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온 연말정산, 더 알뜰하게 공제받으세요!

연말정산 일정과 준비할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 □ 회사는 ’23년 중 근로소득이 발생한 모든 근로자(퇴사자 포함,일용근로자 제외)를 대상으로 24년 2월분 급여 지급시기까지 연말정산을 완료하고, ’24.3.11.까지 원천세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1.14.까지 명단을 등록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1.20.부터 홈택스에서 일괄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 1.19.까지 근로자가 자료제공에 확인(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자료 제공
- ○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회사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1.15. 개통하는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여 연말정산하면 됩니다. * 고향사랑기부금, 영화관람료, 수능응시료·대입전형료, 고용보험료 자료 신규 제공
- ○ 맞벌이 부부 절세안내는 1.18. 편리한 연말정산 개통 후 이용 가능하며, 환급세액이 발생한 근로자는 4월 까지 회사에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 원활한 연말정산을 위해 근로자와 회사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공제・감면 제도와 연말정산 서비스 이용방법을 미리 확인하여 준비하기 바랍니다.
- ○ 또한, 소득금액 초과 부양가족 공제 등 과다공제 유형을 확인하여 추후 가산세를 부담하는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또한, 소득금액 초과 부양가족 공제 등 과다공제 유형을 확인하여 추후 가산세를 부담하는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확대
- ○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도서・공연・영화관람료와 전통시장 사용액, 대중교통비의 공제율이 높아집니다.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가 지출한 금액에 한하며, 영화관람료는 7.1.이후 지출분부터 포함
- 또한 ①,②,③ 항목별로 각각 100만 원씩 적용하던 공제한도를 3개 항목을 통합하여 300만 원* 한도를 적용하도록 하여 한도 계산이 간단해집니다.
- 또한 ①,②,③ 항목별로 각각 100만 원씩 적용하던 공제한도를 3개 항목을 통합하여 300만 원* 한도를 적용하도록 하여 한도 계산이 간단해집니다.
2. 자녀세액공제 대상에 손자·손녀 추가
- ○ 조손가정의 경우 손자・손녀에 대해 직계비속 기본공제만 가능하였으나, 자녀세액공제도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혜택이 확대됩니다.
3. 월세·교육비·연금계좌 세액공제 범위 확대
- ○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의 범위가 기준시가 3억 원에서 4억 원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 ○ 근로자 본인을 포함한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의 15%를 교육비로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가 연령에 관계없이 400만 원(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에서 600만 원(900만 원)으로 확대되었으며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자는 납입액의 15%를, 초과자는 납입액의 12%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 추가
- ○ 고향사랑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10만 원 이하까지 110분의 100*, 1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 금액은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소득세 포함 시 전액 공제
- ○ 소속 노동조합1)이 11.30.까지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23.10~12월2)에 납부한 노동조합비의 15%(1천만 원 초과 30%)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해당 노동조합이 소속된 총연합단체・연합단체・단위노동조합・산하조직 모두 포함 2) ’23.1월~’23.9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결산결과 공시와 관계없이 세액공제 가능
5.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 상향
- ○ 청년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적용되는 소득세 감면한도가 연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높아집니다.
- ○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한도가 연간 5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회사당 5억 원 한도)되었습니다. * 비상장 벤처기업 및 코넥스 상장 벤처기업 임직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아래 세법개정 사항은 ’24년 귀속 근로소득부터 적용되므로 이번 연말정산에는 해당되지 않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4년 귀속 연말정산 시 적용되는 항목 >
• (신용카드) 24년 신용카드 등 사용 증가분에 대한 추가공제(10%,100만 원 한도) •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총급여 8천만 원,연 1,000만 원) • (자녀세액공제) 둘째 이상 자녀에 대한 공제금액 상향(15만 원→20만 원) • (기부금) 3,000만 원 이상 기부금에 대한 공제율 한시 상향(30%→40%) • (의료비) 6세 이하 부양가족 의료비의 공제한도 및 산후조리원비 공제 시 총급여요건(7천만 원 이하) 폐지, 공제대상 의료비에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추가 •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대상 납입액 한도 상향(연 240만 원→300만 원)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대상 주택의 기준시가 요건 완화(5억 원→6억 원), 공제한도 상향(300만 원~1,800만 원→600만 원~2,000만 원)
아는 만큼 돌려받는 금액도 늘어납니다.
1. 주택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하기
- ○ 주택 월세를 지출한 경우 홈택스를 통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면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현금영수증 항목의 ‘주택임차료 거래’에 반영됩니다. * 세무서 담당자가 계약서 검토 후 발급하므로 연말정산 전에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①월세 세액공제* 대상자는 회사에 계약서 등 증빙서류 제출 없이 편리하게 공제받을 수 있고, ②공제 대상이 아닌 근로자라도 일반 현금영수증에 포함하여 신용카드 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요건)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 신용카드 등 공제와 중복공제는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셰어하우스 이용자도 월세 세액공제 가능
- ○ 셰어하우스에서 함께 거주하면서 계약자인 세대주와 월세를 나누어 부담하는 경우, 각각 부담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세대주의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은 제외
사례 사회초년생 A는 회사 인근 오피스텔에서 직장동료 B와 함께 거주하며 월세를 반반 나누어 부담하고 있으나, 공제요건인 세대주・계약자가 아니라 월세공제를 받지 못하였음 ☞ 세대주인 B와 별도생계를 유지하므로 A도 실제 부담한 월세에 대해 공제 가능 *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이체내역 등 지출사실 입증 서류
3.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100% 활용하기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 ▸ 청년, 고령자, 장애인 및 경력단절여성이 감면대상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 부터3년(청년 5년)간 소득세의 70%(청년 90%)를 감면(연 200만원 한도) * (감면안내 책자) 국세청 누리집>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연말정산>주요정보
- ○ (청년이었다가 경력단절여성)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감면받은 후 결혼·출산 등의 사유로 퇴직하였다가 재취업하여 경력단절여성 요건을 충족하면 3년간 더 감면 받을 수 있으므로, 회사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 최초 감면 적용일 부터 5년이 되는 달까지는 청년으로서 90% 감면받고, 나머지 기간은 경력단절여성으로서 70% 감면을 적용받으면 됩니다.
사례 33세 여성근로자 C가 ‘18년 도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1년간 청년근로자로 90% 감면을 받은 후 출산사유로 퇴직하였음. 이후 ’23년 ◇◇기업과 동일업종인 도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경우 ☞ ‘청년’과 ‘경력단절여성’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청년으로 감면받은 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대해서는 경력단절여성으로 감면 적용 가능 - ○ (이직한 근로자) 종전 회사에 감면신청을 못 한 채 5년이 경과된 후 다른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경우라도 재취업한 중소기업 취업일로부터 5년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 청년근로자 D는 □□중소기업에 5년간(‘18~’22) 근무하다 ’23년 ○○중소기업으로 이직하였고, □□중소기업 근무 시 감면 제도를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하였음 ☞ 중소기업 취업일*로부터 5년인 감면기간을 놓쳤으나, 재취업한 ○○중소기업에 감면신청을 하면 ‘23년부터 5년간 감면 받을 수 있음 * 최초로 중소기업에 취업한 날이 아닌 처음 감면신청을 한 중소기업에 취업한 날
- ○ (비영리법인 근로자 등) 중소기업으로서 감면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의 근로자도 감면대상이며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사회복지시설도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하므로 소속 근로자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3항에 따른 감면대상 업종(보건업,전문서비스업 등 제외)
사례 은퇴 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재취업한 63세 E는 관리사무소가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업종의 회사가 아니라 생각하고 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지 않았음 ☞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에 해당하여 감면 대상업종에 해당하므로 감면 가능
- ○ (회사가 폐업한 경우) 근무하던 중소기업이 폐업하여 감면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라도 근로자가 직접 종합소득세 경정청구하여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4. 공제율이 높은 ’21・’22년에 지출한 기부금 이월액 우선 공제
- ○ ’21·’22년에는 기부금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5%p 상향되어 20%(1천만원 초과 35%)가 적용되었고 ’23년부터는 15%(30%)가 적용되므로, ’21·’22년 한도 초과액이 있는 경우 올해 지출분 보다 먼저 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례 근로자 F는 ‘21·’22년에 각각 기부금 500만원을 지출하였으나, 연간 공제한도인 400만원까지만 공제를 적용받고 매년 100만원씩 공제를 적용받지 못하였음. F는 ‘23년에도 기부금 5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공제한도액은 400만원으로 동일함 ☞ 먼저 ‘21·’22년 각각 한도초과액 100만원에 대해 20% 공제율로 공제받고, ‘23년 지출분 500만원 중 200만원*에 대해 15% 공제 *한도 Min(400만원-200만원, 500만원)
5. 맞벌이 부부에게 가장 유리한 인적공제 조합 찾기
- ○ 「편리한 연말정산*」에서는 맞벌이 부부가 부모님・자녀 등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모든 경우를 시뮬레이션 하여 최적의 공제조합을 보여 드립니다. * 공제신고서 작성, 예상세액 계산 기능과 맞벌이 부부 절세안내 서비스 제공
- 통상 급여가 많은 근로자가 공제받는 것이 유리하나 의료비・신용카드 등은 지출액이 총급여의 일정 비율을 초과 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므로,
- 부양가족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 공제항목까지 반영한 결정세액 증감액을 제공함으로써, 세금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례 근로자 A는 배우자 B와 각각 연봉 1억 2천만원, 7천만원의 맞벌이 부부로, 부양가족은 자녀 3명과 부모님·배우자의 부모님 총 7명임 ☞ ‘절세안내 보기’를 통해 부양가족 선택이 가능한 128가지 경우에 대한 세금 증감액을 확인한 결과, 최소 87만원 환급부터 최대 150만원 납부까지 차이를 확인하고 가장 세부담이 낮은 사례 1번으로 공제받아 87만원을 절감하였음 - ○ ‘맞벌이 부부 절세 안내’는 1.18.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개통 이후부터 이용이 가능합니다.
- 형제·자매 근로자도 절세안내 기능을 이용하여 부모님 등 부양가족공제 시 최적의 절세조합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적 과다공제 유형
항목 | 과다공제 사례 |
---|---|
① 소득금액 기준 초과 부양가족 공제 | ○ 연간 소득금액(근로・사업・양도・퇴직소득 등) 합계액이 1백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을 인적공제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가 5백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 |
② 부양가족 중복공제 | ○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하여 공제 ○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하여 공제 |
③ 사망자에 대한 인적공제 | ○ ’23.1.1.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에 대해 인적공제 |
④ 교육비・의료비 등 중복공제 | ○ 동일 부양가족의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공제를 다수의 근로자가 중복 또는 분할하여 공제 |
⑤ 주택자금 과다공제 | ○ 유주택자*임에도 주택자금(월세액 공제 포함) 공제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1주택자도 공제 가능 |
⑥ 교육비 과다공제 | ○ 자녀, 형제자매 등의 대학원 교육비 공제 ○ 교육비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학자금(비과세)을 지원받거나,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을 공제 |
⑦ 의료비 과다공제 | ○ 실손의료보험금 등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을 의료비에서 차감하지 않은 경우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본인부담금 상한액 초과환급금」을 의료비에서 차감하지 않은 경우 |
⑧ 기부금 과다공제 | ○ 본인이 지출하지 않은 정치자금・고향사랑・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을 공제 ○ 회계공시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23.10.1.이후 납부한 노동조합비를 일반기부금으로 공제 |
⑨ 중소기업취업자 감면 | ○ 감면대상 업종*이 아님에도 부당하게 감면 신청 * 제외업종(예시):전문서비스업, 보건업, 금융·보험업, 교육서비스업 등 ○ 대표자의 배우자・최대주주 등 감면대상 아닌 자가 감면 신청 |
주요 문답자료(FAQ)
연도 중 회사를 옮긴 경우나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는지?
- ○ 연도 중 회사를 옮긴 경우 12월 말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며,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여야 합니다.
-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기 위해서는 전 근무지 또는 종된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현(주) 근무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 회사에서 지급명세서를 연도 중 제출한 경우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확인 가능
연말정산시 소득・세액공제를 잘못 적용한 경우 수정할 수 있는지?
- ○ 근로자 본인이 다음연도 5월 중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잘못 적용한 소득・세액공제를 수정하거나 누락한 항목을 추가로 반영하면 됩니다.
- ○ 5월 확정신고를 놓친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정 신고기한(3월 10일)부터 5년 이내 경정청구하거나 수정신고하면 됩니다.
따로 살고 있는 부모님(장인・장모,시부모 포함)을 기본공제 받을 수 있는지?
- ○ 소득1)・나이 요건2)을 충족한 직계존속의 경우에는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더라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연소득 100만 원(근로소득은 총급여 500만 원) 이하 2) 63.12.31.이전 출생자
- 다만, 다른 형제자매 등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공제받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누나와 동생 모두가 아버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신고한 경우, 누가 공제 받을 수 있는지?
- ○ 2인 이상의 근로자가 1인을 중복하여 공제대상자로 신청한 경우 실제 부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사람의 공제대상자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누구의 공제대상인지 불분명한 경우 아래의 순서에 의해 판단합니다.
1. 해당 과세기간의 공제신고서 등에 기재된 바에 따라 공제 2. 실제 부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사람이 둘 이상인 경우 ①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람 ②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사람
신용카드로 결제한 지출액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만 적용받을 수 있는지?
- ○ 의료비나 취학 전 아동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 초・중・고등학생의 교복구입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30% 공제율)수취 시 신용카드(15% 공제율)보다 절세 효과가 큼
전세(또는 월세)로 거주하다가 2023년 중에 주택을 마련한 경우, 기존에 지출한 전세금 이자상환액 또는 월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와 월세액 세액공제는 ’23.12.31. 기준 무주택 세대주*(세대주가 공제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에 한해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23년 중 주택을 취득한 근로자는 공제적용이 불가합니다. * 국민주택규모(85㎡또는 100㎡) 이하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지난해에 조회되던 자녀의 소득・세액공제 자료가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 ○ 성년(만 19세 이상*)이 된 자녀에 대한 소득·세액 공제증명자료는 그 자녀가 자료 제공동의를 신청해야 근로자가 조회할 수 있습니다. * 2004.12.31. 이전 출생자
- ○ 올해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근로자와 자녀에게 자료제공 종료를 미리 안내할 예정이며, 자녀는 간편하게 모바일로 자료 제공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중 누가 나에게 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 동의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과 제공동의를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은?
- ○ 부양가족 중 누가 나에게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제공 동의하고 있는지는 홈택스(온라인 또는 모바일)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 또한, 근로자 본인은 「제공동의 현황조회」에서 나에게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11월 30일까지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등록한 이후, 당초 명단을 추가하거나 제외하는 등 변경할 수 있나요?
- ○ 회사가 11월 30일까지 등록한 근로자 명단으로 최종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12월말 입・퇴사 등으로 인한 최종 근로자 명단에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2024년 1월 14일까지 홈택스에서 추가・제외・변경이 가능합니다.
회사가 등록한 일괄제공 신청 근로자 중 확인(동의)한 근로자와 확인(동의)을 하지 않은 근로자를 구별할 수 있나요?
- ○ 회사가 신청 등록한 근로자를 관리하는 화면(일괄제공 신청 근로자 관리)에서 근로자별 확인(동의) 이행 여부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 확인(동의)을 완료하지 않은 근로자가 있는 경우 1월 19일까지 홈택스 확인(동의) 절차를 완료하도록 안내하여 주기 바랍니다.
- ○ 2024년 1월 14일까지 근로자를 명단에서 수정하거나 신규 등록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실수로 간소화자료를 삭제했는데 복구가 가능한가요?
- ○ 삭제한 자료는 복구가 불가능하며, 재구축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삭제한 자료에 대한 공제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회사가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는 파일은 어떠한 형태로 받는 건가요?
- ○ 근로자는 물론 여러 가지 연말정산 유형을 병행하여 이용하는 회사도 혼선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이 PDF파일을 내려 받은 것과 동일한 형태의 인별 PDF파일을 회사에 제공하고,
- 일괄제공을 신청한 근로자 수만큼의 PDF파일이 한 개 파일로 압축하여 제공되며(5GB까지), 파일 용량이 이보다 클 경우에는 여러 개 파일로 분할 압축되어 제공됩니다.(예 A01, A02, A03, A04, .....)
- 또한, 대용량 간소화자료를 쉽게 업로드할 수 있도록 용량이 작은 XML 파일 형식으로도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