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요약

1. 경제활력 제고
투자·고용‧소비를 촉진합니다.
1.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범위 확대
구 분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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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기술 | 7개 분야* 62개 기술 * 반도체, 배터리,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이동수단, 바이오의약품 | 7개 분야 66개 기술* * 디스플레이(1개), 수소(3개) 추가, 반도체 현행 기술 범위 확대(1개) |
신성장∙원천기술 | 13개 분야* 258개 기술 * 미래차, 지능정보, 차세대S/W, 콘텐츠, 전자정보 디바이스, 차세대 방송통신, 바이오∙헬스, 에너지∙환경, 융복합 소재, 로봇, 항공∙우주, 첨단 소재∙부품∙장비, 탄소중립 | 14개 분야* 270개 기술** * 방위산업 분야 신설 ** 에너지‧환경(3개), 로봇(1개), 첨단 소부장(5개), 탄소중립(3개), 방위산업(3개) 추가 및 현행 기술 범위 확대(8개) |
2.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추가공제 요건 규정
추가공제 ❶ 요건 + ❷, ❸, ❹, ❺ 요건 중 3개 이상 충족 시 적용
❶ 촬영제작비용 중 국내에서 지출한 비율 80% 이상 ❷ 작가 및 주요 스태프 인건비 중 내국인에게 지급한 비율 80% 이상 ❸ 배우 출연료 중 내국인에게 지급한 비율 80% 이상 ❹ 후반제작비용(편집, 그래픽, 자막 등) 중 국내에서 지출한 비율 80% 이상 ❺ 주요 IP(방송권, 전송권, 배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 6개 주요 권리) 3개 이상 보유 ※ <개정세법>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공제율 확대 주요내용 (‘24.1.1일 이후 적용)
공제율(%) | 기본공제(확대) | + 추가공제(신설) | 최대공제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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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 5 (+2) | 10 | 15 |
중견기업 | 10 (+3) | 10 | 20 |
중소기업 | 15 (+5) | 15 | 30 |
3. 소형 신축주택 및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종부세 중과배제
주택 수 산입제외 대상* | 소형 신축주택 | 60㎡ 이하, 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 이하, 아파트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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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 | 85㎡ 이하, 6억원 이하 |
4.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기한 1년 연장
구 분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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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외 대상 | 보유기간 2년 이상으로서 ‘22.5.10.부터 24.5.9.까지 양도하는 주택 | ‘25.5.9.까지 양도하는 주택 |
5.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적용대상 확대
※ 감면내용 : 10년간 소득세 50% 감면
구 분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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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 엔지니어링 기술 도입 계약에 따른 외국인 기술 제공자 또는 자연‧이공‧의학계 학사 이상, 5년 이상 연구경력의 외국인 연구원(연구기관, 학교 등) | 연구원 범위에 연구개발특구‧ 또는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교수 임용되는 경우 추가 |
6. 원양어선·외항선원 및 해외건설 근로자 비과세 한도 확대
구 분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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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한도 | 월 300만원 | 월 500만원 |
7. 수소제조용 석유가스(LPG)에 대한 개별소비세 경감(‘24.4.1일 이후)
구 분 | 현 행 | 개정안 (24.4.1일 이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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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 프로판 | 20원/kg | 14원/kg |
부탄 | 275원/kg | 176.4원/kg |
기업 경쟁력을 뒷받침합니다.
1. 가업상속공제‧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요건 완화
구 분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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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기간 업종변경 제한 | 중분류 내 변경 허용 | 대분류 |
증여세 저율과세구간 상향 | 증여재산가액(억원) |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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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 이하 | 0(기본공제) | |
10~60 이하 | 10 | |
60~120 이하 | ||
120~600 이하 | 20 | |
연부연납 기간확대 | 5년 → 15년 |
2. 해외건설자회사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특례 적용대상
해외건설 자회사 범위 | 국내건설모회사가 90%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해외건설자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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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등 범위 | 대여금 및 그 미수이자, 국내건설모회사가 해외건설자회사에 파견한 임직원에 지급한 인건비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 |
구 분 |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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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 해당 대여금* × 대손충당금 손금산입비율(‘24년부터 매년 10%) * 국내건설모회사가 해외건설자회사에 사업용도로 대여한 것으로서 사실상 회수가 곤란한 대여금 |
3. 해외파견 임직원에 대한 인건비 손금인정 범위 확대
구 분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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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대상 파견 임직원* 인건비 | 중소‧중견기업이 파견 임직원에 지급한 인건비로서 내국법인이 지급한 인건비가 해외자회사가 지급하는 인건비보다 적은 경우 | 파견 임직원에 지급하는 급여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기업규모 무관) 추가 |
4.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상향
구 분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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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한도 | 연 500만원 | 연 700만원 단, 지배주주등 제외 |
2. 민생경제 회복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지원합니다.
1. 자영업자 등 사업자 본인에 대한 고용·산재보험료 필요경비 산입
구 분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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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경비 대상 사용자 본인 사회보험료 | 건강보험료 | 고용·산재보험료 추가 |
2. 노란우산공제 세제지원 강화*
* 공제금이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는 사유 추가
구 분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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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으로 과세되는 사유 | 폐업, 사망, 대표자지위 상실, 노령청구 | 자연재난, 사회재난, 6월 이상의 입원치료, 회생결정·파산선고 추가 |
3. 재기중소기업인 특례* 적용대상 확대
* 체납에 따른 압류·매각 유예, 재창업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납부고지 유예 또는 납부기한 연장(최대 3년)
구 분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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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 중진공·기보·신보의 재창업자금 융자를 받은 자,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받은 자, 중기부장관으로부터 성실경영실패자로 판정받은 자 | 소상공인 재도전 특별자금을 융자받은 자 추가 |
서민ㆍ중산층 세부담을 완화합니다.
1. 토지임대부 주택의 토지임대료 부가가치세 면제
* 토지임대부 주택 : 토지는 임대하고 건물만 분양하여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 주택
구 분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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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임대용역 면세 범위 | 임대주택의 부수토지 | 국민주택 규모 이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자에게 제공하는 토지임대 추가 |
2. 양식업 소득 비과세 한도 상향
구 분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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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한도 | 3,000만원 | 5,000만원 |
3. 영어조합법인의 양식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한도 상향
구 분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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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한도 | 조합원 1인당 1,200만원 | 조합원 1인당 3,000만원 |
4.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사후환급 대상 기자재 확대
구 분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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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적용 축산업용 기자재 | 임신진단기 | 가축 생체정보수집기 |
사후환급 대상 농∙임업용 기자재 | 농업용 필름‧ 파이프 등 63종 | 다겹보온커튼, 농업용 관비기 및 양액기, 스마트팜 센서류 등 추가 |
3. 미래 대비
출산·양육을 지원합니다.
1.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모든 근로자로 확대
구 분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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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비용(한도 200만원)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 | 모든 근로자 |
2. 출산‧양육 지원금의 손금‧필요경비 인정 명확화
구 분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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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 필요경비 범위 | 출산·양육 지원금 관련 규정 없음 | 출산·양육 지원금(손금인정 근거 마련) |
3.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및 위탁보육료 지원금 근로소득 비과세
구 분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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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되는 복리후생적 급여 | 사택제공이익, 中企 근로자 주택구입‧ 임차자금 저리대여 이익, 단체 순수보장성보험 중 70만원 이하 보험료 | 사업주가 부담하는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및 위탁보육료 지원금 추가 |
4. 다자녀가구의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세 요건 완화
구 분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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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 | 취학,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도 적용 |
청년 자산형성과 노후대비를 지원합니다.
1.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허용사유* 확대
* 해지 전까지 발생한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이 유지되는 사유
구 분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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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 허용사유 | 사망, 해외이주, 천재지변, 퇴직‧폐업, 입원치료, 첫주택 구입 등 | 혼인, 출산 추가 |
2. 장병내일준비적금* 최소 가입기간 완화
* 군장병 복무기간 중 납입금 이자소득 비과세 및 매칭 지원금 혜택
구 분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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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가입기간 | 6개월 이상 | 1개월 이상 |
3. 주택연금 이자비용 소득공제 요건 완화
*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담보노후연금을 받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이자비용 상당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연금소득금액에서 공제
구 분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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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주택 | 기준시가 9억원 이하 주택 | 기준시가 12억원 이하 주택 |
지역균형 발전을 지원합니다.
1. 기회발전특구 세제지원 상세요건 등 규정
창업기업 세액감면 대상업종 | 제조업, 정보통신업, 연구개발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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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체취득 과세특례 대상사업용 부동산 | 본사, 공장, 기업부설연구소, 데이터센터 |
기회발전특구펀드 과세특례 요건 | 투자대상자산*에 60% 이상 투자 * 특구 내 부동산‧사용권, 부동산개발사업, 사회기반시설사업, 입주기업의 채권‧주식 |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 상속인의 대표이사 취임요건 및 업종변경 제한 폐지 |
2.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 확대
구 분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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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업종 | 식료품‧ 음료 제조업 중 일부 제외 | 모든 식료품∙음료 제조업 |
4. 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
납세자 권익을 보호합니다.
1. 조세불복 청구 소액사건 범위 확대
구 분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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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 범위 | 3,000만원 미만 | 5,000만원 미만 |
2. 압류금지 소액금융재산 및 급여채권 범위 확대
구 분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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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 1,000만원 | 1,500만원 |
보장성보험 해약‧ 만기환급금 | 150만원 | 250만원 |
예금의 개인별 잔액 | 185만원 | 250만원 |
급여채권 기준금액 | 월 185만원 | 월 250만원 |
조세회피 관리를 강화합니다.
1. 법인 업무용승용차 전용번호판 부착 시 손금산입 허용
구 분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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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 손금산입 요건 | 업무전용보험가입 | 법인업무용 전용번호판 부착 추가 |
과세형평을 제고합니다.
1.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 확대
구 분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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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업종 | 변호사, 병·의원 등 125개 업종 | 여행사업, 앰뷸런스 서비스업 등 13개 업종 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