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알아두면 좋을 2024년 개정세법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은 2024년에 적용되는 개정세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어려운 경제환경이 예상되는 가운데 세제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다행히 2024년 개정세법에는 불이익을 강화하는 조치는 눈에 띄지 않고 2023년 이전부터 적용되던 세제 지원책이 그대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하에서 중소기업이 알아두면 좋을 2024년 개정세법 등에 대해 알아보자.
2023년 세제의 결산
2023년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에 대해서는 보통 2024년 3월 중에 법인세(개인기업은 5~6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된다. 이때 다음과 같은 두 가지가 핵심적인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① 인하된 법인세율의 적용
2023년부터 법인세율이 ‘10 ~ 25%’에서 ‘9 ~ 24%’로 인하되었으므로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세율인하의 혜택을 어느 정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당기순이익이 5억 원이 난 경우, 조세감면을 제외한다면 종전에는 8천만원 정도를 내야 했으나, 개정된 세율에 의하면 7,500만원 정도를 내면 될 것으로 보인다.
② 확대ㆍ강화된 투자 및 고용세액공제의 적용
2023년에 기업이 고용을 추가하거나 투자를 늘렸다면 파격적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들어 중소기업이 2023년 중에 34세 이하의 청년을 1명 추가로 고용하였다면 최대 1,550만원을 3년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조특법 §29의 8). 또한, 중소기업이 설비투자를 하였다면 투자세액의 22% 이상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조특법 §24). 다만, 후자의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의 투자에 대해서는 감면이 제한되므로 반드시 관련 규정을 검토해야 한다(조특법 §130).
2024년 주요 개정세법 내용
2024년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세제는 2023년 이전에 적용되는 세제에 몇 가지를 보완하는 식으로 개정되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핵심적인 제도 위주로 이를 정리해보자.
첫째,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한다.
중소기업이 TV 프로그램, 영화, 드라마 등을 제작하면서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10% 세액공제를 받고 있으나, 2024년부터는 이 공제율을 15%로 올리는 한편 국내 산업 파급효과가 큰 영상콘텐츠 등을 대상으로 15%를 추가로 공제한다(총 30%).
둘째, 국가전략기술 등의 범위가 확대된다.
중소기업이 시설이나 연구개발을 위해 투자하면 아래와 같이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 중소기업 일반적인 세액공제 : (시설투자) 22%, (연구ㆍ개발) 50% •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 (시설투자) 35%, (연구ㆍ개발) 50% • 신성장ㆍ원천기술 세액공제 : (시설투자) 28%, (연구ㆍ개발) 40%
그런데 2024년부터는 위 국가전략기술에 바이오의약품 관련 기술ㆍ시설을 포함하는 한편, 신성장ㆍ원천기술에는 에너지효율 향상 핵심기술 및 핵심광물 등 공급망 관련 필수기술 등을 포함할 예정이다.
셋째, 중소기업 취업자와 외국인 기술자 등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한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해 근로소득세 감면(3년간 70%, 청년은 5년간 90%)을 200만원 한도 내에서 적용 중이다. 이 제도는 2023년 말까지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중소기업의 사정을 고려해 2026년 말까지 연장한다. 한편 일자리의 질 향상 지원을 위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1,300만원)의 적용기한을 2023년 말에서 2024년 말까지 연장한다. 이외에 외국인 기술자 또는 연구원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50%를 감면하는데 이를 2026년까지 연장한다. 한편 중소기업이 채용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종합소득세율(6 ~ 45%)과 19%의 단일세율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특례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
넷째, 상용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은 2026년부터 시행된다.
근로장려금 지급 등을 위해 2024년 1월부터 상용근로소득 및 기타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반기별에서 매월 단위로 제출토록 법이 개정될 예정이었으나, 이 중 상용근로소득에 대해서는 2026년 1월부터 개정되어 시행된다.
다섯째, 가업승계를 위한 주식의 사전증여에 따른 세율이 완화된다.
10년 이상 운영하는 중소기업의 주식을 600억원 한도 내에서 사전증여하면 증여세를 ‘10 ~ 20%’로 낼 수 있다. 이때 과세표준(주식증여가액 - 10억원) 60억원 이하는 10%, 그 초과분은 20%의 세율이 적용되는데, 2024년부터는 120억원 초과분에 대해 20%가 적용된다. 한편 이에 대한 증여세 연부연납기간이 5년에서 15년으로 확대된다
2024년 중소기업이 주목해야 할 세제 혜택들
중소기업들은 평소 각종 신고 및 제출의무를 법에서 정하는 대로 이행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다. 한편 세법에서 주어진 세제 혜택은 최대한 받는 것이 좋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다. 첫째, 기업부설 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통해 인건비나 재료비, 시설 임차료 등을 지출하면 지출액의 25%(신성장ㆍ원천기술 30 ~ 40%, 국가전략기술 40 ~ 50%) 등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둘째, 중소기업이 설비투자를 하면 투자액의 13%(2023년은 22%, 국가전략기술 또는 신성장ㆍ원천기술 투자 시는 최대 3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여기서 공제대상 설비에는 건물 등 부동산과 차량 등을 제외한 기계장치나 연구ㆍ시험 및 직업훈련시설 등을 말하므로 반드시 관련 규정(조특법 §24)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다. 셋째, 2024년에도 중소기업이 고용을 늘리면 통합고용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이 제도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도 적용되는데, 만일 이 지역 내의 중소기업이 고용을 증대시키면 3년간 1인당 850만원 ~ 1,450만원씩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공제 후 최대 2년간 고용을 유지하지 않으면 공제받은 세액을 반환해야 한다. 넷째, 이외에 중소기업이 소득을 창출하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창업벤처기업 또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면 5년간 법인세(소득세)의 50 ~ 100%를, 이외 중소기업이기만 하면 소득의 5 ~ 30%를 세액감면받을 수 있다(단, 둘 중 하나만 선택 가능). Tip 2024년 중소기업 관련 주요 개정세법 내용
구분 | 2023년 | 2024년(예정) | |
---|---|---|---|
1. 법인세 | 법인세율 | 9 ~ 24%(4단계) | 좌동 |
법인차량 번호판 색 변경 | - | 연두색(8천만원 이상 시) | |
2. 소득세 | 소득세율 | 6 ~ 45%(8단계) | 좌동 |
자녀 보육 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 | 10만원 | 20만원(근로자 출산ㆍ양육 지원금 손비 추가) | |
직무발명 비과세 한도 확대 | 500만원 | 700만원 | |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시기 단축 | 반기별 | 좌동(2026년부터 매월)☞ 기타소득은 2024년부터 매월 제출 |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기한 연장 등 | 2023년 말 | 2026년 말 | |
사적연금소득 분리과세 | 1,200만원 | 1,500만원(초과 시 15%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 | |
3. 부가가치세 |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 직전 연도 공급가액 1억 원 이상 | 8천만원 이상(2024.7.1. 이후) |
신용카드 세액공제율 적용기한 연장 | • 1.3%, 1,000만원 한도• 2023.12.31. | • 좌동• 2026.12.31. | |
4. 조세특례제한법 | 통합투자세액공제 | 고정자산 투자 시 10% 이상 세액공제 | 좌동 |
통합고용세액공제 | 고용증대 시 1인당 최고 1,550만원 공제 | 좌동 | |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세율 완화 등(600억원 한도) | • 10억원 증여공제 • 60억원 초과분 20% • 연부연납 : 5년 | • 좌동 • 120억원 초과분 20% • 15년 |
6. 기타 | 4대 보험료 | 국민연금 9%, 건강보험료 7.09% 등 | 좌동 |
최저임금 | 9,620원, 연간 2,400만원 | 9,860원(2.5%↑), 연간 2,480만원 | |
혼인ㆍ출산 증여공제 신설 | - | 1억원 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