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요약

목 차
- 1.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 2.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 3.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
- 4.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 5.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조정
- 6.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 7. 세액공제 대상 회비에 회계공시 요건 신설
- 8. 노조 회계공시 결과 확인·통보 절차 신설
- 9. 지급명세서 제출대상 확대
- 10.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범위 확대
- 11.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정
- 12. 특례기부금 대상에 한국장학재단 추가
- 13. 내국인 우수인력 국내복귀자 소득세 감면 기간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14.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한도 확대
- 15. 월세 세액공제 확대
- 16. 스톡옵션 세제지원 강화
- 17. 벤처기업 스톡옵션 과세이연 특례 명확화
- 18.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 19.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 20.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 (개정안)
- 21.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전환가입 허용 등 (개정안)
- 22. 벤처투자조합 등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민간벤처모펀드 출자 추가 (개정안)
- 23. 자녀세액공제 대상 확대 (개정안)
- 24.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 매월 제출 및 지급명세서 제출 면제 등
<개정취지> 근로자 등 세부담 완화
<적용시기> 20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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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과세되는 식사대 범위 ○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또는 음식물 ○ 사내급식 등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 소속 종교단체가 종교관련 종사자에게 제공하는 식사나 그 밖의 음식물 ○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 □ 비과세 한도 확대 ○ (좌 동) ○ 월 10만원 이하 → 월 20만원 이하 ○ (좌 동) ○ 월 10만원 이하 → 월 20만원 이하 |
<개정취지>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
<적용시기> 20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종 전 | 개 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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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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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표준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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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취지> 과세표준 조정에 따른 고소득자의 공제액 축소
<적용시기> 20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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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세액공제 ○ 공제율 -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 : 55% - 산출세액 130만원 초과 : 30% ○ 공제한도 - 총급여 3,300만원 이하:74만원 - 총급여 3,300만원 ~7,000만원이하:74만원~66만원* *Max{74만원-(3,300만원 초과 급여액×0.8%), 66만원} - 총급여 7,000만원 초과:66~50만원* *Max{66만원 - (7,000만원 초과 급여액×1/2), 50만원} <신 설> | □ 공제율 상향 적용 연장 ┐ │ │ │ (좌 동) │ │ ┘ - 총급여 7,000만원 ~ 1.2억원 이하 : 66 ~ 50만원* *(좌 동) - 총급여 1.2억원 초과 : 50~20만원* *Max{50만원 - (1.2억원 초과 급여액×1/2),20만원} |
<개정취지> 개인·퇴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
<적용시기> ○ (공제대상 납입한도) 2023.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추가납입) 2023.7.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연금수령 시 분리과세 선택) 2023.1.1. 이후 연금수령하는 분부터 적용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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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 연금저축 + 퇴직연금 ![]() |
□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확대 및 종합소득금액 기준 합리화 ○ 연금저축 + 퇴직연금 ![]() |
□ 연금계좌 납입한도 ○ 연금저축+퇴직연금:연간 1,800만원 ○ 추가납입 가능 - ISA계좌* 만기 시 전환금액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추 가> | □ 연금계좌 추가납입 확대 ○ (좌 동) ○ 추가납입 항목 신설 - (좌 동) - 1주택 고령가구*가 가격이 더 낮은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그 차액(1억원 한도) *부부 중 1인 60세 이상 |
□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 시 과세방법 ○ 1,200만원 이하:저율・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55세∼69세)5%, (70∼79세)4%, (80세∼)3%, (종신수령)4% ○ 1,200만원 초과:종합과세 | □ 연금소득 1,200만원 초과 시에도 분리과세 선택 가능 ○ (좌 동) ○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 |
<개정취지>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에 따른 중복 지원 조정
<적용시기> 20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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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세액공제 ○ 만 7세 이상 자녀 1인당 15만원(셋째부터 30만원) 공제 | □ 공제대상 연령 조정 ○ 만 7세 이상 → 만 8세 이상 ※ 2022.1월부터 아동수당 지급연령이 만 6세 이하 → 만 7세 이하로 확대되는 점을 감안 |
<개정취지> 교육비 부담 완화
<적용시기> 2023.2.28.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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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 (공제율) 본인 또는 부양가족 교육비 지출액의 15% 세액공제 ○ (공제대상) - (본인) 대학(원) 학비,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 (취학전 아동) 유치원·어린이집 수업료, 학원비 등 - (초중고·대학생) 수업료, 교재비, 입학금 등 <추 가> | □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 │ │ (좌 동) │ ┘ -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 |
<개정취지> 노조 회계투명성 강화
<적용시기> ’23.10.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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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일반기부금의 범위 * 공제율: 15%(1천만원 초과분은 30%) ○ 「법인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공익법인 등에 지출하는 기부금 등 ○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 * 「노동조합법」, 「교원노조법」, 「공무원노조법」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 ○ 교원단체,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 | □ 일반기부금에 해당하는 노조 회비에 회계공시 요건 신설 ○ (좌 동) ○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 - 아래의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법 시행령」이 정하는 공시시스템에 직전 회계연도의 결산결과가 공표되었을 것 ⓐ 조합비를 직접 납부받은 노동조합 (조합원 수 1,000명 이상으로 한정) ⓑ 규약 등에 따라 Ⓐ가 납부받은 회비를 재원으로 하는 교부금을 받은 노동조합 (단위노동조합, 산하조직, 연합단체) ○ (좌 동) |
<개정취지> 과세자료 확보 및 납세 편의 제고
<적용시기> ’23.10.1. 이후 공표하는 분부터 적용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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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노조 회계공시 결과 확인·통보 절차 ❶ 고용노동부장관은 공시시스템에 공시된 내용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 ❷ 확인 결과를 조합원 및 원천징수의무자가 공시시스템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공시결과 명세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 |
<개정취지> 복권 당첨금에 대한 과세최저한 상향에 따른 조문정비 및 비과세소득 지급현황 파악
<적용시기> 2023.2.28.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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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소득 ○ 복권, 경품권, 추첨권 등에 당첨되어 받는 10만원 이하의 금품 ○ 비과세 기타소득 - 국가유공자 보훈급여금,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정착금 등 ○ 비과세 근로소득 - 병급여, 산업재해에 따른 요양급여, 배상・보상금 등 -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 식사 또는 식사대 ○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 *과세최저한이 적용되는 기타소득 등 | □ 제출 면제대상 조정 ┐ │ │ (좌 동) │ │ ┘ <삭 제> |
<개정취지> 납세자 편의 제고
<적용시기> 2023.2.28.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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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 ○ (제출기관) 소득·세액공제* 관련 증명 서류를 발급하는 자 *의료비, 보험료, 연금계좌 납입액 등 ○ (제출항목) 연금계좌 납입액,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추 가> | □ 제출범위 확대 ○ (좌 동) - 「고용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
<개정취지>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등 반영
<적용시기> 2023.2.28.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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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매월 급여 지급시 급여수준 및 가족수에 따라 원천징수할 세액을 계산한 표 | □ 소득세 과표구간 및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조정 반영 |
<개정취지> 기부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0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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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한도 기부금의 대상 ○ 국가, 지자체 등 ○ 국방헌금, 국군장병 위문금품 ○ 천재지변 이재민 구호금품 등 ○ 학교 등(시설비·교육비·장학금·연구비 목적 한정) <추 가> | □ 특례기부금 대상 확대 ┐ │ (좌 동) │ ┘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에 대한 기부금 |
<개정취지> 해외 우수인재의 국내 복귀 지원 강화
<적용시기> 2023.1.1. 이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분부터 적용 <특례규정> 2023.1.1. 현재 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분에도 적용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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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 (대상) 자연・이공・의학계 박사 학위 소지 내국인으로서 관련 외국대학・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 (취업기관) 연구기관 등* *관련법에 따른 기업부설 연구소,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등 ○ (감면율) 5년간 50% ○ (적용기한) 2022.12.31. | □ 감면기간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 (좌 동) │ ┘ ○ 10년간 50% ○ 2025.12.31. |
<개정취지> 중소기업 취업 지원
<적용시기> 20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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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대상) 청년·노인·장애인·경력단절여성 ○ (감면율) 70%(청년은 90%) ○ (감면기간) 3년(청년은 5년) ○ (대상업종) 농어업, 제조업, 도매업, 음식점업 등 ○ (감면한도) 연간 150만원 ○ (적용기한) 2023.12.31. | □ 감면한도 확대 ┐ │ (좌 동) │ ┘ ○ (감면한도) 연간 200만원 ○ (좌 동) |
<개정취지> 서민 주거지 부담 완화
<적용시기> ○ (공제율 상향) 2023.1.1.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대상주택 확대) 20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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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 세액공제 ○ (대상)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 (공제율) 월세액의 10% 또는 12%*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 ○ (공제한도) 750만원 ○ (대상 주택)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 □ 세액공제율 상향 및 대상 주택기준 완화 ○ (좌 동) ○ 월세액의 15% 또는 17%*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 ○ (좌 동) ○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
<개정취지> 벤처기업의 우수인재 유치 지원
<적용시기> 2023.1.1. 이후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분부터 적용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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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및 분할납부 특례 *비상장 벤처기업 및 코넥스상장 벤처기업 임직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 행사시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 ○ (비과세) 행사이익에 대해 연간 5천만원 한도 비과세 <신 설> ○ (분할납부)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 5년간 분할납부 가능 <추 가> | □ 비과세 한도 상향 및 분할납부 특례 대상 확대 ○ 비과세 한도 상향:연간 5천만원→2억원 - 누적한도*:5억원 *근로자가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받은 스톡옵션 행사이익의 누계액 ○ (좌 동) - 분할납부 대상에 코스피・코스닥상장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포함 |
<개정취지> 특례대상 확대 및 특례배제 사유 명확화
<적용시기> ○ (대상) 2023.1.1. 이후 행사분부터 적용 (특례배제) 2023.1.1. 이후 요건 미충족분부터 적용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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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기업 스톡옵션 과세이연 특례* *행사차익(행사 시 시가 – 행사가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지 않고, 양도 시까지 과세 이연 ○ (대상) 「벤처기업법」에 따른 벤처기업 <추 가> ○ (요건) ➊ 3년간 행사가액 5억원 이하 ➋ 부여 후 2년간 재직, 행사 후 1년간 보유 <추 가> ○ (특례배제* 사유) *행사차익을 과세이연하지 않고, 근로・기타소득세로 과세 - 행사 후 1년 경과 전에 처분 - 행사가액 5억원 초과 <추 가> | □ 대상, 요건 및 특례배제 사유 명확화 ○ (좌 동) - 행사 시점에 벤처기업이 아닌 경우도 포함 ┐ │ (좌 동) ┘ ➌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만을 거래하는 전용계좌 개설 ┐ │ (좌 동) ┘ - 전용계좌 요건 미충족 ※ 전용계좌 요건을 미충족한 날에 행사차익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 |
<개정취지> 지자체에 대한 소액기부 활성화
<적용시기> 2023.1.1.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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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 (대상) 거주자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연간 한도 500만원) ○ (공제율) - 10만원 이하 금액:110분의 100 - 10만원 초과 금액:100분의 15 (사업자의 경우, 이월결손금을 뺀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손금 산입) |
<개정취지>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 마련 지원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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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 (대상) - 무주택 세대주 -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직전 3개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 (세제지원) 납입액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 (납입한도) 연 240만원 ○ (적용기한) 2022.12.31. | □ 적용기한 연장 ┐ │ │ (좌 동) │ │ ┘ ○2025.12.31. |
<개정취지> 내수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영화관람료 사용분) 2023.7.1.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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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ㅇ (공제대상)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ㅇ (공제율) 결제수단·대상별 차등 ![]() |
□ 전통시장 및 문화비 사용분 공제율 상향 ㅇ (좌 동) ㅇ 전통시장 및 문화비 사용분 공제율 상향 ![]() |
ㅇ (공제한도) ![]() |
ㅇ (좌 동) ㅇ (좌 동) |
<개정취지> 청년층의 자산형성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전환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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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형 장기펀드에 대한 소득공제 ㅇ (가입요건) 만 19~34세, 총급여액 5,000만원(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 ㅇ (세제지원) 납입금액(연 600만원 한도)의 40% 소득공제 ㅇ (추징) 가입 후 3년 이내에 해지시 감면세액 상당액* 추징 * 누적 납입금액의 6% <단서 신설> ㅇ (적용기한) ’23.12.31. | □ 펀드 간 전환가입 허용 및 적용기한 연장 ┐ │ │ (좌 동) │ ┘ - 다만, 다른 청년형 장기펀드로 전환가입* 후 보유기간 합계가 3년 초과 시 추징 제외 * 기존 청년형 장기펀드 해지 후 해지금액 전액을 다른 청년형 장기펀드에 납입 ㅇ ’24.12.31. |
<개정취지> 민간의 벤처투자 지원
<적용시기> ’24.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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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투자조합 등에 대한 과세특례 ㅇ (적용대상) ➊ 벤처투자조합 등에 출자 ➋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 ➌ 창업・벤처전문 PEF에 투자 <추 가> ㅇ (특례) 출자금액의 10% 소득공제 ㅇ (적용기한) ’25.12.31. | □ 적용대상 추가 ┐ │ (좌 동) │ ┘ ➍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출자 ㅇ (좌 동) ㅇ (좌 동) |
<개정취지> 조손가구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적용시기> ’24.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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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세액공제 ○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만 8세 이상의 자녀 | □ 공제대상자 확대 ○ 손자녀를 공제대상자에 추가 |
<개정취지> 고용취약계층의 고용보험 확대 지원
<적용시기> ’24.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