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HOT 상담사례] 그룹 내 계열사 간 직원 파견이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외

목 차
1. 그룹 내 계열사 간 직원 파견이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 Q 직원을 그룹 내 계열사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고, 해당 계열사로부터 파견 직원의 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인건비는 인력파견용역의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되어 계열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 A 고용관계에 있는 직원을 다른 회사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고 파견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다른 회사로부터 직접 지급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종전에 국세청은 모회사가 자회사에 직원을 파견하는 것은 ‘인력공급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여러 차례 해석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그룹 내 관계회사 간 파견제도는 그룹 인력교류 활성화를 통해 우수인재의 적재적소 활용 및 인재육성을 도모하고 관계회사 간 업무협조 및 이해증진을 바탕으로 그룹사 모두의 시너지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을 뿐 영리목적이 없고, 원 소속회사로서는 파견회사가 파견자에게 직접 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에 파견에 따른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않으며, 직원 파견한 목적이 영리 목적이 아닌 그룹사 간의 업무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한 것이라는 점과 파견직원에 대한 부담금을 자회사에서 부담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파견직원으로서 지급받는 급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그룹 계열사 간 인력교류를 ‘인력공급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본 것은 잘못이 있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경영의 효율성 등을 위해 직원을 그룹 내 계열사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고, 해당 계열사로부터 파견 직원의 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인건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 관련예규
- 그룹 내 계열사에 직원을 파견하고 해당 계열사로부터 파견 직원의 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인건비’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부가, 기준법령부가-44, 2020.5.26.)[법령해석과-1567].
- 청구법인이 직원을 파견한 목적이 그룹사간의 업무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한 것이라는 점과 파견직원에 대한 부담금을 파견회사에서 종국적으로 부담한다는 점에서 양자의 사실관계가 같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그룹 계열간 인력교류를 청구법인이 인력공급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인건비 관련 부가가치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부가, 조심2014서4772, 2015.1.23.).
2. 국내에서 계약과 대가수령이 이루어지고 국외에서 재화가 이동된 경우 수출 해당 여부는?
- Q 국내사업자 ‘A’는 국내사업자 ‘B’의 요청에 의하여 상품을 중국에서 구매하여 수입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세구역만을 거친 후(보세창고에 잠시 보관 후) 국내사업자 ‘B’가 지정하는 제3국의 국외사업자 ‘C’에게 인도하였습니다. 수입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수입신고나 수출신고를 별도로 수행하지는 아니하였습니다. 대가는 국내사업자 ‘B’로부터 국내에서 원화로 받습니다. 이와 같은 거래가 과세ㆍ면세ㆍ영세율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 A 국내사업자 ‘A’사의 거래행위는 ‘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국내에서 국내사업자와 물품공급계약 후 재화이동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국내사업자 ‘B’사는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하는 것이나 국내사업자 ‘A’사는 국내에서 계약과 대가수령이 이루어지고 국외에서 재화가 이동된 경우로서 국내사업자인 ‘B’사와의 거래이므로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 과세거래가 아니지만 ‘계산서’ 발급대상입니다. 국외거래는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면세수입금액’에 기재하면 됩니다.
- 관련예규
관련법령
- ㆍ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1조 【수출의 범위】
- ① 법 제21조 제2항 제2호에서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 1.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 등을 수입하여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및 같은 법 제156조에 따라 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는 방식의 수출을 말한다)
- 2. 위탁판매수출[물품 등을 무환(無換)으로 수출하여 해당 물품이 판매된 범위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의한 수출을 말한다]
- 3. 외국인도수출[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領收)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거나 제공하는 수출을 말한다]
- 4.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가공임(加工賃)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제조, 조립, 재성, 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는 방식의 수출을 말한다]
- 5. 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원료의 반출
- ① 법 제21조 제2항 제2호에서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3. 협력사 직원들에게 제안 시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시 필요경비 인정 유무는?
- Q 법인이 협력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원가절감 우수제안자에 대해서 제안시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경우 필요경비가 인정되는지?
- A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대회를 개최하였고, 참가자들 간의 ‘경쟁’ 및 ‘내부 심사’를 통해 순위를 결정하여 입상자에게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필요경비 80%를 적용할 수 있으나, 참가자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경비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즉, 협력업체 직원들은 특정한 다수에 해당하여 필요경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관련예규
- 보험회사가 보험상품 판매를 촉진할 목적으로 금융기관대리점 직원만을 대상으로 한정하여 일정 평가기준에 따라 순위 경쟁대회를 통해 입상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소득, 원천세과-491, 2013.9.30.).
- 사업자가 자사의 예탁자산이 일정금액 이상인 고객을 상대로 오토신용 실전투자대회를 개최하여 입상자에게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입상자가 받는 상금에 대하여 필요경비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소득, 서면법규과-522, 2013.5.9.).
- 내국법인이 수입한 자동차, 오토바이 및 부품을 각 대리점에 판매촉진 할 목적으로 각 대리점의 A/S센터 사원만을 참가자로 한정하여 자동차수리기술 경쟁대회를 개최한 후 입상자에게 부상으로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 그 입상자가 받는 부상에 대하여 필요경비를 적용할 수 없음(소득, 원천세과-484, 2011.8.12.).
관련법령
- ㆍ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법 제37조 제2항 제2호에서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가.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 다.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 1의 2. 법 제21조 제1항 제7호ㆍ제8호의 2ㆍ제9호ㆍ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4. 국외근로소득으로 인하여 이월된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 국내복귀한 경우 계속 이월공제가 가능한지?
- Q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초과 시 10년간 이월공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해외파견자의 해외파견 종료로 인해 국외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가 불가능한지? 예를 들어 해외파견자가 근로소득 외에는 다른 소득은 없다고 가정하고 2021년, 2022년 국외소득 발생으로 인한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액이 100만원이라면, 2023년도에 국외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더 이상 종합소득신고의무가 없으므로 이월공제가 불가능한지?
- A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가 소득을 과세표준으로 조세조약 및 자국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확정하여 과세한 세액을 납부한 경우, 소득(법인)세 신고 시 직접 ‘외국납부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산입’ 중 선택하여 적용받음으로서 양국간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함에 있어 공제한도초과로 공제받지 못한 세액은 10년간 이월하는 것이며 이월된 외국납부세액에 대해서도 이월된 과세기간의 공제한도 범위 안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때, ‘공제한도’는 당해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당해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월된 과세기간에 국외원천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외국납부세액의 이월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 관련예규
- 종합소득금액에 국외근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거주자(해외주재원)가 그 국외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함에 있어 공제한도초과로 공제받지 못한 세액은 같은 법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 다음 과세기간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과세기간의 공제한도 범위 안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월된 과세기간에 당해 거주자(해외주재원)의 국외근로소득이 없어 공제한도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외국납부세액 공제는 허용되지 않는 것입니다(소득, 제도46017-10523, 2001.4.11.).
관련법령
- ㆍ 소득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 ② 제1항(외국소득세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적용할 때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이 해당 과세기간의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이하 이 조에서 “이월공제기간”이라 한다)으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과세기간의 공제한도금액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을 이월공제기간 내에 공제받지 못한 경우 그 공제받지 못한 외국소득세액은 제33조 제1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이월공제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5.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접대비 적격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 Q 3만원 초과 접대비에 대한 적격증빙을 임직원 명의의 소득공제용현금영수증으로 수취하였을 경우 증빙으로 인정되는지, 만약 인정되지 않는다면 지출증빙용현금영수증으로 받았을 경우에는 증빙으로 인정이 되는지?
- A 신용카드를 사용한 법인의 업무관련 지출은 법인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종업원 개인명의의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한 경우에도 접대비에 해당되는 등 손금불산입으로 달리 규정된 경우 외에는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격증빙을 수취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다만 「법인세법」에서는 1회의 접대비로 지출된 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야만 접대비로서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신용카드 등은 “당해 법인 명의로 발급 받은 신용카드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임직원 개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한 접대비는 적격증빙의 수취로 보지 않는 것이므로 손금인정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사업자의 지출증빙에 있어서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으므로 법인이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1만원 초과’ 접대비를 지출하고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이 아닌 임직원 명의의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 관련예규
-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거래 건당 5만원을 초과하는 재화 또는 용역(접대비 제외)을 공급받고 임직원 명의의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당해 거래가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임이 입증되는 때에는 같은 법 제76조 제5항에 규정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5만원 초과 접대비를 임직원 명의의 현금영수증으로 수취한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법인, 서면2팀-230, 2005.2.1.).
- 법인의 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당해 법인의 명의로 발급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하나, 종업원 개인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에도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접대비 등의 경우와 같이 손금불산입으로 달리 규정된 경우 외에는 법인의 비용으로 손금산입 되고 정규지출증빙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당해 종업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한 금액은 당해 종업원의 신용카드사용금액으로 보지 아니합니다(법인, 서면2팀-1090, 2005.7.14.).
관련법령
- ㆍ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 ② 내국법인이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접대비라는 증거자료를 구비하기 어려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지역에서의 지출 및 농어민에 대한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 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 2.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4 제1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하여 지출하는 경비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 ② 내국법인이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접대비라는 증거자료를 구비하기 어려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지역에서의 지출 및 농어민에 대한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ㆍ 법인세법시행령 제41조 【접대비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
- ⑧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2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등은 당해 법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 등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