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

1. 개요
2022.12.31.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개정 시 종전의 경력단절여성 고용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29의 3 ①), 육아휴직복귀자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29의 3 ②), 고용증대세액공제(조특법 §29의 7),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조특법 §30의 4), 정규직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조특법 §30의 2)를 통합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하여 2023.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다만,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2024.12.31.로 일몰되므로 2023년과 2024년에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그 규정을 적용받으면 통합고용세액공제 제1항의 세액공제규정(고용증대세액공제,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경력단절여성 고용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통합한 규정)은 적용받을 수 없다. 그러나 정규직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와 육아휴직복귀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2022.12.31.로 일몰되어 2023.1.1.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부터는 적용받지 못하므로 조특법 제29조의 8 제3항과 제4항의 통합고용세액공제 추가공제를 적용받아야 한다.
구 분 | 일몰 | 통합고용세액공제 해당 규정(조특법 §29의 8) | 2023년 적용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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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세액공제(조특법 §29의 7) | 2024.12.31. | 통합고용세액공제 기본공제(조특법 §29의 8 ①) | 다음 중 선택하여 적용 ① 통합고용세액공제 기본공제(조특법 §29의 8 ①) ② 고용증대세액공제(조특법 §29의 7)와 중소기업사회보험료세액공제(조특법 §30의 4) |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조특법 §30의 4) | 2024.12.31 | ||
경력단절여성 고용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29의 3 ①) | 2022.12.31. | ||
정규직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조특법 §30의 2) | 2022.12.31. | 통합고용세액공제 추가공제 - 정규직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조특법 §29의 8 ③) | 종전 규정은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추가공제 - 정규직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조특법§29의 8 ③)를 적용받아야 함. |
육아휴직복귀자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29의 3 ②) | 2022.12.31.s | 통합고용세액공제 추가공제 - 육아휴직복귀자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29의 8 ④) | 종전 규정은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추가공제 - 육아휴직복귀자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29의 8 ④)를 적용받아야 함. |
□ 통합고용세액공제와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중복적용 배제의 의미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이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 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 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하여 세액공제하는 것임. 또한, 2023년 12월 31일(또는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이하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하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 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과 같은 법 제29조의 8(통합고용세액공제)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이후 과세연도의 추가 공제 시에도 당초 선택한 공제방법을 적용하는 것임(법인세과-914, 2023.6.8.).
2. 통합고용세액공제 기본공제(조특법 §29의 8 ①)
(1) 통합고용세액공제 기본공제 요건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1)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이 202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2025.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 통합고용세액공제 기본공제(고용증대분에 대한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한다(조특법 §29의 7 ①). 1) 소비성서비스업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조특법 §29 ③). ①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제외) ②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
(2) 통합고용세액공제 기본공제의 세액공제액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세(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함)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조특법 §29의 8 ①). (1호) 청년등상시근로자에 대한 세액공제액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근로계약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근로자 또는 경력단절 여성 상시근로자(이하 “청년등상시근로자”라 함)의 증가 인원 수(전체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를 한도로 함)에 4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8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450만원(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1,550만원)]을 곱한 금액 (2호)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에 대한 세액공제액 청년등상시근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전체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를 한도로 함) × 0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45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850만원(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950만원)]
통합고용세액공제 기본공제의 세액공제액(조특법 §29의 8 ①)
*1) 청년등상시근로자 : 청년(15세 이상 34세 이하)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근로자, 경력단절 여성 *2) 수도권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조특법 §2 ① 9호; 수도권정비계획법 §2 1호;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2)
구분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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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전국 | 수도권*2) 내의 지역 | 수도권 밖의 지역 | |
청년등상시근로자*1) | 400만원 | 800만원 | 1,450만원 | 1,550만원 |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 - | 450만원 | 850만원 | 950만원 |
(3) 통합고용세액공제 기본공제에 대한 사후관리
통합고용세액공제 기본공제 규정(조특법 §29의 8 ①)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통합고용세액공제 기본공제(조특법 §29의 8 ①)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조특법 제29조의 8 제1항 제1호(청년등상시근로자 고용증대분에 대한 통합고용세액공제 기본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통합고용세액공제 기본공제금액 중 조특법 제144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에 따라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말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조특법 §29의 8 ②).
[Q] 통합고용세액공제 3억원 중 최저한세액 미달로 1억원 공제, 2억원 이월 후 상시근로자 수 감소로 인한 추가납부세액 2.5억원 납부 방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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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순위) 추가납부세액 2.5억원은 이월된 세액 2억원에서 먼저 차감 (2순위) 차 액 0.5억원은 공제받은 세액에서 납부 → 0.5억원 납부 ※ 이 순서는 고용증대세액공제에 대한 종전 예규와 반대의 순서임. |
(4) 상시근로자 수와 청년등상시근로자 수의 계산
상시근로자 수 및 청년등상시근로자 수는 다음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함)로 한다(조특령 §26의 8 ⑥).
① 상시근로자 수 = |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
② 청년등상시근로자 수 = |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청년등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
(5) 상시근로자의 범위(조특령 §23 ⑩ 준용)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 → 내국인은 거주자를 의미한다.
1) 상시근로자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시근로자에서 제외한다(조특령 §26의 7 ②, §23 ⑩).
- ① 근로계약이 1년 미만인 근로자(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함)
[Q1] 근로계약은 1년 이상으로 하였으나 1년 미만 근무하고 중도에 퇴사한 직원을 상시근로자에 포함하는가? [A1] 예, 근로계약 당시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실제 1년 미만 근무한 경우에도 상시근로자에 포함함. [Q2] 근로자가 해당 과세연도 중 퇴사 및 재입사한 경우, 퇴사 전 근로기간과 재입사 후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1년 미만 여부를 판단하는가? [A2] 퇴사 및 재입사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퇴사 전 근로기간과 재입사 후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1년 미만 여부를 판단함. 다만, 고용이 종료되어 실제 퇴직금을 지급하는 등 실질적으로 퇴사 후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 시에는 근로기간을 합산하지 않음. [Q3]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근무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는가? [A3] 예, 계약을 연장할 때 총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계약 당시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계약갱신일(재계약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상시근로자에 포함함. [예] 처음 근로계약기간 9개월, 추가 근로계약기간 8개월인 경우 - ②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봄. ㉠ 단시간근로자(part-timer)의 개념 :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2)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근기법 §2 ① 9호). 단시간근로자인지는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와 비교하여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를 말하므로 비교대상인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가 존재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하나의 사업장에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모두가 하나에 6시간씩 근무하고 있다면 이들 근로자는 모두 통상근로자에 해당한다. ‘같은 종류의 업무’ 여부는 업무의 수행방법, 작업 조건, 업무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되, 같은 직군 또는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라면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제조업의 경우 생산직ㆍ사무직, 판매업의 경우 관리직ㆍ영업직, 운수업의 경우 관리직ㆍ운전직, 학교의 경우 교원과 행정직 등으로 동종업무를 구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아르바이트는 대부분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 2)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0조(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간 40시간), 제69조 본문(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제139조 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유해ㆍ위험작업 1일 6시간 1주 34시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함(근기법 §2 ① 8호). 예를 들어 하루 8시간을 근로하기로 계약하였으나 연장근로를 2시간한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고 실제 근로시간은 10시간임. ㉡ 개월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 근로자 : 단시간 근로자의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0.5명으로 계산하되, 다음의 지원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는 0.75명으로 계산한다(조특령 §23 ⑪). ㉮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함)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함)보다 감소하지 아니하였을 것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 상시근로자와 시간당 임금(「근로기준법」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임금, 정기상여금ㆍ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을 포함함), 그 밖에 근로조건과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차별적 처우가 없을 것 ㉱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의 130%(중소기업은 120%) 이상일 것
□ 단시간근로자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
구분 상시근로자 수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0명 1개월 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0.5명(지원요건 충족 시 0.75명) □ 공장의 생산직근로자 16명의 6월 현황(6월말 현재 근무 중임)사업장의 기준근로시간 통상근로자 10명 단시간근로자 4명 2명 1주 40시간 소정근로시간 1주 40시간 소정근로시간 1주 15시간(월 60시간) 소정근로시간 1주 10시간(월 40시간) 상시근로자 수 10명 <지원요건 미충족 시> 4명 × 0.5명 = 2명 <지원요건 충족 시> 4명 × 0.75명 = 3명 0명 - ③ 「법인세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임원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법령 §40 ①). ㉠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 감사 ㉤ 그 밖에 ‘㉠’부터 ‘㉣’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 ④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기업의 경우에는 대표자)와 그 배우자
- ⑤ ‘④’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 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 2 제1항> 친족관계 종전 2023.3.1.부터 시행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함)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1. 4촌 이내의 혈족 2. 3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함)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5. 본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또는 생계를 함께하는 사람으로 한정함) [Q1] 2023.6.1.에 최대주주의 삼촌을 채용한 경우 그 삼촌은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는가? [A1] 예, 최대주주의 4촌 이내의 혈족은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됨. [Q2] 2대주주이며 임원인 사람의 자녀를 채용한 경우 그 자녀는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는가? [A2] 아니오, 최대주주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상시근로자에서 제외하므로 2대 주주의 자녀는 상시근로자에 포함함. - ⑥ 「소득세법 시행령」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 「국민연금법」제3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Q1] 근로소득세 원천징수한 내역이 없으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근로자의 경우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가? [A1] 예,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고, 그 외 상시근로자 요건을 충족한 때에는 실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세액공제대상 상시근로자에 포함됨. [Q2] 60세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있으나, 관련 법에 따라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납부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가? [A2] 예, 다음 중 어느 하나 사실만 확인되면 상시근로자에 포함됨.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 국민연금 납부 - 건강보험 납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사실이 확인되므로 해당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됨. [Q3] 고용증대세액공제 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급여 7천만원 이상자는 제외되는가? [A3] 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 시 상시근로자(조특령 §26의 7 ②, §23 ⑩)는 급여 7천만원 이상인 자를 제외하지 않음. 다만,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세액공제(조특령 §17), 근로소득증대세액공제(조특령 §29의 4)에서는 급여 7천만원 이상인 자를 상시근로자에서 제외하고 있음.
2)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 등을 한 내국인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조특령 §23 ⑬ 준용)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 등을 한 내국인의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수를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로 본다(조특령 §26의 7 ⑨, §23 ⑬). (1호) 창업(조특법 제6조 제10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한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0
조특법 제6조 제10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와 감가상각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 이하인 경우 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⑴ 기업과 사업을 개시하는 해당 기업의 임직원 간에 사업 분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것 ⑵ 사업을 개시하는 임직원이 새로 설립되는 기업의 대표자로서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는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일 것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2호) 조특법 제6조 제10항 제1호(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을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함)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종전 사업, 법인전환 전의 사업 또는 폐업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3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승계시킨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시킨 상시근로자 수를 뺀 수로 하고, 승계한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를 더한 수로 하며,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에 상시근로자를 승계시키거나 승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로 함. ㉠ 해당 과세연도에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에 의하여 종전의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 ㉡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5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5항 제2호의 소액주주등을 판정할 때 「법인세법 시행령」제50조 제2항 중 “100분의 1”은 “100분의 30”으로 본다.
(6) 청년등상시근로자의 범위
청년등상시근로자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조특령 §26의 8 ③).
- ① 청년 정규직 근로자 :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 다만, 해당 근로자가 병역3)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 한도)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함(조특령 §26의 7 ③ 1호). → 고용증대세액공제는 29세, 통합고용세액공제는 34세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4) 및 단시간근로자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5) ㉢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6)에 근무하는 청소년7) 3) 병역의 범위(조특령 §27 ① 1호) ① 「병역법」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현역병(같은 법 제21조, 제25조에 따라 복무한 상근예비역 및 의무경찰ㆍ의무소방원을 포함함) ② 「병역법」제26조 제1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③ 「군인사법」제2조 제1호에 따른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4) 기간제근로자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5) 파견근로자 :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사람 6) 청소년유해업소 :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청소년고용금지업소”를 말한다(청소년보호법 §2 5호). 7) 청소년 : 만 19세 미만인 사람(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함)(청소년보호법 §2 1호)
- ② 장애인근로자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호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③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사람
- ④ 경력단절 여성 : 다음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여성을 말한다(조특법 §29의 3 ①). ㉠ 해당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중분류가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 「소득세법 시행령」제196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통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함)한 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혼ㆍ임신ㆍ출산ㆍ육아 및 자녀교육의 사유로 퇴직하였을 것 ㉮ 퇴직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혼인한 경우(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함) ㉯ 퇴직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임신하거나 「모자보건법」에 따른 보조생식술을 받은 경우(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확인서를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함) ㉰ 퇴직일 당시 임신한 상태인 경우(의료기관의 진단서를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함) ㉱ 퇴직일 당시 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 퇴직일 당시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가 있는 경우 ㉡ ‘㉠’에 따른 사유로 퇴직한 날부터 2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났을 것 ㉢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나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 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이 아닐 것
(7) 상시근로자 감소 시 추가납부세액 계산(조특령 §26의 8 ④)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은 내국인이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하거나 청년등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조특법 §29의 7 ②; 조특령 §26의 8 ④).
1) 1년 이내 전체 상시근로자 수 또는 청년등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통합고용세액공제 기본공제규정에 따라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보다 전체 상시근로자 수 또는 청년등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 다음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1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통합고용세액공제 기본공제규정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을 한도로 한다)
- ❶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❶-1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감소 인원 수가 상시근로자의 감소 인원 수 이상인 경우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감소 인원 수(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청년등상시 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를 한도로 함) - 전체 상시근로자의 감소 인원 수] × (청년등상시근로자 1인당 세액공제액 –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1인당 세액공제액) + (전체 상시근로자의 감소 인원 수 × 청년등상시근로자 1인당 세액공제액)이는 청년등상시근로자는 감소,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는 증가, 전체 상시근로자는 감소한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청년등상시근로자는 5명이 감소하고 청년 등외 상시근로자는 3명이 증가하여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2명이 감소한 경우 청년등상시근로자 3명은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로 교체되었으므로 청년등상시근로자에 대한 세액공제액과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에 대한 세액공제액의 차액으로 추가납부세액을 계산하고, 청년등상시근로자 2명(전체 상시근로자 감소분임)은 감소한 것이므로 청년등상시근로자에 대한 세액공제액으로 추가납부세액을 계산한다는 의미이다. ❶-2 그 밖의 경우 :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감소 인원 수(전체 상시근로자의 감소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청년등상시근로자 1인당 세액공제액] +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의 감소 인원 수(전체 상시근로자의 감소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1인당 세액공제액]이는 다음 두 가지 경우를 말한다. ① 청년등상시근로자는 증가하였으나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가 감소하여 전체 상시근로자가 감소한 경우 ② 청년등상시근로자와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가 모두 감소한 경우 예를 들어, 청년등상시근로자 수는 3명이 증가하고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수는 5명이 감소하여 전체 상시근로자가 2명이 감소한 경우가 ‘①’에 해당함. 이 경우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중 3명은 청년등상시근로자로 교체되었으나 그 세액공제액 차액에 대해서는 추가공제하지 않으며,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감소분 2명에 대해서 추가납부세액을 계산한다.
- ❷ 전체 상시근로자 수는 감소하지 않았으나 청년등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감소 인원 수(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청년등상시근로자 1인당 세액공제액 –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1인당 세액공제액)예를 들어, 청년등상시근로자 수는 3명이 감소하고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수는 5명이 증가하여 전체 상시근로자가 2명 증가한 경우가 이에 해당함. 이 경우 청년등상시근로자 중 3명은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로 교체되었으나 그 세액공제액 차액에 대하여 추가납부세액을 계산함.
2) 2년 이내 전체 상시근로자 수 또는 청년등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1)’에 따른 기간의 다음 날부터 통합고용세액공제 기본공제규정에 따라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보다 전체 상시근로자 수 또는 청년등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 다음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1)’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제외하며,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통합고용세액공제 기본공제규정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한다)
- ❶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❶-1 청년등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가 전체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이상인 경우 :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감소 인원 수(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청년등상시 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를 한도로 함) - 전체 상시근로자의 감소 인원 수] × (청년등상시근로자 1인당 세액공제액 –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1인당 세액공제액) ×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횟수 + (전체 상시 근로자의 감소 인원 수 × 청년등상시근로자 1인당 세액공제액 ×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횟수)❶-2 그 밖의 경우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 및 청년등상시근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의 감소 인원 수(전체 상시근로자의 감소 인원 수를 한도로 함)에 대해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❷ 상시근로자 수는 감소하지 않으면서 청년등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감소 인원 수(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청년등상시 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청년등상시근로자 1인당 세액공제액 –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1인당 세액공제액) ×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횟수
3. 통합고용세액공제 추가공제
(1)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조특법 §29의 8 ③)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2022.6.30. 당시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이하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라 함),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급사업자에게 고용된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를 2023.12.31.까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하거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하거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원사업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직접 고용하는 경우(이하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이라 함)에는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해당하는 인원[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나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 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은 제외함]에 1,3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90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함)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 수 × 1,300만원(중견기업 900만원)
다만, 해당 과세연도에 해당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29의 8 ④)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육아휴직 복귀자”라 함)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복직시키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복귀자 인원에 1,3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900만원)을 곱한 금액을 복직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① 해당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해당 기업이 육아휴직 복귀자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던 사실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96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함) ②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한 경우로서 육아휴직 기간이 연속하여 6개월 이상일 것 ③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나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 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가 아닐 것
육아휴직복귀인원 × 1,300만원(중견기업 900만원)
다만, 해당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3) 사후관리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조특법 §29의 8 ③) 또는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29의 8 ④) 규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각각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일 또는 육아휴직 복직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종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공제금액 중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말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조특법 §29의 8 ⑥).
4. 공제신청
조특법 제29조의 8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조특법 §29의 8 ⑦; 조특령 §26의 8 ⑪).
5. 통합고용세액공제에 대한 조세특례의 제한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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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감면과의 중복적용 여부 | 조특법 제6조(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7항(고용증가분에 대한 세액감면)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고용증대세액공제(조특법 §29의 7) 또는 통합고용세액공제 기본공제(조특법 §29의 8 ①)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함(조특법 §127 ④). |
고용증대세액공제, 중소기업사회보험료세액공제와 중복적용배제 | 통합고용세액공제 기본공제(조특법 §29의 8 ①)는 고용증대세액공제(조특법 §29의 7) 또는 중소기업사회보험료세액공제(조특법 §30의 4)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만 적용함(조특법 §127 ⑪). |
추계 시 적용배제 | 「법인세법」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推計)를 하는 경우에는 통합고용세액 공제(조특법 §29의 8)를 적용하지 아니함(조특법 §128 ①). |
최저한세 적용 여부 | 통합고용세액공제(조특법 §29의 8)는 최저한세대상임(조특법 §132 ① 3호). |
세액공제의 이월 | 해당 사업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통합고용세액공제(조특법 §29의 8)는 그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함(조특법§144 ①). |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 | 통합고용세액공제(조특법 §29의 8)는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