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HOT 상담사례] 인적용역 대가인 기타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수정신고하는 경우 가산세는? 외

목 차
1. 인적용역 대가인 기타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수정신고하는 경우 가산세는?
- Q 2023년 3월 귀속분 원천세 신고 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신고한 내역이 있습니다. 지급액의 8.8%를 원천징수했습니다. 이를 현재시점인 2023년 10월에 사업소득으로 수정신고할 경우 가산세 등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 A 소득구분’을 잘못 적용하여 원천세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수정신고함에 따라 미달납부세액이 발생한다면 그 미달하는 납부세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또한 지급명세서를 수정하여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에 해당하는 ‘지급명세서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해야 할 세액을 미납 및 과소납부한 경우에 미납 및 과소납부한 기간 동안의 이자 상당액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하는 가산세로서, 필요경비가 60% 인정되는 기타소득의 경우에 기타소득세는 그 지급금액의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8.8%이고, 사업소득세는 그 지급금액의 3.3%이므로 기타소득의 경우가 소득세를 더 많이 원천징수ㆍ납부한 경우가 되어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지급명세서보고불성실가산세’의 경우는 제출된 지급명세서의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의 종류, 소득의 귀속연도 또는 지급액 등을 적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지급금액에 대해 1%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소득의 종류(소득구분)’를 잘못 기재한 것은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지급명세서보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
- 관련예규
- 원천징수의무자가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법원의 판결내용을 이행하면서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과다 원천징수하고 신고ㆍ납부한 경우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 것이며, 근로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소득, 원천세과-259, 2012.5.11.).
관련법령
- ㆍ 법인세법 제75조의 7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① 제120조, 제120조의 2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 2에 따른 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라 한다)나 같은 법 제164조의 3에 따른 간이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간이지급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 2. 제출된 지급명세서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등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2. 제출된 지급명세서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등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가. 지급명세서의 경우: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 다만,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의 경우에는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로 한다.
- 나.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
- 2. 제출된 지급명세서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등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2. 제출된 지급명세서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등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① 제120조, 제120조의 2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 2에 따른 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라 한다)나 같은 법 제164조의 3에 따른 간이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간이지급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2. 구매확인서에 의한 중간지급조건부 재화공급의 경우의 공급시기는?
- Q 국내건설사와 자재계약을 맺고 구매확인서를 공급하여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내건설사와 계약한 내역을 보면 계약금 10%, 물건의 해외항 도착 시 80%, 해외 건설현장 도착 시 10% 대금 지급조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제품의 선적이 아니라 계약서상 조건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맞는지, 중간지급조건부인지? 매출의 인식은 세금계산서 발행과 무관하게 제품의 선적시점 혹은 건설사 인도시점에 이루어져야 되는지?
- A 국내에서 구매확인서에 의해 공급하는 재화의 경우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날부터 재화를 인도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최소한 3회 이상 분할지급조건)는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으로서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로 보아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의 경우가 아니라면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직수출)하는 경우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6항에 의거 ‘수출재화의 선적일’이나 구매확인서에 의해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로 국내거래와 동일한 것입니다. 이 경우 구매확인서에 의한 수출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선적을 언제 했는지에 관계없이 건설사 인도시점에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 관련예규
-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중간지급조건부로 받기로 한 경우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입니다(부가, 부가22601-832, 1990.7.3.).
3. 모바일쿠폰인 기프티콘 구매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는지?
- Q 당사는 새로운 제품홍보를 위해 모바일쿠폰을 구매하여 고객에게 이벤트로 제공하였습니다. 해당 업체에서 계산서 발급이 불가하다며 거래명세서를 증빙으로 보내왔습니다. 이 경우 거래명세서만으로 증빙이 가능한지?
- A 기프티콘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상품권매매와 유사한 것으로서 기프티콘을 판매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닙니다. 특정 재화나 용역과 교환할 수 있는 ‘기프티콘’ 등 모바일쿠폰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며, ‘모바일쿠폰’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모바일쿠폰’이 재화나 용역과 교환되는 시점에 교환되는 재화나 용역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것입니다.
- 관련예규
- 특정회사의 특정물품을 교환할 수 있는 모바일(핸드폰)쿠폰을 발행하는 회사로부터 모바일쿠폰을 구입하여 판매하고, 당해 모바일쿠폰을 소지한 자(핸드폰소유자)가 특정물품과 교환하게 하는 경우, 당해 모바일쿠폰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닌 것입니다(부가, 부가가치세과-1392, 2010.10.19.).
- 상품권을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고, 상품권을 구입하는 경우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보관의 규정 및 경비 등의 지출증빙수취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부가, 제도46011-10280, 2001.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