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HOT 상담사례] 가업상속공제 재직요건에서 상속인이 다른 사업장을 창업하는 등 겸업해도 되는지? 외

1. 가업상속공제 재직요건에서 상속인이 다른 사업장을 창업하는 등 겸업해도 되는지?
- Q 피상속인의 가업을 상속받으려는 상속인이 개인적으로 다른 개인사업장을 개업해서 청년창업세액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인 재직요건을 충족해서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A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상속인에 대해 겸업(다른 사업 창업 포함)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위 규정 따른 가업상속공제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적용되는 것으로서 창업한 개인사업장을 운영하면서 해당 가업에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종사한 경우에는 같은 호 나목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 관련예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가업상속공제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적용되는 것으로서 쟁점 가업의 하청업체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해당 가업에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종사한 경우에는 같은 호 나목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해당 가업에 실제로 직접 종사하였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상증, 재산세과-649, 2010.8.27.).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전부터 계속하여 감사로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경우는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경우에 포함하는 것임(상증, 재산세과-3145, 2008.10.7.).
관련법령
- ㆍ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의 2 【가업상속공제】
-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 1.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 2.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400억원
- 3.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600억원
-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 ㆍ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 ③ 법 제18조의 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가업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피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4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 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2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
- 나. 법 제18조의 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의 영위기간[별표에 따른 업종으로서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 동일한 대분류 내의 다른 업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하여 영위한 기간은 합산한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6조, 제68조 및 제69조의 3에서 “대표이사등”이라 한다)로 재직할 것 1)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2)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한다) 3)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 2.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이 경우 상속인의 배우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 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일 것
- 나. 상속개시 전에 제1호 나목에 따른 영위기간 중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제8항 제2호 다목에 따른 사유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하였을 것.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삭 제
- 라.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할 것
- 1. 피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③ 법 제18조의 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가업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한ㆍ미조세조약상 교직자 소득세 면제 조항 국내 도착일로부터 2년간 면제의 의미는?
- Q 2020년 미국 시민권자 자격으로 입국하여 대학의 교수로 강의를 하면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 조세조약에 의하면 “강의 목적으로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할 예정의 기간 동안 국내에 초청되고 도착한 날로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은 소득세가 면제되는데, 여기서,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할 예정의 기간 동안”이라는 것이 2년만 하고 미국으로 돌아갔을 때만 적용가능한 여부인지 아니면 20년, 21년도는 소득세 면제가능하고 그 외 연도는 과세된다는 것인지?
- A 한ㆍ미조세조약 제20조의 교직자 소득세 면제는 강의 계약별로 과세ㆍ비과세(면제) 여부를 판정하는 것으로 동일한 교수와의 매년 강의계약이 별도의 독립된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한국 입국일로부터 2년 이내의 기간에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ㆍ면제가 가능합니다. 강의계약이 종료되기 전 해당 계약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그 연장된 기간이 한국 입국일로부터 2년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한국 입국일 이후 발생한 모든 근로소득에 대해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 관련예규
- 「한ㆍ미조세조약」 제20조 적용 시에는 강의계약별로 과세 면제 여부를 판정하는 것으로서, 동일한 교수와의 매년 강의계약이 별도의 독립된 계약에 해당하지 않고 단순히 당초 계약기간 연장에 해당하는 경우 우리나라에 도착한 일자로부터 2년을 초과하는 기간의 강의대가는 우리나라에서 과세됩니다(국조,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3, 2010.1.28.).
관련법령
- ㆍ 한ㆍ미조세조약 제20조 【교직자】
-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의 정부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타방공공단체 또는 동 타방체약국 내의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에 의하여, 대학 또는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의 목적으로 또는 1) 강의와 연구의 양자를 위한 목적으로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할 예정의 기간 동안 동 타방체약국으로 초청되고 또한 일차적으로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동 타방체약국에 오는 경우, 상기대학 또는 교육기관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에 대한 인적 용역으로부터 받는 동 거주자의 소득은, 동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 도착한 일자로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동 타방체약국에 의한 과세로부터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