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자 | 내 용 | 대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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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금) | • 원천징수세액(법인세, 소득세,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 증권거래세 신고납부기한(증거법 3조 1호 및 2호 납세의무자) • 인지세 납부기한(후납신청자) • 레저세(지방교육세 포함) 신고납부기한 •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기한 • 국민연금ㆍ건강보험료 등 납부기한 | 10월 지급분 10월 거래분 10월분 10월분 10월 지급급여기준 10월분 |
15일(수) | • 고용보험ㆍ산재보험료(개산) 분납(건설업) | 분납신청 회사 |
27일(월) | • 개별소비세 신고납부기한(과세유흥장소) | 10월 거래분 |
30일(목) | • 3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기한 • 6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분납기한(중소기업)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기한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기한 • 개별소비세 신고납부기한(석유류, 담배)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신고납부기한 • 주행분 자동차세 신고납부기한 • 가상자산 거래내역 제출 | 2023년 4 ~ 9월분 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 시 2023년 1 ~ 6월분 10월 지급분 2022년 귀속분 10월 거래분 10월 거래분 10월 거래분 3/4기분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신고납부 안내
중간예납 대상자
- ○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및 종합과세되는 비거주자)는 2023.11.30.(목)까지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의 절반을 중간예납세액*으로 납부해야 한다. * 중간예납세액은 국세청 홈택스(My홈택스 < 세금고지내역)에서 확인 가능함.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종합과세되는 비거주자 이자ㆍ배당ㆍ사업ㆍ근로ㆍ연금ㆍ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 국내에 둔 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이나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 등에서 발생하는 일정한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 올해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이자ㆍ배당ㆍ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는 납세자,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납세자 등은 제외된다
-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의 1/2이며,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할 때에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된다.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대상자
- ○ 사업부진 등으로 중간예납기간(23.1.1. ~ 23.6.30.)의 소득세액(이하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고지받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대신 중간예납추계액을 11.30.(목)까지 신고ㆍ납부할 수 있다.
- 중간예납추계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신고만 하고 납부는 하지 않는다.
- ○ 중간예납기준액이 없으나 중간예납기간에 종합소득이 있는 복식부기의무자는 반기 결산하여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해야 한다.
| 간편장부 대상자 및 복식부기 의무자 |
업종별 직전 연도 수입금액 기준 간편장부 대상자 복식부기 의무자 광업, 도ㆍ소매, 부동산매매업 등 3억원 미만 3억원 이상 음식, 숙박, 제조, 건설, 금융업 등 1억 5천만원 미만 1억 5천만원 이상 서비스, 보건, 부동산임대업 등 7천 5백만원 미만 7천 5백만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