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이 양도소득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1)

서언
한국의 상속세제는 24년 전인 1999년에 전면 개편된 이래 현재까지 그 골격이 유지되고 있는데, ‘구시대적 유물’에 가까울 정도로 낡았다. 한국에서 기업 경영권과 기업 자산이 상속될 때 부담해야 하는 상속세는 황금알 낳는 기업이 도산할 정도로 높다. 일부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는 ‘부자 세금’이라며 무조건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세금이 ‘정치’와 ‘이념’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2020년 10월 타계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유족의 상속재산은 26조원, 상속세는 12조원(상속재산의 46.1%)이었다. 같은 조건의 상속에서 독일의 경우 상속세는 5조 4,592억원(45.5%), 영국의 경우 3조 6,399억원(30.3%) 수준으로 대폭 줄어든다. 삼성그룹 일가의 상속세 12조원 중 앞으로 3년간(2024 ~ 2026년) 납부할 상속세 6조원을 계속 은행차입금과 배당금으로 마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앞으로 상속세 납부 자금과 운영 및 투자 자금 마련을 위해 삼성일가가 보유 중인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그룹 계열사 주식을 팔 경우 삼성그룹 일가의 경영지배권이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한국의 과다한 상속세는 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안정적 경영권 확보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한국에선 우수한 인재와 기술, 경영 노하우를 보유한 유수기업이 ‘상속세’라는 암초를 만나 경영권이 사모펀드 기업 사냥꾼에 넘어간 사례가 적지 않기도 하다. 뚜렷하게 드러난 사례로는 쓰리세븐(손톱깎이), 유니더스(피임기구), 락앤락(밀폐용기), 농우바이오(종묘)가 대표적이다. 상속세 때문에 기업인이 평생 일군 가업을 폐업하거나 기업 사냥꾼의 먹이가 되는 것을 정부가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상속재산은 상속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상속되기 때문에 동 재산의 등기와 취득, 보유, 양도 과정에서 특별 취급 받는 경우가 많다. 본고는 상속재산이 양도소득세1) 부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서언, 우리나라 상속세제의 특징과 문제점, 상속 후 상속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재산이 양도소득세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결언의 순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1) 이하 약칭으로 ‘양도세’라 한다
우리나라 상속세제의 특징과 문제점
첫째 조세의 주목적은 국가와 지자체의 수입 확보에 있다. 하지만 상속세와 증여세 세수 비중은 총 국세의 약 3%2)에 불과할 정도로 미미하다. 그러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의 목적은 조세의 부목적인 정책적 목적 달성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이다. 즉, ① 젊은 층의 인생 출발선의 평균화,3) ② 생애 소득의 마지막 정산,4) ③ 부의 대물림 차단 등이 그것이다. 둘째, 상속세 과세방식을 현행 ‘유산세 과세방식’에서 ‘유산취득세 과세방식’으로 바꿔야 한다. 유산세 과세방식은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이 상속인별로 분할되기 전 상속재산 총액에서 채무 및 상속공제액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상속인 모두가 연대하여 부담할 상속세액을 계산한다. 이 방식은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전체를 하나의 과세대상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유산취득세 과세방식보다 상속세 부담이 크다. 국고주의 과세방식이라 할 수 있는데, 현재 한국, 미국, 영국 등이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반면에 ‘유산취득세 과세방식’은 상속인이 실제 상속받은 상속인별 상속재산가액에 상속인별 부담 채무와 상속공제액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상속세율을 적용하여 상속인별로 부담할 상속세를 계산한다. 일본 등이 채택한 상속세 과세방식으로서 공평하고,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한다. 부(富)의 분산을 촉진하는 효과도 있다. 셋째,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높은 수준에 있다. 100년 장수기업으로 가는 길은, 가업승계에 최대 걸림돌인 상속세율을 경제협력개발가구(OECD) 평균세율(26.3%) 수준으로 내리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최대주주의 경영 프리미엄은 이미 주가에 반영돼 있다. 최대주주 주식평가 시 할증 20%(이 경우 상속세 최고세율은 세계 최고인 60%가 됨)는 과대평가에 해당하므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2) 2022년 기준 상속세 세수는 13조 7,252억원으로 총 국세(384조 2,000억원)의 3.4%에 불과하고, 납세의무자(피상속인의 수)도 1만 9,000여 명으로 총 납세의무자 2,223만명의 0.08%이며, 2022년 사망자수(37만 2,800명) 중 상속세를 낸 사람도 5.1%에 불과하다. 3) 청년이 부잣집에 태어난 경우와 가난한 집에 태어난 경우는 인생 출발점부터 불공평하기 때문에, 이를 시정하기 위해 상속세가 필요하다는 이론이다. 부자로부터 상속세를 거둬 인생 출발선에서 뒤처진 청년들을 도와주기 위해 상속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초(超) 부잣집에 태어난 청년을 금수저, 다음 순서로 은수저, 그리고 동수저, 가난한 가정에 태어난 청년을 ‘흙수저’로 칭하는 이른바 ‘수저 계급론’이 등장한 배경이기도 하다. 정부가 상속세, 일자리, 이전소득 등으로 ‘흙수저’와 ‘금수저’ 간의 간격을 좁히지 않는다면, 이들은 언제든지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핵심층으로 바뀔 수 있다. 정부의 정책 집행에 있어, 이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이유다. 4) 가끔 미국에서는 ‘상속세 폐지론’이 등장한다. 이론적 배경은 상속세는 재산 형성 과정에서 납부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이중과세되는 세금이라는 이유다. 그러나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 소로스 펀드 의장 ‘조지 소로스’ 등 미국의 초(超) 부자들은 상속세가 있어야 부자들이 세금의 성실한 납부, 기부,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책임(noblesse oblige)’을 다할 수 있다면서 정작 부자들은 상속세 폐지를 반대하고, 일반 국민들은 상속세 폐지를 찬성한다. 미국 국민들은 미국의 부자들이 사업 경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세금을 성실히 냈고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책임’을 다했기 때문에 성실한 사업경영 결과 남은 재산은 부자들의 것이므로 상속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상속세 폐지론에 대해 부자들은 찬성, 국민은 반대하는 미국과는 정반대의 여론이 형성됐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국민들은 부자들이 상속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고,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상속세 폐지론의 찬반은 각국 부자들의 ‘사회적 책임’ 이행 정도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부자들이 재산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의 성실한 납부, 기부, 일자리 창출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 국민들이 부자세금, 상속세 폐지에 찬성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본다.
다음으로 OECD5) 회원국의 명목 상속세 최고세율을 보면, 일본 55%, 한국 50%, 프랑스 45%, 영국 40%, 미국 40%, 독일 30%, 그리스 20%, 스위스 7%, 이탈리아 4%이고, 평균 세율은 26.3%이다. OECD 회원국의 47.2%(17개 국)는 상속세가 없다. 또한 61.1%(22개 국)는 상속세가 없거나 10% 이하의 초저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의 명목 상속세 최고세율(50%)은 일본 다음으로 높지만 최대주주 주식 평가 시 적용되는 할증률(20%)을 감안한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60%로서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OECD 36개 회원국의 명목 상속세 최고세율 분포는 다음 [표2]과 같다. 5) 회원국 36개국의 경제협력개발기구
※1 : 오 스트리아, 체코, 헝가리, 이스라엘, 슬로베니아, 포르투갈, 호주, 룩셈부르크, 멕시코, 캐나다, 뉴질랜드, 리트비아, 리투아니아, 스웨덴, 슬로바키아, 노르웨이, 에스토니아(17개국) ※2 : 이탈리아, 터키, 폴란드, 아이슬란드, 스위스(5개국) 또한,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이 30억원 초과인데, 독일은 402억원(26백만 유로) 초과, 일본은 40억원(3억엔) 초과분부터 최고세율이 적용된다. 현행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은 24년 전인 1999년에 정해진 것이다. 현실에 맞지 않게 낮아 상속세 부담을 키우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 그동안 부동산가격 상승과 경제성장, 물가 상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각 상속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 금액을 현실에 맞게 대폭 상향 조정해야 한다. 넷째, 우리나라는 상당기간 토지, 주택가격이 급등한 데다 공시가격 현실화로 수도권에 30평형 아파트 한 채를 갖고 있는 중산서민층도 수억원의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내야 할 판이다. 과도한 상속세 및 증여세는 중산서민층의 재산 형성까지 어렵게 만든다. 부동산가격 상승으로 과세표준이 높아졌으면 상속세 면제기준인 일괄공제(배우자 : 5억원, 자녀 : 5억원)와 기초공제를 비롯한 ‘상속공제’도 그동안 부동산가격과 물가 상승 등을 감안해 현실화하는 것이 조세의 기본원칙에 부합한다. 그런데 1997년에 정한 상속세 면제기준 10억원이 26년째 그대로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상속세 면제 기준과 상속공제 한도액을 조정하는 미국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가업상속 시 최대 걸림돌인 과도한 상속세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기업주가 사업용 자산상속 시 미실현이득(상속재산 평가액)에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고 상속인이 이를 처분해 이득이 실현되는 시점(사업의 폐업 시)에 상속인에게 ‘자본이득세(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현재 OECD 36개 회원국 중 상속세가 없거나, 상속세를 자본이득세로 전환한 국가가 절반에 가까운 17개 국가에 달한다. 세계적으로 상속세를 자본이득세로 전환하는 국가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표1] 한국의 명목 상속세율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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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이하 | 10% | -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30억원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표2] OECD 36개 회원국의 명목 상속세 최고세율 분포
상속세율 | 상속세 없음 | 10% 이하 | 10% 초과 20% 이하 | 20% 초과 30% 이하 | 30% 초과 40% 이하 | 40% 초과 50% 이하 | 50%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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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수 | 17 | 5 | 4 | 3 | 4 | 2 | 1 |
점유비율(%) | 47.2 | 13.9 | 11.1 | 8.3 | 11.1 | 5.6 | 2.8 |
해당국가 | ※1 | ※2 | 네덜란드, 그리스, 핀란드, 덴마크 | 독일, 칠레, 벨기에 | 미국, 영국, 스페인, 아일랜드 | 한국, 프랑스 | 일본 |
상속재산이 양도세 부담에 미치는 영향
상속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미치는 영향
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7가지
국내에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가 1세대 1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은 부동산투기억제 또는 건설경기 부양 등 주로 정책적 목적에 따라 강화 또는 완화되어 왔다. 2023.1.1. 이후 양도하는 주택이 1세대 1주택 양도로서 양도세가 비과세 되려면 [표3]의 7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소법 §89; 소령 §154, §154의 2, §155, §155의 2, §156, §156의 2).
■ 참고 1 : 자녀 연령별 별도세대 구성요건
주) 2 013.7.1.부터 미성년자 연령이 만 20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되었으며, 1993.7.1.생부터 1994.7.1.생까지는 소급 적용됨(민법 §4). ■ 참고 2 : 1세대 1주택 보유요건과 거주요건의 변천 요약
■ 참고 3 : 1세대 1주택 양도 비과세 요건 중 ‘거주요건’의 변천
[표3]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7가지 요약
① 신분요건 | 1세대 1주택 양도일 현재 1세대를 구성한 거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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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1주택요건 | ㉠ 당해 주택 양도일 현재 양도주택만 소유하거나,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다음의 주택은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동법 시행령 제155조의 2(장기저당담보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특례), 동법 시행령 제156조의 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의 1세대 1주택의 특례), 동법 시행령 제156조의 3(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의 1세대 1주택의 특례)이 적용되는 주택 * 거주자가 양도한 주택이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 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유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 감면주택 * 거주자가 양도한 주택이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 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유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 일정요건의 농어촌주택 또는 고향주택 등 ㉡ 조합원입주권과 2021.1.1.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됨. |
③ 보유요건 | 2년(2012.6.29. 이후 양도분부터) 이상 보유, 다주택자의 경우 2021.1.1. 이후 양도분부터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새로이 기산함. 그러나 2022.5.10.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양도하는 1세대 1주택의 당초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함. |
④ 거주요건 | 2011.6.3. 이후 양도분부터 거주요건이 완전 폐지됨. 단, ㉠ 다주택 임대사업자의 거주용 1세대1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보유기간 중 2년 거주 요건이 있고(소령 §155 ⒗), ㉡ 2017.8.3.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취득하여 2017.9.19. 이후 양도하는 경우 2년 이상 거주요건이 추가되었음(소령§154 ①). ㉢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적용하지 않았으나, 2019.12.17.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여 임대사업자로 임대 등록하는 경우 2년 거주요건이 적용됨(2020.2.11. 소법 §154 ① 4호 임대사업자 거주요건 적용 배제 규정 삭제). 다만, 2019.12.16. 이전에 등록신청하고, 2019.12.17. 이후 등록된 경우는 종전 규정 적용함(2020.2.11.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30395, 제38조 제2항). ㉣ 1세대 다주택자의 경우 2021.1.1.부터 2022.5.9.까지 양도분은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새로이 기산된 보유기간 중 거주한 기간만을 거주기간으로 봄, ㉤ 2022.5.10. 이후 양도분부터 양도하는 1세대 1주택의 당초 취득일부터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을 기산함. |
⑤ 등기요건 | 양도일 현재 등기된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인 명의로 등기 후 양도 |
⑥ 양도가액요건 | 실거래양도가액 12억원(2008.10.6. 이전 양도분은 6억원, 2021.12.7. 이전 양도분은 9억원) 이하 ※ 양도가액이 12억원을 초과(고가주택)하는 1세대 1주택 양도 시 양도가액 12억원 초과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 양도소득세 과세 |
⑦ 부수토지면적 요건 | ㉠ 도시지역 수도권 중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 : 주택정착면적의 5배(2022.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 3배) 이내 ㉡ 도시지역 수도권 중 녹지지역과 수도권 밖 : 주택정착면적의 5배 이내, 도시지역 밖 10배 이내 |
자녀 연령별 | 별도세대 구성 개별요건 | 공통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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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 이상 | 다른 조건 없이 무조건 별도세대 구성 가능 | 주민등록상별도로세대를 분리하고 사실상 독립된 생계를 유지해야 함. |
19세 이상 ~ 30세 미만 | • 본인의 결혼, 배우자의 사망 또는 이혼한 경우, 직계존속의 사망 및 가족의 사망 등으로 부득이하게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 〃 |
19세 미만 | 미성년자의 결혼, 배우자의 사망 또는 이혼한 경우, 직계존속의 사망 및 가족의 사망 등으로 부득이하게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 소득이 있는 경우만으로는 별도세대 구성요건이 되지 않음. | 〃 |
구분 | 2011.6.2. 이전 양도 | 2011.6.3. ~ 2012.6.28. 양도 | 2012.6.29. ~ 2017.9.18. 양도 | 2017.9.19. 이후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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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요건 | 3년 이상 보유 | 3년 이상 보유 | 2년 이상 보유 | 좌동 |
거주요건 | 서울, 과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5대 신도시(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지역 : 2년 이상 거주 | 거주요건 적용되지 않음 | 거주요건 적용되지 않음 | 원칙적으로 거주요건 적용되지 않음. 다만, 2017.8.3.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취득하여 2017.9.19. 이후 양도하는 경우 2년 이상 거주요건이 추가 되었음(소령 §154 ①). |
1996.1.1. 이후 양도분부터 거주요건이 폐지되었다. 다만, 서울ㆍ과천ㆍ5대 신도시지역은 2003.10.1. ~ 2003.12.31. 양도분은 1년 이상, 2004.1.1. ~ 2011.6.2. 양도분은 2년 이상 거주요건이이 있었으나 2011.6.3. 이후 양도분부터 폐지되었다.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2년 이상 거주요건이 적용되는 경우는 다음 과 같다. ①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의 장기임대주택 소유자가 거주용 1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양도로 비과세 적용받기 위해 거주용 1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소령 §155 ⒗). ② 2017.8.3.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취득하여 2017.9.19. 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적용받기 위해서는 양도하는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소법 §154 ①). 단, 다음의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적용하지 않았으나, 2019.12.17.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여 임대사업자로 임대 등록하는 경우 2년 거주요건이 적용됨(2020.2.11. 소법 §154 ① 4호 임대사업자 거주요건 적용 배제 규정 삭제) ㉡ 2017.8.3. 전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 즉,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2017.8.3. 전인 경우 ㉢ 무주택 1세대가 2017.8.3.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③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2021.1.1.이후 취득하는 분양권 포함)을 취득한 경우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자나서 원래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재건축ㆍ재개발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비과세한다(소령 §156의 2 ⑬, 소령 §156의 3). ④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건축ㆍ재개발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대체주택과 재건축ㆍ재개발사업 이후 완성된 주택에서 각각 1년 이상 거주해야 대체 주택을 비과세한다(소령 §156의 2 ⑤). ⑤ 거주자가 귀농하기 위하여 수도권 외의 읍면 지역에 취득한 660㎡ 이내 주택으로서 고가주택이 아닌 귀농주택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다른 주택을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판정 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소령 §155 ⑦ 3호). ㉠ 세대원 전원이 귀농주택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를 개시한 날부터 계속하여 3년 이상 농업이나 어업에 종사해야 하며, 동 기간 동안 귀농주택에 거주할 것 ㉡ 귀농주택 취득 후 5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것(2016.2.17. 이후 귀농주택을 취득하는 분부터)
■ 참고 4 : 양도소득세 주택 구분
항목 | 양도소득세 주택 여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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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 | ○ | 사실상 사용 현황이 주거용이면 주택이고, 업무용이면 주택이 아님 |
업무용 오피스텔 | × | |
무허가 주택 | ○ | 건축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미등기도 주택 |
별장 | × | 상시 주거용이 아님(단,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할 있는 아파트는 주택) |
펜션 | × | 상시 주거용이 아님(단, 건물 일부에 상시 주거 시 겸용주택) |
가정어린이집 | ○ | 본래 용도인 주택으로 언제든지 변경 가능(조건 충족 시 양도세 중과 배제) |
나. 동일 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통산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8항 제3호에 의하면, 상속주택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 동일 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을 상속 후 상속인이 가주하고 보유한 기간과 ‘통산’한다. 예를 들어 부모와 자녀가 동일 세대로 10년 보유하고 거주하던 부(父) 명의의 주택을 동일 세대인 상황에서 자녀가 상속받고, 상속받은 자녀가 거주하면서 보유하다가 상속받은 지 1년 6개월이 되는 시점에 자녀가 제3자에게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자녀의 양도세를 계산할 때,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계산은 비록 자녀가 상속한 지는 1년 6개월 밖에 안됐지만, 상속받기 전부터 부모와 동일 세대로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10년)과 상속 후 상속인이 보유하고 거주한 기간(1년 6개월)을 통산해 상속인이 보유하고 거주한 기간은 11년 6개월이 된다. 그리고 “2017.8.3.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상속받아 2019.9.19. 이후 양도하는 주택으로서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 공동상속주택인 경우 거주기간은 ①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② 당해주택에 거주하는 상속인, ③ 최연장자 순서에 따라 공동 상속주택을 소유한 사람으로 보는 사람이 거주한 기간으로 판단한다.
다. 상속주택과 관련된 1세대 1주택 판정
- (1) 선순위 상속 1주택(소령 §155 ②) 일반주택[2013.2.15. 이후 취득하여 양도하는 분부터 상속받는 시점에서 상속인이 소유한 1세대 1주택에 한함. 2018.2.13.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은 일반주택으로 보지 않음] 또는 상속 당시 보유한 조합원 입주권이 주택으로 전환된 경우(2014.2.2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와 선순위 상속 1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취득한 신축 1주택 포함)을 국내에 각각 1채를 가지고 있는 1세대가 상속 당시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로 본다.
* 피상속인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다음 순서에 따른 1주택(선순위 상속 1주택)만이 일반주택을 양도할 경우 주택수에서 제외됨. ① 피상속인이 보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② 피상속인이 거주기간이 가장 긴 1주택, ③ 피상속인이 거주한 1주택, ④ 상속개시 당시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동일 세대원이 아닌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에 한함. * 유증은 당사자 사이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상속과 달리 당사자 간의 의사에 의한 것이므로 상속인이 아닌 자가유증으로 받은 주택은 상속주택으로 볼 수 없음(조심2012중145, 2012.7.18.). * 상속받은 1주택이 재개발ㆍ재건축 등으로 2주택 이상이 된 경우 그중 1주택에 대해서만 적용함(2020.2.11. 양도분부터 적용).
- (2) 선순위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권자 소유 1주택(소령 §155 ③)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음.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 주택으로 보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 ① 당해주택에 거주하는 상속인, ② 호주승계인(2008.2.22.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지 아니함), ③ 상속인 중 최연장자 순서에 따라 당해 상속주택의 소유자로 본다.
※ 협의분할에 따라 최대 지분 소유 상속인이 바뀜에 따라 새로이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자는 협의분할등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해당세액을 납부해야 함(2013.2.25. 이후 최초로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 등기 전 협의 분할 때는 소유지분을 법정지분과 달리 등기되더라도 아무런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하지만 상속인 간에 협의 분할 등기 완료 후 양도 또는 증여에 의하여 소유지분의 바뀌는 경우 양도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됨을 유의해야 함.
- (3) 공동상속주택의 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양도소득세 집행기준 89-155-12) 상속개시일 이후 공동상속주택의 상속지분이 변경된다 하더라도 공동상속주택에 대한 소유자의 판정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한다(양도소득세 집행기준 89-155-12).
사례 일반주택을 각각 1채씩 소유하고 있는 상속인 A, B, C가 공동상속주택의 상속개시일에 소유지분이 50%, 30%, 20%이었고, 일반주택 양도 시 30%, 50%, 20%로 소유지분이 변경된 경우 [해설] 상속인 A, B, C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경우 공동상속주택은 상속개시일 현재 소유지분이 가장 큰 A의 소유주택으로 보며, 소수지분을 소유한 B와 C의 주택으로는 보지 아니함(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됨).
- (4) 상속주택의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상속받은 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할 당시 상속받은 주택의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해당 상속주택은 민법 제1009조의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소유한 것으로 본다(양도소득세 집행기준 89-155-11).
- (5) 남편이 소유하던 주택을 아내가 다시 상속받은 경우 남편이 같은 세대원이 아닌 피상속인으로부터 1주택을 상속받고, 아내가 일반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남편의 사망으로 남편 소유의 상속주택을 아내가 상속받은 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반주택만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여부를 판정한다(양도소득세 집행기준 89-154-10).
- (6) 별도세대인 다른 피상속인들로부터 각각 1주택씩 상속받은 경우 비과세 특례 1세대가 별도세대인 다른 피상속인들로부터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상속주택(선순위 상속 1주택)을 각각 1주택씩 상속받아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그 상속받은 2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하는 1주택은 상속주택 특례 규정이 적용됨(양도소득세 집행기준 89-155-8).
사례 •1986.1월 : 남편이 별도세대인 아버지로부터 파주 소재 1주택 상속 •2003.1월 : 부인이 별도 세대인 아버지로부터 서울 소재 1주택 상속 •2009.3월 : 부인이 상속받은 서울 소재 1주택 양도 [해설] 파주 소재 1주택은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소령 §155 ②) 적용 가능함.
- (7) 상속받은 농어촌 주택(소령 §155 ⑦ 1호) 수도권(서울ㆍ인천ㆍ경기지역) 외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 안의 지역 제외)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상속주택은 일반주택 양도 후 1세대 1주택 판정 시 양도자의 소유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 (8)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경우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경우 그 신축한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한다(양도소득세 집행기준 89-155-9).
- (9)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을 1인이 소유한 경우(양도소득세 집행기준 9-155-13)
시사점 양도소득세 부과에 있어 과세요건의 판단은 양도일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므로 일반주택 양도 시 공동상속주택인지 여부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은 수긍이 가는 해석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본 건에 있어 양도물건인 일반주택이 공동상속주택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양도한 일반주택 외의 상속주택이 공동상속주택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속주택의 공동상속주택 여부는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적법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해석은 위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89-155-12와도 부합한다.
- (10)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동일 세대원인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부동산납세과–17, 2015.1.12.)
사례 2009년 9월 甲은 송파구 소재 A주택을 취득했고, 2012년 5월 甲과 B주택을 소유한 모(母)는 동거 봉양 합가했다. 2013년 2월 모(母)는 서울시 서초구 소재 C주택을 취득했고, 2014년 8월 모 소유의 주택(B와 C)을 동일 세대인 甲이 상속했다. 甲은 2014년 12월 甲 소유의 A주택을 양도했다. [해설] (국세청 회신 : 부동산납세과-17, 2015.1.12.) ① 합가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B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봄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을 동거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 제2항에서 규정한 ‘상속주택’으로 보는 것임. 사례의 경우 甲의 A주택 양도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1세대 3주택 이상자의 1주택 양도에해당되어 양도세가 중과된다. ② 상속주택과 일시적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됨 양도 당시 위 ‘①’에 따른 상속주택과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상속재산 양도 시 취득일
가. 일반적인 취득일
일반적인 취득의 경우 취득 유형별 취득일은 다음 [표4]와 같다.
[표4] 취득 유형별 취득일
취득 유형 | 취득일 |
---|---|
매매 |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포함)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 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과 잔금청산일 중 중 빠른 날 |
상속 | 상속개시일(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 |
증여 | 증여받은 날, 부동산의 경우 증여등기접수일 |
건물 원시 취득(자가 건설) | - 사용승인서 교부일 - 사용승인서 교부 전에 사실상 사용,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둘 중에 빠른 날 |
분양권 | 잔금청산일과 분양권 등록부에 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 |
원조합원입주권 | 관리처분계획인가일 |
원조합원입주권자의 주택 취득 | 재개발ㆍ재건축 주택의 당초 취득일 |
승계조합원입주권 | 잔금청산일과 조합원입주권 등록부에 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 |
승계조합원입주권자의 주택 취득 | - 사용승인서 교부일 - 사용승인서 교부 전에 사실상 사용,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둘 중에 빠른 날 |
나. 양도하는 상속재산의 취득일
상속개시일(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은 상속재산의 취득일로서 상속재산 평가의 기준일, 상속세 법정신고ㆍ납부일을 정하는 기준일 및 상속재산의 양도 시 취득일이 되는 중요한 시점이다. 그러므로 병원의 사망진단서, 시군구청에 신고한 사망신고서, 실종선고 판결문 등 제반 서류에 의하여 정확한 사망일(상속개시일) 또는 실종선고일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상속의 경우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은 상속개시일(실종선고의 경우 실종선고일)이 기재되므로 상속의 경우 등기부등본상 등기원인일이 취득일이 됨을 유의해야 한다.
- ▶ 상속 부동산은 상속등기 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상속개시일로부터 몇 개월 내에 상속등기를 해야 한다는 기한은 없지만, 부동산 상속에 대한 취득세와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만약 해당 기한 내에 세금을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낼 세금의 2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1일당 0.025%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가되므로 반드시 신고기한 내에 취득세와 상속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함을 유의해야 한다. 상속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에 상속인 소유로 귀속되고, 상속등기를 해야 하는 기한이 법정돼 있지 않지만, 빠른 시일 내에 상속등기를 해야 하는 이유는 상속인 명의로 상속등기를 해야 매매, 증여, 담보제공 등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 ▶ 상속등기 시 각 상속인별 소유지분은 상속등기를 할 경우 각 상속인별 상속지분은 첫째,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른 상속지분’이 최우선 적용되고, 둘째, 유언에 의한 각 상속인 지분이 없을 경우 상속인 모두의 협의에 의해 정해진 ‘협의 상속지분’에 의하여 상속등기가 이루어진다. 이때 공동 상속인 간에 협의분할이 이루어진 상속재산 등기 시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반드시 필요하다. 셋째, 공동상속인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민법상 정해진 각 상속인 지분(법정 상속지분)대로 상속등기가 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부(父)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배우자와 2자녀(자녀A. 자녀B)가 있다면, 민법상 상속인별 법정 상속지분은 배우자 1.5, 자녀A : 1, 자녀B : 1이 된다.
- ▶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배우자상속공제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배우자상속공제액’은 다음 ①, 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①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② [(상속재산 + 사전증여재산 – 상속인 외의 자에게 유증한 재산) × 배우자 법정 상속 지분 비율] - (10년 이내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 단, 최대 30억원
- ▶ 한편, 배우자상속공제액을 실제 상속받은 재산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배우자 명의로 상속재산을 분할 등기하고 그 내용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배우자 명의로 상속재산 분할을 한다는 것은, 배우자, 자녀 등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배우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후 세무서장에게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이라고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상속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분할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할 기한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으로부터 9개월 이내6)이다(상증법 §19 ②).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규정된 사유로 인하여 위의 배우자상속재산분할 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분할한 것으로 본다(상증법 §19 ③; 상증령 §17 ③). 이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7)까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4조 제3호 서식에 의하여 “배우자 상속재산 미분할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 한정한다. 상속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분할해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최소 5억원을 공제해준다. 그러므로 배우자상속공제액은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이 된다. 6) 관할 세무서장이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해야 하는 법정기한임(상속세는 정부부과과세 세목이기 때문에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고 결정된 세액을 납부해야 납세의무가 종결됨). 7)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상속세 신고기한)로부터 9개월이 되는 날(상속세 결정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