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최저한세 원천지국과세규칙 관련 다자간협약의 주요 내용(3)

원천지국과세규칙(STTR)은 STTR 다자간협약의 ‘부속서(Annex) Ⅰ’에 포함되어 있다. 다자간협약이 ‘적용대상 조세협약’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경우, ‘부속서 Ⅰ’은 해당 ‘적용대상 조세협약’의 부록으로서 추가된다. 지난 호까지는 ‘부속서 Ⅰ’ 중 제1조 제1항(원천지국과세규칙)부터 제7항(제3의 관할지에 있는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적용대상 소득)까지 다루었다. 이번 호에서는 제1조 제8항부터 제9항까지 분석ㆍ기술한다
4. 부속서 Ⅰ(원천지국과세규칙)의 내용 분석(12월호에 이어)
제외 사항(Exclusion) 8. 본 조 이전(以前)의 조항은 다른 체약관할지의 개인에 의해 지급되거나 다음의 거주자에 의해 창출된 대상 소득 항목(covered income item)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a) 개인; b) 지급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 c) 인정된 연금 기금(recognised pension fund), 연금 기금, 인정된 연금 제도(recognised pension scheme) 또는 연금 제도; d) 종교, 자선, 과학, 예술, 문하, 스포츠, 교육 또는 기타 유사한 목적만을 위해 설립되고 유지되는 비영리 단체 (non-profit organisations); e) (i) 기타 관할지 자체 또는 해당 관할지의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 (ⅱ) 중앙은행 (ⅲ) 체약관할지,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설립되거나 창설된 단체(entity)나 약정 (arrangement)의 기관(agency), 대리인(mandatary) 또는 대행기관(instrumentality); 그리고 (ⅳ) 체약관할지,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관, 대리인 또는 대행기관에 의해 전적으로 또는 거의 전적으로 직ㆍ간접 소유된 기타 모든 사람(person) 단, (ⅲ) 또는 (ⅳ)의 경우, 그들의 주된 목적이 정부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며 거래 또는 사업을 수행하지 않아야 함; f) 국제기구; g) 전문적으로 관리되는 단체(entity)나 약정(arrangement) 또는 그 관리자가 규제를 받는다는 전제하에, 주로 투자소득을 창출하거나 특정 사건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특수관계가 없는 자들로 얻은 자금을 투자하도록 설계된 전문적으로 관리되는 단체나 약정. 보험회사로서 다른 체약관할지에서 규제를 받는 회사는 대상소득이 보험계약자 부채를 충당할 목적으로 보유한 자산에서 창출되는 한도 내에서 만 이 항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h) 어느 단체(entity)나 약정(arrangement)이 광범위하게 보유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단체나 약정 또는 그 지분 보유자에 대해 단일 수준의 과세(최대 1년의 유예)가 적용되는 단체나 약정: (ⅰ) 주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또는 (ⅱ) 해당 단체나 약정 또는 그 지분 보유자(본 항에 기술된 자 제외)가 해당 단체나 약정이 거주지인 체약 관할지에서 최소 9%의 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또는 ⅰ) c) ~ h)호에 언급된 한 명 이상의 사람들(persons), 단체들 또는 약정들에 의해 전적으로 또는 거의 전적 으로 소유(직접 또는 간접적으로)되거나 설립 또는 창설된 단체나 약정으로서: (ⅰ) c) ~ h)호에 언급된 개인, 단체나 약정의 편익을 위해 자산을 보유하거나 자금을 관리 또는 투자하기 위해 독점적으로 또는 거의 독점적으로 설립 및 운영되거나, c) ~ h)호에 언급된 개인, 단체나 약정에 의해 수행되는 활동에 부수되는 활동만 수행하는 경우; 및 (ⅱ) 신호에 언급된 개인, 단체나 약정의 경우, (ⅰ)의 활동을 수행하거나 해당 항에 언급된 개인, 단체나 약정을 위해 관련 투자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독점적으로 또는 거의 독점적으로 설립 및 운영되는 경우.
제8항은 개인에 의해 지급되거나 a)호부터 i)호까지에 열거된 자들에 의해 창출된 대상 소득에 대해서는 앞의 제1항부터 제7항까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즉 STTR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에 의해 지급된”이라는 언급은 제8항 a)호의 제외 조항과 함께 개인에게 지급되거나 개인에 의해 지급된 소득에 대해서는 STTR이 적용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또한 제8항 b)호는 지급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 의해 창출된 소득이 STTR 적용 대상 소득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1) 1) 참고로 후술할 제10항은 b)호의 목적상 특수관계인의 정의를 포함하고 있다. 제8항의 c) ~ h)호는 STTR의 적용에서 제외되는 人(persons)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적용 제외되는 人들은 모두 그들이 창설되거나 설립된 국가의 법률에 따라 특정한 목적과 지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지위는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의도된 특정 정책 효과가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 해당 人에 대해 국내 소득세(법인세)가 적용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국내 조세 정책 효과란, 예를 들어, 투자자가 사용하는 투자기구(⃞ 펀드) 또는 근로자가 활용하는 퇴직연금에 대해 단일과세가 적용되게 하거나, 정부 또는 준정부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단일과세가 적용되도록 설계될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의 개인에 대한 국내 면세 제도의 조세정책 목표는 STTR의 목표와 불일치하지 않는다. 즉, 이러한 人의 소득에 대해 STTR을 적용하는 것은 국가가 면세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목표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STTR의 정책목표도 달성하지 못하게 된다. 제8항 c)호는, ‘인정된 연금 기금(recognised pension fund)’에 STTR이 적용되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다. ‘인정된 연금 기금’은 OECD 모델조세조약 제3조 제1항 (i)호에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는바, STTR 규칙에서도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i) 한 국가의 "인정된 연금 기금”이란 해당 국가의 세법상 별도의 개인으로 취급되는 해당 국가에 설립된 단체나 약정을 의미하며,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i) 개인에게 퇴직급여 및 부수적 또는 부대적 혜택을 관리하거나 제공하기 위해 독점적으로 또는 거의 독점적으로 설립 및 운영되며 해당 국가 또는 해당 국가의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규제될 것; 또는 (ii) (i)목에 언급된 단체나 약정의 편익을 위해 자금을 투자하기 위해 독점적으로 또는 거의 독점적으로 설립 및 운영될 것
제8항 d)호는 STTR 적용이 배제되는 비영리단체(non-profit organisations)를 규정하고 있는데, OECD 모델조세조약 제1조에 관한 주석서 86문단의 (iv)(B)에서 규정된 단체2)를 일부 수정한 것이다.3)제 8항 d)호는 "기타 유사한 목적만을 위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열거된 단체의 종류는 예시적 인 것임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환경,인도주의 또는 동물 복지 목적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 여기서 ‘유사한 목적’에는 일반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제공하는 목적, 즉 일반 대중의 필요, 이익 및 복지 를 고려한 목적이 포함된다. 2) OECD 모델조세조약 제1조에 관 한 주석서 86문단의 (iv)(B)는 “종교, 자선, 과학, 예술, 문화, 교육 목적만을 위해 설립되고 유지되는 단체 (organisations)”라고 규정 되어 있다. 3) 제8항 d)호에는‘비영리단체’,‘스포츠’및 기타 유사한’이 추가되 었다. 특정 단체가 ‘비영리단체’로 인정받으려면 몇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는 해당 단체가 d)호에 설명된 하나 이상의 목적을 위해서만 조직되고 운영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해당 단체의 순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특정 개인 주주 또는 일부 개인들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에는 위에서 언급 한 목적을 위해 운영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런데 여기에는 특정인들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지급하거나 구매 또는 임대에 대한 공정한 시장가치를 지급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해당 단체의 자산이 d)호에 설명된 목적에 전용(예를 들어, 단체 해산 시 해당 자산이 그러한 목적을 위해 다른 비영리단체에 분배되는 경우)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단체는 하나 이상의 면제 목적만을 위해 조직된 단체라고 할 수 없다. 비영리단체는 그 목적과 무관한 사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9% 미만의 세율로 과세되지 않는 한 해당 사업 활동을 수행해도 제8항의 목적상 비영리단체로 취급된다. 제8항 e)호의 (i) 및 (ii)는, 체약관할지, 체약관할지의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은행이 STTR 적용에서 배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e)호의 (iii)은 STTR 적용에서 배제되는 범위를 체약관할지, 체약관할지의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설립되거나 창설된 기관(agency), 대리인(mandatary) 또는 대행기관(instrumentality)으로 확대한다. 또한 제8항 e)호의 (iv)는, 체약관할지, 체약관할지의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들의 기관, 대리인이나 대행기관 의해 전적으로 또는 거의 전적으로 직ㆍ간접 소유된 기타 모든 人(person)까지 STTR 적용이 배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제8항 e)호의 (iii) 및 (iv)는, 해당 단체나 조직이 정부 기능(government function)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며, 거래 또는 사업을 수행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i) 및 (ii)에 언급된 단체나 조직은, 그 성격이 정부기능 수행이라는 점이 암묵적으로 내포되어 있다. 제8항 e)호의 (iii) 및 (iv)에 언급된 ‘정부 기능’이라는 용어는 해당 조세조약에 따라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광범위한 의미를 갖도록 의도되었다. 즉 ‘정부 기능’에는 일반적으로 공공의료, 공적연금 및 공교육 제공과 같은 활동과 근로자의 상해 또는 실업에 대비한 의무적인 공공직장보험이 포함되며 공공인프라를 구축하거나 국가의 방위 및 법 집행 보장도 포함된다. 제8항 e)호의 (iii) 및 (iv)에 언급된 人(person)은 무역(trade) 또는 사업(business)을 수행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정부가 소유한 상업은행(commercial bank)은 정부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 므로 무역 또는 비즈니스에 종사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iii) 및 (iv)에서 규정하는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체약관할지의 人(person)이 정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활동은 무역이나 사업이 아닌 정부 기능의 일부로 취급된다 제8항 f)호는 국제기구에 적용된다. 국제기구는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어느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조세조약 적용대상이 아니며 STTR 규칙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제8항 g)호는, ‘전문적으로 관리되는 단체나 약정’으로서 투자자를 대신하여 펀드 관리 전문가가 펀드를 관리하는 경우 아래에서 언급하는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한다면 해당 단체나 약정은 STTR 적용에서 배제됨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단체나 약정’이라는 문구는 OECD 모델 조세조약 제1조 제2항에서 가져온 것이므로 투자 펀드의 조직 방식과 법인격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그러나 g)호는 해당 단체나 약정이 체약관할지들 중 하나의 ‘거주자’인 ‘人(person)’으로 간주되어 조세조약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또는 체약관할지들의 당국들이 그러한 기구들이 조세조약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합의하였기 때문에 적용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투자 펀드가 재정적으로 투명하고(fiscally transparent) 그 투자자가 조세조약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라면, g)호는 적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여기서 언급하는 적용제외(exclusion) 원칙은 투자펀드 자체가 조세조약의 혜택 적용대상이고 따라서 STTR 규칙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만 관련성이 있기 때문이다 제8항 g)호는, 해당 단체나 약정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얻은(obtained from unconnected persons) 자금을 투자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4) 4) 부속서 1(원천지국과세규칙)제1조 제10항에서 특수관계인 (connected persons)에 대해 정의를 내리고 있으므로 이 규정을 참조하여 특수관계인 이 없는 자를 판정해야 한다. 특수관계가 없는 투자자로부터 얻은 자금을 투자하도록 설계된 단체나 약정은 일단 투자자에게 공개된 후에는 해당 단체나 약정에 우발적으로 특수관계가 있는 투자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g)호의 규정을 충족한다. 해당 단체나 약정이 ‘특수관계자’의 자금을 투자할 목적으로 설계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단체나 약정은 g)호의 규정을 충족한다. 여기에는 해당 단체나 약정이 투자펀드 시작단계 또는 종료단계에서 특수관계가 있는 투자자가 한 명 또는 소수 존재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해당 단체나 약정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얻은 자금을 투자하도록 설계되었는지 여부는 해당 단체나 약정이 규제목적 또는 기타 목적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문서를 통해 입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해당 단체나 약정의 투자정책(defined investment policy) 또는 정관(instruments of incorporation), (‘투자자에 대한 공정한 대우’를 포함한) 규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준비된 정보, 마케팅 자료 또는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기타 정보 등을 통해서, 해당 단체나 약정이 특수관계 없는 투자자로부터 얻은 자금을 투자하도록 설계되었는지 또는 더 넓은 범위의 투자자를 위해 자금을 투자하도록 설계되었는 지를 입증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장 최신 정보를 사용하여 해당 단체나 약정의 목적이 당초와는 달리 변경되었는지 여부도 판단해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한 ‘약정(arrangement)’에는 관련 투자 활동이 조직된 모든 특수관계 있는 단체가 포함되며, 해당 단체가 어떤 법적 형식을 취하는지는 g)호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한 단체가 일반 투자자들부터 자금을 조달한 다음 특정 자산군을 보유한 자회사 또는 자매 회사를 통해 해당 자금을 투자할 수도 있다. 제8항 g)호는, 투자된 자금이 “주로 투자 수익을 창출하거나 특정 사건에 대한 보호(to provide protection against an event)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특정 사건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라는 문구는 보험회사가 보험 가입자로부터 받은 보험료를 향후 보험금 청구에 대비하여 투자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한 g)호는 발생된 소득 또는 사건에 대한 보호가 “투자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투자자가 자신의 불입금에 기초한 수익에 대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보험 가입자로부터 받은 보험료를 투자하는 보험회사의 경우, 투자자는 투자구조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보험 가입자가 될 수 있다. 제8항 g)호는, 투자 펀드 또는 그 운용사가 규제를 받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펀드 또는 펀드매니저가 해당 펀드가 설립 또는 관리되는 국가의 규제 제도(⃞ 적절한 자금세탁방지 및 투자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이 요건은 투자펀드의 건전성 규제에 대한 다양한 접근방식을 포괄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보험회사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한, 해당 보험회사는 g)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 첫번째 조건은 해당 보험회사의 거주지국인 체약관할지의 규제를 받는다는 것이다. 두 번째 조건은 해당 보험회사가 수령하는 대상 소득이 보험가입자 채무(policyholder liabilities)를 뒷받침하는 데 사용되는 자산으로부터 창출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규정은 해당 기업 또는 다른 고용주의 직원과 같은 개인에게 퇴직급여(retirement benefits)를 제공할 목적으로 또는 다른 ‘인정된 연금 기금(recognised pension funds)’의 급여(benefits)를 위해 투자할 목적으로 기금을 설립하는 생명보험회사와 관련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생명보험회사는 ‘인정된 연금제도(recognised pension scheme)’와 유사하지만, 해당 펀드가 별도의 ‘人(person)’을 구성하지 않으므로 해당 정의에 부합하지 않으며, 따라서 대상 소득이 “다른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해 창출된 것”이어야 한다는 제8항의 본문에 포함된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 또한, 기금이 별도의 인(person)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기금의 부채에는 연금 기금에 대한 급여 지급 부채 외에 다른 유형의 연금이 포함될 수 있다. 이 규정은 또한 보험회사가 주로 투자소득을 창출하거나 특정 사건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얻은 자금을 투자하는 것 이외의 활동을 수행하거나, g)호에 언급된 활동의 조합(a combination of activities)을 수행하기 때문에 g)호의 일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보험회사와 관련될 수 있다. g)호의 간주 규정은 적격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자 채무를 충당할 목적으로 보유한 자산에서 창출된 대상 소득이 STTR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도록 보장한다. 제8항 h)호는, OECD 모델조세조약 제1조에 관한 주석서 86문단에서 규정하는 ‘특별조세제도(special tax regime)’와 관련된 것으로서 86문단 (iv)의 D)에 포함된 규정에 기초하고 있다. h)호의 조건 중 하나는 단체나 약정이 단일 수준의 과세(single level of taxation)를 달성하는 것이다. h)호 규정의 의도는, 투자기구 또는 그 투자기구의 지분 보유자에게 단일 수준의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설계된 조세 중립적 투자기구를 다루기 위한 것이다. 해당 단체가 일정 기간 내에 소득을 분배하는 경우 소득이 면제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될 수 있다. 이 경우 분배된 소득은 과세가 되는데 이로써 단일 수준의 과세가 달성된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지분 보유자가 인정된 연금 펀드(recognised pension fund)와 같은 세금 중립적 투자기구에 해당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엄격하게 해석하면 이러한 투자자에게 지급되는 분배금이 면제될 수 있으므로 1년 이내에 단일과세 수준이 달성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조세제도의 설계가 단일과세 수준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h)호는 여전히 적용된다. h)호 (i) 및 (ii))는, 두 가지 대체 조건을 포함한다. 우선 (i)은 해당 단체나 약정이 주로 부동 산을 보유할 것을 요구한다.5)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재산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 가치가 부동산과 연계된 유가증권을 보유하는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보유할 수도 있다. 이러한 유가증권(또는 이 둘의 조합)을 통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주로 부동산을 보유하는 단체나 약 정은 ①의 요건을 충족한다. 5) 이는, OECD 모델조세조약 제1조 에 관한 주석서 86문단 (iv)의 D)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person)이 주로 부동산을 보유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과 같다. h)호 (ii)는, 단체나 약정 또는 그 투자자가 해당 단체나 약정이 거주자인 국가에서 최소 9%의 세율을 적용받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투자자 수준에서 과세가 이루어지는 경우, 단체나 약정의 분배금에 원천징수세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h)호 (ii)의 목적에 따라, 적용 세율은 단체나 약정이 거주자인 국가의 국내법에 따라 결정 된다. 세율에는 단체나 약정이 거주자인 국가와 투자자가 거주자인 국가 간의 이중과세 방지협약으로 인한 감면은 포함되지 않는다. 제8항 i)호는, c)호부터 h)호까지에 기술된 人(person), 단체나 약정이 자산을 보유하거나 관리 또는 투자하는 데 사용하거나, c)호부터 h)호까지에 언급된 人(person), 단체나 약정이 수행하는 활동에 부수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나 약정을 다룬다. 제8항 i)호는, 자산을 보유하거나 자금을 투자하는 것 이외의 활동을 수행하지 않는 단체나 약정에 적용하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어, 국부펀드가 이 국부펀드가 제8항 e)호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 i)호가 적용된다. i)호 (ii)는, 체약관할지 및 e)호에 언급된 기타 단체 및 조직을 대신하여 특정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로 적용제외(exclusion)를 확대한다. i)호 (ii)의 적용을 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해당 법인이 c) 내지 h)호에 해당하는 한 명 이상의 人(person)에 의해 “전적으로 또는 거의 전적으로 소유”되는 것이다. 이 문구는 사실과 상황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문구는 단체 또는 약정 지분의 95% 이상을 c) ~ h)호에 해당하는 人(person)이 소유하고 있는 상황을 포함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로 소유’라는 문구의 목적은 펀드 매니저가 투자 펀드의 지분을 소량 보유하거나 국내법에 따라 최소 2명의 주주가 법인을 설립해야 하는 상황을 포함한다. 단체나 약정이 c) ~ h)호의 人에 의해 ‘소유’되는지 여부는 국내법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나 해당 법인이 c) ~ h)호에 언급되지 않은 단체에 이익을 분배하거나 해산 시 순자산이 c) ~ h)호에 언급되지 않은 법인의 이익을 위해 이전되는 경우 해당 법인은 해당 人이 소유한 것이 아니라고 본다. i)호 (i)는, 자산을 보유하거나 자금을 관리 또는 투자할 때 “c)호부터 h)호까지에 언급된 人의 이익을 위해” 자산을 보유할 것을 요구한다. 이 조건은 i)호 (i)의 다른 조건과 함께 해석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펀드매니저가 해당 법인의 투자로 인해 소유 비율에 비례하여 이익을 얻는 경우에도 이 조건은 충족된다. i)호 (ii)는, e)호에 언급된 자가 전적으로 또는 주로 소유하거나 설립한 법인에 적용된다. 해당 단체는 i)호 (i)에 기술된 활동을 수행하거나 e)호에 언급된 자를 위한 투자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독점적 으로 또는 거의 독점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따라서 i)호 (ii)는, 예를 들어 국부펀드를 위해 투자자 문활동을 수행하는 단체에 적용된다.
마크업 임계값(Mark-up threshold) 9. 제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유통권(distribution rights)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지급금, 보험 및 재보험료, 금융 지급보증 수수료 또는 기타 금융 수수료, 산업적ㆍ상업적ㆍ과학적 장비의 사용이나 사용권에 대한 임대료 또는 기타 대가, 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해 대가가, 대상 소득 항목들의 총액이 해당 소득을 얻는 데 직ㆍ간접적으로 기여한 비용에 8.5%의 마크업을 더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 단락의 목적상 a) 동일한 범주의 대상 소득과 관련하여 회계연도 동안 단일 계약의 조건에 따라 人(person)이 창출한 모든 소득과, 동일한 회계연도 동안 발생한 모든 비용 중 해당 대상 소득을 얻는 데 직 간접적으로 할당되는 비용은, 해당 비용에 대한 마크업을 결정하기 위해 합산된다 b) 한 회계연도 동안 한 人(person)이 둘 이상의 계약 또는 대상 소득 범주와 관련하여 창출한 모든 소득과 동일한 회계연도 동안 발생한 모든 비용 중 해당 대상 소득을 얻는 데 직ㆍ간접적으로 기인하는 모든 비용은,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대상 소득이 상호 연관되어 (interrelated) 있어 합산 분석(aggregate analysis)이 더 신뢰할 수 있는 경우 비용에 대한 마크업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합산된다; C)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로 소득을 창출한 人(person)이 해당 소득을 얻는 데 직 간접적으로 귀속되는 비용을 발생시키고, 그러한 비용에 제3 관할지의 거주자이며 소득을 창출한 자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자와의 거래로 인한 비용이 포함된 경우, 그와 같은 거래로부터 발생한 비용은, 제3 관할지의 거주자인 특수관계인이 해당 거래로 얻은 소득과 관련하여 해당 제3 관할지에서 9% 미만의 세율로 과세되는 경우 그리고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총 비용의 80%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시되어야 한다; (i) 특수관계인이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ii) 특수관계인이 소득을 창출하는 자와 특수관계가 있는 또 다른 자와 거래를 체결하고, 그다른 자가 그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그 다른 자가 거주자인 관할지에서 9% 미만의 세율이 적용되고 그 다른 자가 서비스 제공 대가를 지급하는 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단락은 적용 대상 소득 항목이 제11항의 의미 내에서 제11항의 a)호부터 c)호까지의 조건을 충족하는 원래의 또는 관련 지급(an original or related payment)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9항은, 해당 소득을 창출하는 자가 비용에 대한 마크업이 8.5% 이하인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칙이 적용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항은 제4항 a)호의 (iii) 내지 (iv)에 포함된 대상 소득 항목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i) 및 (ii)에 포함된 대상 소득 항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제9항의 마크업 기준은 제4항 a)호 (i)과 (ii)에서 규정하는 이자와 로열티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으며 (iii)에서 규정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배포권을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지급금’과 (iv)에서 규정하는 보험료와 재보험료에 적용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제9항은 단일 항목의 대상 소득에 적용되는데, 대상 소득 항목에 의해 발생한 수익(return)은 해당 소득의 총액과 소득을 얻는 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기인하는 소득을 얻는 자가 부담한 비용의 차액을 말한다. 대상 소득 항목에 의해 발생한 수익이 해당 비용의 8.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STTR 규칙을 적용하나 8.5% 이하인 경우에는 STTR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A국과 B국은 STTR을 포함하는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제9항과 같이 8.5%의 마크업 임계점을 포함하고 있다고 가정하자. A국 거주자가 B국 거주 회사인 BCo가 제공하는 중개 서비스에 대해 100을 지불한다. BCo는 해당 소득을 창출하는 데 총 96의 비용이 발생한다. 이 경우 대상 소득 항목에 의해 생성된 수익은 4이며 이 수익은 관련 비용에 대한 4.17%(= 4/96%)의 마크업에 해당한다. 이 경우 비용에 대한 마크업이 8.5%보다 낮으므로 해당 소득은 STTR의 적용에서 제외된다. 그런데 만일 총 비용이 96 대신 80인 경우 발생하는 수익은 20이며, 이는 해당 비용에 25%의 마크업이 적용되고 여기에서는 마크업이 8.5%보다 높으므로 STTR이 적용된다. 대상 소득 항목에서 발생한 수익은 대상 소득을 창출하는 자가 해당 소득을 얻는데 발생한 모든 직접 및 간접비용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여기에는 해당 소득 항목을 창출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데 발생한 비용뿐만 아니라 운영비(⃞ 감독, 일반 및 관리비)와 충당금, 상각 또는 감가상각비의 적절한 부분도 포함된다. 한편 여기에서 언급되는 비용에는 해당 소득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생한 비용만 포함되어야 한다. 비용이 대상 소득 이외의 소득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발생되었거나 타인의 이익을 위해 발생했다면 이러한 비용은 제외된다. 대상 소득을 수령하는 중개인이 지급자를 대신하여 비용을 발생시키는 경우, 이러한 비용은 통과비용(pass-through costs)으로 처리해야 한다. 중개인이 발생한 통과비용은 보장 대상 소득 항목의 소유자가 해당 소득을 획득하는 데 발생한 비용이 아니다. 따라서 해당 비용은 대상소득에 대한 마크업을 결정할 때 고려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수수료를 받는 조달 대행업체는 제품 구매 가격을 제외한 자체(내부) 비용과 자신이 벌어들인 수수료를 비교해야 한다. 또한 수수료 지급자에게 재청구된 비용은 대상 소득 항목을 획득하는 데 발생한 비용 계산에 포함되지 말아야 한다. 대상 소득은 거래 가격을 설정하거나 테스트하는 데 사용된 이전가격방법(즉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계없이 대상 소득 항목을 도출하는 자에게 임계값 미만의 마크업을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적용된다. 다만, 이전 가격 분석은 제9항에 따른 계산과 관련된 비용을 결정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다. 제9항에 규정된 접근 방식은 이전가격 산정 목적의 거래 가격에 대해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대상 소득 항목과 관련된 비용을 입증하기 위해 대상 소득 항목을 도출하는 자는 신뢰할 수 있는 모든 사업 기록을 사용할 수 있다. 여기에는 해당 소득 항목과 관련된 비용의 가치와 성격을 입증하는 재무제표 또는 내부 회계 기록(⃞ 관리 계정)이 포함될 수 있다. 제9항의 계산 결과 수익이 마이너스로 나오는 경우, 해당 소득은 원칙적으로 임계적 미만의 수익으로 귀결되므로 제9항이 적용된다. 제9항 a)호는 동일한 대상 소득 항목에 대한 지급액이 단일 계약 조건(the terms of a single contractual arrangement)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 해당 소득이 한도액 미만의 마크업을 발생시키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해당 소득의 지급액을 합산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량적 임계값은 각 지급액이 개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각 지급액을 합산한 총 지급액에 대한 적절한 비용을 기준으로 하여 마크업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a)호는 단일 연간 수수료의 분기별 지급액에 적용된다. 대상소득이 발생한 자의 회계연도에 지급된 각 분할 납입금은 해당 회계연도 동안 소득을 창출하는 데 발생한 비용과 마찬가지로 해당 소득이 기준액 미만의 마크업을 발생시키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합산된다. 여기서 서로 다른 계약에 따라 지급된 동일한 항목의 보장 소득에 대한 지급액은 STTR 적용을 위해 합산되지 않으며, 서로 다른 계약에 따라 지급된 지급액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산이 필요하다. 그런데 a)호의 목적상, 대상 소득 항목은 단일 지급인이 아닌 여러 국가에 거주하는 다수의 지급인으로부터 수령할 수 있다. 이러한 지급은 단일 계약 조건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에는 합산된다. 예를 들어, A국 거주자(ACo)가 B국, C국, D국의 특수관계인에게 중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단일 계약을 체결한다면, 이들 특수관계인들은 이 계약의 거래 상대방이며, 이들은 모두 ACo에게 직접 해당 서비스에 대한 대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는, a)호의 규정에 따라 해당 소득의 지급액과 관련 직ㆍ간접비용을 각각 합산해야 하고 해당 소득이 국가 A와 국가 B, C, D 간의 조세조약에서 규정하는 STTR을 적용할 지를 결정하기 위해 8.5%를 초과하는 마크업이 발생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제9항의 b)호는, 서로 다른 계약 약정에 따라 지급된 지급금 또는 서로 다른 소득 항목에 대한 지급금이 매우 상호 연관되어 있어 각 개별 대상 소득 항목의 금액과 해당 소득 항목을 획득하는 데 발생한 직ㆍ간접비용을 따로 떼어내면 확실하게 식별할 수 없는 경우 이를 합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호와는 달리 b)호는 소득 항목이 동일한 계약 약정에 따라 지급될 것을 요구하지 않으며, 서로 다른 범주의 대상 소득 지급에 적용된다. 대상 소득이 합산되는 경우, 관련 직접 및 간접비용도 합산되어야 한다. b)호는 해당 대상 소득을 얻는 데 발생한 직접 및 간접비용이 보다 신뢰성 있게 평가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b)호의 목적상, 대상 소득의 어느 한 지급이 다른 지급이 없을 때 이루어지지 않거나 대상 소득들의 지급이 상호 보완적이거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경우 적용된다. 포트폴리오 접근법은 이러한 지급 방식의 한 예이다. 포트폴리오 접근법이란, 어느 한 人(person)이 포트폴리오 내의 단일 항목이 아닌 포트폴리오 전체에서 적절한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특정 거래를 묶어 구성하는 비즈니스 전략이다. 일부 종목은 같은 자가 높은 수익으로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다른 종목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기 때문에 수익이 낮거나 심지어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a)호 및 b)호 모두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적용된다. 따라서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지급액과 관련 비용은 해당 대상 소득의 지급액과 동일한 방식으로 집계되 어야 한다. 제9항 c)호는 특정 상황에서 마크업 한도액의 목적에 사용되는 직접 및 간접비용의 계산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첫째, 고려 대상 소득은 앞의 제4 항 a)호의 (vii)에 기술된 소득,6)즉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로 받은 소득이어야 한다. 6) “(vii)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로 받는 모든 수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둘째, 서비스 제공을 통해 소득을 얻는 자가 서비스 제공을 통해 해당 소득을 얻는 데 있어 제3 관할지 거주자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직간접적으로 비용을 발생시켜야 한다. 셋째, 제3 관할지에 거주하는 특수관계인은 해당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9% 미만의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해당 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은 STTR의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결정된다. 마지막으로, 대가를 받는 서비스는 제3국 거주자가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자에게 제공 해야 한다. 예를 들어, R국 거주자인 RCo는 RCo와 연결된 S국 거주자인 SCo로부터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로 소득을 창출하고 있다고 가정하자. 그런데 RCo는 RCo와 연결된 제3 관할지 거주자인 TCo와의 거래에서 비용을 발생시키며, 이는 SCo로부터 창출된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를 획득하기 위한 것이다. 이 조건은 계약에 따라 TCo가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SCo에 직접 제공하는 경우 충족된다. 또한 c)호 (ii)에 따라 제3국 거주자가 9% 미만의 세율이 적용되는 특수관계인과 거래를 체결하고 해당 특수관계인이 서비스 제공 대가를 지급하는 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위의 사례에서, TCo가 관련 소득에 대해 9% 미만의 세율이 적용되는 X국 거주자인 XCo와 거래를 체결하고 XCo가 SCo에게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하는 경우 (ii)목의 조건이 충족된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로 소득을 창출하는 자의 비용에 대한 마크업 계산에 포함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총 비용의 80%로 제한된다. 이를 위해 c)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을 합산한다. 발생한 비용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비용뿐인 경우, 80% 제한은 해당 비용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예를 들어, R국 거주자인 RCo가 S국 거주자인 SCo로부터 160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로 소득을 얻고, 해당 소득을 얻는 과정에서 RCo는 총 150의 비용을 발생시킨다고 가정하자. 이 비용 중 60은 TCo1 과의 거래에서 발생하고 70은 TCo2와의 거래에서 발생한다. TCo1과 TCo2는 제3의 관할지에 거주하며 RCo와 특수관계가 있다. 나머지 20의 비용은 제3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다. c)호를 적용하기 전, SCo는 총 비용에 6.67%의 마크업이 적용된다. 여기서 TCo1과 TCo2는 RCo와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9% 미만의 세율을 적용받는다고 가정한다. 또한 TCo1과 TCo2는 SCo에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다. 따라서 RCo의 특수관계자 비용은 총 비용의 80%로 제한되며, 이는 실제 계상비용 130이 아닌 120으로 제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TCo1 및 TCo2와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이보다 많으므로(즉, 130), 제9항의 목적에 따른 마크업은 140(연결 당사자 비용 120 + 제3자 비용 20)의 비용을 사용하여 계산해야 한다. 따라서 마크업은 14%이며, 이는 제9항의 마크업 임계값인 8.5%를 초과한다. 그런데 c)호에 따는 제한이 적용되는 특수관계인 비용은 9% 미만의 세율이 적용되는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비용만 해당된다. 예를 들어, R국 거주자인 RCo가 S국 거주자인 SCo로부터 160달러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로 소득을 얻는 경우, 해당 소득을 얻는 과정에서 RCo는 총 150달러의 비용이 발생한다. 이 비용 중 60은 TCo1과의 거래에서 발생하고 70은 TCo2와의 거래에서 발생한다. TCo1과 TCo2는 제3 관할지에 거주하며 RCo와 특수관계가 있다. 나머지 20의 비용은 제3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다. c)항을 적용하기 전에는 총 비용에 6.67%의 마크업이 적용된다. TCo1은 RCo와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9% 미만의 세율을 적용받는 데 반해 TCo2는 RCo와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9% 이상의 세율이 적용된다고 가정하자. 또한 TCo1과 TCo2는 SCo에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다. RCo가 TCo1과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총 비용의 80%로 상한이 정해져 있어 120으로 제한된다. TCo2는 RCo와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9% 이상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총 비용의 80% 상한이 적용되는 것은 오직 TCo1과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다. 그런데 TCo1과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상한인 120보다 적기 때문에(즉, 60), 제9항의 목적상 마크업은 c)호의 영향을 받지 않고 6.67%로 유지된다. 제9항은 대상 소득 항목이 STTR 규칙 제11항(targeted anti-avoidance rule)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하는 원래의 또는 관련 지급액(original or related payment)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첫째, 제11항 b)호는 원 지급 수령자가 원 지급의 전부 또는 실질적으로 전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른 자에게 지급(‘관련 지급’)의 형태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원래 지급액은 소득을 얻는 자에게 8.5%의 기준치보다 낮은 비용에 대한 마크업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둘째, 관련 지급에 마크업 임계값이 적용되면 원천지국이 관련 수취인이 취득한 수익을 평가하기 어려울 수 있다. 제11항의 조세회피 방지 규정 외에도 다른 조항이 제9항과 관련되어 적절한 적용을 보장할 수 있다. 이는 특히 대상 소득 항목의 수익에 사용된 비용이 특수관계 기업과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우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