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관련 주요 세법 개정내용

목 차
- 1. 실내 도서열람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2.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확대
- 3. 간이과세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 4. 판매·결제 대행·중개자료 제출대상자 확대 및 제출명령 신설
- 5. 판매·결제 대행·중개자료 제출명령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신설
- 6. 재화 공급의 예외 사유에 「도시정비법」에 따른 매도청구 추가
- 7.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
- 8. 외국법인 연락사무소와 거래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부여
- 9.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대상 확대
- 10. 매출에누리와 판매장려금간 착오로 인한 세금계산서 발급오류에 대해서도 매입세액공제 허용
- 11. 의제매입세액공제 신청시 제출서류에 매입자발행계산서합계표 추가
- 12. 유튜버 등에 영세율 적용시 첨부하는 서류 추가
- 13.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양수시 간이과세를 배제하는 업종 추가
- 14.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 이자율 조정
1) 실내 도서열람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부가법 §26①)
가. 개정취지
- 도서대여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문화생활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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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 ㆍ도서(도서대여 용역 포함) ㆍ신문, 잡지, 관보, 뉴스통신 및 방송 | □ 실내 도서열람 용역 추가 ㆍ도서(실내 도서열람 및 도서대여 용역 포함) ㆍ(좌 동)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3.1.1. 이후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확대(부가법 §35②, 부가령 §72)
가. 개정취지
-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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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ㆍ세관장의 결정 경정 전에 수입자가 수정신고 등을 하는 경우 ㆍ세관장이 결정 경정하거나 관세조사 통지 등 세관장이 결정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 등을 하는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의 귀책사유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등 | □ 발급사유 확대 ㆍ(좌 동) ㆍ세관장이 결정 경정하거나 관세조사 통지 등 세관장이 결정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 등을 하는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만 제외 - 관세법 에 따라 벌칙*이 적용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당초 과소신고한 경우 * 관세포탈죄, 가격조작죄 등(관세법 제11장) ** 허위문서 작성, 자료파기 등(관세법§42②) - 수입자가 동일한 신고오류를 반복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 ① 특수관계거래 관련 과세자료 제출명령에 불응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② 관세조사 등을 통해 이미 통지받은 오류를 다음 신고시에도 반복하는 경우 ③ 보정신청 통지에 조치하지 않는 경우 ④ 수입거래 사항 서류와 증빙 과세자료가 사실과 명백히 다른 경우 등 해당 서류 또는 과세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3.1.1. 이후 수정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3) 간이과세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부가법 §63, 부가령 §114)
가. 개정취지
- 간이과세자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유인 제공
나.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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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되는 세액공제 ㆍ매입세금계산서등 수취세액공제 ㆍ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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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액공제 항목 추가 ┐(좌 동) ┘ ㆍ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3.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4) 판매·결제 대행·중개자료 제출대상자 확대 및 제출명령 신설(부가법 §75, 부가령 §121)
가. 개정취지
- 과세자료 확보를 통한 세원 양성화
나.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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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 결제 대행자료 제출 의무 ㆍ(대상자) 국내에서 판매 결제를 대행하거나 중개하는 아래에 해당하는 자 ➊ 통신판매중개업자의 판매를 중개하는 전기통신사업자 ➋ 여신전문금융업법 에 따른 결제대행업체 ➌ 전자금융거래법 에 따른 전자금융업자 ➍ 외국환 거래법 에 따른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 ➎ ➊∼➍와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ㆍ(제출기한) 매분기 말일의 다음달 1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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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제출대상자 확대 및 제출명령 신설
┐ │ │ │(좌 동) │ │ ┘
- 전자게시판*을 운영하여 재화 용역의 공급을 중개하는 자로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사업자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①⑼) ㆍ(좌 동) ㆍ(제출명령) 자료 미제출 또는 사실과 다른 자료제출에 대해 국세청장이 제출명령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3.7.1. 이후 판매·결제를 대행·중개하는 경우부터 적용
5) 판매·결제 대행·중개자료 제출명령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신설(부가법 §76)
가. 개정취지
- 판매·결제 대행·중개자료 제출 의무이행 실효성 확보
나.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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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부과 대상 및 금액 ㆍ(대상) 납세보전 또는 조사를 위한 명령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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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부과 대상 추가 ㆍ(좌 동) - 판매 결제 대행 중개자료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 ㆍ(좌 동)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3.7.1. 이후 판매·결제를 대행·중개하는 경우부터 적용
6) 재화 공급의 예외 사유에 「도서정비법」에 따른 매도청구 추가(부가령 §18③)
가. 개정취지
- 「도시정비법」에 따른 매도청구의 실질이 수용과 유사한 점을 감안
나.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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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ㆍ국세징수법 상 공매에 따른 재화의 인도 양도 ㆍ민사집행법 상 경매에 따른 재화의 인도 양도 ㆍ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상 수용대상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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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추가
┐ │ │(좌 동) │ │ ┘
ㆍ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사업시행자의 매도청구에 따른 재화의 인도 양도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3.2.28. 이후 재화를 인도·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7)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부가령 §68)
가. 개정취지
- 소득파악 및 세원양성화 기반 마련
나.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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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 및 기간 ㆍ(대상)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수입금액)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2023.7월부터 1억원으로 확대 예정 ※ 법인사업자는 공급가액(총수입금액)과 상관없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ㆍ(기간) 당해연도 7.1.부터 다음연도 6.30.까지 | □ 의무발급 대상 개인사업자 범위 확대 및 기간 연장 ㆍ(대상)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수입금액) 합계액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ㆍ(기간) 당해연도 7.1.부터 계속하여 발급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➊ (의무발급 대상 사업자 확대) 2024.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➋ (의무발급 기간 연장) 2023.7.1. 이후 의무발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종전 의무발급대상 사업자 포함)부터 적용
8) 외국법인 연락사무소와 거래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부여(부가령 §71①)
가. 개정취지
- 외국법인 연락사무소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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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ㆍ(원칙) 사업자는 재화·용역 공급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ㆍ(예외) 세금계산서 작성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재화·용역 - 택시운송사업자, 노점·행상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용역 - 소매업, 미용등 서비스업 경영자가 공급하는 용역 등 - 그 밖에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용역 | □ 외국법인 연락사무소와 거래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부여
┐ │(좌 동) ┘
┐ │(좌 동) ┘
- 외국법인 연락사무소는 제외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3.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9)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대상 확대(부가령 §71조의2)
가. 개정취지
- 납세자 권익 보호
나.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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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 공급자가 재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관할 세무서의 확인하에 매입자가 세금계산서 발행 ㆍ(신청기한) 해당 재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 ㆍ(대상) 거래 건당 10만원 | □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확인 신청 대상 거래 확대 ㆍ(좌 동) ㆍ(대상) 거래 건당 5만원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3.2.28.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10) 매출에누리와 판매장려금간 착오로 인한 세금계산서 발급 오류에 대해서도 매입세액공제 허용(부가령 §75)
가. 개정취지
- 납세자 권익 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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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형태 착오로 인한 세금계산서 발급 오류시 공제되는 매입세액 ㆍ(대상) 착오가 빈번한 사례 - 위탁매매와 직접매매간 착오, 주선 중개거래와 주선 중개 아닌 거래간 착오, 위탁사업비 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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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에누리와 판매장려금간 착오에 의한 세금계산서 발급 오류도 매입세액공제 허용 ㆍ(좌 동) - (좌 동) - 매출에누리와 판매장려금간 착오(매출에누리를 판매장려금으로 보아 공급가액에 포함한 경우로 한정) ㆍ(좌 동)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3.2.28.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1) 의제매입세액공제 신청시 제출서류에 매입자발행계산서합계표 추가(부가령 §84조⑤)
12) 유튜버 등에 영세율 적용시 첨부하는 서류 추가(부가령 §101①)
가. 개정취지
- 유튜버 등에 대한 세원 관리 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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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버 등의 외화를 획득하는 용역 공급에 영세율 적용시 첨부서류 ㆍ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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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버 등에 영세율 적용시 첨부하는 서류 추가 ㆍ(좌 동) ㆍ국외사업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해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업 등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 * 채널이름, URL 주소, 개설시기 등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3.2.28. 이후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13)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양수시 간이과세자를 배제하는 업종 추가(부가령 §109②)
가. 개정취지
- 간이과세 배제업종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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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업종 ① 광업, ② 제조업, ③ 도매업, ④ 부동산매매업, ⑤ 과세유흥장소 ⑥ 부동산임대업으로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규모 이상 ⑦ 전문자격사* * 변호사업, 세무사업, 건축사업, 의사업, 감정평가사업, 공인노무사업 등 ⑧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 - 다만, ①∼⑦, ⑨∼⑩에 해당하지 않고, 공급대가 합계액이 8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는 간이과세 적용 ⑨ 사업장 소재지, 종류 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⑩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 ⑪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업 ⑫ 건설업 ⑬ 전문 과학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 □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시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하는 업종 추가
┐ │ │ │(좌 동) │ │ ┘
-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업(⑪), 건설업(⑫), 전문 과학 기술서비스업(⑬) 등 추가
┐ │ │ │ │(좌 동)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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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3.7.1. 이후 양수하는 경우부터 적용
14)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 이자율 조정(부가칙 §47)
가. 개정취지
-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 수준 등 반영
나.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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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시 이자율 * 부동산 임대용역의 대가 중 임대보증금은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에 상당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과세 ** 간주임대료 = 임대보증금 × 과세대상기간 일수 / 365 × 이자율 ㆍ연 1.2% | □ 이자율 상향 조정 ㆍ연 2.9%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의 국세환급가산급 이자율과 동일 수준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3.3.17.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