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8월 18일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건강검진 유치서비스용역을 제공하고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으로 수취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된다는 해석이 나왔다. 또한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외국인환자에게 외국인환자 유치서비스를 공급하고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 대가 전액을 서비스의 공급가액으로 본다고도 하였다(사전법규부가-468, 2023.8.18.). 이번 호에서는 의료관광의 창업 및 회계에 대하여 소개한다.
의료관광의 창업
의료기관이 아닌 자로서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자는 보증보험 가입, 자본금, 국내에 사무소를 설치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한다(의료해외진출법 §6 ②). 보증보험이란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외국인환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회사의 보증보험으로 보험금액이 1억원 이상이어야 한다(의료해외진출법 시행규칙 §4 ②). 자본금은 1억원 이상이면 된다. 일반여행업 등록을 한 경우에는 추가 자본금이 필요 없다(의료해외진출법 시행규칙 §4 ③). 외국인환자 유치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등록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보증보험증서사본, 자본금 증명서류(법인은 등기부등본 외국인환자 유치업 종목 추가, 개인은 잔고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 법인인 경우 정관, 사업운영계획서(온라인 신청에는 없음) 등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보건복지부장관(https://www.medicalkorea.or.kr/register/intro.do)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의료해외진출법 시행규칙 §5 ②).
의료관광의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의료법」과 「관광진흥법」에 따라 외국인환자유치업자등록증과 관광사업등록증을 발급받아 외국인환자를 유치하여 국내 의료업자에게 소개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의료상품 판매대금 중 알선수수료와 외국인환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병원진료비를 구분 계약하고 그 대가를 받아 외국인환자를 대리하여 병원진료비를 의료기관에 대신 결제하여 주는 경우, 당해 병원진료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부가가치세과-3, 2012.1.4.). 그러나 구분하지 않은 경우 전액을 부가가치세 신고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과-3, 2012.1.4.) 사업자가 「의료법」과 「관광진흥법」에 따라 외국인환자유치업자등록증과 관광사업등록증을 발급받아 외국인환자를 유치하여 국내 의료업자에게 소개(이하 “의료상품 판매”라 함)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의료상품 판매대금 중 알선수수료와 외국인환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병원진료비를 구분 계약하고 그 대가를 받아 외국인환자를 대리하여 병원진료비를 의료기관에 대신 결제하여 주는 경우, 당해 병원진료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알선이냐 도급이냐 문제는 여행사의 관광 상품 판매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이다. 아래 판례가 도움이 될 것이다.
여행사가 기업과 해외산업시찰에 대한 국외여행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동 계약서에 의하면 여행사의 알선수수료가 얼마인지 등 여행경비에 대한 항목별 경비가 구분되어 있지 않았다. 여행경비를 송금 받고 여행용역을 완료한 후 세금계산서는 여행경비를 받은 날이나 여행용역을 끝난 날이 아니라 정산을 완료한 날로 발행하였다. 관할 세무서는 공급한 날을 잘못 기재하였다고 가산세를 부과했다. 여행사는 용역제공과 내부정산 등의 절차가 완료된 날을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라고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으므로 정당한 발행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이 여행사는 여행알선수수료만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지 않고 항공료 등 전체여행경비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다. 용역의 공급시기는 용역 공급이 완료되거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동 여행사는 해외 여행용역에 대하여 용역의 대가를 용역을 제공하기 전에 수령하고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날이 확인되므로 그 날이 공급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여행사의 내부정산과정은 회사 내부의 회계업무처리과정의 하나일 뿐 여행경비를 정산한 것이 아니므로 내부 정산일을 용역의 공급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한편 이 여행사는 수령한 여행경비 중에는 항공료, 숙박비 등 여행에 직접 소요된 경비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임에도 이를 실수하여 금액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여행사의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알선수수료만을 과세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수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하여 세무서는 가산세를 부과할 때 이 문제 즉 과세표준에 대한 것은 없었으므로 이 여행사의 주장은 ‘처분의 부존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각하되어야 한다는 주장하였다. 그러나 심판결정은 이 가산세 부과가 부가가치세신고내용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 처분한 것이고, 당초의 신고내용을 기초로 한 증액경정처분에 해당되므로(대법원 97누2245, 1999.9.13., 판결, 같은 뜻임) 이는 불복청구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심판결정은 다음과 같다. 여행알선업자가 여행객으로부터 여행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종류별 금액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각각 구분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알선수수료에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 여행사는 알선수수료만을 별도로 구분하여 받거나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신고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국심 2001서384, 2001.5.11.).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해외진출법’이라 한다) 제6조 제3항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을 한 기업은 해외에서 홍보 및 판촉행사를 통해 한국에서 건강검진을 받을 외국인환자를 모집하여 한국으로 유치한 후 협약체결 된 국내 건강검진 의료기관에 배정한다. 제공하는 용역은 사전예약, 외국인환자 픽업, 외국인환자 통역, 환자인솔, 검진결과지 번역 후 안내 및 상담서비스가 포함된다. 해당 기업은 외국인환자로부터 용역대가를 전액 외화로 받고, 국내 협력 병·의원에 약정된 검진대가를 원화로 지급한다. 통상 외국인 환자에게 별도 관광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하며, 건강검진 과정에서 외국인환자에게 문제가 생기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고, 국내 협력 병·의원에 구상권을 청구한다. 의료해외진출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로 등록한 법인이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건강검진 유치 서비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비거주자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으로 수취하는 경우 해당 용역이 사업지원서비스에 해당하고,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이며, 해당 국가가 상호면세국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해당 국가에서 상호면세한다는 입증서류 등을 제출받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외국인환자에게 외국인환자 유치서비스를 공급하고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 대가 전액을 서비스의 공급가액으로 본다(사전법규부가-468, 2023.8.18.). 의료관광이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는 사안에 따라 다르다.
의료관광의 부가가치세 환급
외국인관광객이 의료해외진출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한 의료기관에서 받은 의료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조특법 §107의 3 ①). 외국인관광객이란 법인, 국내에 주재하는 외교관(이에 준하는 외국공관원 포함)과 국내에 주재하는 국제연합군 및 미국군의 장병 및 군무원을 제외한 비거주자인 외국인관광객을 말한다(조특령 §109의 3 ①, 외국인관광객면세규정 §6 ①).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자를 말한다. 다만, 비거주자의 대한민국에 있는 지점, 출장소, 그 밖의 사무소는 거주자로 본다. 거주자란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외국환거래법 §3). 의료용역이란 의료해외진출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의료기관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직접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한 경우 또는 외국인관광객이 직접 특례적용의료기관에 방문한 경우로서 특례적용 의료기관에서 공급받은 의료용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의료용역을 말한다(조특령 §109의 3 ②). 특례적용의료기관은 외국인관광객에게 환급대상 의료용역을 공급한 때에 의료용역공급확인서를 해당 외국인관광객에게 교부하고, 외국인관광객이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환급창구운영사업자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하여야 한다(조특법 §107의 3 ②). 환급을 받으려는 외국인관광객은 환급대상 의료용역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환급창구운영사업자에게 해당 의료용역공급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조특법 §107의 3 ③). 특례적용의료기관 관할 세무서장은 환급대상 의료용역이 아닌 의료용역에 대하여 외국인관광객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경우나 특례적용의료기관이 사실과 다른 의료용역공급확인서를 교부 또는 전송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례적용의료기관으로부터 해당 부가가치세액 및 가산세를 징수한다(조특법 §107의 3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