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HOT 상담사례] 6세 이하 자녀보육수당을 소급적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10만원 초과분에 대한 근로소득세 과세 여부는?

목 차
1. 6세 이하 자녀보육수당을 소급적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10만원 초과분에 대한 근로소득세 과세 여부는?
- Q 임금협상을 통해 자녀보육수당을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5월 임금협상 시 자녀보육수당을 소급적용하여 1 ~ 4월분을 5월분과 포함하여 지급받는 경우 소급하여 지급받은 수당의 귀속시기를 1 ∼ 4월까지 매월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1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하는지, 아니면 지급월을 기준으로 10만원을 초과하여 소급지급하는 40만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를 과세해야 하는지?
- A 자녀보육수당의 소급인상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은 금액의 비과세 여부에 대하여 국세청은 근로자가 6세 이하의 자녀에 대한 보육과 관련하여 회사로부터 매월 지급받는 보육수당은 그 지급월을 기준으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는 것이므로 월 1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자녀보육수당은 과세되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와 유사하여 근로자의 식대를 소급하여 인상한 경우 각 해당 월의 비과세 식대로 본다는 국세청 예규에 따르면 그 내용이 서로 상충되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세법해석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납세자 혼란 해소를 위해 국세청은 예규가 서로 상충되는 되는 경우에는 잘못된 예규를 삭제하기도 하고, 대법원 판례나 조세심판원의 심판례를 반영한 새로운 예규가 기존의 예규와 달라진 경우 기존의 예규를 삭제하기도 하는데 2020.12.16.에 자녀보육수당의 소급인상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보육수당은 그 지급월을 기준으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한다는 ‘(서면1팀-276">서면1팀-276, 2007.2.23.)’ 예규를 삭제하였습니다. 이에 6세 이하의 자녀보육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하는 경우 식대 소급인상분과 마찬가지로 각 해당 월의 비과세 보육수당으로 보기 때문에 전액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 관련예규
- 근로자가 6세 이하의 자녀에 대한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매월 지급받는 가족수당과 보육수당(육아용품비)은 그 지급월을 기준으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는 것임(법인, 서면1팀-276">서면1팀-276, 2007.2.23.).
- 근로자에 대한 급여를 소급인상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동 추가급여의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므로, 임금협상시 1996년도 식대를 월 5만원씩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1996년 06월에 1996년 01월~05월분 추가분 식대(월 1만 5천원)를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각각 해당월의 급여에 포함하여 근로소득세를 재계산하는 것이나, 식대가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지급받는 월 5만원까지의 식사대”인 경우에는 각 해당월의 과세대상급여에 포함하여 재계산하지 아니하고 전액비과세 하는 것입니다(법인, 법인46013-1841, 1997.7.8.).
2. 온라인쇼핑몰이 구매확정기한 내 현금영수증 발급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가 현금영수증 발급일인지?
- Q 사업자가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고객에게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 규정 및 온라인쇼핑몰 이용약관에 따라 고객이 제품구매 후 일정기간 내 구매결정(확정) 하도록 하면서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가 현금영수증 발급일인지 구매결정(확정)일인지?
- A 사업자가 온라인쇼핑몰 등을 통하여 고객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 및 해당 쇼핑몰의 개별약관에 따라 동의조건이나 기한을 약정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결제하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때에도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는 해당 조건의 성취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므로 ‘구매확정(결정)일’이 공급시기인 것입니다.
- 관련예규
- 사업자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로서 온라인 쇼핑몰의 이용약관에 따라 재화를 수령한 소비자가 일정기간 내에 구매결정(확정)이나 교환, 반품 등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고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일정기간 경과시 자동으로 구매결정(확정) 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결제하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때에도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따라 약관상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로 하는 것입니다(부가, 사전법규부가-485, 2023.8.25.)[법규과-2177].
3.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사업자에게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 발행한 경우 가산세 여부는?
- Q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사업자에게 대표자 주민번호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이 경우 공급하는 자 또는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 부과 등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 A ‘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 공급시기에 적법하게 발급된 세금계산서에 대해 그 이후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규정에 정해진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에 따라 발행해야 합니다.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착오로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발급한 경우에는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와, 사업자등록번호로 정정한 세금계산서를 수정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공급받는 자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 경우 별도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상기에 해당되더라도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는 수정발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임에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공급하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가 적용되고,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이 불공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예규
-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0조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부가, 사전법령부가-199, 2018.4.2.).
- 사업자로 등록을 한 자가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를 착오로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사실을 확인한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이 경정될 것을 미리 알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하여 발급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부가, 사전법령부가-22453, 2015.2.27.).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구입하면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관련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나,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처별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제출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경우에는 동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부가, 부가46015-2135, 1999.7.26.).
관련법령
- ㆍ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 ① 법 제32조 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 ① 법 제32조 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4. 추정상속재산 판단 시 상속개시일 전 1년 또는 2년 이내의 기간 계산방법은?
- Q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또는 2년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개시일이 2023년 1월 24일인 경우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란 2022년 1월 23일부터 2023년 1월 24일까지인지? 아니면 2022년 1월 22일부터 2023년 1월 23일까지인지?
- A 세법상 기한과 기간의 계산은 「국세기본법」 제4조에 따라 세법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민법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년으로 정한 때에는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기간의 만료일을 계산하는 것으로서 기간을 과거로 소급하여 계산하는 경우에도 초일불산입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속개시일이 2023년 1월 24일인 경우 기산점의 초일불산입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는 2023년 1월 23일부터 2022년 1월 24일까지의 기간이며, 2년 이내는 2023년 1월 23일부터 2021년 1월 24일까지의 기간입니다.
- 관련예규
관련법령
- ㆍ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 ①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 2.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를 합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 ①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