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HOT 상담사례] 법인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을 과다기재하여 초과환급을 받은 경우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하는지? 외

목 차
1. 법인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을 과다기재하여 초과환급을 받은 경우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하는지?
- Q 법인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을 과다기재하여 차액분을 추가납부하려고 합니다. 과세표준이나 산출세액은 전혀 무관하고 기납부세액만 잘못 입력하여 초과환급을 받았는데, 이런 경우에도 과소신고(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납부불성실)가산세가 동시에 발생하는지?
- A 「국세기본법」 제47조의 3의 2014.12.20. 개정의 취지가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계산할 때에 공제, 감면된 부분이 고려되지 아니한 불합리한 점이 있어 세법 개정으로 201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는 무신고,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 가산세 부과 시 계산 기준은 무(과소)신고 납부세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납부세액은 납세자가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액인 것입니다.
- 관련예규
-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환급받을 세액으로 신고한 경우 그 환급 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 신고한 세액의 경우 100분의 40)의 초과환급신고가산세가 가산되며,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3(과소신고가산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국기, 서면1팀-1454, 2007.10.23.).
- 법인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받은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다시 공제하여 과다 환급됨에 따라 당해 환급세액 상당액을 추징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7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법인, 서면2팀-1859, 2005.11.21.).
관련법령
- ㆍ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 3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항ㆍ제4항, 제49조 제1항,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과소신고분(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 ㆍ 국세기본법 제47조의 3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2. 법인 소유의 주택을 종업원에게 임대하고 받은 월세에 대하여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 Q 법인 소유 주택을 종업원에게 임대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 주택의 임대용역은 면세이므로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주택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 A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인 경우라면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이나, 비사업자인 최종소비자에게 주택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 관련예규
-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주택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주택임대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사업자(법인 및 개인)인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법인, 법인세과-947, 2009.8. 31.).
- 주택의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주택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규정에 따라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주택임대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법인, 서면2팀-240, 2004.2.18.).
-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대아파트를 신축하여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하고 월임대료에 대하여는 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법인, 법인46012-1455, 1997.5.29.).
관련법령
- ㆍ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 ①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산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하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 ㆍ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3.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ㆍ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6조의 2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 영 제211조 제2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은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 1. 금융 및 보험업
- 2.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 3. 교육서비스업
- 4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 5.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6.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 7. 가구 내 고용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
-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
3. 오피스텔 및 다세대 주택신축판매업자 시행사의 소득세 신고방법은?
- Q 주택신축판매업자입니다.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 중에 있으며 건축공사 일체는 면허가 있는 건설업체에 도급을 주었습니다. 동 건물은 11층 건물로 2층에서 5층까지는 다세대주택 8호, 6층에서 11층까지는 오피스텔 12호를 분양 중에 있습니다. 다세대주택 및 오피스텔이 분양되면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그 신고방법이 궁금합니다. 다세대주택 부분은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건설업에 해당하므로 분양연도의 다음 연도 5월 말까지 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지? 오피스텔 부분은 부동산매매업으로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2달 말 이내에 하고 다음 연도 5월 말까지 또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지? 다세대 및 오피스텔 부분 모두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2달 이내에 하고 다음 연도 5월 말까지 또 한 번 신고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세대 및 오피스텔 부분 모두 분양연도의 다음 연도 5월 말까지 소득세신고를 한꺼번에 해도 되는 것인지?
- A 소득세법상 부동산매매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비주거용 건물건설업(건물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말하는데,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중 주거용건물 개발 및 공급업(구입한 주거용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은 여기에서 제외합니다. ‘다세대 주택 양도’ 부분에 대하여는 부동산매매업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오피스텔 양도’ 부분에 대하여는 부동산매매업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오피스텔 양도 부분에 대하여는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2달 이내 하여야 하는 것이며, 다세대주택 양도분과 오피스텔 양도분에 대하여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즉, 다세대주택 부분은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건설업에 해당하여 분양연도의 다음년도 5월 말까지 소득세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오피스텔 부분은 부동산매매업으로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2달 말 이내에 하고 다음 연도 5월 말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 관련예규
관련법령
- ㆍ 소득세법 집행기준 69-0-1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 ①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을 매매한 경우에는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해야 한다. 이때 토지등의 매매차익이 없는 경우나 매매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고해야 한다.
- ②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할 때에는 양도소득기본공제는 매매차익 계산시 적용하지 않는다.
- ③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한 경우에도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의무가 있으므로 확정신고 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정신고한 토지 등 매매차익도 무신고한 소득금액으로 보고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한다.
- ④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시 토지 등 매매가액에서 공제받은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부동산매매업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시에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