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외국인 근로자가 알아두면 좋은 연말정산 정보
1. 거주자·비거주자 여부에 따라 공제항목에 차이가 있습니다.
- □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세대주에게만 적용되는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를 제외*한 일반적인 공제항목은 내국인 거주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주가 될 수 없어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나, 주택자금공제( 소득세법 제52조), 월세액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는 적용 가능
- ○ 외국인 근로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는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대부분의 소득·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근로소득공제, 본인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납세조합세액공제
2. 외국인 근로자는 단일세율 적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 외국인 근로자는 특수관계기업에 고용된 경우 등을 제외하면 국내 최초 근로 제공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년간 단일세율(19%) 특례 적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14.1.1. 현재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14.1.1.을, ’13년 이전 출국하였다가 ’14년 이후 재입국하여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14.1.1. 이후 최초로 재입국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 간주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35, 2023.02.21.)
- ○ 단일세율 선택 시 비과세․공제·감면․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할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국민건강보험료 사용자 부담분은 단일세율 미적용 시에는 비과세 급여이나 적용 시에는 과세소득에 포함됩니다.
외국인 단일세율을 잘못 적용한 사례 ◈ 주식회사 A법인의 대표인 외국인 B는 A법인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A법인으로부터 수취한 급여에 대해 단일세율(19%) 적용 신고 → 단일세율 적용 부인, 기본세율로 과세
- ○ 단일세율 선택 시 비과세․공제·감면․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할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국민건강보험료 사용자 부담분은 단일세율 미적용 시에는 비과세 급여이나 적용 시에는 과세소득에 포함됩니다.
3. 외국인 기술자는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엔지니어링 기술 계약을 통해 기술을 제공하거나 연구원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 기술자는 10년간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6조에 따른 특화선도기업등에서 근무하는 경우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2. 12. 31. 이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만 해당)로부터 최초 3년간은 소득세의 70%를 감면
기술자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본인이 반드시 확인 ◈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은 ①엔지니어링 기술 도입계약에 따라 기술을 제공하는 자 또는 ②이공계 등 학사 이상 학위를 가지고 해외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 후 국내 기업부설연구소 등에서 근무하는 자 등이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근로자 본인이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
4. 원어민 교사는 조세조약에 따라 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 상 교사(교수) 면제조항이 있는 국가의 원어민 교사가 면제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년(또는 3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동안 강의·연구 관련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면제요건은 조세조약 체결국마다 다르므로 실제 조세조약을 적용할 때에는 해당 면제요건을 본인 거주지국과의 조세조약 원문을 통해 확인 필요
본인의 거주지국에 따라 조세조약을 확인 ◈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txsi.hometax.go.kr)→「법령」→「조세조약」을 통해 조약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해당 조약 면제조항 없음 노르웨이, 스위스, 싱가포르, 캐나다, 홍콩 등 16개국 2년간 면제 미국, 베트남, 스페인, 일본, 프랑스, 호주 등 72개국 3년간 면제 조지아, 중국 등 4개국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연말정산 안내 서비스
- □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가 영어로 연말정산 관련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외국인 전용 상담전화」(☎1588-0560)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 또한, 한·영 대조식으로 작성한 「연말정산 영문 안내책자(Easy Guide)」와 연말정산 방법, 계산 사례 등을 담은 「연말정산 외국어 매뉴얼(영·중국·베트남어)」을 국세청 영문 누리집에 게재하였습니다.
- ○ 안내 책자, 외국어 매뉴얼 등은 누리집뿐만 아니라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서도 동일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영문 홈페이지 손택스 화면 |
- □ 특히, 올해에는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에 도움을 주기 위해 「외국인을 위한 연말정산 동영상」 시리즈(2회, 각 10분)를 처음으로 제작하여 국세청 유튜브를 통해 제공합니다.
- ○ 국세청 직원과 유튜버가 영어로 대화를 나누면서 연말정산 개념, 외국인 단일세율(19%) 규정 등에 대하여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
- □ 앞으로도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 안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외국인 근로자들이 언어 등 낯선 환경 속에서도 쉽고 정확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 외국인을 위한 연말정산 안내 서비스 이용방법 |
유 형 경 로 전화 상담(영어) 1588-0560, 오전 9:00∼오후 6:00(11:30∼1:00 제외) 인터넷 상담(영어) www.nts.go.kr/english/main.do > Help Desk > Q&A 연말정산 영문 안내책자(영어) www.nts.go.kr/english/main.do > Resources > Publication > 2023 Easy Guide for Foreigners Year-end Tax Settlement 연말정산 매뉴얼(영어·중국어·베트남어) www.nts.go.kr/english/main.do > Resources > Publication > 2023 Year-end Tax Settlement Manual for Foreigners 연말정산 유튜브 영상(영어) www.youtube.com/user/ntskorea
외국인 연말정산 관련 자주 하는 질문과 답변(FAQ)
외국인 근로소득자입니다. 매월 회사에서 세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말정산은 무엇인가요?
○ 연말정산이란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근로자의 해당 과세기간 근로소득금액에 대해 부담하여야 할 소득세액을 확정하는 절차로, -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 내용을 반영하여 최종 납부세액을 결정합니다. ○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 납부세액이 결정되면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계액과 비교하여 원천징수 합계액이 더 많은 경우에는 초과액을 환급(급여에 가산)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로 징수(급여에서 차감)합니다. ※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34조, 동법 제137조
연도 중 회사를 퇴직하게 되면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 근로자가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 세액을 징수합니다. ○ 따라서, 중도 퇴직하는 근로자의 경우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받기 전 회사에 근로소득자의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37조
우리나라 거주자인 외국인이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국외에서 지급받는 소득이 있는 경우, 동 국외근로소득을 국내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요?
○ 우리나라 거주자인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1년 동안의 모든 국내·외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과거 10년 동안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는 국외근로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합니다. ※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3조, 제20조
단일세율(19%) 적용 시 국민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중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요?
○ 단일세율 적용을 신청한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 감면, 소득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도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소득세법 제12조제3호
단일세율(19%)을 적용받을 수 있는 과세기간이 5년에서 20년으로 확대되었는데 이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되므로 올해 연말정산 시 적용할 수 있으며, ’22년 귀속 소득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 ※ 관련 법령 및 예규: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서면국제세원-1002, 2023.06.09.)
20년으로 확대된 단일세율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적용기간의 기산점인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은 언제로 보아야 하는 건가요?
○ ’14.1.1. 현재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14.1.1.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 보며, ’13년 이전 출국하였다가 ’14년 이후 재입국하여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14.1.1. 이후 최초로 재입국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 봅니다. ※ 관련 예규: (소득세제과-135, 2023.02.21.)
단일세율(19%) 적용을 하는 것이 무조건 유리한지요?
○ 단일세율 적용은 성실하게 납부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제한적인 특례 규정으로 개인별 과세표준 및 공제항목에 따라 부담하는 세액이 달라질 수 있어서 유․불리 여부를 일괄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 따라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등을 활용하여 외국인 근로자가 예상세액을 계산하신 후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해외 의료기관에서 치료받고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 가능한가요?
외국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도 공제 가능한가요?
외국 보험회사에 납부한 보험료도 건강보험료 공제가 가능한가요?
국내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국외에서 학교를 다니는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가 가능한가요?
○ 외국인 거주자가 국외교육기관에 다니는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 다만, 초·중등 교육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 국내에 설립된 외국인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동법 시행령 제118조의6 제4항·제5항
외국인 거주자가 본국에 거주하는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만약, 공제가 가능하다면 제출하여야 할 증빙서류는 무엇인가요?
○ 배우자와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지 않더라도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본인과 배우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예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국외에서 발급받은 이와 유사한 서류) 및 배우자의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외국 관계기관의 소득금액 증명원을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50조
외국인 거주자가 본국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만약, 공제가 가능하다면 제출하여야 할 증빙서류는 무엇인가요?
○ 외국인 거주자의 본국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인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도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외국법에 의한 호적서류 등 직계존속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외국 관계기관의 소득금액 증명원(직계존속의 소득 증명원) 및 실제 부양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예: 생활비 송금내역)을 제출하면 됩니다. ※ 관련 법령 및 예규: 소득세법 제50조,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84, 2010.2.10.)
비거주자도 표준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원어민 교사의 일반적인 소득세 면제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 면제요건은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마다 다르므로 개별적으로 거주지국과의 조세조약을 확인하고 검토하여야 하며, 각국의 조세조약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txsi.hometax. go.kr > 법령 > 조세조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 예를 들면, 미국 거주자인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 초청 기관: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인가된 교육기관 ※ 관련 사설어학원, 영어마을 내 영어캠프 등은 해당 없음 - 초청 기간: 2년을 초과하지 않을 것 ※ 관련 조약: 한·미 조세조약 제20조 제1항 - 초청목적: 대학 또는 인가된 교육기관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 목적 - 방문목적: 일차적으로 대학 또는 인가된 교육기관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를 위한 것일 것 ※다른 목적으로 기입국한 외국인은 소득세가 면제되지 않음
거주자·비거주자 구분
- □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고,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의미 (소득세법 §1의2)
※ 국내 거소를 둔 기간이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간주함.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이며 관광, 치료 등 출국 목적이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출국기간도 거주기간에 포함함. (소득세법 시행령 §4) * 183일 연속으로 거주할 필요는 없음
- ○ 거주자 판단기준이 되는 주소와 거소의 개념은 다음과 같음
- (주소)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 (소득세법 시행령 §2➀) ※ 국내・외 생활관계를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이 아닌 국내에서의 생활관계로만 판단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보는 경우 ❶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소득세법 시행령§2➂1) ❷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소득세법 시행령§2➂2) ❸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간주(소득세법 시행령§2➄)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❶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소득세법 시행령§2➃) - (거소)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 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 (소득세법 시행령§2②)
- (주소)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 (소득세법 시행령 §2➀) ※ 국내・외 생활관계를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이 아닌 국내에서의 생활관계로만 판단
- ○ 거주자 판단기준이 되는 주소와 거소의 개념은 다음과 같음
- □ 해외현지법인등에 파견된 임직원 등에 대한 거주자 판정
-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거주자로 봄 (소득세법 시행령§3) * 내국법인이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경우에 한정함
내·외국인 거주자·비거주자의 소득·세액공제 비교
구 분 | 내국인 | 외국인 | 근거 또는 참고사항 | |||
---|---|---|---|---|---|---|
거주자 | 비거주자 | 거주자 | 비거주자 | |||
총급여 | 국외근로소득 포함 | 국내원천소득 | 국외근로소득 포함 | 국내원천소득 | 소득세법 3조 | |
근로소득공제 | ◯ | ◯ | ◯ | ◯ | ||
인적공제 | 기본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 ◯ | 본인만 가능 | ◯ | 본인만 가능 | 소득세법 122조 |
추가공제(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등) | ◯ | 본인만 가능 | ◯ | 본인만 가능 | 소득세법 122조 | |
연금보험료공제 | ◯ | ◯ | ◯ | ◯ | 본인 납부 국민연금보험료 | |
특별소득공제 | 국민건강‧고용보험료 | ◯ | X | ◯ | X | |
주택자금공제 | ◯ | X | ◯ | X | ||
그밖의 소득공제 | 연금저축 등 공제 | ◯ | X | ◯ | X | |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공제 | ◯ | X | ◯ | X | ||
주택마련저축공제 | ◯ | X | X | X |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공제 | ◯ | X | ◯ | X | ||
신용카드소득공제 | ◯ | X | ◯ | X | ||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 ◯ | X | ◯ | X |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 | X | ◯ | X | ||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 ◯ | X | ◯ | X | ||
우리사주조합출연금공제 | ◯ | ◯ | ◯ | ◯ | 거주자 제한없이 조합원이면 가능 | |
세액공제 | 근로소득세액공제 | ◯ | ◯ | ◯ | ◯ | |
자녀세액공제 | ◯ | X | ◯ | X | ||
특별세액공제(보험료‧의료‧교육비‧기부금) | ◯ | X | ◯ | X | ||
월세액 세액공제 | ◯ | X | ◯ | X | ||
납세조합세액공제 | ◯ | ◯ | ◯ | ◯ | 납세조합에 가입 원천징수한 경우 적용 | |
외국납부세액공제 | ◯ | X | ◯ | X | ||
표준세액공제 | ◯ | X | ◯ | 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