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택제공이익 비과세
사택제공이익
근로자가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해당된다. 다만, 다음의 사람이 받는 사택제공이익은 비과세한다. 1)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 2) 소액주주인 임원 3) 임원이 아닌 종업원(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 포함)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사람
사택의 범위
회사소유의 주택을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한다. 회사명의로 임차한 주택도 해당되는데 이때는 무상제공하는 경우만 비과세 대상 사택에 해당한다. 주택의 면적 및 가액에 관계없으며, 해외소재 주택도 포함한다. 사택이 아닌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종업원이 임차주택의 임차비용을 일부 부담하는 경우 2) 종업원이 임대차 계약자 3) 사용자와 종업원이 공동 임차 4) 사용자가 호텔을 임차하여 무상제공
주택자금 대여이익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주택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과세이다. 다만, 중소기업의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비과세에 해당한다.
주택자금 공제
근로자가 주택을 소유하기 위한 과정 중에 주택마련저축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가 가능한 공제종류와 공제한도는 다음과 같다.
*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일 이후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로 본다. * 오피스텔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제종류 | 공제금액(한도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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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마련저축공제 | 저축불입액 × 40% | 400만원 한도 | 500만원 (600만원) (1,500만원) (1,800만원) 한도 | |
주택자금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 | 원리금상환액 × 40% |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이자상환액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공제 대상자
공제대상자는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해당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단독세대주 포함)이다.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공제 가능하다.
공제대상 상품
무주택자의 가입 유형 | 소득공제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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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자인 세대주 명의로 가입 | 공제가능 |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세대주 명의로 가입 | 공제가능 |
• 세대원 명의로 가입(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받지 않음) | 공제불가 |
주택소유 여부에 따른 공제 여부
과세기간 중 주택 소유 여부 | 소득공제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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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무주택 | 공제가능 |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는 무주택이나 과세기간 중 주택 보유 | 공제불가 |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 보유 | 공제불가 |
• 세대주가 무주택이나 세대원이 주택 보유 | 공제불가 |
• 세대주가 아파트 분양권 보유(이외 주택 없음) | 공제가능 |
주택소유 여부에 따른 공제 여부
과세기간 중 주택 소유 여부 | 소득공제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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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스텔을 소유한 경우 | 공제가능 |
• 주택을 공동소유한 경우 | 공동소유자 모두 공제불가 |
• 상속주택을 공동소유한 경우 | •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주택으로 본다. 그러므로 공제 불가하다. •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① 당해주택에 거주하는 자, ② 최연장자 순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공제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공제 대상자
공제 대상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이다.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도 공제 가능하다.
임차주택의 범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만 공제 가능하며, 오피스텔도 공제대상에 해당한다.
주택임차차입금 요건
- 1)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경우 -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전세와 월세 보증금을 위해 차입한 자금) * 총급여액 요건은 없다.
- 2)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한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경우 -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 법정이자율(2.9%)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이 아닐 것(2023.3.19. 이전 차입분은 1.2%) - 공제대상자인 근로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공제 대상자
다음의 공제대상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장기주택저당차입을 하는 경우 그 이자상환액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한다.
공제대상자 | 공제대상자의 주택 거주 여부 | 세대주 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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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택 세대주 | 실거주 요건 없음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 |
•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 | ||
• 세대의 구성원 | 실거주해야 함 |
주택의 범위
구분 | 취득 당시 기준시가 | 주택규모 요건 | 주택 수 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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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기 | 2005.12.31. 이전 | 제한 없음 | 국민주택 규모 이하 | 2주택 이상 시 실거주주택만 적용 |
2006.1.1. ~ 2013.12.31. | 3억 원 이하 | 과세기간 종료일현재 2주택 보유 시 배제 | ||
2014.1.1. ~ 2018.12.31. | 4억원 이하 | 없음 | ||
2019.1.1. 이후 | 5억원 이하 |
주택 수 계산
1)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2) 무허가주택, 농가주택, 사업용 또는 판매용의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한다. 3) 공동소유주택을 각자 1주택으로 본다. 4)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주택으로 본다. 상속지분이 동일한 경우 ①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자, ② 최연장자의 순서에 따라 해당 거주자가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공제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5) 세대원의 소유주택도 포함한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요건
구분 | 2000.11.1. 이전 차입 | 2000.11.2. 이후 차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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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차입기한 제한 | 기간제한 없음 | 소유권 이전 등 3개월 이내 차입분만 적용 |
차입금과 주택의 명의에 따른 공제
근로자 명의(공동명의 포함)의 주택으로서 근로자 명의(공동명의)의 차입금이 공제대상이다. 공동명의 차입금인 경우 근로자가 부담한 채무부담부분만 공제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