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자 | 내 용 | 대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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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월) | • 부가가치세 주사업장 총괄 납부(사업자 단위 신고ㆍ납부) 승인신청 및 포기신고기한 • 원천징수세액(법인세, 소득세,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 증권거래세 신고납부기한(증거법 3조 1호 및 2호 납세의무자) • 인지세 납부기한(후납신청자) • 레저세(지방교육세 포함) 신고납부기한 •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기한 • 국민연금ㆍ건강보험료 등 납부기한 | 2024년 1기 이후 적용자 11월 지급분 11월 거래분 11월분 11월분 11월 지급급여기준 11월분 |
15일(금) | •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기한(12.1.~) | 2023년분 |
26일(화) | • 개별소비세 신고납부기한(과세유흥장소) | 11월 거래분 |
2023년 종합부동산세 정기신고납부 안내
2023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12.15.(금)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1.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 격 합계액이 과세대상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되는 세금이다. 올해부터는 주택분 종부세 세율이 주택 수에 따른 차등과세에서 가액기준과세로 전환되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은 150%로 단일화되며, 기본공제금액은 일반의 경우 9억원으로,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 법인은 0원 -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미분양주택 등과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신축용토지에 대하여는 9.16.부터 9.30.까지 합산배제신고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에서 과세제외된다.
- 고령자ㆍ장기보유자 종부세 납부유예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고령ㆍ장기보유자에 대해 해당 주택 상속ㆍ증여ㆍ양도시점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 (요건) ➊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 & ➋ 1세대 1주택자 & ➌ 총급여 7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 ➍ 종부세 100만원 초과 - 일시적 2주택 등 1세대 1주택자 주택 수 종부세 특례 ➊ 일시적 2주택, ➋ 상속주택, ➌ 지방 저가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제외(과세표준에는 합산하여 과세)
과세대상별 공제금액
유형별 과세대상 | 공제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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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속토지 포함) | 9억원*(1세대 1주택은 12억원) |
종합합산토지(나대지ㆍ잡종지 등) | 5억원 |
별도합산토지(상가ㆍ사무실 부속토지 등) | 80억원 |
세액의 계산
(공시가격 합계액 - 공제금액) × 공정시장가액비율(60%)
종합부동산세 세율
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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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2주택 이하) | 주택(3주택 이상) | 종합합산토지분 | 별도합산토지분 |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3억원 이하 | 2.7% | 3억원 이하 | 5.0% | 15억원 이하 | 1.0% | 200억원 이하 | 0.5% |
6억원 이하 | 6억원 이하 | 45억원 이하 | 2.0% | 400억원 이하 | 0.6% | ||
12억원 이하 | 12억원 이하 | 45억원 초과 | 3.0% | 400억원 초과 | 0.7% | ||
25억원 이하 | 25억원 이하 | ||||||
50억원 이하 | 50억원 이하 | ||||||
94억원 이하 | 94억원 이하 | ||||||
94억원 초과 | 94억원 초과 |
개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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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2주택 이하) | 주택(3주택 이상) | 종합합산토지분 | 별도합산토지분 |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3억원 이하 | 0.5% | 3억원 이하 | 0.5% | 15억원 이하 | 1.0% | 200억원 이하 | 0.5% |
6억원 이하 | 0.7% | 6억원 이하 | 0.7% | 45억원 이하 | 2.0% | 400억원 이하 | 0.6% |
12억원 이하 | 1.0% | 12억원 이하 | 1.0% | 45억원 초과 | 3.0% | 400억원 초과 | 0.7% |
25억원 이하 | 1.3% | 25억원 이하 | 2.0% | ||||
50억원 이하 | 1.5% | 50억원 이하 | 3.0% | ||||
94억원 이하 | 2.0% | 94억원 이하 | 4.0% | ||||
94억원 초과 | 2.7% | 94억원 초과 | 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