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자 | 내 용 | 대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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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화) | • 원천징수세액(법인세, 소득세,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신고 및 사업장현황신고 • 증권거래세 신고납부기한(증거법 3조 1호 및 2호 납세의무자) • 인지세 납부기한(후납신청자) • 레저세(지방교육세 포함) 신고납부기한 •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기한 • 국민연금ㆍ건강보험료 등 납부기한 | 1월 지급분 2023년 귀속분 1월 거래분 1월분 1월분 1월 지급급여기준 1월분 |
20일(월) | • 개별소비세 신고납부기한(과세유흥장소) | 1월 거래분 |
29일(목) | • 6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기한 • 이자ㆍ배당ㆍ기타소득 등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근로ㆍ사업ㆍ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증권거래세 신고납부기한(증거법 3조 3호 납세의무자) • 개별소비세 신고납부기한(석유류, 담배)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신고납부기한 • 주행분 자동차세 신고납부기한 | 2023년 7 ~ 12월분 2023년분 1월 지급분 2023년 7 ~ 12월분 1월 거래분 1월 거래분 1월 거래분 |
2023 귀속 연말정산, 달라진 것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확대
-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도서ㆍ공연ㆍ영화관람료와 전통시장 사용액, 대중교통비의 공제율이 높아진다.
공제항목 종전 ▶ 2023년 ① 대중교통비 40% 80%(1.1.~) ② 전통시장 40% 50%(4.1.~) ③ 도서ㆍ공연ㆍ영화관람료* 30% 40%(4.1.~) - 또한 ①,②,③ 항목별로 각각 100만원씩 적용하던 공제한도를 3개 항목을 통합하여 300만원* 한도를 적용하도록 하여 한도 계산이 간단해진다. *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②,③ 항목만 공제 가능 → 추가한도 200만원 적용
자녀세액공제 대상에 손자ㆍ손녀 추가
조손가정의 경우 손자ㆍ손녀에 대해 직계비속 기본공제만 가능하였으나, 자녀세액공제도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혜택이 확대된다.
월세ㆍ교육비ㆍ연금계좌 세액공제 범위 확대
-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의 범위가 기준시가 3억원에서 4억원 이하로 확대되었다.
- 근로자 본인을 포함한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수능응시료ㆍ대학입학전형료의 15%를 교육비로서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가 연령에 관계없이 400만원(퇴직연금 포함 700만원)에서 600만원(900만원)으로 확대되었으며 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는 납입액의 15%를, 초과자는 납입액의 12%를 공제받을 수 있다.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 추가
- 고향사랑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10만원 이하까지 110분의 100,* 1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금액은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 지방소득세 포함 시 전액 공제
- 소속 노동조합*이 11.30.까지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2023.10 ~12월**에 납부한 노동조합비의 15%(1천만원 초과 3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해당 노동조합이 소속된 총연합단체ㆍ연합단체ㆍ단위노동조합ㆍ산하조직 모두 포함 ** 2023.1월 ∼ 2023.9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결산결과 공시와 관계없이 세액공제 가능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ㆍ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 상향
- 청년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적용되는 소득세 감면한도가 연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높아진다.
-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한도가 연간 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회사당 5억원 한도)되었다. * 비상장 벤처기업 및 코넥스 상장 벤처기업 임직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