멸실되어 새로 취득하거나 「주택법」 제2조에 따른 리모델링으로 새로 취득한 주택이 다음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 해당 임대기간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당초 주택(재건축 등으로 새로 취득하기 전의 주택을 말하며, 이하 이 목에서 같다)에 대한 등록이 말소된 날 해당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않은 기간(이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계산한 기간을 말한다)이 6개월을 지난 경우는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지 않는다.
- 1) 새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 2020년 7월 11일 이후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나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한 경우
- 2) 새로 취득한 주택이 아파트(당초 주택이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되어 있었던 경우에는 모든 주택을 말한다)인 경우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23>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 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 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해당 등록이 말소된 이후(장기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등록이 말소되는 장기임대주택의 등록 말소 이후를 말한다)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제20항을 적용한다. <신설 2020.10.7.>
-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 신청으로 등록이 말소된 경우(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임대한 경우에 한정한다)
-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 경우
- <20>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에 따른 주택{같은 호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목의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은 적용하지 않되,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주택으로 한정하며, 같은 호 마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목 1)에 따른 주택[같은 목 2) 및 3)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8호의 2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가정어린이집”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거나 「영유아보육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아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주택인 경우에는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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