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법인 상속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상속이 발생하면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이때 상속재산이 많으면 10 ~ 50%의 세율이 적용되어 많은 상속세가 발생한다. 이에 재산가 집안에서는 영리법인이나 공익법인에 상속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전자의 경우 법인세가 상속세보다 저렴하고, 후자는 상속세가 면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하에서는 영리법인에 상속을 하는 경우 이와 관련된 세무리스크 발생 사례와 이에 대한 예방법을 알아보자.
영리법인 상속 관련 세무리스크 발생 사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K씨는 현재 75세로 그의 재산은 <자료>와 같다. 물음에 답하면?
물음1과 비교해보면 2억 3,000만원이 줄어들었다. 참고로 앞의 유증은 유언에 의한 증여로 세법은 이를 상속으로 본다.
<자료> • 토지 등 부동산 30억원 • 상속공제액 10억원 • 상속인 : 자녀 2
Q1. 위의 경우 상속세는 얼마나 예상되는가?
구분 | 금액 | 비고 |
---|---|---|
상속재산가액 | 30억원 | |
- 상속공제액 | 10억원 | |
= 과세표준 | 20억원 | |
× 세율 | 40% | |
- 누진공제 | 1억 6,000만원 | |
= 산출세액 | 6억 4,000만원 |
Q2. 만일 이 중 10억원을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을 통해 L 가족법인이 상속받으면 개인과 법인의 세금은 얼마나 되는가? 단, 법인에 상속된 재산에 대해서는 법인세만 과세된다고 하자.
상속세 | 법인세 | ||
---|---|---|---|
구분 | 금액 | 구분 | 금액 |
상속재산가액 | 20억원 | 수입금액 | 10억원 |
- 상속공제액 | 10억원 | ||
= 과세표준 | 10억원 | ||
× 세율 | 30% | × 세율 | 19% |
- 누진공제 | 6,000만원 | - 누진공제 | 2,000만원 |
= 산출세액 | 2억 4,000만원 | = 산출세액 | 1억 7,000만원 |
합계 | 4억 1,000만원 |
Q3. 세법은 물음2의 결과를 용인할까?
아니다. 이를 용인하면 개인이 상속받는 것보다는 법인이 상속을 받는 것을 선호할 가능성이 크다. 현행 법인세율은 9 ~ 24%이고 상속세율은 10 ~ 50%이기 때문이다. 이에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조의 2 제2항에서는 상속받은 영리법인의 주주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직계비속이 추가로 상속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 영리법인의 주주에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예 : 사위나 며느리 등)에는 법인세 납부로 끝나게 된다.
[ 추가 사례 ] 위 사례를 좀 더 확장해보자. 다음 자료를 보고 물음에 답하면?
참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 2 제2항 ②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로서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지분 상당액***을 그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15.12.15. 개정>
*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는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상속방법을 말한다. 전자는 상속인이 없을 때 후자는 유증을 통해 상속받은 자를 말한다. 이외에 상속포기 등에 의해 영리법인에 재산이 이전되면 먼저 상속세가 부과된 후, 이후에 법인세와 주주에 대한 증여세가 별도로 부과될 수 있다. ** 상속인 1순위는 자녀와 배우자를 말하며, 그 직계비속은 이들의 직계비속을 말한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관점에서 보면 손자녀 등이 이에 해당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조 제2항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영리법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상당액 - (영리법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 × 10%)] ×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의 주식지분 비율
<자료> • 위 L 법인의 주주 현황 : 자녀 A 50%, 자녀 A의 배우자 20%, 자녀 B 30%
Q1. 총 상속세 중 가족법인에 배분되는 상속세 상당액은 얼마나 되는가?
원래 내야 할 상속세 6억 4,000만원에 대해 재산가액비율로 나누면 대략 2억 1,000만원이 된다.
상속세 상당액 = 6억 4,000만원 × (10억원/30억원) = 2억 1,000만원(십만원 단위 이하 버림)
Q2. 이 경우 상속세 납부의무자 및 납부할 세액은 어떻게 되는가?
피상속인이 영리법인에 유증한 재산에 대하여 영리법인은 자산수증이익으로 법인세가 과세되므로 상속세는 면제된다. 다만,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상속세 상당액은 그 영리법인의 주주가 상속인 및 그 직계비속인 때에만 상속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영리법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10%를 곱해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구분 | 지분율 | 상속세 |
---|---|---|
A | 50% | (2.1억원 - 10억원 × 10%*) × 50% = 5,500만원 |
A의 배우자 | 20% | - 과세 안 됨. |
B | 30% | (2.1억원 - 10억원 × 10%) × 30% = 3,300만원 |
계 | 100% | 8,800만원 |
Q3. 법인에 일부를 상속하는 경우 개인 상속에 비해 세 부담은 얼마나 차이가 날까?
먼저 개인 상속과 법인 일부 상속에 대한 세 부담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 2억 4,000만원 + 8,800만원(추가 상속세) = 3억 2,800만원 위의 표를 보면 두 대안 간 1억 4,200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
개인 상속 | 법인 일부 상속 | ||
---|---|---|---|
상속세 | 상속세 | 법인세 | 계 |
6억 4,000만원 | 3억 2,800만원* | 1억 7,000만원 | 4억 9,800만원 |
Q4. 만일 위 법인의 주식을 A의 배우자가 모두 소유한 상태에서 법인이 상속받으면 상속세가 과세되는가?
아니다. 추가 납세의무자는 상속인과 그의 직계비속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이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주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최종 유권해석 등을 통해 확인하기 바란다).
Q5. 위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법인에 상속재산을 일부라도 이전하는 것이 세 부담 감소를 가져다 줄까?
그럴 가능성이 크다. 특히 주주가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아닌 경우에는 추가 상속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이외 법인이 결손이 많이 난 경우에는 법인세 감소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법인이 받은 상속재산가액 중 법인세를 제외한 잔여 이익에 대해서는 배당 등으로 유출 시 배당소득세 등이 추가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
영리법인 상속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영리법인의 상속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을 알아보자. 첫째, 주주 구성을 잘해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영리법인의 주주가 상속인(그의 직계비속 포함)에 해당하면 상속인에게 상속세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둘째, 특별연고나 유증에 따라 영리법인이 상속을 받아야 한다. 이외의 방법으로 상속이 진행되면 먼저 상속세가 부과되며, 그 이후 영리법인에 이전되는 것들은 증여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경우 법인세와 주주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플랜을 위해서는 상속개시 전에 미리 유언장 등을 작성해둬야 한다.
※ 상증, (재삼01254-998, 1992.04.27.) 상속개시 후에 상속재산을 상속인이 영리법인에 증여한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영리법인에 유언으로 증여한 경우 법인이 납부할 상속세액은 면제되는 것임.
셋째, 상속세가 과세된 주식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은 아래처럼 수정해야 한다.
취득가액 가산액 = 법인이 유증 등으로 받은 상속재산 × 상속인(직계비속)의 주식지분 비율
위 사례에서 A는 지분율이 50%이므로 법인이 상속받은 10억원에 해당 지분율을 곱한 5억원을 취득가액에 가산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