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HOT 상담사례] 대지권 소송 관련 변호사 비용에 대하여 필요경비 인정이 가능한지? 외

목 차
1. 대지권 소송 관련 변호사 비용에 대하여 필요경비 인정이 가능한지?
- Q 대지를 여러 필지 규합하여, 구건물을 철거하고 집합건물을 신축하여 각 층별로 구분소유하기로 하였습니다. 집합건축물 대장이 먼저 작성되었고, 대지권은 준공 후에 한참이 지난 후 작성되었으며, 층별 비율로 대지권이 분할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큰 지주가 가진 층이 대지권을 많이 가지도록 대지권 비율을 각 층별로 등재하였습니다. 문제는 소수의 대지권을 갖게 된 나머지 층의 소유자들이 큰 지분을 가진 층 소유자를 상대로 대지권 소송을 하고, 소송 관련 변호사 비용이 지출된 경우 이러한 대지권소송 비용이 양도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이 가능한지?
- A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라 함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유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경우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공매로 대지권 미등기 상가를 낙찰받은 후 대지 변경등기 청구소송과 관련한 변호사 비용은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로서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인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포함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관련예규
-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이라 함은, 양도자가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그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이 생겨 양도자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소송비용이나 화해비용 등을 말한다(대법원2012두16619, 2013.12.26., 판결).
-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변호사에게 지급한 보수 등이 취득에 관한 쟁송비용으로 직접 소요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양도, 부동산거래관리과-448, 2012.8.23.).
-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라 함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 설비비와 개량비,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의 경우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포함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양도, 서면4팀-16, 2006.1.6.).
2. 연구원에게 학술지 논문게재비나 학회발표보조비 등을 지급 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 Q 소속 연구원들의 연구의욕 고취를 위해 국외 또는 국내 유수학술지에 게재한 논문에 대하여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문게재비나 학회발표보조비, 세미나발표보조비, 출판보조비를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인지, 아니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
- A 연구원에게 학술장려 목적의 논문게재비를 지급하는 경우는 연구성과물에 대한 일시적이며 논문의 저작권을 갖고 있는 독립된 창작활동으로 기타소득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 연구의욕 고취를 위해 국외 또는 국내 유수학술지에 논문이 게재되는 등 우수 연구성과로 인해 소속기관의 명성을 높인 공로가 있는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논문포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학술대회참가비, 인쇄비 등 당해 비용의 지출증빙에 의해 실비로 지원하는 논문게재보조비, 학회발표보조비, 세미나발표보조비, 출판보조비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관련예규
- 국외 또는 국내 유수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한 소속연구원에게 본원(연구기관)의 발전에 크게 공헌하였음을 인정하여 지급하는 포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소득, 소득세과-3590, 2008.10.7.).
3. 인지세 납부의 주체는 거래 쌍방이 각각 납부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느 일방이 납부하는 것인지?
- Q 당사가 건설업체와 「건설업기본법」 및 「건축사법」에 따라 도급계약을 체결하면 인지세 대상인데, 계약서 작성 시 당사 1부, 건설업체 1부를 가지게 됩니다. 이때 인지세 납부의 주체는 누구인지, 거래 쌍방이 각각 납부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느 일방이 납부하는 것인지? 또한, 보일러 유지보수, 승강기 유지보수 계약, 변호사, 노무사, 회계사 자문계약의 경우 인지세 납부대상인지?
- A 인지세의 납세의무자는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로서 하나의 문서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작성자는 해당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인지세의 부담자는 민법과 상법상 수익자 상호부담원칙에 따라 각자 작성한 계약서 각자가 부담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라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세법에서는 인지세의 부담 주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작성자간 합의에 의해 어느 일방이 전액 납부해도 되는 것입니다. 갑이 전액 납부하거나 혹은 을이 전액 납부하거나 갑과 을이 각각 납부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법령
- ㆍ 인지세법 제1조 【납세의무】
-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작성자는 해당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連帶)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 ㆍ 인지세법 기본통칙 1-1…7 【공동으로 작성하는 문서】 하나의 문서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문서에 대한 세액에 대하여 작성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나, 그 중 어느 1인이 해당 과세문서에 대한 납세의무를 전부 이행하면 다른 공동작성자 전원의 납세의무도 함께 소멸한다.
- ㆍ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의 3 【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1.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 2. 「전기공사업법」 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6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 4의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 또는 제39조 제3항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 4의 3. 「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 2 제3항(제76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 5. 「변호사법」 제3조에 따라 변호사가 작성하는 수임(受任)계약서
- 6.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심판변론인이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 7. 「변리사법」 제2조에 따라 변리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 8. 「법무사법」 제2조에 따라 법무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 9. 「공인회계사법」 제2조에 따라 공인회계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 10. 「세무사법」 제2조에 따라 세무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 1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5조에 따라 경영지도사및기술지도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 12.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감정평가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 13. 「보험업법」 제188조에 따라 손해사정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 14. 「관세사법」 제2조에 따라 관세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 15. 「기술사법」 제3조에 따라 기술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 16. 「건축사법」 제19조에 따라 건축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 17. 「도선법」 제18조에 따라 도선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 1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측량기술자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 ㆍ 인지세법 기본통칙 3-2…17 【도급의 의의】 “도급”이란 당사자의 일방(수급인)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