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결산 시 반드시 알아야 할 개정세법, 판례 및 예규의 주요 내용(2)

목 차
지난달부터 2023년 세무조정 시 적용해야 할 개정세법, 판례 및 예규를 2회에 걸쳐 연재하는데, 이번 원고가 2번째이다. 본 원고가 회계담당자와 세무대리인의 실수를 방지하고 적법한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1.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1)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조특법 §7)
종 전 | 개 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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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ㅇ (업종) 제조업 등 48개 ㅇ (감면율) 5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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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중기업 중 지식기반사업에 대한 특례 폐지 ㅇ(좌 동) ㅇ 지식기반산업에 대한 특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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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업의 중고자산 교육기관 기증 시 세액공제 신설(조특법 §8의 3)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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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ㆍ중소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ㅇ 대ㆍ중소 상생협력을 위한 출연금*의 10% 세액공제 * 신보ㆍ기보에 대한 출연금 대ㆍ중소ㆍ농어업 협력재단 출연금 중기 사내ㆍ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중기협동조합 공동사원지원자금 출연금 ㅇ 협력중소기업에 유형고정자산 무상임대 시 장부가액의 3% 세액공제 ㅇ 수탁기업에 연구시설 등 설치 시 투자금액의 1/3/7%(대/중견/중소기업) 세액공제 <추 가> | □ 적용대상 확대 ┐ │ │ │ㅇ (좌 동) │ │ ┘ □ 내국법인이 사업에 사용하던 법 소정 중고자산*1 대학등*2에 무상 기증 시 다음 금액을 세액공제
해당 자산 시가 × 10% = 세액공제액
*1 법 소정 중고자산의 범위 반도체 관련 연구ㆍ교육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시설ㆍ장비로서 별표 1에 따른 시설ㆍ장비* * (예) 웨이퍼 제작 공정, 계측 공정 등에 사용되는 설비 *2 대학 등의 범위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 산학협력단,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81조 제7항 제2호에 따른 학과가 설치된 일반고등학교, 전략산업종합교육센 |
2. 연구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1) 대학(원) 계약학과 운영비 세액공제 신설(조특령 별표6)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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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D비용 세액공제 대상 인력개발비의 범위 ㅇ 위탁훈련비용,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등 ㅇ 사내(기술)대학 운영비용 ㅇ 고등학교 등과의 계약을 통해 설치ㆍ운영되는 직업교육훈련 과정 또는 학과 운영비용 ㅇ 사전 취업계약 등을 체결한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및 대학 등의 재학생에게 지급하는 현장훈련수당 등 <추 가> | □ 인력개발비 범위 확대 ┐ │ │ │ㅇ (좌 동) │ ┘ ㅇ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 다목에 따른 대학과의 계약을 통해 설치ㆍ운영되는 같은 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계약학과 등의 운영비로 발생한 비용 |
(2) R&D비용 세액공제 중 국가전략기술 범위 확대(조특령 별표 7의 2)
2022.2.15. 신설 | 2023.2.28. 개정 | 2023.6.7. 개정 | 2023.8.29.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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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전략기술 대상 ㅇ 3개 분야 36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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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스플레이 분야 신설 및 반도체 분야 기술 범위 확대 ㅇ 4개 분야 43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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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형이동수단, 수소분야 기술 추가 ㅇ 6개 분야 54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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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오 분야기술 추가 ㅇ 7개 분야 62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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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산업 R&D 및 투자지원 강화 〈적용시기〉2023.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 〈개정이유〉미래형이동수단과 수소산업 R&D 및 투자지원 〈적용시기〉 2023.6.9.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 〈개정이유〉바이오산업 R&D 및 투자지원 〈적용시기〉 2023.7.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
3.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1) 통합투자세액공제 개정 내용(조특법 §24)
종 전 | 2022.12.31. 개정 | 2023.4.11.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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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투자세액공제 ㅇ 당기분 기본공제(Ⓐ) + 투자증가분 추가공제(Ⓑ) - 당기분기본공제(Ⓐ) : 당해 연도 투자액 × 기본공제율 - 투자증가분 추가공제(Ⓑ)[당해 연도 투자액 - 직전 3년 평균 투자액] × 추가공제율 ㅇ 세액공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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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율 조정 ㅇ (좌 동) ㅇ 기본공제율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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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공제율 상향, 임시투자세액공제 2023년 한시 적용 ㅇ 국가전략기술 기본공제율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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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 촉진 및 중견기업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적용시기〉2023.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 〈개정이유〉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관련 투자 세제지원 강화 〈적용시기〉2023.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
(2) 국가전략기술ㆍ신성장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방법 개선(조특령 §21 ⑤; 조특칙 §13)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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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전략기술ㆍ신성장 사업화 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방법 ㅇ ❶에 따라 세액공제 ❶ 국가전략기술ㆍ신성장 사업화 시설 인정* 후 해당 시설 세액공제율 적용 * 연구개발세액공제 기술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인정 <추 가> <신 설> | □ 적용방법 개선 ㅇ ❶, ❷ 중 선택 허용 ❶ (좌 동) ❷ 국가전략기술ㆍ신성장 사업화 시설 세액공제율 적용 후 시설 인정 □ 先세액공제 - 後시설인정 시 시설인정 신청 기한 ㅇ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ㅇ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거쳐서 이루어지는 경우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 다만, ❶ 투자 첫해 투자기간이 3개월 이하 또는 ❷ 직전 연도 투자에 대해 인정받은 경우 신청 생략 가능 |
(3)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조특법 §25의 6)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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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대상에 국외발생 비용 포함 ㅇ (공제대상) - 국내ㆍ외에서 발생한 방송프로그램ㆍ영화 제작비용 <추 가> ㅇ (세액공제) 제작비용 × 공제율 ㅇ(공제율)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 | □ 세액공제 대상 확대 ㅇ 세액공제 대상 추가 - (좌 동) - OTT콘텐츠제작비용 ┐ │- (좌 동) │ ┘ |
(4) 에너지 절약시설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신설(조특법 §28의 4)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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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신설 ㅇ (지원내용) 기준내용연수의 50%(중소ㆍ중견기업은 75%) 범위 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 적용 ㅇ (대상자산) 에너지절약시설 ① 에너지절약형 시설 ② 중수도 및 「수도법」에 따른 절수설비, 절수기기 ③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생산설비의 부품ㆍ중간재 또는 완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시설 ㅇ(내용연수) 기준내용연수의 50%(중소ㆍ중견기업의 경우 75%)를 더하거나 뺀 범위에서 기업이 선택하여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 ㅇ (손금산입방법) 신고조정 가능 ㅇ (적용대상기간) 2023.1.1. ∼ 2024.12.31. 취득분 ㅇ (최저한세) 최저한세 적용대상이 아님 |
4.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1)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조특법 §29의 8 신설)
종 전 | 개 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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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지원 관련 세액공제 제도 ➊ 고용증대 세액공제(§29의 7) ㅇ (적용대상) 모든 기업* * (제외) 소비성서비스업 : 고용증가인원 × 1인당 세액공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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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고용세액공제”로 통합ㆍ단순화 ㅇ (적용대상) 모든 기업* * (제외) 소비성서비스업 ㅇ (기본공제) (조특법 §29의 8 ①) : 고용증가인원 × 1인당 세액공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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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제과-914, 2023.6.8.)>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이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 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 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하여 세액공제하는 것입니다. 또한, 2023년 12월 31일(또는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이하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하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 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과 같은 법 제29조의 8(통합고용세액공제)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이후 과세연도의 추가 공제 시에도 당초 선택한 공제방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2023년 고용증대분에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유의할 점 실무에서 2023년 고용증대분에 대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2023년에는 청년을 34세 이하로 하고, 2022년에는 29세 이하로 해서 두 개를 비교해서 청년의 고용증대분을 구해야 하는지를 묻는 질의가 많다. 2023년에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해서 34세 이하를 청년등 상시근로자로 보면, 그와 비교할 직전 과세연도(2022년)에도 34세 이하를 청년등 상시근로자로 보아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대한 고용증대분을 구해야 한다. 29세 이하를 청년등 상시근로자로 보는 규정은 고용증대세액공제규정이므로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에 적용하면 안 된다. 따라서 2022년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를 통합고용세액공제 규정에 따라 34세 이하를 청년으로 보아 재계산해야 한다.
5. 투자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1)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 적용대상 축소 및 일몰연장(조특법 §100의 32)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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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 ㅇ (적용대상) 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법인 ②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 법인(중소기업, 비영리법인, 유동화 전문회사 등 지급배당소득공제대상 법인 제외) ㅇ (과세방식) A(투자포함형), B(투자제외형) 중 선택 Ⓐ [당기 소득 × 70% - (투자 + 임금증가 + 상생)] × 20% Ⓑ [당기 소득 × 15% - (임금증가 + 상생)] × 20% ※ 가중치 : (투자)1 (임금) 2 ~ 3 (상생) 3 ㅇ (환류 대상범위) - (투자)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금액 등 - (임금증가) 총급여 8,000만원 미만 상시근로자 임금증가액 - (상생협력)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출연금 등 | □ 대상축소 및 3년 연장 ㅇ (적용대상) 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법인 ② 삭 제 ┐ │ │ │ │ㅇ (좌 동) │ │ │ ┘ |
▶ (‘21사업연도) 미환류소득 14.7억원을 차기환류적립금으로 신고 ▶ (‘22사업연도) 초과환류액 1.6억원 신고
조특법 개정으로 ’23사업연도 투자 상생협력촉진세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법인이 기 신고한 차기 환류적립금이 있는 경우, ’23사업연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방법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이 법률 제19199호(2022.12.31.)로 개정됨에 따라 제100조의32 제1항의 투자 상생 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법인이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적립한 차기환류적립금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조 제6항에 따라 차기환류적립금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초과환류액을 차감한 잔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는 것임. <경과조치>기적립한 차기환류적립금*은 종전 규정을 적용 * 미환류소득의 일부를 다음 2개 사업연도에 투자, 임금 증가 등으로 환류하기 위해 적립한 금액으로, 2개 사업연도 동안 환류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 과세
(2) 기업소득 범위 완화(조특령 §100의 32 ④)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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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소득 가산항목 ㅇ 국세 환급금에 대한 이자, 이월기부금 손금산입액 등 ㅇ 내국법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지주회사 제외) □ 기업소득 차감항목 ㅇ 법인세액, 법령상 의무적립금, 이월결손금 등 ㅇ 외국기업지배지주회사*의 외국 자회사 수입배당금액 * 외국기업지배지주회사 :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 ①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 외 다른 주식등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② 외국법인 주식등 가액이 해당 내국법인 자산총액 50% 이상일 것 ③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 2년 이내 상장 | □ 내국법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제외 ㅇ (좌 동) ㅇ <삭 제> □ 외국기업지배지주회사의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차감항목 합리화 및 범위 조정 ㅇ (좌 동) ㅇ 외국기업지배지주회사*의 외국 자회사 수입배당금액으로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 * 외국기업지배지주회사 :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 ①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 가액의 합계액이 전체보유 주식등 가액의 합계액의 75% 이상일 것(주식 가액 등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함) ┐ │ㅇ (좌 동) ┘ |
6. 판례 및 예규의 주요 내용
구 분 |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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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세액 공제 | □ 청년등 상시근로자수는 감소하였으나 전체 상시근로자 수는 유지되는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추가공제 적용방법(서면법인-978, 2023.5.26.) [질의] 질의법인은 전자출판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수도권 내 소재하는 중소법인으로, 2021년 중 만29세 이하 청년 상시근로자 A가 2022.8월부터 만 30세에 해당하여 청년외 상시근로자에 해당청년 등 수는 감소, 전체 상시근로자수는 유지되는 경우(최초 과세연도에는 29세 이하였으나, 이후 과세연도에 30세 이상이 된 경우 포함) 고용증대세액공제 추가공제액 [회신] 내국인이 해당 과세연도에 “청년등상시근로자”와 “청년등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가 각각 증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 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1항 각 호를 적용받은 후, 다음 과세연도에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는 감소(최초 과세연도에는 29세 이하였으나, 이후 과세연도에 30세 이상이 되어 청년 수가 감소하는 경우를 포함)하였으나 전체 상시근로자 수는 유지되거나 증가한 경우, 당초 적용 받았던 “청년등상시근로자 증가인원”에 대하여 같은 항 제1호 “청년등상시근로자” 증가에 따른 세액공제 는 적용받을 수 없지만, 같은 항 제2호 “청년등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 증가에 따른 세액공제는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초 공제받았던 “청년등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 증가에 따른 세액공제는 “청년등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가 감소하지 않았으므로 잔여 공제연도에 대해서 계속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15, 2023.3.6.)> 내국인이 해당 과세연도의 청년 등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 7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다음 과세연도에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수는 감소(최초 과세연도에는 29세 이하였으나, 이후 과세연도에 30세 이상이 되어 청년 수가 감소하는 경우를 포함)하였으나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는 유지되는 경우, 잔여 공제연도에 대해서는 제29조의 7 제1항 제2호의 공제액을 적용하여 공제가 가능함. | |||||||||||||||||||
□ 2018년 최초공제를 적용받은 경우로서 2020년보다 2021년 상시근로자 수가 더 많이 감소한 경우 추가 납부세액 계산방법 [질의] 질의법인은 2018년에 고용이 증가함에 따라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중소기업으로2020년에 2018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였으나, 사후관리 1년 유예되어 2018년에 공제받은 세액을 추가 납부하지 않았음.질의법인은 2021년에도 2018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였으며, 2018년 대비 2020년 감소 인원보다 2021년에 더 많이 감소함. <상시근로자 수 현황>
▶ (1안)2021년 상시근로자 감소 인원대로 추가 납부 ▶ (2안)2020년에 납부하여야 할 추가납부세액을 한도로 추가 납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2안이 타당함(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906, 2023.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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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외」 최초공제만을 적용받은 후, 청년 및 청년외 인원이 모두 감소한 경우 추가납부세액 계산 방법 [질의] 질의법인은 2019년에 고용이 증가함에 따라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중견기업으로 2020년에 2019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였으나 사후관리 1년 유예되어 2019년에 공제받은 세액을 추가 납부하지 않았으며, 2021년에도 2019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였음. <상시근로자 수 현황>
▶ (1안)「청년」 및 「청년외」 감소인원별로 구분한 후, 각각의 공제액을 적용하여 추가납부 ▶ (2안)「청년」을 「청년외」로 보아 전체 감소인원에 대해 「청년외」 공제액을 적용하여 추가 납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2안이 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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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등상시근로자와 청년등외 상시근로자의 고용증감 인원을 통산하여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수를 한도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계산하는 규정의 적용시기 처분청은 쟁점세액공제의 대상인 상시근로자의 고용증가 인원수를 산정함에 있어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감 인원수와 청년등외 상시근로자의 증감 인원수를 통산하여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수를 한도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경정청구를 제기한 2018ㆍ2019년 당시에는 쟁점규정에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수를 한도로 한다”는 규정이 없었던 점, 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의 부칙에서 개정 후 규정에 대해 개별적용례를 규정하지 아니한 채, 제1조(시행일)에서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였고, 제2조(일반적 적용례) 제1항에서 “이 법 중 소득세(양도소득세는 제외한다)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개정 후 규정은 20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되는 것이고, 이 건 경정청구 대상 과세기간인 2018ㆍ2019년 귀속분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세액공제 대상 상시근로자 인원수의 산정에 있어 납세자에게 다소 불리하게 개정된 개정 후 규정을 2019년 이전 귀속분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경우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을 위배할 소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액공제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부작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2023부443, 2023.5.17.). | ||||||||||||||||||||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 □ 미환류소득에서 차감하는 상시 근로자의 임금증가금액 산정방법 [질의]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 32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상시 근로자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증가금액’ 계산 시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에 대한 임금 총액 반영 방법
▶ (1안) 직전 사업연도 임금 총액에 포함 ▶ (2안) 직전 사업연도 임금 총액에 포함하지 않음
[회신] 질의의 경우 2안이 타당함(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49, 2022.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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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환류소득 산정 시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 [질의]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상시근로자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증가금액’ 계산시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에 대한 상시근로자의 수 산정방법
▶ (1안)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 ▶ (2안)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안이 타당함(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88, 2023.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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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기환류적립금의 환류기간 만료 전 차기환류적립금의 소급적립을 위한 경정청구 가능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 32 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2021년)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 당시 해당 미환류소득을 차기환류적립금으로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다음 사업연도(2023년)중에는 해당 사업연도(2021년)의 미환류소득(최초신고분과 수정신고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기환류적립금으로 적립하기 위하여 「국세기본법」제45조의 2 제1항에 따라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다만, 그 다음다음 사업연도(2023년)의 다음 사업연도(2024년) 이후 경정청구를 할 경우에는 ‘다음 2개 사업연도(2022 ~ 2023년)에 발생한 초과환류액’의 한도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2021년)의 미환류소득(당초신고분과 수정신고분)을 차기환류적립금으로 적립하기 위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서면법규법인-40, 2023.08.25)[법규과-2181]. | ||||||||||||||||||||
장애인고용부 담금 | □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법령에 따른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된 공과금인지 여부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법령에 따른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된 공과금이라고 하더라도 그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서울행법2022구합65757, 2023.5.2.). → 2심 진행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