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부과의 대상인 과세물건은 소득, 재산, 소비 및 유통으로 구분된다. 소득에 대한 과세는 개인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에 대한 법인세로 나뉜다. 미국에서는 Individual income tax(개인소득세)와 Corporate income tax(법인소득세)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세 글자로 줄일 목적으로 소득세와 법인세로 부르는데 의미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소득세는 과세대상을 열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인세는 포괄주의 방식으로 과세대상을 규정한다. 법인세의 기초가 되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방식에 있어서 법인세법 규정과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은 실질적 차이가 있는데 실무는 서식(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세 중심으로 운영된다. 서식에 의하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결산서상 당기 순손익에 익금산입과 손금불산입은 가산하고 손금산입과 익금불산입을 차감한 다음 기부금 한도초과액과 한도초과이 월액을 조정하여 계산한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1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것)과 비과세소득 및 소득공제액을 순차적으로 공제해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과세표준에 4단계 초과 누진 구조의 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을 산출한다. 내국법인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결손금에 대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한도로 하여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하고 가산세와 감면분 추가납부세액을 가산하면 총부담세액이 계산된다. 총부담세액에서 중간예 납세액, 수시부과세액 및 원천납부세액을 차감하면 차감납부할 세액이 계산된다. 기본적 계산절차를 마친 후에도 추가적 고려사항이 남아있다.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에 의한 조세감면이 과도하게 적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최저한세 부담을 검토해야 한다. 필수적 공제감면을 선별하는 대신 각종 조세지원을 남발하고 나서 과다한 세수감소를 제어하기 위한 제한을 추가한 것이다. 농어촌특별세법에도 조특법에 의해 감면받은 법인세의 20%를 징수하는 별도의 과세조항이 있다. 과세표준 계산에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이월결손금 공제에 있어도 공제한도를 80%로 묶는 제한규정이 2016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세제혜택을 부여했다가 일부는 다시 박탈하는 변덕스러운 규정 때문에 법인세 계산구조는 더욱 복잡해지고 납세자와의 불필요한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
[문제점 Ⅰ] 복잡한 최저한세
법인세 공제감면 사항은 법인세법과 조특법에 주로 규정돼 있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단계에서 익금불산입 및 손금산입, 과세표준 계산 단계에서 비과세 소득 및 소득공제, 부담세액 계산 단계에서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이 공제감면 관련 사항이다. 법인세 산출의 기본구조와 관련된 사항은 법인세법에서 정하고, 정책목표를 위한 한시적 공제감면은 조특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최저한세는 조특법 제132조에 대상 및 세율이 한꺼번에 규정돼 있다. 최저한세 대상이 아닌 법인세법 규정 공제감면은 다음과 같다.
(1)익금불산입
- 제17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
- 제18조; 평가이익 등
- 제18조의 2;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
- 제18조의 4;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
(2) 손금산입
- 제29조; 비영리 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 제30조; 책임준비금
- 제31조; 비상준비금
- 제32조; 해약환급준비금
- 제33조; 퇴직급여충당금
- 제34조; 대손충당금
- 제35조; 구상채권상각충당금
- 제36조;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가액
- 제37조;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가액
- 제38조;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자산가액
- 제50조;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
(3) 비과세 및 소득공제
- 제51조;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한 비과세
- 제51조의 2; 유동화 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
⑷ 세액공제
-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 제58조;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 제58조의 3;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문제점 Ⅱ] 변덕스러운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법은 우루과이라운드 타결에 대한 대책으로 농어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재원 조달을 위해 1994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30년을 적용기간으로 제정됐다. 일몰이 도래함에 따라 국회는 적용기간을 1◦년 늘리는 일몰연장안을 합의한 상황이다. 법인세 감면세액의 20% 세율로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는 법인세 최저한세와 얽혀 복잡하고 불합리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은 다음과 같다.
- (1)소득세 ㆍ 법인세 ㆍ 관세 ㆍ 취득세 ㆍ 등록면허세의 감면세액 20%
- (2) 이자소득 ㆍ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세액 10%
- (3)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3항 제4호(골프장 입장) 개별소비세액 30%
- (4) 그 외의 개별소비세액 10%
- (5)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증권의 양도가액 0.15%
- (6) 취득세액 10%
- (7) 레저세액 20%
- (8) 종합부동산세액 20%
[문제점 Ⅲ] 혼란스러운 이월결손금공제
개인의 자금을 모아 투자한 선박의 장거리 항행사업 결과에 대한 성과측정을 목적으로 시작된 초기 회계에서 회계기간은 항행기간과 맞춰 운영됐다. 산업혁명 이후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가 활성화되면서 계속기업 상황에서 1년 단위로 회계기간을 구분하는 관례가 형성됐고, 기간별 손익을 계산함에 따라 순이익과 순손실이 연도별로 교차하는 상황도 생겼다. 회사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기본 원리는 전체 사업기간을 통산해 얻은 소득에 대해 세율을 적용해 부담세액을 산정하는 것이다. 특정 연도에 발생된 결손은 이후 연도에 발생된 순이익에서 공제받을 수 있고 이전에 발생한 순이익에 대해 납부한 세액은 결손이 생기면 환급받을 수 있는 원리다. 결손금 이월공제(loss carryforward)와 소급공제(loss carryback)는 적용기간에는 차이가 있지만 국제적으로 인정된 관행이다. 미국은 ‘소급공제 3년과 이월공제 15년’을 오랫동안 유지하다가 1997년 세법개정에서 ‘소급공제 2년과 이월공제 20년’으로 변경했다. 2017년 말 개정세법인 TCJA(The Tax Cuts and Jobs Act)에서 농업과 손해보험업 이외에는 소급공제를 폐지하는 대신 이월공제는 무제한으로 허용하는 방식으로 바꿨는데, 이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35%에서 21%로 대폭 인하함에 따른 세수의 급격한 감소에 대처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해된다. 우리나라는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을 개정해 2016년부터 ‘이월결손금 공제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를 한도’로 제한했다. 다만, 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은 100%를 한도로 인정했다.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는 2017년 말 법인세법 개정으로 2018년에는 70%, 2019년부터는 60%로 축소됐다가 2022년 말 개정에서 2023년부터는 다시 80%로 다시 바뀌는 혼란이 거듭됐다. 이는 이월결손금 공제 축소가 신중하지 못한 결정이었음을 과세당국 스스로가 자인하는 혼선이다. 이월결손금 공제 축소로 인해 투자 및 상생협력 촉진세에서 미환류소득 계산의 혼선도 야기됐고, 비영리 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과도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전액에 해당할 만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한도가 충분한 비영리법인의 경우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이월결손금이 있어도 80%만 공제됨으로써 어느 것을 선택할지에 대한 혼선이 야기되고 있다. 아담 스미스는 조세부과에 있어서 납세의무를 진 사람의 편의를 위한 단순성을 강조한다. 과다한 공제감면 규정을 만들고 이의 한도를 제한하는 최저한세와 감면세액을 새로운 과세대상으로 설정해 다른 세목으로 과세하는 농어촌특별세는 재검토해야 한다. 과거 결손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회복되기 시작한 법인은 법인세 부담을 줄여줘 충분한 재원으로 투자를 늘려 성장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방향이다. 단기적 세수 확보에 매달리다 장기적 성장동력을 놓치는 우(愚)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