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중점 확인사항 |
국외근로소득 |
- ○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급여 중 월 100만원 비과세 (원양어업 선박, 국외항행 선박, 국외 등의 건설현장 근로자는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
- 잘못 적용된 사례
- 국외에서 인사, 회계 등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 대해서 월 100만원까지 비과세를 적용해야하나 월 300만원을 비과세 적용한 경우
- 해외 연수 등 일시 출국 직원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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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조비 연구활동비 |
- ○ 학교의 교원, 특정연구기관육성법 등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직원이 받는 연구보조비 등
- 잘못 적용된 사례
- 인사, 행정, 회계 등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종사자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한 경우
- 협회에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신고 없이 비과세를 적용한 경우
- 월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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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자녀교육비 |
- ○ 직원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및 자녀교육비 지원액
- 잘못 적용된 사례
- 명예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노사합의에 의해 퇴직 후 일정기간 동안 지원하는 자녀학자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나 비과세로 적용하는 경우
- 회사가 임직원의 자녀를 특정하여 학교장으로 하여금 장학생 등으로 추천하게 하여 지급하는 장학금(학자금)을 비과세로 적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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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
- ○ 생산직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이고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에 대해 연 240만원(광산·일용근로자는 전액)까지 비과세
- 잘못 적용된 사례
- 월정액 급여가 210만원을 초과하는 생산직 근로자에 대해 야간수당 등을 비과세 적용한 경우
- 임금협상 등으로 인하여 급여가 소급인상된 근로자의 월정액급여를 인상된 금액으로 재계산하지 않는 경우
- 광산·일용근로자가 아님에도 연 24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한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000만원을 초과함에도 비과세를 적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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