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중과기준인 ‘1세대 3주택’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Ⅰ. 사안의 개요
1. 기본적 사실관계
원고는 2012.12.13. 서울 소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보유하다가 2018.10.22. 이를 타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9.3.28. 그 매수인에게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원고는 양도소득세 신고 시 이 사건 주택이 1세대 1주택(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차익 1,024,075,863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187,208,16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과세관청(피고)은 2021.2.2. 위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원고의 아들(이하 ‘A’)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이 사건 주택 양도 직전인 2018.12.3. 타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원고와 함께 계속하여 거주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원고의 아들 A가 보유하고 있던 부천 소재 오피스텔과 서울 서초구 소재 오피스텔(이하 합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을 원고 세대의 보유 주택 수에 포함시킨 다음, 이 사건 주택 양도가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양도로 보아 당초 신고분에 817,742,480원(가산세 포함)을 증액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제1심의 판단
원고는 구 소득세법상 ‘동일세대’ 여부는 단순히 같은 주거공간에서 생활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일상생활에서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원고와 A는 같은 주택에 거주하였지만 원고의 아들 A는 30세 이상의 중위소득 40%를 초과하는 소득 활동을 영위한 자로서 본인의 소득으로 신용카드, 건강보험, 의료비, 교통비 등 각종 생활비를 스스로 부담하는 등 원고와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함께 생활하지 않았으므로 A는 원고 부부와는 동일세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제1심은 아래의 이유를 설시하며 비록 원고가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세대분리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원고의 아들이 독립하여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원고와 생계를 같이하며 1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고 판단하였다(서울행법2021구합87354, 2022.11.24., 판결).
- ① A의 교통카드 사용 내역에 따르면, 해당 기간 동안 A는 원고가 거주한 주택에서 근무지로 출퇴근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 ②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A는 공동생활을 위한 비용 지출을 분리하여 생활하였다거나 이를 정산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 공동생활비용에 대하여 어떠한 방식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했는지 정산 약정에 관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사후 정산 내역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점
- 원고와 A는 직계존비속 관계로서 생계를 위한 비용이나 주거비용의 부담을 엄격히 구분하여 정산하는 것이 오히려 경험칙에 반하는 점
- A의 2019년 총급여액 및 그 사용처 내역을 살펴보면 상당 금액을 서초 오피스텔 취득 시 원고에게 차용한 차입금 상환을 위해 지출하였는데, 이는 공동생활비용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 A의 신용카드 사용액, 재산세 납부 및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근로소득세 등 객관적으로 사용처가 확인되는 금액의 합계액이 총 급여액을 초과하고, 이들 지출내역이 거주주택에서의 주거비용이나 공동 생활비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 ③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는 이 사건 주택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A가 2020.2.23. 베트남 호치민 해외 근무를 위해 출국하기 전까지 원고와 함께 생활하였으므로 A가 해외법인에 체류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다는 점만으로는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생계를 같이하였음을 인정함에 장애가 되지 않는 점
- ④ 원고가 거주한 주택은 단층 구조의 아파트로서 출입구, 거실 및 주방 등을 함께 사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원고와 A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보기 어렵고, 별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주거비용을 지급한 사실도 없으므로 주거공간을 구분하여 별도로 생활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⑤ 원고가 조세회피 목적에서 A로 하여금 이 사건 주택 양도 직전에 세대분리를 하도록 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형평의 원칙상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ㆍ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1세대 1주택자 해당 여부도 일의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점
3. 항소심에서의 원고의 추가 주장 및 대상판결
원고는 항소심에서 이 사건 처분은 ‘1세대 3주택’에 대한 중과세율(최고세율 62%)이 적용되었으므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기본적인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은 그 증명책임이 원고에게 있다는 전제하에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이러한 제1심의 판단은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A의 2019년 총 지출내역이 총 급여액을 초과한다는 등의 사실판단 역시 객관적인 증거에 반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음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대상판결은 원고의 이러한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없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원고는 A가 보유한 이 사건 오피스텔이 구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에도 과세관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해당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전혀 검토하지 않고 만연히 이를 주택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을 뿐, 해당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입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추가로 주장하였다. 대상판결은 주거용 오피스텔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원고의 추가 주장에 대하여 그 증명책임이 과세관청인 피고에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오피스텔은 모두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고 판단하였다.
- ①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의 각 임차인은 해당 주소에 전입신고를 하였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점
- ② 이 사건 오피스텔의 각 임차인이 해당 오피스텔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점
- ③ 부천 오피스텔의 임차인이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출산과 양육을 이유로 본가에서 주로 생활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일시적으로 보일 뿐 해당 오피스텔을 영업용으로 임차한 것으로 인정할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
- ④ 피고가 참고서면에서 제출한 자료(이 사건 오피스텔의 연평균 전기사용량)에 따르면, 부천 오피스텔의 경우 임차기간 동안 전기사용량이 전년 동월 대비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계약종별 사용요금 역시 ‘주택용’으로 되어 있는 점
- ⑤ 상업용 건물을 임대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데 A는 이 사건 오피스텔을 임대하면서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으며, 월세 및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의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은 점
- ⑥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재산세는 ‘주거용’이 아닌 ‘(일반) 건축물’ 기준으로 과세되었으나,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 규정을 근거로 부과되는 국세로서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재산세와는 별개로 보아야 하는 점
4. 관련 법령
(1) 구 소득세법(2019.12.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 3.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2019.6.25. 대통령령 제29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의 3 【1세대의 범위】 법 제88조 제6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 3. 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Ⅱ. 대상판결에 대한 평석
1. ‘동일세대’ 여부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법리 해석에 관하여
(1) 대상판결의 의의
대법원은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이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것을 의미하며, 반드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함을 요하지는 아니하나 일상생활에서 볼 때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고 한다고 판시하여,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 여부의 판단은 그 주민등록지가 같은지 여부와 무관하게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86누869, 1987.5.26., 판결 등 참조). 대상판결은 위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바탕으로 원고의 아들 A가 실제 원고와 함께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이들을 동일세대로 보지 않고, 실제 원고와 A가 일상생활에서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계를 함께 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동일세대’ 여부를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대상판결이 원고와 A를 동일세대로 판단한 결론 자체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찬동하기 어렵다.
(2) 독립세대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으로 공동생활비에 관한 명확한 정산 합의가 필요한지에 관하여
대상판결은 원고와 A 간의 공동생활비용에 대하여 어떠한 방식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했는지 그 정산 약정에 관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사후 정산 내역이 명확히 구분되어 확인되지 않는 등 원고와 A는 공동생활을 위한 비용 지출을 분리하여 생활하였다거나 이를 정산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위와 같은 사실을 이유로 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였던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생활비 정산은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는 있으나, 정산에 관한 구체적인 계약서를 체결하는 등 공동생활비용을 매달 정확하게 정산하는 것이 그 필요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제1심에서도 설시하고 있듯이 일반적인 국민의 법감정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방법으로 생활비를 엄격하게 구분하여 정산하는 것이 오히려 경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있다. 같은 이유로 대법원 및 다수의 하급심 판례에서도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함께 생활하였는지 여부를 ①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와 ② 신용카드를 비롯하여 건강보험, 의료비, 교통비 등 각종 생활비를 스스로 부담하였는지 등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였던 것이고, 개별적인 사안에서도 단순히 부모와 미혼인 자녀 간 주거비용에 관한 구체적인 정산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들을 생계를 함께 하는 가족으로 판단하지는 않았다[(서울고법2013누118">서울고법2013누118, 2013.6.19.) 판결, (부산고법2014누21639">부산고법2014누21639, 2015.1.23.) 판결 등 참조]. 이처럼 대상판결은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지나치게 축소 해석한 결과, 기존 대법원 판례 등에서 제시되지 않은 공동생활비용에 관한 명확한 정산 합의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은 점은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
(3) 거주 장소가 단층 구조 아파트일 경우의 독립세대 인정 여부에 관하여
대상판결은 원고와 A가 함께 거주한 주택이 단층 구조의 아파트로서 출입구, 거실 및 주방 등을 함께 사용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들이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따르면, 생계를 함께 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주거 형태는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만이 문제될 뿐 해당 아파트가 단층 아파트라는 이유만으로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공간으로 단정지을 수 없으며, 이러한 이유로 단층 아파트에 직계가족이 함께 거주한 경우에도 독립세대를 인정한 사례 역시 다수 확인된다.1) 즉, 부자지간이 단층 아파트에 함께 거주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자녀가 경제적 자립이 가능해진 시점부터 사회적ㆍ경제적으로 독립한 생활을 영위하였다면 얼마든지 독립세대로 인정하는 것이 ‘1세대’에 관한 구 소득세법 규정 및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더구나 대상판결은 원고와 A가 별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주거비용을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주거공간을 구분하여 별도로 생활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주택 등 부동산의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 분여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를 기본 원칙으로 하면서도 소유자 등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관련 비용을 받지 않더라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볼 때,2) 주거비용을 별도로 지급받지 않은 사정은 독립세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장애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부모가 이미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빈 방을 자녀가 사용한다고 하여 임차료를 구분하여 징구하는 것이 더욱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고, 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서도 비과세하는 취지 역시 이러한 현실적인 사정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다수의 판례에서 단층 구조의 아파트에 직계존비속이 함께 거주한 경우에도 이들이 각자의 비용으로 독립된 생활을 영위하였다면 별도의 독립세대를 인정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판결은 원고와 A가 함께 거주한 주택이 단층 구조의 아파트라는 사정만으로 독립된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하였는바, 그 당부는 향후 대법원의 판단을 지켜볼 필요가 있을 듯하다.
1) (서울고법2013누118">서울고법2013누118, 2013.6.19.) 판결; (서울고법2009누20733, 2010.1.27.) 판결; (부산고법2014누21639">부산고법2014누21639, 2015.1.23.) 판결 등 참조.
2. 사실심 변론 종결 이후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한 사실인정에 관하여
대상판결은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원고의 아들 A가 임대한 이 사건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피고(과세관청)가 변론 종결 이후에 제출한 한국전력공사의 전력량 및 전기요금내역 자료를 바탕으로 부천 오피스텔의 연평균 전기사용량이 전년 동월 대비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점, 계약종별 사용요금이 ‘주택용’으로 되어 있는 점, 2019년 7월3)부터 2019년 12월까지 출산가구 할인 적용을 받은 점 등의 사실을 인정하면서 부천 오피스텔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이 합당한지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대상판결이 변론 종결 이후에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인정 및 판단을 한 부분은 심히 유감스럽다. 왜냐하면 대상판결은 항소심 절차로서 소송당사자가 그 판결 내용에 불복하여 상고하더라도 상고심(제3심)은 법률심을 원칙으로 하므로 대상판결이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 다툴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본 사안에서 과세관청은 변론 종결된 이후에 내부 전산시스템상 조회 가능한 제3자의 납세 정보 및 외부 기관에 공문을 보내어 그에 관련한 회신을 받아 제출하였는데, 대상판결이 사실상 증거로 채택한 이 사건 오피스텔의 전기사용량에 관한 한국전력공사의 회신 및 첨부자료도 이에 포함된다. 그런데 세법상 우월한 지위에서 광범위한 실지조사 및 조세과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과세관청과 달리 행정소송 등 제한된 절차를 통하여만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는 납세자가 제3자의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정보를 확보하기는 쉽지 않다. 만일 납세자가 소송 목적상 이와 같은 정보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사실조회신청 등을 통하여야만 하는데 이 역시 변론 진행 중 재판부의 허가를 거쳐야만 허용되는 절차이다. 그렇다면 원ㆍ피고 간 대등하게 제시된 증거를 바탕으로 실체적 진실을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는 법원은 적어도 납세자가 오로지 변론 과정을 통해서만 확보할 수 있는 정보를 과세관청이 변론 종결 이후에 제출하였다면 응당 변론을 재개하여 새롭게 제출된 증거에 대한 납세자의 진술 기회를 보장하였어야만 했다. 그런데 대상판결은 이러한 절차를 생략한 채 그대로 사실인정 및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사실상 원ㆍ피고 간 형평성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야기하였다. 만일 이러한 관행이 용인된다면 과세관청이 의도적으로 납세자의 접근 가능성 자체를 배제하기 위해 변론 종결 이후 ‘오로지 국가기관’만이 획득 가능한 정보들을 제출하는 현상이 만연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울 것이다.4) 이처럼 ‘제3자의 주거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 과세요건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에 대한 납세자의 반박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은 대상판결의 판단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더욱이 과세관청이 사실심 변론 종결 이후에 제출한 자료가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에 해당하는지도 의문이다. 과세관청이 제출한 참고자료는 해당 오피스텔이 사용한 월별 전력사용량 및 전기요금 내역으로서 해당 오피스텔에서 전기를 주간에 사용하였는지, 아니면 야간에 사용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만으로 해당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단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만일 해당 자료가 일과시간 이후인 ‘야간’에 전기가 주로 사용되었다는 사정을 포함하고 있다면 이를 근거로 해당 건물이 주거용으로 사용된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큰 무리가 아닐 수 있으나, 이러한 구분도 없이 단순히 전년 대비 전기사용량이 증가하였다는 내용에 불과함에도 해당 건물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단정한 대상판결의 판단 또한 동조하기 어렵다.
3) 이 사건 주택의 양도시점은 2019.3.28.이다.
4) 물론 대상판결의 사안에서 과세관청인 피고가 원고의 정보 접근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변론 종결 이후에 관련 공문을 제출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Ⅲ. 결 론
대상판결은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원고와 그 자녀가 같은 공간에서 함께 거주한 사실만으로 이들을 ‘1세대’로 보지 않지 않고,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따라 실제 원고와 A가 일상생활에서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계를 함께 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1세대’ 여부를 판단하였다는 점은 의의가 있다. 그러나 대상판결이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지나치게 축소 해석하여 기존 대법원 판례 등에서 제시되지 않은 공동생활비용에 관한 명확한 정산 합의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은 점과 원고와 A가 함께 거주한 주택이 단층 구조의 아파트라는 사정만으로 독립된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한 판단은 찬동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변론 종결 이후에 납세자가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정보에 관한 참고자료가 제출되었음에도 변론 재개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대로 사실인정 및 판결을 선고한 부분은 소송당사자 간의 형평성이 저해되고 납세자의 재판받을 권리가 사실상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