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관련 세정지원 - 납부기한 직권연장, 수출기업 환급금 조기지원

1. 납부기한 연장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제조 중소기업(20만 명)과 음식·소매·숙박업 영위 영세사업자(108만 명)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2개월(3.25.까지) 연장합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납기연장은 해당 납세자들이 개별적으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국세청이 직권으로 결정해서 대상 납세자에게 통보해 주는 적극적인 조치임
- (건설업‧제조업) 고금리 장기화, 부동산 경기 침체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건설업·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약 20만 명) 대상으로 실시
* (개인, 15만 명) ’23.1기 귀속 매출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하락한 사업자 (법인, 5만 명) 이자비용 비율이 높고, ’23년 매출 실적이 하락(30%, 50%)한 사업자
- (음식업‧소매업‧숙박업) 소비 둔화 등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이 있는 국민생활 밀접 업종인 음식업·소매업·숙박업 개인사업자*(약 108만 명)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특히 연간 매출 8,000만원 미만 사업자인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매출 실적에 관계없이 음식‧소매‧숙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 (일반과세자, 10만 명) ’23.1기 귀속 매출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30% 하락한 사업자 (간이과세자, 98만 명) ‘24년 1월 확정신고 대상 사업자
- 이번 직권 연장은 납부기한만 연장된 것으로 신고는 1. 25.(목)까지 하여야 하며, 납부기한 직권 연장 사업자에게는 모바일 안내문 발송 예정
- 그 밖에도 피해를 입은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지원 - 납부기한 연장은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 우편으로 신청 가능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사업자(128만 명)를 대상으로 3월에 신고하는 법인세(법인사업자)와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개인사업자)의 납부기한을 각각 3개월(법인세 7.1.까지, 종합소득세 9.2.까지) 직권으로 연장합니다.
체납자에 대한 압류·매각 유예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사업자(128만 명) 중 사업상 어려움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 압류·매각 유예를 신청하면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압류·매각을 유예합니다. 특히 고금리 장기화, 부동산 경기 침체 영향을 직접 받고 있는 건설·제조 중소기업의 거래처 매출채권에 대해서는 ’24.6월까지 직권으로 압류유예합니다.
2. 환급금 조기지급
(1차)수출기업
- 특히 수출기업의 자금 유동성 및 수출지원을 위해 1월 20일(토)1)까지 조기환급을 신고하는 경우 1월 30일(화)2)(신고기한이 지난 후 3근무일 이내)에 환급금을 지급하여 월말 자금수요를 적극 지원
1) 1.21.~1.25.까지 신고서를 제출(또는 재제출)하는 경우에는 조기지급 지원대상 제외 ⇒ 관세청 수출통관자료 확인 등 환급 신고서 검토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 필요2) 법정 지급기한인 ’24. 2. 9. 보다 10일 앞당겨 최대한 빠르게 지급
- 지원대상 : 영세율 매출이 있는 사업자 중 직접수출(대행수출 포함)만 있는 사업자 약 3.4만 명(직전기 기준) 가량
(2차)중소‧영세사업자 등
중소기업 및 영세사업자, 혁신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
- (조기환급) 세정지원 대상 기업이 1월 25일(목)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환급금을 2월 2일(금)까지 지급*
* 법정 지급기한인 ’24. 2. 9. 보다 7일 앞당겨 지급
- (일반환급) 세정지원 대상 기업이 1월 25일(목)까지 일반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환급금을 2월 14일(수)까지 지급*
* 법정 지급기한인 ’24. 2. 24. 보다 10일 앞당겨 지급
│2차 세정지원 대상 기업│ ① 직전년도 매출액 1,500억 원 이하 & 3년 이상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 ② 매출액 10억 원 이하 영세사업자 ③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표창 수상자 (모범납세자관리규정 제3조) ④ 혁신성장 기업,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 (반도체, 바이오, 환경 등) ⑤ 일본 수출규제 피해 중소기업 ⑥ 수출기업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1차 지원대상 수출기업 제외)
* (개인) ’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 & 매출과표 5억이상+ 관세청·코트라(KOTRA) 선정 수출기업
* (법인) ’21년, ’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 + 관세청·코트라(KOTRA) 선정 수출기업
⑦ 코로나19 관련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및 직접 피해 사업자 ⑧ 고용위기지역,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수출기업 환급금 조기지급 관련 주요 질의‧응답
1.30(화)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수출기업은 어떤 사업자인가요?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자로서 직접수출(대행수출 포함)만 있고, 1.20(토)까지 조기환급 신고를 한 사업자임
- 직접수출은 내국물품을 직접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이고, 대행수출은 무역업 등록이 없는자, 수출한도(쿼터)가 없는 자 등이 무역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맺고 무역업자 명의로 수출하는 경우를 말함 - 영세율이 적용되는 중계무역 방식 거래,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1) 등은 1.30(화)까지 지급 대상은 아니나, 기타 세정지원대상2)에 해당시 2.2(금)까지 지급하고 그 외 조기환급은 2.8(목)까지 지급할 예정임
1) 중계무역 등 영세율 적용 대상
구 분 | 해 당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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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무역 | 수출을 목적으로 보세구역에 물품 등을 수입 후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수출하는 것으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 지는 것 |
내국신용장 | 사업자가 국내에서 수출용 원자재 등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 해당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개설하는 신용장 |
구매확인서 | 외국환은행의 장이나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발급하는 확인서 |
2) 기타 세정지원 대상
구 분 | 해 당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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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영세 | ① 직전연도 매출액 1,500억원 이하 & 3년 이상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 ② 직전연도 매출액 10억원 이하 영세사업자 |
혁신지원 | ③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표창 수상자 (모범납세자관리규정 제3조) ④ 혁신성장기업,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 (반도체, 바이오, 환경 등) ⑤ 일본 수출규제 피해 중소기업 ⑥ 수출 중소기업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1차 지원대상 수출기업 제외) |
피해기업 | ⑦ 코로나19 관련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및 직접 피해 사업자 ⑧ 고용위기지역,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
영세율 매출이 있는 수출기업은 모두 조기지급 지원 대상인가요?
- 직접수출(대행수출포함)만 있는 경우에 1.30(화)까지 조기지급 대상이고, 영세율을 적용받긴하나 중계무역 방식이나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의 경우는 조기지급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직접수출(대행수출 포함)만 조기지급 되는 이유가 있나요?
- 관세청과의 업무 협의를 통해 조기에 직접수출 관련 자료(수출통관자료, 수출실적명세서)를 수보하여, 신고서에 대한 검토가 가능하므로 직접수출의 경우만 대상자로 선정함
직접수출과 내국신용장 등에 의한 영세율 매출이 같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지급 대상이 되나요?
- 직접수출과 내국신용장 등에 의한 영세율 매출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조기지급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직접수출과 국내 매출이 동시에 있으면서 환급신고한 경우에는 조기지급 대상이 되나요?
- 직접수출과 국내 매출(과세매출)이 동시에 있는 경우에도 1.30(화)까지 조기지급 지원 대상에 해당됨
구 분 | 조기지급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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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수출(대행수출포함)만 있는 경우 | ○ |
직접수출(대행수출포함) + 내국신용장 등 영세율 매출 | × |
직접수출(대행수출포함) + 국내 매출(과세매출) | ○ |
※ 1. 20(토)까지 조기환급 신고분에 한함
직접수출 사업자가 1.20(토) 이전에 신고를 하고, 1.21(일) 이후에 다시 신고서를 제출하면 1.30(화)에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 1.21(일)이후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는 최종 효력이 있는 신고서가 1.21(일) 이후 제출된 마지막 신고서이므로 1.30(화)까지 환급을 받을 수 없음
왜 1.20(토)까지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1.30(화)에 환급 받을 수 있나요?
- 관세청 수출통관자료 확인 등 조기환급으로 신고한 내용이 적정한지 여부 검토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므로 1.20(토)까지는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1.21(일) 이후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언제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 조기환급 신고서가 1.21(일) 이후 제출되고 신고 내용이 적정한 경우 기타 세정지원 대상이면 2.2(금)까지 환급금을 지급하고, 그 외 조기환급 대상이면 2.8(목)까지 지급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