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금융·재정·조세 분야

목 차
- 기획재정부
- • 혼인·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
-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
- •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세액감면 신설
- •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
- • 원양어선·외항선원 및 해외건설 근로자 비과세 확대
-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
- •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상향 등
- •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 • 고액기부에 대한 공제율 한시 상향
- •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
- •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 • 영유아 의료비 세제지원 강화
- • 노후 연금소득에 대한 세부담 완화
- •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
- •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 •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시 지급금액 인상
- • 연결납세제도 적용대상 확대
- • 법인세 최저세율 인하에 따른 배당가산율 조정
-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납입한도 상향
- • 저축지원 금융상품 가입대상 확대
- • 저축지원 금융상품 가입시 소득요건 기준연도 개선
- •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출자도 벤처투자조합 출자와 동일한 세제지원
-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혜택 확대
- •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요건 완화
- • 공익법인 지출의무 위반 제재 완화 등 제도 합리화
- • 외국인관광객 사후면세점 환급 확대
- • 맥주·탁주 종량세 물가연동제 폐지 및 세율조정방식 개선 (
- • 수소제조용 석유가스(LPG)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 •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도입
-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 강화
- • 글로벌최저한세 제도의 시행
- 가산세 한도 적용대상 확대
- • 조세불복 관련 소액사건 범위 확대
- • 공매 매각결정기일 변경 근거 신설
- • 향수 여행자 면세한도 60밀리리터(mL)에서 100밀리리터(mL)로 상향
- • 유류세 인하조치 2개월 연장,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조치 6개월 연장
- •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을 50억 원 이상으로 조정
- •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발행
- 금융위원회
- • 대환대출 인프라 적용범위 주담대·전세대출까지 확대
- • 청년도약계좌 가입 지원 강화
- • 실손보험 전산 청구화 시행
- • 은행 경영현황 자율공개 본격 시행
혼인·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4년간)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 ▣(증여자) 직계존속
- ▣(공제한도) 1억 원 ※ 단, 기본공제 5천만 원과 별도로 적용하며, 혼인공제와 출산공제의 통합한도는 1억 원
- ▣(증여일) 혼인신고일 이전 2년 ~ 이후 2년 (총 4년) 자녀의 출생일(입양의 경우 입양신고일)부터 2년
- ▣(증여재산) 증여추정ㆍ의제 등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개정내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출생신고한 경우에도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경우 개정내용 적용이 가능합니다.
- 추진배경 결혼·출산비용 세부담 완화
- 주요내용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경우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 시행일 2024년 1월 1일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하고 추가공제를 신설하여 시행합니다.
- ▣(기본공제) TV프로그램, 영화, 드라마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용(배우출연료, 인건비, 세트제작비 등)에 대한 공제율 상향
- ▣(추가공제) 국내 산업 파급효과가 큰 영상콘텐츠 등을 대상으로 추가공제를 적용
개정내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제작비용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3년 세법개정안 발표(’23.7월)
- 추진배경콘텐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 주요내용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공제율 상향 및 추가공제 신설
- 시행일202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제작비용부터 적용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세액감면 신설
지방투자를 활성화하고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한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제도를 신설하여 시행합니다.
- ▣ (대상)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사업장 신설 포함)기업
- ▣ (감면율)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100% + 이후 2년간 50% 법인세ㆍ소득세 감면
- ▣ (감면한도) - 투자누계액 50% + 상시근로자수 × 1,500만 원 (청년·서비스업 2,000만 원)
개정내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2년 세제개편안 발표(’22.7월)
- 추진배경지역발전 거점 육성을 통한 지방투자 활성화
- 주요내용기회발전특구 내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 신설
- 시행일2024년 1월 1일 이후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부터 적용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
외국인 기술자 국내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대상을 확대 합니다
- ▣ (감면율) 10년간 50%
- ▣ (적용기한) ’23.12.31. → ’28.12.31. (5년 연장)
- ▣ (적용대상) 유망 클러스터*내 학교에 임용된 교수 추가 *연구개발특구, 첨단의료복합단
개정내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3년 세법개정안 발표(’23.7월)
- 추진배경외국인 기술자 국내 유입 지원
- 주요내용 • (적용기한) ’23.12.31. → ’28.12.31. (5년 연장) • (적용대상) 유망 클러스터*내 학교에 임용된 교수 추가 * 연구개발특구, 첨단의료복합단지
- 시행일2024년 1월 1일
원양어선·외항선원 및 해외건설 근로자 비과세 확대
선원(원양어선·외항선원) 및 해외건설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선원과 해외건설 근로자들의 국외 근로소득 비과세 한도가 상향됩니다.
- ▣(비과세 한도) 월 300만 원 → 월 500만 원
개정내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3년 세법개정안 발표(’23.7월)
- 추진배경선원 및 해외건설 근로자 지원
- 주요내용(비과세 한도) 월 300만 원 → 월 500만 원
- 시행일2024년 1월 1일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
고용 취약계층*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과 대상 업종을 확대합니다.*청년·노인·장애인·경력단절여성 등
- ▣(대상업종) 컴퓨터 학원 등 추가
- ▣(적용기한) ’23.12.31. → ’26.12.31. (3년 연장)
개정내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3년 세법개정안 발표(’23.7월)
- 추진배경청년 등 중소기업 취업 유인 제고
- 주요내용 • (대상업종) 컴퓨터 학원 등 추가 • (적용기한) ’23.12.31. → ’26.12.31. (3년 연장)
- 시행일2024년 1월 1일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상향 등
민간주도 R&D 역량강화와 기술개발 유인 제고를 위하여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를 상향합니다.
- ▣(비과세 한도) 연 500만 원 → 연 700만 원
- ▣사용자인 개인사업자와 그 친족관계에 있는 자, 법인의 지배주주 등*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7항에 따른 지배주주 등 ** 친족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개정내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3년 세법개정안 발표(’23.7월)
- 추진배경기술개발 유인 제고
- 주요내용 • (비과세 한도) 연 500만 원 → 연 700만 원 • (적용제외 대상) 사용자인 개인사업자와 그 친족관계에 있는 자 법인의 지배주주등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 시행일2024년 1월 1일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서민·중산층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의 주택요건 및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합니다.
- ▣(공제한도) 연 300 ~ 1,800만 원 → 연 600 ~ 2,000만 원
상환기간 15년 이상 상환기간 10년 이상 고정금리+비거치식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기타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2,000만 원 1,800만 원 800만 원 600만 원 - ▣(주택요건) 기준시가 5억 원 이하 →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개정내용은 공제한도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이자상환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주택요건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3년 세법개정안 발표(’23.7월)
- 추진배경서민·중산층 주거비 부담 완화
- 주요내용 • (공제한도) 연 300 ~ 1,800만 원 → 연 600 ~ 2,000만 원 • (주택요건) 기준시가 5억 원 이하 →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 시행일2024년 1월 1일
고액기부에 대한 공제율 한시 상향
기부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3천만 원 초과 기부금에 대해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공제율을 10% 상향합니다.
- ▣공제율 - 1천만 원 이하: 15% - 1천만 원 초과 3천만 원 이하: 30% - 3천만 원 초과: 40%
개정내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3년 세법개정안 발표(’23.7월)
- 추진배경기부 활성화 지원
- 주요내용(공제율) 3천만 원 초과 기부금: 40%
- 시행일2024년 1월 1일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
자녀장려금 소득상한 금액이 대폭 상향(4,000 → 7,000만 원)되고, 최대지급액이 인상(자녀 1인당 80 → 100만 원)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3년 세법개정안 발표(’23.7월)
- 추진배경출산·양육 지원
- 주요내용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
- 시행일2024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출산·양육을 지원하고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하여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상향합니다.
- ▣(비과세 한도) 월 10만 원 → 월 20만 원
개정내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3년 세법개정안 발표(’23.7월)
- 추진배경출산·양육 지원
- 주요내용(비과세 한도) 월 10만 원 → 월 20만 원
- 시행일2024년 1월 1일
영유아 의료비 세제지원 강화
출산·양육에 따른 비용부담을 완화하고자 영유아(6세이하)에 대한 의료비 공제한도를 폐지하고 산후조리비용의 총급여액 기준 요건을 폐지합니다.
- ▣산후조리비용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기준 폐지
- ▣공제한도 미적용 대상 추가: 6세이하 부양가족 추가
개정내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3년 세법개정안 발표(’23.7월)
- 추진배경출산·양육에 따른 비용부담 완화
- 주요내용 • 산후조리비용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기준 폐지 • 공제한도 미적용 대상 추가: 6세이하 부양가족 추가
- 시행일2024년 1월 1일
노후 연금소득에 대한 세부담 완화
노후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금액이 상향(연 1,200 → 1,500만 원)됩니다.*연금 수령액에 대해 3~5% 저율 분리과세 선택 가능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3년 세법개정안 발표(’23.7월)
- 추진배경노후생활 안정 지원
- 주요내용사적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금액 상향
- 시행일202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
사립학교 직원이 사립학교 정관 등에 의해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이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되는 육아휴직 급여·수당에 포함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3년 세법개정안 발표(’23.7월)
- 추진배경육아휴직 지원
- 주요내용근로소득에서 비과세되는 육아휴직 급여·수당 범위 확대
- 시행일202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장애인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3년 세법개정안 발표(’23.7월)
- 추진배경장애인 의료비 부담 경감
- 주요내용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도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 시행일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시 지급금액 인상
장려금 수급자 지원을 위해 근로·자녀장려금을 기한 후 신청*하는 경우 지급하는 금액이 인상(장려금 산정액의 90% → 95%)됩니다.*정기 신청기한(5.31.)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3년 세법개정안 발표(’23.7월)
- 추진배경근로·자녀장려금 수급자 지원
- 주요내용(지급금액 인상) 장려금 산정액의 90% → 95%
- 시행일2024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연결납세제도 적용대상 확대
2024년 1월 1일부터 연결납세제도 활성화를 위해 연결납세방식의 적용대상이 확대됩니다.
-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연결자법인의 범위가 현행 모법인이 완전지배하는 자법인에서 90퍼센트 이상 지배하는 자법인으로 확대됩니다.
- 추진배경연결납세제도 활용도 제고
- 주요내용연결납세제도 적용대상을 모법인이 90퍼센트 이상 지배하는 자법인으로 확대
- 시행일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
법인세 최저세율 인하에 따른 배당가산율 조정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배당가산율이 조정됩니다.
- ▣2023년 법인세율 인하에 맞추어 배당가산율이 11%에서 10%로 조정됩니다.
개정내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3년 세법개정안 발표(’23.7월)
- 추진배경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
- 주요내용배당소득금액 계산시 배당소득에 곱하는 배당가산율을 11%에서 10%로 인하
- 시행일2024년 1월 1일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납입한도 상향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에 대한 연간 납입액 한도가 상향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소득공제(공제율: 40%)를 위한 납입액 한도를 종전 연 240만 원에서 연 300만 원으로 상향조정합니다.
개정내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3년 세법개정안 발표(’23.7월)
- 추진배경무주택 근로자의 주택 마련 지원 확대
- 주요내용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한도를 연 240만 원에서 연 300만 원으로 상향
- 시행일2024년 1월 1일
저축지원 금융상품 가입대상 확대
비과세소득인 육아휴직급여만 있는 경우에도 청년도약계좌등 저축지원 금융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소득요건을 개선하였습니다.
- ▣종전에는 저축지원 금융상품 가입 시 직전년도 소득이 있어야 하고, 만약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가입이 제한되었습니다.
- ▣내년부터는 비과세소득인 육아휴직급여가 있는 경우에는 가입을 허용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추진배경저축지원 금융상품에 대한 가입요건 완화
- 주요내용비과세소득만 있는 육아휴직자에 대해서도 가입을 허용
- 시행일2024년 1월 1일
저축지원 금융상품 가입시 소득요건 기준연도 개선
청년도약계좌등 저축지원 금융상품 가입자의 편의를 위해 직전년도 소득 확정 전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요건을 판단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종전에는 상반기중 가입자는 직전년도 소득 확인이 안되어 전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하고, 이후 직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다시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 ▣내년부터는 가입자의 편의를 위해 직전년도 소득 확인이 안되는 상반기 중 가입자는 전전년도 기준으로 소득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추진배경저축지원 금융상품 가입요건 완화
- 주요내용직전년도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1~7월 기간 중 가입시 전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요건 판단
- 시행일2024년 1월 1일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출자도 벤처투자조합 출자와 동일한 세제지원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출자에 대해서도 현행 벤처투자조합 출자와 동일한 수준의 세제지원을 적용합니다.
-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출자를 통해 취득한 창업·벤처기업의 주식에 대해 양도차익 비과세 혜택과 출자금에 대한 10%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양도차익 비과세는 2024년 1월 1일이후 양도하거나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소득공제는 2024년 1월 1일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3년 세법개정안 발표(’23.7월)
- 추진배경민간의 벤처투자 촉진
- 주요내용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로 취득한 벤처기업 등의 주식에 대해서도 양도차익 비과세 및 출자금 소득공제 적용
- 시행일2024년 1월 1일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혜택 확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저율과세 구간과 연부연납 기간을 확대하며,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합니다.
- ▣(저율과세 구간 확대) 10%의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구간을 60억 원에서 120억 원으로 확대합니다.
- ▣(연부연납 기간 확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시 증여세 연부연납기간을 5년에서 15년으로 확대합니다.
- ▣(사후관리 요건 완화) 사후관리기간 중 업종변경 가능범위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내에서 대분류 내로 확대합니다.
저율과세 구간 확대는 ’24.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연부연납 기간 확대는 ’24.1.1.이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기한 내 신청분부터 적용되며, 사후관리 요건 완화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시행일 이후 업종을 변경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3년 세법개정안 기재위 전체회의 통과(’23.11월)
- 추진배경중소ㆍ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
- 주요내용저율과세 구간과 연부연납 기간을 확대하고,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하는 등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혜택 확대
- 시행일(저율과세 구간ㆍ연부연납 기간 확대) 2024년 1월 1일 (사후관리 요건 완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시행일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요건 완화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요건 중 업종 유지요건을 완화합니다.
- ▣(사후관리 요건 완화) 사후관리기간 중 업종변경 가능범위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내에서 대분류 내로 확대합니다.
개정내용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시행일 이후 업종을 변경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3년 세법개정안 발표(’23.7월)
- 추진배경가업상속 지원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 주요내용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사후관리기간에 업종을 변경할 수 있는 범위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내에서 대분류 내로 확대
- 시행일「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시행일
공익법인 지출의무 위반 제재 완화 등 제도 합리화
공익법인이 매 과세연도마다 출연재산의 일정비율 상당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하는 의무지출제도를 정비합니다.
- ▣(출연재산 가액 산정기준 변경)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가액 산정 시 공익법인이 3년 이상 보유한 상장주식의 경우 최근 5개년도의 평균가액을 사용합니다.(종전 3개년도 평균가액 사용
- ▣(지출실적 산정기준) 종전 당해 과세연도 사용실적만 지출실적으로 인정하였으나, 당해 과세연도와 직전 4개 과세연도의 5년 평균 사용실적도 지출실적으로 인정합니다.
- ▣(위반 시 제재 합리화) 내국법인의 주식을 5% 초과 보유한 공익법인은 지출 미달금액의 200%를 가산세로 부과하고, 5% 이하 보유 공익법인은 지출 미달금액의 10%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종전에는 미달지출액의 10%를 가산세로 부과하고, 내국법인의 주식을 5% 초과 보유한 공익법인의 경우 5%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 부과
개정내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됩니다.(단, ’23.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지출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미달지출액의 10% 가산세 + 주식 5% 초과분 증여세’ 또는 ‘미달지출액의 200% 가산세’ 중 선택 가능)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3년 세법개정안 기재위 전체회의 통과(’23.11월)
- 추진배경공익법인의 지출의무 관련 제도 합리화
- 주요내용공익법인 출연재산가액 일정비율 의무지출제도 합리화
- 시행일2024년 1월 1일
외국인관광객 사후면세점 환급 확대
외국인관광객이 사후면세점*에서 물품 구매 시 세액상당액을 환급해주는 사후환급 제도가 확대됩니다.*외국인관광객이 면세판매장에서 물품 구매시 ① 즉시환급, ② 도심환급 및 ③ 출국장환급 방법으로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등을 환급해주는 제도
- ▣사후환급 최소 기준금액을 인하(건당 3 → 1.5만 원)하고 즉시환급(1회 50 → 100만 원, 총 250 → 500만 원)ㆍ도심환급(500 → 600만 원) 한도를 상향합니다.
개정내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구입 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3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 추진배경외국인 관광활성화 및 편의 제고
- 주요내용외국인관광객의 사후면세점 환급 확대
현 행 개 정 ◎ 사후환급 최소 기준- 1회 거래가액 3만 원 이상 ◎ 최소 기준 인하- 1회 거래가액 1.5만 원 이상 ◎ 즉시환급 한도- 1회 거래가액 50만 원 미만- 총 거래가액 250만 원 이하 ◎ 한도 상향- 1회 거래가액 100만 원 미만- 총 거래가액 500만 원 이하 ◎ 도심환급 한도- 1회 거래가액 500만 원 이하 ◎ 한도 상향- 1회 거래가액 600만 원 이하 - 시행일2024년 1월 1일
맥주·탁주 종량세 물가연동제 폐지 및 세율조정방식 개선
맥주 탁주의 종량세 물가연동제가 폐지되고, 탄력세율 방식으로 개선됩니다.
- ▣매년 물가에 따라 세율을 조정하는 물가연동제는 폐지되고, 탄력세율* 방식으로 정부가 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주종간 세부담 형평 등을 고려하여 법정세율의 30% 범위내에서 조정
개정내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주류를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3년 세법개정안 발표(’23.7월)
- 추진배경매년 의무적인 주세율 조정에 따른 주류가격 상승을 방지하고, 종가세-종량세 주종간 과세형평 제고
- 주요내용 주세 종량세 물가연동제를 폐지하고, 탄력세율* 제도로 전환 * 법정세율의 ±30% 범위내에서 조정
- 시행일2024년 1월 1일 이후 제조장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수소제조용 석유가스(LPG)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수소제조용 석유가스(LPG)에 대하여 낮은 탄력세율*(기본세율의 30% 인하)이 적용됩니다.*(프로판) 20 → 14원/kg, (부 탄) 275 → 176.4원/kg
개정내용은 2024년 4월 1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3년 세법개정안 발표(’23.7월)
- 추진배경수소경제 활성화 지원 및 연료간 과세형평 제고
- 주요내용수소제조용 석유가스(LPG)에 대해 낮은 탄력세율(기본세율의 30% 인하)을 적용 * (프로판) 20 → 14원/kg, (부 탄) 275 → 176.4원/kg
- 시행일2024년 4월 1일 이후 제조장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도입
자원안보 강화 및 해외자원개발 산업생태계 회복을 위해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도입하여 시행합니다.
- ▣(공제대상) - 광업권·조광권 취득 투자 - 광업권·조광권 취득을 위한 외국법인에 대한 출자 - 내국인의 외국자회사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 ▣(공제율) 투자 또는 출자액의 3%
개정내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투자 또는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3년 세법개정안 발표(’23.7월)
- 추진배경해외자원개발 활성화
- 주요내용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도입
- 시행일2024년 1월 1일 이후 투자 또는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 강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세제지원을 강화합니다.
- ▣ (세액감면 확대) 소득세·법인세 감면 폭 및 기간(7 → 10년) 확대* *(현 행) 5년 100% + 2년 50% → (개정안) 7년 100% + 3년 50% 감면
- ▣(업종요건 완화) 해외진출기업의 사업구조 전환을 수반한 리쇼어링 촉진을 위해 세제지원 업종요건 유연화* *(현 행) 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 동일 (개정안) 「해외진출기업복귀법」상 전문위원회의 업종 유사성 확인 시에도 인정
개정내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국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3년 세법개정안 발표(’23.7월)
- 추진배경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활성화
- 주요내용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시 세액감면 폭 및 기간 확대
- 시행일2024년 1월 1일 이후 국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분부터 적용
글로벌최저한세 제도의 시행
국가 간 조세 경쟁을 방지하여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 체계*(IF)에서 합의된 글로벌최저한세 제도가 시행 됩니다.*포괄적 이행체계 (Inclusive Framework): 다국적 기업의 세원 잠식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대책(BEPS) 이행문제를 논의하는 회의체(현재 145개국 참여)
-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액이 7.5억 유로(약 1조 원) 이상인 다국적기업그룹은 특정 국가에서 실효세율 기준 15%미만의 세율로 과세되는 경우 그 차액분에 대한 추가세액의 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개정내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3년 세법개정안 발표(’23.7월)
- 추진배경국가 간 조세 경쟁을 방지하여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
- 주요내용• (적용대상)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이상의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액이 7억 5천만 유로 이상인 다국적기업그룹 • (추가세액) 국가별로 실효세율 기준 15%미만 분 • (신고·납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5개월 내* * 최초적용연도에는 18개월 내
- 시행일2024년 1월 1일
가산세 한도 적용대상 확대
가산세 적용 합리화를 위하여 가산세 한도 적용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 ▣법인의 계산서 지연발급에 대해서도 개인과 동일하게 가산세 한도*가 적용됩니다.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천만 원(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 원)
개정내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가산세를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3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 추진배경가산세 한도 적용 합리화
- 주요내용가산세 한도 적용 대상에 「법인세법」상 계산서 지연발급 추가
- 시행일2024년 1월 1일
조세불복 관련 소액사건 범위 확대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이의신청·심사청구·조세심판 청구 등 조세불복 관련 소액사건의 범위를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 ▣소액사건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중 국세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하고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국세청장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6~10명으로 구성,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또한, 조세심판 중 조세심판관회의*를 거치지 않고 주심조세심판관이 단독으로 심리·결정할 수 있습니다. *주심조세심판관 1명과 배석조세심판관 2명 이상으로 구성
- 추진배경신속한 조세불복 처리를 통한 납세자 권익 제고
- 주요내용 • 조세불복 소액사건 기준을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완화 • 이의신청·심사청구 중 국세심사위원회 의결 생략 및 조세심판 청구 중 주심 단독처리 대상 확대
- 시행일2024년 4월 1일
공매 매각결정기일 변경 근거 신설
강제징수 절차 합리화를 위해 매수인이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취득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매각결정기일 변경을 허용합니다.
개정내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공매공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3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 추진배경강제징수 절차 합리화
- 주요내용최고가매수신청인이 매각결정 전 재산 취득 자격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경우 매각결정기일의 변경 허용
- 시행일2024년 1월 1일 이후 공매공고 하는 분부터 적용
향수 여행자 면세한도 60밀리리터(mL)에서 100밀리리터(mL)로 상향
향수의 여행자 면세한도가 60밀리리터(mL)에서 100밀리리터(mL)로 상향됩니다.(’24. 1. 1. 개정 「관세법 시행규칙」 시행)
개정내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반입하는 여행자의 휴대품부터 적용됩니다.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3년 세법개정안 기재위 전체회의 통과(’23.11월)
- 추진배경여행자 편의 제고
- 주요내용향수 여행자 면세한도를 60밀리리터(mL)에서 100밀리리터(mL)로 상향
- 시행일2024년 1월 1일 이후 반입하는 여행자의 휴대품부터 적용
유류세 인하조치 2개월 연장,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조치 6개월 연장
고유가 지속으로 인한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휘발유, 경유 및 석유가스(LPG) 중 부탄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의 한시적인 탄력세율 인하조치* 기한을 2개월 연장합니다.*휘발유: 리터당 396.7원, 경유: 리터당 238원, 석유가스 중 부탄: 킬로그램당 176.4원
발전연료의 가격 상승이 지속됨에 따른 발전원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발전용 천연가스(LNG),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인 탄력세율 인하조치* 기한을 6개월 연장합니다.*발전용 LNG(10.2원/kg), 고열량탄(41.6원/kg), 중열량탄(39.1원/kg), 저열량탄(36.5원/kg)
개정내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적용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입법예고>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23.12월)
- 추진배경고유가 지속으로 인한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 등
- 주요내용 • 휘발유, 경유, 부탄 탄력세율 한시적 인하조치 기한 2개월 연장 • 발전연료(LNG, 유연탄 등) 한시적 인하조치 기한 6개월 연장
- 시행일2024년 1월 1일 이후 적용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을 50억 원 이상으로 조정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 중 종목당 보유금액 10억 원 이상이 50억 원 이상으로 2023년 중 변경됩니다.
- ▣이에 따라 2023년 말 기준 종목당 주식보유액이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되지 않습니다.
- 추진배경고금리 환경 지속,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 등 자본시장 상황을 고려하고, 과세대상 기준회피를 위한 연말 주식매도에 따른 시장 변동성을 완화
- 주요내용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 중 종목당 보유금액 10억 원 이상을 50억 원 이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 개정(안) >
구 분(종목당)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지분율 1% 2% 4% 보유금액 (현행) 10 억 원 → (개정) 50 억 원 - 시행일2024년 1월 1일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발행
2024년 상반기부터 국민들의 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개인투자용 국채가 발행됩니다.
- ▣전용계좌만 개설하면 누구나 청약(판매대행기관 창구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을 통해 손쉽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 ▣10년물 및 20년물 두 종류로 발행되며, 최소 10만 원부터 연간 총 1억 원까지 투자 가능합니다.
- ▣만기 보유시에는 가산금리, 연복리 및 분리과세(14%) 혜택이 적용되며, 매입 1년 후부터 중도환매 신청이 가능합니다.
매입자격 및 투자금액 • 매입자격: 전용계좌를 보유한 개인(1인 1계좌) • 투자금액: 최소 10만 원, 연간 최대 1억 원 종목 • 10년물 및 20년물 상환조건 및 적용금리 • 만기일에 원금·이자 일괄 수령 • 만기 보유시 표면금리+가산금리에 연복리 적용 이자 지급 * 표면금리: 전월 발행한 동일 연물 국고채 낙찰금리 * 가산금리: 시장상황 등 고려 매월 결정·공표 • 매입액 총 2억 원까지 이자소득 14% 분리과세 유통·환매 • 상속·유증·강제집행 외 소유권 이전 불가 • 매입 1년 후부터 중도환매 신청 가능(가산금리, 복리, 세제혜택 미적용
- 추진배경국채 수요 다변화 및 개인의 장기 자산형성 지원
- 주요내용매입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한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발행
- 시행일2024년 상반기(추후 공지)
대환대출 인프라 적용범위 주담대·전세대출까지 확대
2024년 1월부터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모든 주택의 전세대출을 받은 금융소비자도 대환대출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23.5.31일부터 신용대출 대상으로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운영 중
- ▣대출비교 플랫폼 및 금융회사 앱을 이용해 금리, 한도 등에서 더 유리한 조건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소득, 신용등급 등을 중심으로 자동화된 심사가 이루어지는 신용대출과 달리, 주담대·전세대출의 경우, 금융회사 직원이 직접 주택 시세, 임대차계약, 보증요건, 대출규제 및 관련서류 등을 확인·검증할 필요
-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금융소비자는 영업점 방문 없이 대환대출을 신청하고, 신규대출 실행 즉시 대출이동이 완료되는 등, 기존 대환대출 이용의 핵심 불편이 해소될 예정입니다.
고령자 등 스마트폰 이용이 어려운 소비자의 경우 주요 은행 창구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참고 금융위원회 홈페이지>보도자료>[보도자료] 이제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모든 주택의 전세대출도 손쉽게 갈아탈 수 있게 됩니다.
- 추진배경대환대출 인프라의 이용대상을 주요 주거금융상품인 주담대, 전세대출로 확대하여 금융소비자의 이자부담을 경감하고, 금융권의 경쟁을 촉진
- 주요내용대환대출 인프라의 이용 대상을 아파트 주담대, 전세자금대출로 확대
- 시행일2024년 1월

청년도약계좌 가입 지원 강화
2024년 1월부터 전년도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국세청, 매년 7월경)이라도 전전년도 소득기준으로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23.12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 ▣이에 따라, 전전년도 소득기준으로 가입한 후 추후 전년도 소득이 확정되더라도 과세 전환여부를 검증하지 않습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3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2024년 2~3월 만기가 도래하는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할 수 있습니다.
- ▣청년도약계좌 비과세가 적용되는 납입한도를 현재 첫해 840만 원에서 첫 2년간 1,680만 원으로 개정하여, 일시납입금이 84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국회입법예고시스템>의안번호 2125135
2024년부터는 육아휴직급여도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 ▣이에 따라, 국세청에서 확인 가능한 전년도(또는 전전년도) 소득에서 육아휴직급여만 있는 청년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3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 추진배경보다 많은 청년이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자산을 형성해나갈 수 있도록 가입 지원 강화
- 주요내용 • 국세청에서 전년도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매년 7월경)에는 전전년도 소득기준으로 청년도약계좌 가입여부 및 과세적용 여부를 결정 • 청년희망적금 만기자가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할 수 있도록 허용 • 육아휴직급여도 소득으로 인정하여 청년도약계좌 지원대상을 확대
- 시행일2024년 1월 1일

실손보험 전산 청구화 시행
2024년 10월 25일부터 소비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병·의원, 약국)*에서 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이 가능해집니다. (’23.10.24일, 「보험업법」 개정)*「의료법」 상 의원급 의료기관(병상 30개 미만)과 「약사법」 상 약국의 경우, ’25.10.25일부터 시행
- ▣현재 보험소비자는 실손보험 청구시, 일일이 서류를 요양기관(병·의원, 약국)에서 발급받아, 서면으로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앞으로는 보험업법 개정(’23.10.24.)에 따라 소비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에서 실손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이 가능합니다.
- ▣이를 통해 고령층·취약계층을 포함한 보험 소비자는 그간 단순 청구절차 불편 등으로 미청구되었던 소액 보험금 등을 보다 편리하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은행 경영현황 자율공개 본격 시
은행의 수익, 비용, 배당 등 경영현황이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 ▣은행이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떻게 수익을 내며 발생한 수익을 어디에 활용하는지를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기존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 등에 비해 국민과 시장이 경영현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경영현황 보고서’를 매년 은행별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 ▣특히, 임원 성과급 뿐만 아니라 직원의 성과급·희망퇴직금 및 배당현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공개됩니다.
- ▣2023년도 경영현황은 2024년 4월말 공개되고, 2023년도 이후 경영현황은 차기년도 4월말까지 공개할 계획입니다.
- ▣은행 경영현황에 대한 투명성·정보접근성이 제고되어 국민과 시장의 견제·감시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추진배경은행 경영현황에 대한 투명성·정보접근성 제고를 통해 국민과 시장의 견제·감시 기능을 강화
- 주요내용주요 공개항목: 은행 기본정보(영업점, 직원수 등), 자산/부채, 수익(이자·수수료이익, 예대금리차 등)/비용(성과급, 희망 퇴직금 등), 당기순이익 활용(배당, 자본적립 등)
- 시행일2024년 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