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경비 관련 법인세 절감을 위한 고려사항

2020년에 시작된 코로나19가 끝나고 여행, 항공 등 위기를 겪었던 산업은 다시 살아나고 있지만 코로나19 ‘보복소비’로 호황을 누렸던 고급 패션 산업은 보복소비가 끝나고 세계경기침체를 맞이하면서 재고자산은 쌓이고 대손금은 늘어나고 있다. 이 같은 명품산업 외 산업전체는 전반적으로 중국, 미국발 경기침체의 영향을 받고 있다. 마찬가지로 매출과 관련된 채권을 회수하기 어렵게 되었고 재고자산은 보관비용만 늘고 진부화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경기하락 시 반드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 세법은 당연하게 손금인정을 해주지 않는다. 여러가지 요건을 충족하도록 준비하여야 하고 시기도 잘 맞춰야 한다. 경기침체와 연관된 주요 경비중 대손금과 재고자산평가손실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 방법 검토를 통하여 법인세 절감을 위한 고려사항을 살펴보도록 한다.
Ⅰ.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1. 대손
기업의 매출액 확대를 위해 현금판매정책이 아닌 신용판매정책을 도입하는 경우 매출액의 확대는 도모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도 동시에 증가한다.이러한 매출채권의 회수불능상태를 대손이라고 하는데 대손금액은 기업의 손실로 처리된다.대손이 확정되는 시점에 대손회계처리를 하는 경우 대손추산액의 산정 등 복잡한 내용은 발생하지 않지만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부합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어서 결산일을 기준으로 대손추산액을 산정하고 이에 대해 대손충당금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회계처리이다. 기업의 영업 및 자금 담당 실무자는 매출액의 증대가 중요하지만 동시에 채권 회수가 필수적이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대손금을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세법에서는 과세의 객관성, 조세평등주의, 고의적인 대손을 통한 세액탈루방지 등의 목적으로 대손상각할 채권의 범위, 대손요건 및 대손시기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2. 회계처리
(1) 대손추산액
대손추산액을 추정하는 방법에는 채권잔액을 기준으로 한 재무상태표 접근법과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손익계산서 접근법이 있다. 재무상태표 접근법은 채권잔액을 기준으로 하며 채권의 순실현가치를 표시하는 장점이 있고, 대손실적률법, 연령분석법, 현금흐름할인법 등의 방법이 있다. 손익계산서 접근법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며 수익, 비용이 적절히 대응되는 장점이 있다. 관련 방법으로는 외상매출액비례법 및 총 매출액비례법 등이 있다. 대손을 추정하는 데 있어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손익계산서 접근법은 당기 매출액에 당기의 대손이 비용화되므로 매출액과 대손발생액 사이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을 경우 수익비용 대응원칙에 매우 적합한 방법이나, 매출액에는 대손과는 상관없는 현금매출도 포함되어 있어 채권잔액을 기준으로 하는 재무상태표 접근법이 더 적절하다.
① 채권잔액비례법
보고기간말 현재 수취채권 잔액 중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가정하에 수취채권의 기말잔액에 대손추정률을 곱하여 대손추산액(대손충당금 기말잔액)을 산출하는 방법이다. 이때 대손추정률은 과거의 경험이나 통계적 자료를 바탕으로 산출하며 유의적인 상황변화가 없는 한 매기 계속하여 적용한다.
② 연령분석법
연령분석법은 오래 경과된 수취채권일수록 대손율이 높고 최근에 발생한 수취채권은 대손율이 낮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수취채권의 경과일수에 따라 분류하고 기간별로 분류한 채권집단에 대하여 각기 다른 대손추정률을 적용하여 대손추산액(대손충당금 기말잔액)을 산출하는 방법이다.
③ 대손실적률법
채권잔액비례법의 일종인 대손실적률법은 당기 대손실적률이 차기에도 계속될 것이라는 가정하에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대손실적률을 대손추정률로 하는 방법을 말하며, 법인세법에서 이를 적용하고 있다.
대손실적률 = (해당 사업연도의 대손금 /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채권잔액)
국내 많은 기업이 법인세법에 따라 수취채권에 1%와 대손실적률 중 큰 비율을 곱한 금액을 대손추산액(대손충당금 기말잔액)으로 설정하고 있다
(2) 대손추산액의 변경
대손추산액을 산정하는 것은 회계추정에 해당되며, 이러한 회계추정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한다. 합리적인 추정은 재무제표 작성에 필수적인 과정이며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떨어뜨리지 않는다. 따라서 전기와 달리 대손추산액이 변경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에 해당되므로, 전진법으로 처리하여 그 효과를 당기와 당기 이후의 기간에 반영한다. 즉 회계추정 변경의 효과를 당해 회계연도 개시일부터 적용하여 회계처리한다.
(3) 회계처리 예시
① 사업연도 중 대손발생 시 - 외상매출금의 대손발생 1,000원(대손충당금잔액 2,000원) (차) 대손충당금 1,000 (대) 외상매출금 1,000 - 외상매출금의 대손발생 1,000원(대손충당금잔액 500원) (차) 대손충당금 500 (대) 외상매출금 1,000 대손상각비 500 ② 결산일 현재 대손충당금의 설정 결산일 현재 대손추산액을 먼저 산정하여야 하는데 대손추산액은 기말 채권잔액의 일정비율만큼 설정하거나 각 매출채권의 회수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손추산액을 달리 산정할 수도 있다. - 기말현재 대손추산액은 3,000원 대손충당금 잔액은 2,000원인 경우 (차) 대손상각비 1,000 (대) 대손충당금 1,000 - 기말현재 대손추산액은 3,000원 대손충당금 잔액은 3,000원인 경우 대손추산액과 보충설정 전 대손충당금 잔액이 동일하므로 대손관련 회계처리는 없다. - 기말현재 대손추산액은 3,000원 대손충당금 잔액은 5,000원인 경우 (차) 대손충당금 2,000 (대) 대손충당금환입 2,000
3. 법인세법
(1) 대손금의 범위
다음의 대손부인 대상 채권을 제외하고는 대손처리할 수 있는 채권의 범위에 대하여 법문에서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대손금에 대하여는 영업거래뿐만 아니라 영업외거래에서 발생한 채권도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된다. ①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②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③ 대손세액공제받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
(2) 대손요건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다음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법령 §19의 2 ①; 법칙 §10의 4)
-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을 받아 같은 법 제75조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면책으로 확정된 채권
-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여 무역에 관한 법령에 따라 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회수불능으로 확인된 채권
-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함).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함.
-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이하 “외상매출금등”이라 함)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등.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등은 제외함.
- 재판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민사소송법에 따른 화해ㆍ화해권고결정, 민사조정법 제30조에 따른 결정 및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3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함)인 채권
- 시행령 제61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채권(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정함) 중 다음의 채권 - 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 - 금융감독원장이 상기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 금융회사 등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3) 사업연도의 대손금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법 제19조의 2 제1항에 따른 대손금을 말한다. 즉 다음 세 항목의 합계액으로 한다. ① 장부상 대손처리한 금액 중 법인세법상 대손사유를 충족한 대손금 ② 장부상 대손처리하지 않았지만, 법인세법상 신고조정허용 대손사유를 충족하여 손금산입(유보)한 대손금 ③ 전기 이전에 장부상 대손처리 대손처리하였으나 법인세법상 대손사유를 충족하지 못하여 손금불산입(유보)한 대손금 중 당기 중 법인세법상 대손사유를 충족하여 손금산입(유보)한 대손금
(4) 법인세법상 대손충당금
대손충당금이란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외상채권 및 어음채권, 그리고 기타채권 등들이 추후 회수불능될 것을 결산에 예상하여 설정하는 평가계정으로 손금산입은 결산조정사항이다.
① 설정대상채권의 범위
대손충당금의 설정대상이 되는 채권은 다음과 같다. - 외상매출금 상품 및 제품의 판매가액의 미수액과 가공료ㆍ용역 등의 제공에 의한 사업수입금액의 미수액 - 대여금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한 금액 -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 어음상의 채권, 미수금, 기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이 되는 채권
② 설정 제외 채권의 범위
- 할인어음ㆍ배서양도한 어음 -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부인된 시가초과액에 상당하는 채권 -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 - 동일인에 대하여 채권ㆍ채무가 동시에 있고 상계지급 약정이 있는 경우의 상계대상금액
③ 설정대상채권 장부가액
설정대상채권의 장부가액은 세무상의 금액으로 한다. 따라서 세무조정에 의해 익금산입한 채권 누락분도 대손충당금의 설정대상에 포함하며, 대손금 부인액도 대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세무상 채권으로서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에 포함한다. 법인이 동일인에 대하여 매출채권과 매입채무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매입채무를 상계하지 않고 대손충당금을 계상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 간의 약정에 의하여 상계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즉 원칙적으로 동일인에 대한 채권과 채무는 상계하지 않고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나, 상계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상계 후 채권잔액에 대해서만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다.
설정대상채권의 장부가액 합계액 = B/S상 장부가액 합계액 ± 채권 관련 유보잔액 - 설정대상에서 제외되는 채권가액
④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한도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은 다음 같다.
대손충당금 손금산입한도액 = 당해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설정대상채권의 장부가액 합계액 × 대손율
<대손율> 일반법인 Max(① 1%, ② 대손실적률) 은행 등 Max(① 2%, ② 대손실적률) <대손실적률> 대손실적률 = 당해사업연도의 세무상대손금 /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채권잔액
⑤ 상계와 환입
대손충당금을 손금계상한 법인은 대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대손금을 이미 계상되어 있는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한다. 손금산입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에 상계하고 남은 대손충당금 잔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Ⅱ. 재고자산 평가손실 및 폐기손실
1. 재고자산의 정의
재고자산은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주된 영업활동을 통해 단기에 현금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자산을 말하며 다음을 포함한다. 재고자산의 크기는 매출증가와 성장을 보여주기도 하고 경기침체 시에는 정체 및 위기의 표시로 부각된다. 원재료재고의 증가는 성장을 제품재고의 증가는 위기를 표시하는 경우가 많다.
•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하여 보유 중인 자산 •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하여 생산 중인 자산 • 생산이나 용역제공에 사용될 원재료나 부재료 등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서비스업의 관련된 수익이 아직 인식되지 않은 용역원가까지 재고자산에 포함하고 있다. 재고자산은 회사의 주된 영업과 관련하여 단기에 현금화 될 자산이므로 제조업에서 유형자산으로 분류되는 토지와 건물도 부동산매매업에서는 판매를 위하여 보유하는 경우 재고자산이 될 수 있다.
2. 재고자산의 중요성
재무회계에서 재고자산은 유동자산으로 단기에 현금화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최근의 원가관리회계에서는 현금및현금성자산을 제외한 유동자산은 기업의 자금이 정체되어 있는 해결되어야 할 문제 쪽으로 취급하고 있다. 코로나19 당시 배달음식용기 생산업체를 감사한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 그 배달용기는 재고자산이 되자마자 현금이 될 정도로 불티나게 팔려 나갔다. 당시의 ‘배달용기’와 같이 생산 즉시 판매할 수 있는 재고자산이 아니라면 과대재고는 불필요한 재고유지비를 발생하게 하고 다른 상품 등을 구입할 기회를 박탈하게 하며 적정수준 이상의 재고자산이 표시된 재무제표는 자금조달비용을 증가시킬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적정한 재고자산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더 나아간다면 재고자산은 적을수록 좋은 것이다. 매입계획의 수립, 재고자산의 입출고 관리, 진부화재고의 파악, 적정재고의 파악, 기말재고자산의 평가 등의 재고관리는 경영성과의 측정, 회계보고, 과세소득의 계산 등 세무회계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관리의사결정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다.
3. 재고자산의 평가
(1) 재고자산 취득원가(원가결정)
① 기업회계기준
재고자산의 매입원가는 매입가액에 매입운임, 하역료 및 보험료 등 취득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한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이다. 매입과 관련된 할인, 에누리 및 기타 유사한 항목은 매입원가에서 차감한다. 성격이 상이한 재고자산을 일괄하여 구입한 경우에는 총매입원가를 각 재고자산의 공정가액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개별 재고자산의 매입원가를 결정한다. 제품, 반제품 및 재공품 등 재고자산의 제조원가는 재무상태표일까지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직접재료비, 직접노무비, 제조와 관련된 변동 및 고정 제조간접비의 체계적인 배부액을 포함한다. 고정제조간접비는 생산설비의 정상조업도에 기초하여 제품에 배부하며, 실제 생산수준이 정상조업도와 유사한 경우에는 실제조업도를 사용할 수 있다. 단위당 고정제조간접비 배부액은 비정상적으로 낮은 조업도나 유휴설비로 인하여 증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실제조업도가 정상조업도보다 높은 경우에는 실제조업도에 기초하여 고정제조간접비를 배부함으로써 재고자산이 실제원가를 반영하도록 한다. 변동제조간접비는 실제 생산량에 기초한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따라 각 생산단위에 배부한다. 단일 생산공정을 통하여 여러 가지 제품을 생산하거나 주산물과 부산물을 동시에 생산하는 경우에 발생한 공통원가는 각 제품을 분리하여 식별할 수 있는 시점이나 완성한 시점에서 개별 제품의 상대적 판매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배부한다. 다만, 경우에 따라 생산량기준 등을 적용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그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중요하지 않은 부산물은 순실현가능가액을 측정하여 동 금액을 주요 제품의 원가에서 차감하여 처리할 수 있다. 재고자산 원가에 포함할 수 없으며 발생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하는 원가의 예는 다음과 같다.
• 재료비, 노무비 및 기타의 제조원가 중 비정상적으로 낭비된 부분 • 추가 생산단계에 투입하기 전에 보관이 필요한 경우 외의 보관비용 • 판매비와 관리비
재고자산의 구입 및 제조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취득과정에서 발생한 금융비용의 원가는 포함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회사가 금융비용을 자본화하는 정책을 채택하는 경우 취득원가에 포함할 수 있다. 서비스기업의 재고자산 원가는 서비스의 제공에 직접 종사하는 인력의 인건비와 기타 직접 관련된 재료비와 경비로 구성된다. 서비스 제공과 직접 관련이 없는, 판매 및 일반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의 인건비와 기타 관련 경비는 재고자산 원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수출자신용공여방식(Shipper’s Usance), 은행신용공여방식(Banker’s Usance) 또는 인수도조건부방식(D/A bill)과 같이 연불조건으로 원자재를 수입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이자는 금융비용으로 처리하여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법인세법
외부로부터 매입한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그 매입대금과 매입부대비용의 합계액이므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 금액 및 매입할인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자기가 제조ㆍ생산ㆍ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합병ㆍ분할 또는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자산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하거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피합병법인 등 또는 출자법인의 장부가액으로 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시가로 한다.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취득가액 포함은 사업용 고정자산에 한하므로 법인이 매매 목적으로 매입 또는 건설하는 주택 및 아파트라 할지라도 그 자산이 재고자산으로 분류되는 경우 취득과 관련한 지급이자는 이자가 발생한 기간의 손금이 된다. 따라서 회사가 재고자산에 대한 건설자금이자를 계상하는 경우 당기에 손금산입(-유보)으로 세무조정한 후 추후 자산처분 또는 비용계상 시 손금불산입(유보)으로 세무조정한다. 취득과 함께 국ㆍ공채를 매입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국ㆍ공채의 매입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은 유형고정자산의 취득의 경우에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나 재고자산의 취득의 경우에는 국ㆍ공채의 처분손실을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한다. 재고자산을 자산의 양수대금 등을 2회 이상 분할지급하는 것으로서 당해 목적물 인도일의 익일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 경우의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2) 재고자산의 평가
① 기업회계기준
- 수량의 결정 재고자산가액은 결국 ‘수량 X 단가’로 결정된다. 수량은 각 기업이 운용하는 재고관리시스템에 의하여 정해진다. 계속기록법과 실지재고조사법이 있으며 기업은 두 가지 시스템을 결합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
- 계속기록법(perpetual inventory method) 계속기록법은 재고자산이 입출고될 때마다 수량을 계속 기록하여 판매량과 재고수량을 파악한다. 다음의 공식으로 계속기록법을 표현할 수 있다.
기초재고수량 + 당기매입수량 – 당기판매수량 = 기말재고수량정기적으로 재고실사를 하는 경우에는 장부상의 재고수량과 실사수량의 차이를 즉시 알 수 있다. 입출고 상황을 계속 기록하여야 하므로 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들기 때문에 입출고가 빈번하지 않거나 종류가 단순한 고가의 재고자산에 적용되나 전산환경의 발전으로 사용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 실지재고조사법(periodic inventory method) 실지재고조사법이란 정기적으로 재고실사를 하여 재고수량을 파악한 후 판매가능수량과의 차이를 모두 판매수량으로 추정하는 방법이다. 다음의 공식으로 실지재고조사법을 표현할 수 있다.
기초재고수량 + 당기매입수량 – 실지재고수량 = 당기판매수량기말이나 일정 시점에 재고조사를 실시하여 수량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입출고가 빈번하고 취급수량 및 종류가 많은 재고자산에 적용한다. 재고자산관리에 대한 노력을 줄일 수 있으나 분실되거나 감모된 재고자산까지도 판매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회계 및 경영의사결정에 대한 정보를 적시에 획득하기 어렵다.
- 계속기록법(perpetual inventory method) 계속기록법은 재고자산이 입출고될 때마다 수량을 계속 기록하여 판매량과 재고수량을 파악한다. 다음의 공식으로 계속기록법을 표현할 수 있다.
- 원가흐름의 가정에 따른 재고자산 평가 재고관리시스템에 의존하여 수량을 결정한 후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를 결정하기 위하여 실물흐름과는 관계없이 원가의 흐름을 임의로 정하는 과정을 거친다. 원가흐름의 가정에는 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평균법 등이 있다. 재고관리시스템과 원가흐름의 가정을 조합하면 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등의 재고자산 방법이 완성된다.
- 저가법의 적용 재고자산의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저가법을 사용하여 재고자산의 재무상태표가액을 결정한다.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재고자산 시가가 원가 이하로 하락할 수 있다.
• 손상을 입은 경우 •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또는 정상영업주기 내에 판매되지 않았거나 생산에 투입할 수 없어 장기 체화된 경우 • 진부화하여 정상적인 판매시장이 사라지거나 기술 및 시장 여건 등의 변화에 의해서 판매가치가 하락한 경우 • 완성하거나 판매하는 데 필요한 원가가 상승하는 경우
② 법인세법
법인세법도 재고자산평가방법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에서 원가법과 저가법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이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도록 한다. - 원가법 : 다음에 해당하는 각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
가. 개별법 : 재고자산을 개별적으로 각각 그 취득한 가액에 따라 산출한 것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 나. 선입선출법 : 먼저 입고된 것부터 출고되고 그 재고자산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취득한 것이 재고로 되어 있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 다. 후입선출법 : 가장 가까운 날에 입고된 것부터 출고되고 그 재고자산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가장 먼 날에 취득한 것이 재고로 되어 있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 라. 총평균법 : 자산을 품종별ㆍ종목별로 당해 사업연도개시일 현재의 자산에 대한 취득가액의 합계액과 당해 사업연도 중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의 합계액의 총액을 그 자산의 총수량으로 나눈 평균단가에 따라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 마. 이동평균법 : 자산을 취득할 때마다 장부시재금액을 장부시재수량으로 나누어 평균 단가를 산출하고 그 평균단가에 의하여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 바. 매출가격환원법 : 재고자산을 품종별로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에 있어서 판매될 예정가격에서 판매예정차익금을 공제하여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재고자산을 매출가격환원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법인은 재고자산 평가 시마다 품목별 재고조사표를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 저가법 : 재고자산을 위의 원가법과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평가한 가액 중 낮은 편의 가액을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 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적용할 재고자산평가방법을 신설법인은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내국법인은 수익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저가법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시가와 비교되는 원가법을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를 한 법인으로서 그 평가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법인은 변경할 평가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 (2025사업연도부터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025년 9월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저가법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시가와 비교되는 원가법을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기한경과 후에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다음 사업연도에 변경신고한 것으로 본다. 법인이 다음과 같은 무신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선입선출법(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개별법으로 한다)에 의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한다. 다만, 나와 다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한다.
가. 기한 내에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나. 신고한 평가방법 외의 방법으로 평가한 경우 다. 기한 내에 재고자산의 평가방법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방법을 변경한 경우
재고자산을 평가할 때 해당 자산을 다음의 자산별로 구분하여 종류별ㆍ영업장별로 각각 다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익과 비용을 영업의 종목(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의한다)별 또는 영업장별로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고, 종목별ㆍ영업장별로 제조원가보고서와 포괄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가 없는 경우에는 손익계산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가. 제품 및 상품(부동산매매업자가 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을 포함하며, 유가증권을 제외한다) 나. 반제품 및 재공품 다. 원재료 라. 저장품
재고자산을 평가한 법인은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재고자산평가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재고자산의 실제재고량이 장부상 재고량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수량분을 익금산입(유보) 처분하고, 법인이 동 누락자산을 수정하여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동 금액을 익금불산입(-유보)하여 당초 유보액을 상계한다. 재고자산이 장부에 과대계상되어 있고 사실상 사외유출된 경우에는 시가에 의한 매출액상당액을 익금산입하여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고 동 가공자산은 손금산입(-유보)하며, 추후 가공자산을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에 손금불산입(유보)한다. 세법상 재고자산은 평가방법을 저가법과 원가법만 인정하고 있으므로 평가이익을 법인이 계상한 경우 익금불산입(-유보)하고 동 재고자산 처분 시 익금산입(유보)처분한다. 재고자산 평가손실의 경우에는 저가법신고의 경우와 파손ㆍ부패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인정한다. 파손ㆍ부패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의 경우에는 저가법을 신고하였는지와 상관없이 당해 자산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처분가능한 시가로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종업원의 파손ㆍ부패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도 손금산입한다. 판매상품 등의 흠으로 새로운 상품 등을 교환해준 경우 회수한 상품 등은 처분가능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파손ㆍ부패, 풍수해 기타 관리상의 부주의 등으로 품질이 저하된 제품 등을 등급전환 또는 폐기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증거를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단순한 유행의 경과 등은 처분손실의 손금산입을 인정하지 않는다.
(3) 재고자산평가손실 및 재고자산폐기손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재고자산평가에 있어 취득원가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순실현가능가치(시가)가 취득원가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순실현가능가치(시가)를 장부금액으로 하고 그 평가손실을 매출원가에 가산하는 저가법을 채택하고 있다(K-IFRS 1002호 문단 9.34 및 일반기준 7장 문단 7.4, 7.20). 법인세법은 재고자산의 평가손실을 저가법과 파손ㆍ부패 등의 사유 등 2가지 경우에 한하여 평가손실 또는 폐기손실을 인정하고 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02호 【재고자산】 문단 9.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한다. 문단 34. 재고자산의 판매 시, 관련된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을 비용으로 인식한다.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 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재고자산 평가 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 금액의 차감액으로 인식한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제7장 【재고자산】 문단 7.4. 재고자산은 취득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한다. 다만,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시가를 장부금액으로 한다(이하 ‘저가법’이라 한다). (2010.12.9. 수정) 문단 7.20. 재고자산은 이를 판매하여 수익을 인식한 기간에 매출원가로 인식한다. 재고자산의 시가가 장부금액 이하로 하락하여 발생한 평가손실은 재고자산의 차감계정으로 표시하고 매출원가에 가산한다. 재고자산의 장부상 수량과 실제 수량과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감모손실의 경우 정상적으로 발생한 감모손실은 매출원가에 가산하고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감모손실은 영업외비용으로 분류한다.
불량재고자산의 폐기처분 시에는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의 비치를 요구하고 있는바 객관적인 증빙의 범위에 대하여는 명확한 언급이 전혀 없는 상태이며, 다만 여기서 ‘객관적’의 의미는 내부적인 증빙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법인세법에서는 관할세무관청에의 폐기승인신청 및 승인절차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도 않으며 세무공무원의 확인ㆍ입회의무도 없다.아울러 이러한 절차를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도 않다. 실무적으로 과세관청에서 요구하고 있는 재고자산폐기 관련 증빙은 다음과 같다.
① 폐기 또는 평가손실 대상 재고목록 ② 대상 재고 처리에 대한 내부 품의서(상기 목록 포함) ③ 외부업체 사용 시 폐기비용 청구 및 발주 관련 서류(세금계산서, 발주서) ④ 폐기 당시 사진, 동영상 등 증빙 ⑤ 세무공무원 입회 확인 요청(법률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지만 과세관청과 상의하여 폐기 입회 등을 요청하면 과세관청에서 입회하는 경우도 있다)
재고자산폐기 및 평가손실을 인정받기 위한 증빙 또는 절차를 되짚어 보면 목록과 사실 입증이다. 다음 소개하는 예규에 따르면 재고자산의 폐기 여부는 재고자산 관련 손실을 인정받지 못하는데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 관련 매출을 누락했다는 혐의까지 지게 되는 중대한 문제가 될 수 있다.
【문서번호】 심사서울97-112, 1997.3.1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재고부족분에 대하여 환산매출액으로 계산한 처분의 당부 2) 종업원 급여액 과소계상분이 손금산입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3) 95년분 198,540,395원과 96년분 155,203,776원을 매출누락으로 보고 익금산입 한 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정부는 내국법인이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에서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 제32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ㆍ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이하 생략”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이 건의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위 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연구개발비로 대체한 상품 120,000,000원을 전액 소매매출분으로 매매총이익율에 의하여 환산한 171,947,949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결정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을 하였던 사실과, 95년 1기 중 56,176,139원, 95년 2기 중 142,364,256원, 96년 1예정분 155,203,776원이 매출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다음 95사업연도분은 법인소득금액에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한 사실이 관계기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청구1)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처분청이 재고부족분으로 본 상품 120,000,000원 중 55,253,475원은 폐기처분을 하였고, 27,590,372원은 사회복지법인과 거래처 등에 기증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환경(주)의 확인증과 ○○맹아원 등의 인수증을 제출하고 있으나 적법하게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었는데도 장부상 연구개발비로 계상하였던 점, 그리고 위 금액에 상당하는 과자류가 실지 폐기처분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상품수불부 등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 진위가 불분명하고, 또 93년 중 총상품매입액이 288,847,333원인데, 이중 82,843,847원(약 28.7%)에 상당하는 금액을 폐기처분 및 기증품으로 제공했다는 청구주장은 상거래의 관행이나 사회통념상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일 수 없다. 청구2)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위 법인이 93년도 중 지출한 종업원 급여액이 113,918,160원인데, 손익계산서에는 35,584,120원만을 계상하여 신고하였으므로 누락된 부분은 손금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위 법인은 93사업연도분 법인세를 적정한 세무조정을 거쳐서 자진신고 납부를 한 바 있고,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법정 기한 내에 수정신고를 할 수도 있는데도 수정신고를 한 바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건 처분은 매출누락분을 적출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이므로 기왕에 신고된 종업원 급여액의 손금산입을 다투는 이 부분은 적법한 불복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조법1260.872, 1982.7.19.)동지임). 청구3)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보아 결정한 95년분 198,540,395원과 96년분 155,203,776원은 위 법인이 기왕에 소매매출분으로 신고한 406,308,500원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중복과세로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이 구두로만 주장할 뿐이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나, 앞서 청구1의 과세경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처분청은 93사업연도분 익금산입액 171,947,949원에 부가가치세 17,194,795원을 포함한 189,142,757원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하였고, 95사업연도분 218,394,436원도 익금산입한 후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하였는바, 위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므로 이 부분이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구 법인세법(80.12.31 법률 제3270호로 개정된 것으로서 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은 같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의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받은 구 동법 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은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 제32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 제32조 제1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ㆍ기타 사회유출로 하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소득처분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 2위임규정인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에 해당하는 소득처분에 관련된 과세요건을 정함에 있어서 아무런 기준을 제시함이 없이 하위법규인 대통령령에 전적으로 일임함으로써 포괄적으로 위임하였으므로 조세법률주의와 위임입법의 한계에 관한 헌법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위헌결정(헌재94헌바14, 1995.11.30.)을 한 바 있고, 위 결정의 효력은 이 건 심사청구건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국심95서5730, 1996.12.23) 합동회의 외 다수 동지)94.12.22.자 개정되어 95.1.1.부터 개시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된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95사업연도분 상여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93사업연도분에 대하여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취법한 처분으로서 취소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국심95서1083, 1996.12.26) 동지임). 따라서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불량품을 원재료로 투입하는 경우 원재료 매입가액에 준하여 평가한다.
법인세법기본통칙 42-74…7 【원재료로 재투입되는 불량품 등의 평가】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불량품 등을 원재료로 재투입하는 경우에는 재투입하는 때의 원재료 매입가액에 준하여 평가한다.
유행이 지난 제품은 처분가능한 시가로 평가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