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상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과 이러한 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취소처분에 대한 고찰

1. 처분의 개요
- (1) 청구인은 2018.10.30. OOO지방국세청장에게 ‘AAA 외 3인(이하 “피제보자”라 한다)이 BBB 외 3인(이하 “명의수탁자”라 하고, 피제보자를 합하여 “피제보자 등”이라 한다)에게 택시회사 지분을 명의신탁하였고, 그 과정에서 세금을 탈루하였다’는 내용의 탈세제보(이하 “쟁점탈세제보”라 한다)를 하였다.
- (2) 처분청은 해당 제보내용을 바탕으로 2019.4.10.부터 2019.4.29.까지 피제보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제보자 등이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및 증여세 등을 탈루한 것으로 보아 이들에게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및 증여세 등을 각 결정ㆍ고지(합계 OOO원)하였다.
- (3) 청구인은 2023.2.8. 처분청에 탈루세액 중 피제보자 등이 일부 납부한 세액(OOO원)에 대한 포상금 OOO원을 지급하라며 ‘탈세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2.20. 포상금 지급시기가 도래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이를 거부하였다.
- (4)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 주장
- 1) 청구인의 포상금지급신청 및 처분청의 거부처분 경위는 다음과 같다.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8.10.30. 택시회사에 대한 탈세제보를 근거로 택시회사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제보자 등에 대한 세금을 추징하고, 2019.9.11. 청구인에게 ‘탈세제보 처리 결과 통지’를 한 후, 2021.2.1.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서(조기확정)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5조 제2항의 “탈루세액이 완납되지 아니하여 포상금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하여도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권한포기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확정된 포상금은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을 이유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별지 제4호 서식’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권한 포기서’를 함께 보내왔다.
- (나) 청구인은 처분청이 피제보자 등으로부터 추징한 세액 및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의 총액을 비공개함에 따라 받아야 할 포상금의 총액을 알 수가 없어, 2년을 기다려 2023.1.5. 처분청에 「공공기관 정보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요청을 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현재까지 확정된 포상금이 OOO원으로 이를 조기 지급할 수 있다고 하면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서’와 함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권한포기서’를 보내면서 조기 지급을 조건으로 추가 포상금에 대하여는 포기를 강요하였다.
- (다) 이후 청구인은 2023.2.8. 처분청에 ‘탈세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포상금의 거부 사유로 정확한 법령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국세기본법」 제84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 4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대상이 아니라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면서 청구인의 지급신청을 거부하였다.
-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 4 제1항 본문 단서에서 “탈루세액 등이 일부 납부된 경우에는 조기에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처분청은 피제보자 등이 납부한 세액에서 발생한 포상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가) 처분청은 피제보자 등이 추징 탈루세액 중 완납한 세액(OOO원)이라 하여도 일부 납부하지 아니한 세금이 있으므로 미납된 세액 전부가 납부될 때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기다리라거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권한포기서’를 제출하여 납부된 세액에 대한 포상금만 수령하라는 의견이나, 「국세기본법」에는 포상금 지급을 포기하라는 규정이 없음에도, 국세청이 자체적으로 제정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에서 포기를 요구하는 규정(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권한 포기서)을 두고 있는바, 이는 헌법과 법령을 위반한 규정이므로 무효로 보아야 한다.
- (나) 더욱이 청구인의 탈세제보와 관련하여 세금이 부과된 피제보자 등의 경우, 개인별로 탈루세액 전액을 납부한 자가 있을 것이고, 미납한자가 있을 것인데, 탈루세액에 대하여 완납한 개인의 경우에는 받아야 할 탈루세액이 없으므로, 적어도 이들이 납부한 탈루세액에 대하여는 포상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것이다.
- (다) 처분청 의견처럼 조기 청구할 경우 포상금 OOO원만 받고 나머지 금액을 포기하라고 하는 것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포기금액을 부당하게 취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2) 처분청 의견
- 1) 청구인은 피제보자 등이 일부 납부한 세액에서 발생한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제보자 등의 불복절차가 모두 종료되고 탈루세액이 완납된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고, 탈루세액 중 OOO원 이상의 세액이 납부되어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권한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포기서 접수일 기준으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2) 청구인은 각 피제보자 등 일부 납부한 탈루세액 등을 합산하여 포상금 지급신청(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권한포기서는 제출하지 아니함)하였는바, 포상금 지급시기는 탈루세액 등이 납부되고 불복절차가 모두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날로, 이 건 탈세제보와 관련된 부과처분 중 일부 불복절차가 종료되지 않아 탈세포상금 지급시기가 도래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포상금지급거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쟁 점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2)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84조의 2 【포상금의 지급】
-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 ⑥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 방법 및 신고기간과 제4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증거자료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52호로 개정된 것)
제65조의 4 【포상금의 지급】
제11조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 ① 법 제84조의 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조세탈루제보자”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은닉재산신고자”라 한다)가 제1호의 지급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탈루하였거나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 또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징수금액”이라 한다)에 제2호에 따른 지급률을 각각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조세탈루제보자에 대해서는 40억원, 은닉재산신고자에 대해서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등이 일부 납부된 경우에는 전단의 포상금 지급금액 범위에서 제3호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1. 지급 요건 : 다음 각 목의 기간이 모두 지나 해당 불복 절차가 모두 종료되고, 탈루세액등이 납부(「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조세범칙행위로 인한 탈루세액등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에 따른 통고의 이행이나 재판에 의한 형의 확정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 서 같다)되었거나 재산은닉자의 체납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징수되었을 것
- 2. 지급률: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를 것
- 3. 탈루세액등이 일부 납부된 경우의 포상금 지급 기준: 다음 각 목에 따라 지급할 것
- 가. 일부 납부된 탈루세액등(이미 납부된 탈루세액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탈루세액등을 누적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에 제2호의 지급률(일부 납부된 탈루세액등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 지급률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 이 경우 이미 지급한 포상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다.
- 나. 최종적으로 탈루세액등이 완납된 경우에는 탈루세액등이 전부 납부된 경우에 지급하는 포상금액과 가목에 따라 지급한 포상금의 차액을 지급
- ② 제1항에 따라 과세관청이 포상금을 지급(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여 지급하는 경우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조세탈루제보자 또는 은닉재산신고자에게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15일 이내에 포상금 지급대상이라는 사실과 지급 절차,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제보자 또는 신고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 등을 안내해야 한다.
- ⑳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 1. 법 제84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른 포상금: 제3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신청을 받은 날
- ㉒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부칙> 대통령령 31452호, 2021.2.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 ①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84조의 2 제1항 제1호에 해당한 자의 경우에는 제65조의 4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②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65조의 4 제18항 제1호에서 정한 포상금 지급기준일이 이미 지난 경우에는 제65조의 4 제20항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의 4 【포상금의 지급】
- ① 법 제84조의 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표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이 4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⑱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1. 법 제84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른 포상금: 탈루세액등이 납부(「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조세범칙행위로 인한 탈루세액등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에 따른 통고의 이행 또는 재판에 의한 형의 확정을 말한다)되고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간이 지나 해당 절차가 모두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날
- ⑳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4)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2021.5.20. 국세청훈령 제2448호로 개정된 것)
제4조 【포상금의 지급기준】
- 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 4 제1항에서 규정하는 탈루세액등은 제3조에서 규정하는 중요한 자료의 조사 등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으로 하며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이 된다.
- ④ 포상금은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에 다음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40억원을 한도로 한다.
- ⑤ 제4항에 따라 산출된 금액 중 1,000원 미만은 버린다.
- ⑥ 포상금은 피제보자별로 계산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1인의 제보자가 다수의 피제보자에 대한 탈세제보를 같은 날 제출한 경우로서 탈세제보서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보자의 선택에 의하여 각 피제보자의 탈루세액등을 합산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1. 동일 업종을 영위하는 다수 피제보자에 대한 제보로서 동일한 탈루방식에 의한 탈루혐의에 대한 제보
- 2. 하나의 거래에 다수 피제보자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로서 동일한 탈루방식에 의한 탈루혐의에 대한 제보
- 3. 특정 증빙자료에 의하여 다수 피제보자의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제보
-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 해당 불복절차가 모두 종료되고 탈루세액등이 납부(「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조세범칙행위로 인한 탈루세액등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에 따른 통고의 이행 또는 재판에 의한 형의 확정을 말한다)된 경우 제4조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징수법」 제13조에 따른 납부기한등의 연장(「국세징수법」 제15조에 따른 납세담보가 제공된 경우에 한정한다)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에 따른 연부연납의 경우 탈루세액등이 납부된 것으로 본다.
- ② 탈루세액등이 일부 납부(형의 일부 확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 1. 일부 납부된 탈루세액등(이미 납부된 탈루세액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탈루세액등을 누적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제4조 제4항의 지급률(일부 납부된 탈루세액등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 지급률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 이 경우 이미 지급한 포상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다.
- 2. 최종적으로 탈루세액등이 완납된 경우에는 탈루세액등이 전부 납부된 경우에 지급하는 포상금액과 제1호에 따라 지급한 포상금의 차액을 지급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금은 제6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을 안내하고 제보자의 포상금 지급신청을 접수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 ① 처리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요건을 갖춘 경우 제보자에게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별지 제1호 서식)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처리관서의 장은 제보자가 제1항의 지급신청 안내를 받고 제출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실제로 포상금을 수령하는 자와 동일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 ③ 포상금은 중요한 자료를 조사한 관서의 장(처리관서의 장)이 계산한 후 국세청장에게 신청한다.
- ④ 국세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그 사실을 포상금 신청 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의 포상금 지급사실을 통보받은 처리관서장은 제보자에게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처리결과통지」(별지 제3호 서식)를 하여야 한다.
- ⑥ 포상금 처리관서의 장은 제5조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한까지 포상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포상금 지급기한 전까지 지연사유와 포상금 지급 예정일을 제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제2448호, 2021.5.20.>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① 이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포상금 지급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2월 17일 이후 접수된 탈세제보부터 적용하고, 이외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른다. |
5)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2021.5.20. 국세청훈령 제24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포상금의 지급시기】
- ① 국세청장은 「국세기본법」 제84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탈루세액등이 납부(「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조세범칙행위로 인한 탈루세액등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에 따른 통고의 이행 또는 재판에 의한 형의 확정을 말한다)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이 지나 해당 절차가 모두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징수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른 징수유예(「국세징수법」 제18조 및 「국세기본법」 제31조에 따른 납세담보가 제공된 경우에 한정한다)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에 따른 연부연납의 경우 탈루세액등이 납부된 것으로 본다.
- ② 탈루세액이 완납되지 않았으나 5천만원 이상 납부되거나 피제보자 중 일부만 형이 확정되는 등 포상금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권한포기서」(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하는 경우 포기서 접수일 기준으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3) 사실관계 및 판단
- 1) 청구인의 쟁점탈세제보, 포상금지급신청 및 처분청의 거부처분 경위는 다음과 같다.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탈세제보(2018.10.30.) 내용을 바탕으로 2019.4.10.부터 2019.4.29.까지 피제보자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9년 7월 및 2019년 8월 피제보자들과 명의수탁자들에게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및 증여세 등 15건의 부과처분을 하고, 2019.9.11. 청구인에게 “쟁점탈세제보는 법과 원칙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데 활용하였고, 피제보자에게 부과된 세금이 납부되고 불복절차가 종료되는 등 포상금 지급시기가 도래하면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보내겠다”는 내용의 탈세제보 처리결과를 통지한 후 2021.2.1. 청구인에게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3.1.12. 청구인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하자, 청구인에게 회신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23.2.8. 처분청에 ‘피제보자들이 2023.1.17. 기준 현재까지 납부한 세액에 대한 포상금 OOO원’의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권한포기서를 제출하지는 아니하였다.
- (라) 처분청은 2023.2.17. 청구인에게 “「국세기본법」 제84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 4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포상금 지급시기(탈루세액 등이 납부되고 불복절차가 모두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에 해당하지 않아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탈세제보포상금 미지급통보를 하였다.
- 2) 한편, 심리일 현재 쟁점탈세제보 관련 처분청의 피제보자 등에 대한 부과세액 납부 및 불복 현황은 ‘본세 기준으로 부과액(OOO원) 중 일부 세액(OOO원)이 납부(OOO원 이상)되고 불복절차가 종료되었으며 일부 납부한 세액(OOO원)에 대한 포상금이 OOO원(납부세액의 20%)이라는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일부 납부된 탈루세액에 대하여 포상금지급신청을 하면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권한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포상금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포상금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국세기본법」 제84조의 2 제1항 제1호 및 제6항에서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조세탈루제보자)’에 대하여는 일정금액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고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국세기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의 4 제1항에서 “조세탈루제보자에게 탈루세액에 일정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8항에서는 “탈루세액등이 납부되고 불복절차가 모두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제20항에서는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0항에 따른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2021.5.20. 국세청 훈령 제24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에서 “탈루세액이 일부만 납부(OOO원 이상)되어 포상금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권한포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국세기본법령에서 조세탈루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대상자, 지급기준, 지급액 및 지급시기 등을 규정하였으면서도 법령의 위임을 받아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방법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5조 제1항에서 ‘일부 납부된 세액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한다 하여 조세탈루제보자로 하여금 나머지 지급가능한 포상금에 대한 지급신청 권한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은 이미 국세기본법령에서 확정된 포상금 지급대상 등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어서 해당 규정은 적법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포상금 지급규정의 취지(탈세제보로 인해 용이하게 탈루된 세금을 추징하므로 비용절감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탈세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등에 비추어 타당하지 아니하여 보인다. 더욱이 2021.2.17.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31452호) 및 2021.5.20.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개정(2021.5.20. 국세청훈령 제2448호)으로 기존에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에 규정되었던 ‘일부 납부된 탈루세액에 대한 지급기준’을 「국세기본법」 제65조의 4에 규정하면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권한포기서’ 제출 규정을 삭제하였는바, 이는 상술한 바와 같이 종전의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한 것으로 보이므로 비록 해당 개정규정이 2021.2.17. 이후 접수된 탈세제보부터 적용(부칙 제2448호)하도록 하였다 하더라도 개정 전의 포상금지급대상자에게도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처분청의 ‘탈세제보 처리결과통지서’ 및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 안내’ 등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국세기본법령상의 포상금지급대상자에 해당하는 점, 피제보자 등에게 부과된 세액 중 CCC 외 2인에게 부과된 OOO원은 모두 납부되고 불복절차도 종료되어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탈루세액 전부가 납부되지 않았다거나 일부 납부세액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하면서 나머지 포상금에 대한 지급신청 권한포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일부 납부세액에 대한 청구인의 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법령의 위임을 받아 포상금의 지급방법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에서 일부 납부된 세액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한다 하여 조세탈루제보자로 하여금 나머지 지급가능한 포상금에 대한 지급신청 권한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은 이미 국세기본법령에서 확정된 포상금 지급대상 등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어서 해당 규정은 적법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포상금 지급규정의 취지 등에 비추어 타당하지 아니하여 보이고, 더욱이 개정으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권한포기서 제출 규정을 삭제하였는바, 이는 종전의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한 것으로 보이므로 개정 전의 포상금지급대상자에게도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일부 납부세액에 대한 청구인의 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되어 취소한다.
5. 본 심판례의 분석
(1) 서 설
본 사례의 경우 의뢰인들은 실제 객관적인 증거 첨부와 함께 세금탈루 혐의를 제보하고, 이에 따라 과세관청이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과거 조세포탈혐의가 밝혀지고, 그로 인해 세무조사까지 연결되어 세금추징 및 불복청구가 진행된 사항이다. 실무적으로 조세포탈혐의에 대해 객관적인 증거 첨부가 어렵기 때문에 많은 탈세제보가 이루어지더라도 포상금을 지급받는 경우까지 연결되는 케이스는 드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보자는 포상금 지급규정에 의해 포상금 지급 신청을 하였으나, 과세관청은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상황에서의 심판청구 내용이다.
(2) 실무적인 관점에서
이론적으로는 세금을 올바르고 정상적으로 납부할 수 있다면, 과세관청의 행정력과 납세자의 징수비용이 절감되어 전체적, 장기적인 측면에서 국가에 기반이 되는 조세 행정의 운영에 문제가 없게 된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조세제도가 운영되는 동안 항상 조세 회피에 대한 심리적인 유혹은 항상 있게 된다. 따라서 과세관청과 납세자 모두 납득할 수 있는 조세제도의 연구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형평성과 공평성의 문제를 다룰 때, 자주 나오는 말은 수직적 공평성과 수평적 공평성이다. 수직적 공평성은 다른 것은 다르게 보겠다는 공평성이고, 수평적 공평성은 같은 것은 같게 보겠다는 공평성이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세의 세율구간처럼 소득이 낮으면 낮은 세율, 높으면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누진세 구조는 이러한 수직적 공평성을 이론적으로 구현해놓은 장치이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출액이 크건 작건 모두 10%의 세율을 부과하는 건 수평적 공평성을 구현해놓은 장치가 된다. 결과적으로, 조세 이론상 최대한 공평성 있는 과세를 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어느 정도 수준이 경과하여 납세자의 자진 납부에 대한 의지가 상실되는 경우 조세 포탈 및 회피에 대한 행위가 나타나며, 본 사례처럼 수년이 지난 시점에 탈세제보를 통해 그 내용이 밝혀지는 경우가 있다.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건 형사처벌이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는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 악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하고, 은닉하는 등 조세범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 형사고발의 대상이 되어 민사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탈세제보는 한편으로는 국민들로 하여금 서로 신고하고, 납부하게 만들어 일종의 자기정화시스템을 가지도록 한다. 과세관청의 조사행위로 인한 과도한 행정력낭비보다는 명확한 근거와 함께 제보되는 탈세제보는 확실하게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되므로 징수안정성 측면과 행정비용 측면에서 올바르게 운영 및 활용되어야 한다.
(3) 결어 및 앞으로의 방향
본 사례에서처럼 적극적인 탈세제보를 통해 포상금을 신청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라 과세관청은 포상금을 최대한 지급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상대적으로 세법에 불리한 위치에 있는 제보자는 관련 증거수집하는 행위만으로도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증거수집에 대한 대가와 실제 포착되어 세금 추징까지 이뤄질 수 있는 공로를 인정해줘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분별하게 ‘묻지마식’의 제보는 당연히 지양하여야 할 것이다. 탈세제보는 대부분 내부자의 제보인 경우가 많으므로 사적인 감정으로 인해 보복 목적의 탈세제보는 이러한 선의의 제보자의 제보를 퇴색시키는 경우가 되기 때문이다. 마치 관공서에 장난전화를 하는 것처럼 탈세제보가 하나의 장난처럼 접근되어서는 안 되며, 탈세제보를 한다는 것 자체가 해당 사업장에 막대한 세무부담을 가져오게 될 수 있다는 제보자의 인식개선이 꼭 필요하다. 과세관청의 입장에서도 국세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포상금 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추징되지 못하고 제척기간 경과 소멸시효 경과 등 사라질 수 있는 과세제원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해야 한다. 인식개선과 함께 과세관청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다면 포상금 제도는 적극적으로 시장에 이로운 방향으로 적용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