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귀속 종합부동산세 신고 시 검토할 법령 주요 개정사항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과세대상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된다. 납세의무자는 국세청에서 발송한 납부고지서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12월 15일(금)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농어촌특별세 포함)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이자상당가산액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1세대 1주택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고령자(만 60세 이상)ㆍ장기보유자(5년 이상 보유)는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주택의 양도ㆍ증여ㆍ상속 등 사유 발생 시까지 유예할 수 있으며, 올해부터는 홈택스를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 종합부동산세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합산배제ㆍ특례 신고(신청)를 하지 못한 납세자는 납부기한까지 자진신고ㆍ납부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법령의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 살펴보겠다.
1. 주택분 세율 인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 중과세율은 폐지하고 기본세율로 적용하고, 과세표준 12억원 이하 구간은 기본세율과 중과세율이 동일하다.
과세표준 | 기본세율 | 중과세율 | ||
---|---|---|---|---|
2022년(일반 1~2주택) | 2023년(2주택 이하) | 2022년(3주택 이상, 조정2주택) | 2023년(3주택 이상) | |
3억원 이하 | 0.6% | 0.5% | 1.2% | 0.5% |
6억원 이하 | 0.8% | 0.7% | 1.6% | 0.7% |
12억원 이하 | 1.2% | 1% | 2.2% | 1% |
25억원 이하 | 1.6% | 1.3% | 3.6% | 2% |
50억원 이하 | 1.5% | 3% | ||
94억원 이하 | 2.2% | 2% | 5% | 4% |
94억원 초과 | 3% | 2.7% | 6% | 5% |
2. 주택분 기본공제금액 상향
일반 납세자의 경우 6억원 → 9억원으로,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 → 12억원으로 기본공제금액이 상향되었다.
구 분 | 주 택 | 종합합산토지 | 별도합산토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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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 개 인 | 법 인 | |||||
2022 | 2023 | 2022 | 2023 | ||||
공제금액 | 11억원 | 12억원 | 6억원 | 9억원 | - | 5억원 | 80억원 |
3. 주택분 세부담상한율 통일
다주택자의 세부담상한율을 300% → 150%으로 인하하여 주택 수와 관계없이 동일한 세부담상한율을 적용한다.
구 분 | 세부담상한율 | |
---|---|---|
2022 | 2023 | |
일반 1 ~ 2주택 | 150% | 150% |
조정2주택, 3주택 이상 | 300% | |
법 인 | 제한없음 | 제한없음 |
4. 지방 저가주택 적용범위 확대
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ㆍ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지방 저가주택 적용범위 중 수도권 내 일부 지역 추가하였다.
구 분 | 2022 | 2023 |
---|---|---|
지방 저가주택 범위 | 비수도권 중 광역시ㆍ세종시*를 제외한 지역
* 비수도권 광역시ㆍ세종시 내 읍ㆍ면 지역은 지방 저가주택에 포함
|
(추가) 수도권 중 ①연천군, ②강화군, ③옹진군은 지방 저가주택 범위에 포함 |
5. 법인 일반세율 특례 적용 대상 추가
법인이 소유한 주택에 대해 일반 누진세율ㆍ기본공제(9억원)ㆍ세부담상한 적용을 받는 법인 대상을 추가하였다.
구 분 | 2022 | 2023 |
---|---|---|
일반세율 적용대상 법인 | 공공주택사업자, 공익법인 등 | (추가 신설) 「도시개발법」 등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ㆍ공급의무가 있는 사업시행자 |
6. 일시적 2주택 특례 기간 요건 완화
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ㆍ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2년 → 3년으로 완화하였다.
7.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확대
(1) 공공성 있는 등록임대주택의 경우 토지ㆍ건물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부속토지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구 분 | 과세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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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 토지소유자 제한없이 비과세 |
민간임대 | 토지소유자가 공공인 경우에만 비과세 |
(2) 전통사찰 보존지 내 주택부속토지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8.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 완화
사원용주택 합산배제 대상 요건을 공시가격 3억원 → 6억원으로 완화하였다.
9. 별장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편입
별장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 중과규정*이 삭제되고, 별장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편입되었다.
* 별장 재산세율 : (중과세율) 4.0% → (일반세율) 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