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결산 시 반드시 알아야 할 개정세법, 판례 및 예규의 주요 내용(1)

2023년 세무조정 시 적용해야 할 개정세법, 판례 및 예규 중에서 실무자와 세무 대리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항목을 2회에 걸쳐 연재하려고 한다. 본 원고가 회계담당자와 세무대리인의 실수를 방지하고 적법한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1. 익금과 익금불산입
(1) 자기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 양도금액 산정기준 보완(법령 §11)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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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금 항목 ㅇ 사업수입금액 ㅇ 자산의 양도금액 ㅇ 자기주식의 양도금액 <추 가> | □ 자기주식의 양도금액 산정기준 보완 ┐ │ㅇ (좌 동) ┘ - 자기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양도하는 경우 행사 당시 시가로 계산한 금액으로 함 |
(2)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익금불산입 범위 조정(법법 §18 8호)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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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금불산입되는 감액배당 ㅇ 「상법」 §461의 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은 익금불산입함 <신 설> - 다만, 자본전입 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자본준비금의 배당은 제외 | □ 익금불산입되는 감액배당 범위 조정 ㅇ (좌 동) - 내국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장부가액을 한도로 인정 - (좌 동) |
(3) 국내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법법 §18의 2ㆍ§18의 3)
종 전 | 개 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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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ㅇ 기업형태(지주/일반회사, 상장/비상장법인) 및 지분율에 따라 익금불산입률 차등 적용 < 일반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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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형태 구분 없이 지분율에 따라 제도 합리화 ㅇ 기업형태(지주/일반회사, 상장/비상장법인) 및 지분율에 관계없이 동일한 익금불산입률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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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에 대한 경과규정 적용 시 배당금 지급 법인별로 선택 적용 가능 여부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해서는 2023.12.31.까지는 종전 제18조의 3을 적용할 수 있음.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배당금을 지급한 법인별로 적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전체 배당금에 적용해야 하는지가 문제가 됨. 개정 규정에는 전체 배당금에 종전규정을 적용한다는 제한이 없으므로 배당금을 지급하는 법인별로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보임.
(4) 해외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
1)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도입(법법 §21ㆍ§41ㆍ§57ㆍ§57의 2 개정, §18의 4)
종 전 | 개 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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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ㅇ(익금불산입 대상) 내국법인(법법 §57의 2의 간접투자회사 등은 제외)이 해외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금, 잉여금의 분배금과 의제배당 ㅇ(해외자회사 요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은 5%*) 이상을 출자,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
* 2023.7.27. 발표된 세법 개정안 기획재정부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5%를 2%로 조정하여 2024.1.1.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하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함
ㅇ(익금불산입률) 95% ㅇ(익금불산입 배제대상 배당) ➊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가 적용되는 해외자회사의 유보소득에 대하여 내국법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금액 및 해당 유보소득이 실제 배당된 경우의 수입배당금액 ➋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가 적용되는 해외자회사의 실제 세부담율이 15% 이하인 경우의 수입배당금액 ➌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혼성금융상품*거래에 따라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 * 부채ㆍ자본 성격을 동시에 갖는 금융상품 - (국내) 자본으로 보아 배당소득으로 취급 - (상대국) 부채로 보아 이자비용으로 취급 ㅇ(외국납부세액의 손금불산입) 익금불산입의 적용 대상이 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외국에 납부한 세액은 손금불산입함
예 외국자회사로부터 이익의 배당금 100에서 원천세 10을 차감하고 90을 수령함.
ㅇ (이중혜택 방지) 법인세법 제18조의 4에 따른 익금불산입의 적용대상이 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등】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 [사례] 외국납부세액공제
□ 외국법인의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은 지분율에 관계없이 익금불산입 적용 내국법인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외국법인(외국자회사 제외)으로부터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으로서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에 따른 익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배당에 준하는 성격의 수입배당금액을 받는 경우 그 금액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은 익금불산입함. *외국자회사의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은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에 따라 익금불산입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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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정한 요건을 갖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액을 해외자회사 주식취득가액에서 차감(법법 §41; 법령 §72)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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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일정한 요건을 갖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액을 해외자회사 주식의 취득가액에서 차감 ㅇ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으로서 다음 요건을 구비한 경우 익금불산입액을 주식의 취득가액에서 차감 ①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 이상을 최초로 보유하게 된 날의 직전일 기준 이익잉여금을 재원(財源)으로 한 수입배당금액일 것 ② 법인세법 제18조의 4【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제1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되지 않았을 것 |
사례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에 대한 세무조정 내국법인 갑이 외국자회사 을에서 다음과 같이 배당을 받은 경우 2024년 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정을 하시오. - 2023.1.1. 외국법인 A의 지분 50%를 10,000에 취득하고 투자주식으로 회계처리함. - 2024.3.5. 외국법인 A에서 배당금 300을 받음(이 중 200은 2022.12.31.의 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배당이고,100은 2023년에 발생한 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배당임). 이 배당금은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대상임. - 내국법인은 외국자회사의 배당금을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함.
[해설] - 2022.12.31. 기준 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배당 : <익금불산입> 투자주식 190(△유보)*1 - 2023년 발생한 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배당 : <익금불산입> 수입배당금액 95(기타)*2
*1 배당금 200의 95%인 190을 익금불산입하되, 주식차감요건을 충족하므로 투자주식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함. 수입배당금액을 수익으로 회계처리하였으므로 익금불산입액을 투자주식에 대한 △유보로 소득처분함 * 2 배당금 100의 95%인 95를 익금불산입함. 주식취득 후 발생한 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배당이므로 주식차감대상이 아님. 따라서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액을 기타로 소득처분함.
3)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대상 해외자회사 요건 완화 및 취득시기 명확화(법법 §57 ⑤; 법령 §94 ⑨)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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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ㅇ 적용대상 해외자회사 - 지분율 25%(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해외법인은 5%) 이상, 배당확정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 <신 설> | □ 해외자회사 요건 완화 - 지분율 10%(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해외 법인은 5%) 이상,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 □ 주식 취득시기 명확화 • 6개월 보유기간 계산 시 적격구조조정(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으로 해외자회사 주식을 승계받은 경우는 승계받기 전 법인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단 |
2. 손금과 손금불산입
(1) 접대비 개정내용(법법 §25; 소법 §35; 조특법 §136; 부법 §39 ① 6호)
종 전 | 2022.12.31. 개정 | 2023.6.7. 개정 | 세법 개정안(2023.7.27.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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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대비의 손금(필요경비)불산입 ㅇ (명칭) 접대비 ㅇ (손금한도) : ➊ + ➋ ➊ 일반접대비한도 기본한도금액 + 수입금액별 한도액 - 기본한도금액 : 연 1,200만원(중소기업 3,600만원) - 수입금액별 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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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칭 변경 ㅇ 접대비 → 기업업무추진비 ┐ │ │ │ │ │ │ │ │ │ㅇ (좌 동) │ │ │ │ │ │ │ │ ┘ □ 문화업무추진비 ┐ │ │ │ │ │ │ │ │ │ │ │ │ │ │ │ │ㅇ (좌 동) │ │ │ │ │ │ │ │ │ │ │ │ │ │ ┘ <신 설> <신 설> <신 설> ➋ 문화업무추진비 한도 - Min[일반접대비한도액* × 20%, 문화비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 - 접대비 → 기업업무추진비 〈개정이유〉 기업의 통상적 업무활동인 점을 감안하여 명칭 변경 〈적용시기〉 20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 기업회계의 접대비 용어도 개정이 필요하므로 시행시기 1년 연기 | □ 문화접대비 확대 ┐ │ │ │ │ │ │ │ │ │ㅇ (좌 동) │ │ │ │ │ │ │ │ ┘ □ 문화업무추진비 범위확대 ┐ │ │ │ │ │ │ │ │ │ │ │ │ │ │ │ │ㅇ (좌 동) │ │ │ │ │ │ │ │ │ │ │ │ │ │ ┘ 14. 종합유원시설업 또는 일반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이용을 위한 입장권ㆍ이용권의 구입 15. 수목원 및 정원의 입장권 구입 16. 궤도시설의 이용권 구입 *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 이용자에게 재미, 즐거움, 스릴을 제공할 목적으로 기계ㆍ전기ㆍ전자장치 등을 활용하여 일정 공간 내에서 정형화된 방법으로 이용하도록 설치된 시설 또는 기구 <신 설> 〈개정이유〉 경기회복 및 소상공인 지원 〈적용시기〉 2023.6.9.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 □ 전통시장에서 지출하는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산입 한도 확대 ┐ │ │ │ │ │ │ │ │ │ㅇ (좌 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ㅇ (좌 동) │ │ │ │ │ │ │ │ │ │ │ │ │ │ │ │ │ │ │ │ │ ┘ ➌ 전통시장기업업무추진비특례 - (한도) 전통시장 안에서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해당하는 기업업무추진비는 기업업무추진비한도액의 10% 추가 * 다만, 일반유흥주점업 등 소비성 서비스업종 지출액은 제외 〈개정이유〉 전통시장 지원강화 〈적용시기〉 2024.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2) 채무보증에 따른 구상채권 대손금 손금 인정 확대(법령 §19의 2 ⑥)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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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채권의 대손 발생시 대손금 인정되는 채무보증 ㅇ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보증 ㅇ 금융회사 등이 행한 채무보증 ㅇ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행한 채무보증 ㅇ 「상생협력촉진법」에 따른 위탁기업이 수탁기업협의회의 구성원인 수탁기업에 0대하여 행한 채무보증 ㅇ 건설회사ㆍ전기 통신업 영위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행한 채무보증 <추 가> | □ 구상채권의 대손 발생 시 대손금 인정되는 채무보증 추가 ┐ │ │ │ㅇ (좌 동) │ │ ┘ ㅇ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해외자원개발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해외에서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행한 채무보증 ㅇ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른 해외건설사업자가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해외건설업과 직접 관련하여 해외에서 설립된 법인에 대해 행한 채무보증 |
3. 과세표준의 계산
(1)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상향(법법 §13ㆍ§45ㆍ§46의 4ㆍ§76의 13ㆍ§91)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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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ㅇ 일반법인, 연결법인, 합병 분할법인, 외국법인 : 각 사업연도 소득의 60% ㅇ 다음의 법인 : 소득의 100% 중소기업,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 기업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중인 법인, 일정 요건을 갖춘 유동화전문회사,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법인 | □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확대 ㅇ 60% → 80% ㅇ (좌 동) |
(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합리화(법법 §51의 2; 조특법 §104의 31)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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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동화전문회사 및 PFV* 등의 지급배당금에 대한 소득공제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Project Financing Vehicle) ㅇ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할 경우 지급배당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 * 당기순이익 + 이월이익잉여금 - 이월결손금 – 이익준비금 <신 설> | □ 초과배당액* 이월공제 신설 * 지급배당금이 해당 사업연도 지득금액보다 큰 경우그 차액 ㅇ (좌 동) - 초과배당액을 최대 5년간 이월하여 공제 • 이월된 초과배당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배당금액보다 먼저 공제할 것 • 이월된 초과배당금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초과배당금액부터 공제할 것 |
4. 세액 계산
(1) 법인세 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법법 §55)
종 전 | 개 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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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율 과세체계 ㅇ 세율 및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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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율 인하 ㅇ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1%p씩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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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외원천소득 대응비용과 관련된 외국납부세액 한도 초과액의 손금산입 허용(법령 §94 ⑮; 소령 §117 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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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한도 초과분 ㅇ 국내 대응비용과 관련되지 않은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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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대응비용 관련 외국납부세액의 한도 초과금액 손금산입 허용 ┐ │ │ │ │ㅇ (좌 동) │ │ ┘ - 다음 사업연도 손금으로 산입 허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