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

목 차
[들어가기] 가지급금 등에 대한 인정이자
국내에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데 이를 ‘부당행위계산부인’이라 한다(법인법 §52 ①).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인 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 특히,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여한 경우에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해당하여 수입이자를 결산 시 미계상한 경우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하여야 한다(법인령 §88 ① 6호). 법인세법상 가지급금의 범위는 일반적인 개념과는 달리 해당 법인의 업무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는 가지급금, 단기대여금, 장기대여금등 명칭에 불구하고 가지급금으로 보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이러한 업무무관 가지급금과 관련된 세무상 처리방법을 다뤄보고자 한다.
[돋보기1] 가지급금 등에 대한 인정이자
1.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범위(집행기준 28-53-2)
①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란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금융기관 등의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하는 것으로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만 해당된다. ② 업무무관 가지급금에는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뿐만 아니라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포함되고 적정한 이자율에 따라 이자를 받는 경우도 포함되며, 그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 여부는 해당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③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된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가 지연되는 경우로서 해당 매출채권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본다. 다만, 거래상대방의 자금사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그 회수가 지연되는 등 매출채권의 회수가 지연되는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매출채권의 지연에 따른 연체료 상당액을 받기로 한 경우에도 해당 매출채권이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자금대여를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당좌대월이자율에 따라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하고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도 해당 대여금은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⑤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의 시설 및 운영자금을 대여한 경우에 그 자금의 대여가 사실상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인 때에는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인정이자 계산 대상에서 제외
다음에 해당하는 금전의 대여액에 대하여는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으므로 인정이자 계산 대상이 아니다. ① 지급시기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미지급소득(배당소득 및 상여금)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하고 이를 가지급금등으로 계상한 금액(해당 소득을 실제 지급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정) ② 국외에 자본을 투자한 내국법인이 해당 국외투자법인에 종사하거나 종사할 자의 여비ㆍ급료 기타비용을 대신하여 부담하고 이를 가지급금등으로 계상한 금액(그 금액을 실지로 환부받을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함) ③ 법인이 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해당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회사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금액(상환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함) ④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 퇴직금전환금(당해 근로자가 퇴직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함) ⑤ 귀속자가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하고 이를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금액(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함) ⑥ 직원에 대한 월정급여액의 범위에서의 일시적인 급료의 가불금 ⑦ 직원에 대한 경조사비 또는 학자금(자녀의 학자금을 포함한다)의 대여액 ⑧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지배주주등인 직원은 제외)에 대한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의 대여액 [108회] 전산세무1급 기출 : 2023년 6월 3일 [1]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가지급금등인정이자조정명세서]를 작성하고 관련 세무조정을 [소득금액조정합계표및명세서]에 반영하시오. (6점)
(1) 차입금의 내용
※ 모두 장기차입금으로서 전년도에서 이월된 자료이다. (2) 2023.12.31. 현재 업무무관 가지급금 및 관련 이자수령 내역은 다음과 같다.
(3) 가중평균차입이율로 계산할 것
☞ 가지급금 인정이자 검토
이자율 | 차입금 | 연간 지급이자 | 비 고 |
---|---|---|---|
연 12% | 40,000,000원 | 4,800,000원 | 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 |
연 9% | 30,000,000원 | 2,700,000원 | 비특수관계인(순양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
연 7% | 20,000,000원 | 1,400,000원 | 비특수관계인(순양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
계 | 90,000,000원 | 8,900,000원 |
직책 | 성명 | 금전대여일 | 가지급금 | 약정이자율 | 이자수령액(이자수익계상) |
---|---|---|---|---|---|
대표이사 | 정삼진 | 2022.06.13. | 20,000,000원 | 무상 | 0원 |
1. 업무무관가지급금 적수 특수관계자 : 대표이사 정삼진 업무무관가지급금 적수 : 20,000,000 × 365 = 7,300,000,000 2. 가중평균차입이자율 (2,700,000 + 1,400,000) / (30,000,000 + 20,000,000) = 8.2% 3. 인정이자 상당액 7,300,000,000 × 8.2% × 1/365 = 1,640,000 4. 세무조정 <익금산입> 가지급금 인정이자 1,640,000(상여)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검토
1. 업무무관자산 및 가지급금등의 적수 20,000,000 × 365 = 7,300,000,000 2. 총 차입금 적수 (30,000,000 × 365) + (20,000,000 × 365) = 18,250,000,000 3. 손금불산입 지급이자 계산 4,100,000 × (7,300,000,000 / 18,250,000,000) = 1,640,000 4.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1,640,000(기타사외유출)
[돋보기2] 인정이자의 계산
1. 인정이자율의 선택
인정이자 계산을 위한 적정이자율은 법인의 자금대여시점 현재의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 제외)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와 법인이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에 계속 적용)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정이자율로 한다. * 당좌대출이자율은 2016.03.07. 이후부터 연 4.6%를 적용하고 있다.
※ 다음의 차입금을 제외하고 계산한다. ① 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 ② 차입금이 채권자불분명한 사채 또는 매입자가 불분명한 채권 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차입금에 해당하는 경우 차입금 ③ 연지급수입이자 발생 차입금
[더알아보기]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가중평균차입이자율 = | (자금대여시점의 각각의 차입금 잔액 ×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의 합계액 |
자금대여시점의 차입금 잔액의 총액 |
다음의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①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는 경우 ② 차입금 전액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 또는 매입자가 불분명한 채권ㆍ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경우 ③ 산출된 비율 또는 대여금리가 해당 대여시점 현재 자금을 차입한 법인의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보다 높은 때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본다. 2. 대여한 날(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는 그 갱신일)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해당 사업연도에 상환하는 경우는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3. 해당 법인이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2. 인정이자의 계산
가지급금 인정이자 = 가지급금 등의 적수 × 인정이자율 × 1/365 – 실제이자수령액(익금산입액)
1) 가지급금적수 가지급금적수는 가지급금의 매일의 잔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이때 가지급금적수계산은 가지급금 잔액으로 남아있는 매일매일의 금액의 누적합계액으로 계산하여야 하므로 가지급금이 발생한 초일은 산입하고 가지급금이 회수된 날은 제외한다. 또한,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 금액으로 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상계하지 않는다. ① 가지급금 등 및 가수금의 발생 시에 상환기간,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있어 이를 서로 상계할 수 없는 경우 ② 가지급금 등과 가수금이 사실상 동일인의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 2) 가지급금 인정이자 세무조정 가지급금 인정이자와 실제 수입이자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익금산입하고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또한 가지급금 및 관련 이자를 다음에 해당하는 기간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익금산입한다. ①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 ②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
[서식작성1]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

[서식작성2] 업무무관부동산등에 관한 차입금이자조정명세서

1. 손익계산서상 지급이자 내역
2. 최대주주인 대표이사 김이삭에 대하여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대여금을 9월 7일에 80,000,000원, 10월 4일에 45,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이자 지급에 대하여 약정을 하였다. 3. 회사는 대표이사 김이삭의 대여금에 대한 이자수익을 별도로 회계처리하지 않았다. 4. 회사는 인정이자 계산 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기로 한다.
☞ 가지급금 인정이자 검토
금융기관 | 최고은행 | 일류은행 | 합계 |
---|---|---|---|
연이자율 | 2.5% | 4.0% | |
지급이자 | 6,000,000원 | 17,500,000원 | 23,500,000원 |
차입금 | 240,000,000원 | 437,500,000원 | |
비고 | 차입금 발생일:2020.08.01. | 차입금 발생일:2021.11.11. |
1. 업무무관가지급금 적수 특수관계자 : 대표이사 김이삭 업무무관가지급금 적수 : (80,000,000 × 27) + (125,000,000 × 89) = 13,285,000,000 * 2023.09.07. ~ 2023.12.31. : 27일 * 2023.10.04. ~ 2023.12.31. : 89일 2. 가중평균차입이자율 (6,000,000 + 17,500,000) / (240,000,000 + 437,500,000) = 3.46863% 3. 인정이자 상당액 13,285,000,000 × 3.46863% × 1/365 = 1,262,485 4. 세무조정 <익금산입> 가지급금 인정이자 1,262,485(상여)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검토
1. 업무무관자산 및 가지급금등의 적수 (80,000,000 × 116) + (45,000,000 × 89) = 13,285,000,000 2. 총 차입금 적수 (240,000,000 × 365) + (437,500,000 × 365) = 247,287,500,000 3. 손금불산입 지급이자 계산 23,500,000 × (13,285,000,000 / 247,287,500,000) = 1,262,487 4.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1,262,487(기타사외유출)
[서식작성1]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

[서식작성2] 업무무관부동산등에 관한 차입금이자조정명세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