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최저한세 원천지국과세규칙 관련 다자간협약의 주요 내용(4)

원천지국과세규칙(STTR)은 STTR 다자간협약의 ‘부속서(Annex) Ⅰ’에 포함되어 있다. 다자간협약이 ‘적용대상조세협약’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경우, ‘부속서 Ⅰ’은 해당 ‘적용대상 조세협약’의 부록으로서 추가된다. 지난 호까지는 ‘부속서 Ⅰ’ 중 제1조 제1항(원천지국과세규칙)부터 제9항(마크업 임계값)까지 다루었다. 이번 호에서는 제1조 제10항부터 제11항까지 분석ㆍ기술한다.
4. 부속서 Ⅰ(원천지국과세규칙)의 내용 분석(1월호에 이어)
특수관계인(Connected persons) 10. 본 조의 목적상, 모든 관련 사실과 상황에 근거하여 하나의 人(a person)이 다른 인(another person)을 통제하거나 둘 다 동일한 인의 통제 하에 있는 경우, 하나의 인은 다른 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어떤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경우 다른 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a) 하나의 인이 다른 인에 대한 수익적 지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는 경우[회사의 경우, 회사 주식 또는 회사에 대한 수익적 지분(beneficial interest)의 의결권 및 가치의 총합의 50% 이상], 또는 b) 다른 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각 인에 대한 수익적 지분의 50% 이상(회사의 경우 회사 주식 또는 회사에 대한 수익적 지분의 의결권 및 가치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
부속서 Ⅰ 제1조 제10항은 STTR의 목적상 특수관계인의 의미를 정의하고 있다. 이 조항은 OECD 모델조세조약 제5조(고정사업장) 제8항의 규정에 근거한다. 특수관계는 지배관계(control relationship)에 의해 성립한다. 이 조항의 첫 번째 부분은 모든 관련 사실과 상황에 근거한 사실상의 지배력 테스트에 해당하는 기본 규칙(primary rule)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50% 이상의 직ㆍ간접적 참여가 있는 경우 특수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간주 규칙(a deeming rule)으로 보완된다. 제10항은 OECD 모델조세조약 제5조(고정사업장) 제8항에 규정된 “밀접하게 관련된(closely related)”이라는 용어 대신 “특수관계가 있는(connected)”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 용어의 의미는, OECD 모델조세조약 제29조(혜택에 대한 자격) 중 LOB(혜택의 제한) 부분에 정의되어 있는 “최소 50퍼센트”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와 일치한다.
특수관계인 – 특정 거래를 막기 위한 조세회피 방지 규칙(targeted anti-avoidance rule) 11. a) 한 체약관할지에서 발생한 적용대상 소득 항목의 지급(“본연의 지급”)이 개인이외의 자에 의해 양 체약관할지 중 어느 하나의 관할지의 거주자(“중개인”)에게 행해지는 경우; 그리고 b) 중개인이 본연의 지급일을 포함한 365일 기간 중 언제든지 직ㆍ간접적으로 본연의 지급액의 전부 또는 실질적으로 전부와 동일한 금액을 지급의 형식으로 지급하되(“관련 지급”): (i) 본연의 지급을 한 자와 특수관계가 있는 자로서, 제8항에서 기술된 자 이외의 자 또는 자들 (“관련 수취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ii) 관련 수취인이 “관련 지급”과 관련하여 거주지인 체약관할지에서 9% 미만의 세율과 중개인이 거주자인 체약관할지에서 9% 미만의 법정 세율(이중과세방지협약에 의한 세율 인하를 고려)을 적용받는 경우(“중개 세율”); 그리고 (iii) 중개인이 거주자인 체약관할지의 과세 소득에 본연의 지급액을 포함하는 경우 관련 지급액은 해당 관할지의 과세 소득을 계산할 때 공제할 수 있다면, 그리고 c) 본연의 지급이 없었다면 중개인이 “관련 지급”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는 것이 합리적일 경우; 중개인에게 지급된 “본연의 지급” 또는 다른 체약관할지의 거주자인 관련 수취인에게 지급된 “관련 지급”은 본조의 목적상 해당 다른 관할지의 거주자인 지급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자에게 지급된 대상 소득인 것처럼 취급되며, 해당 대상 소득 항목에 적용되는 세율은 제1항, 제2항 및 제5항의 목적상 다음과 같이 취급된다: d) 본연의 지급이 그 다른 관할지의 거주자인 중개인에게 이루어진 경우, 관련 지급에 대하여 그 중개인이 거주자인 관할지의 세율과 중개인의 세율 중 더 높은 세율, 또는 e) 본연의 지급이 해당 적용대상 소득 항목이 발생하는 체약관할지의 거주자인 중개인에게 이루어진 경우, “관련 지급”과 관련하여 관련 수취인이 거주자인 관할지에서 적용되는 세율.
부속서 Ⅰ 제1조 제11항은 크게 두 가지 유형의 남용을 대상으로 한다. 첫 번째는 두 명의 특수관계인 사이에 비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특수관계인 사이에 각각 지급되는 일련의 지급으로 적용대상 소득의 흐름을 만들고 제8항 b)호에서 규정하는 제외(exclusion) 혜택을 얻기 위한 것이다. 두 번째는 제1항의 세율 테스트가 발동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특수관계인을 거쳐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특수관계인에게 적용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러한 각 경우에 적용대상 소득은 중개인(intermediary)을 통해 지급되며, 중개인은 제11항 a)호에 따라 양 체약관할지 중 어느 한 체약관할지의 거주자여야 한다. 중개인이 다른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제11항은 해당 소득이 중개인 자체에 의해 발생한 경우에만 적용된다(예: 로열티의 경우, 해당 로열티의 수익적 소유자). 이는 STTR이 소득을 창출한 자에게만 제공되는 협약에 따른 혜택을 제한하기 위해 운영되기 때문이다.1) 소득이 중개인에게 귀속되지 않는 경우, STTR(제11항 포함)이 적용될 수 있는 조세조약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중개인이 적용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자와 동일한 체약관할지에 소재하는 경우, 중개인은 협약에 따른 혜택을 청구할 수 없다. 또한 소득이 특정 ‘인(person)’에 의해 창출되어야 한다는 요건은, 중개인이 조세조약의 혜택을 구하는 것과 관련하여 국경을 넘어 지급하되 저율 과세되는 특수관계인에게 적용된다. OECD 제11조에 관한 주석서 9문단부터 10.4문단까지 그리고 제12조에 관한 주석서 3문단부터 4.6문단까지에서 설명되고 있는 수익적 소유자의 의미가 여기에서도 적용된다. 부속서 Ⅰ 제1조 제11항이 적용되려면 일련의 조건들이 누적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며, 각 조건은 사실 검증을 필요로 한다. 제11항이 적용되는 경우, 국경 간 지급은 다른 체약관할지에 거주하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지급으로 간주된다. 중개인이 해당 소득 항목이 발생하는 동일한 체약관할지의 거주자인 경우, 제1항, 제2항 및 제5항의 목적에 따른 세율은 특수관계인인 최종 수취인이 해당 거주지국에서 적용되는 세율로 한다. 중개인이 다른 체약관할지에 소재하는 경우, 제1항, 제2항 및 제5항의 목적에 따른 세율은 중개국에서 특수관계인인 수취인에게 적용하는 법정 세율과 특수관계인인 수취인의 거주지국 세율 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중개인이 다른 체약관할지에 소재하는 경우 국경 간 지급은 적용대상 소득의 ‘본연의 지급’이 되며, 중개인이 본연의 지급자와 동일한 체약국에 있는 경우, 국경 간 지급은 ‘관련 지급(related payments)’이 된다. 1) 부속서 제1조 제1항 및 관련 해설 참조
제1조 제11항이 적용되는 조건
부속서 Ⅰ 제1조 제11항은 a), b) 및 c)호의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이러한 조건은, 적용대상 소득을 중개인을 통해 우회적으로 지급함으로써 STTR의 적용을 막기 위해 고안된 약정(back-to-back 약정 포함)들을 확인하기 위한 일련의 사실관계에 대한 검증에 적용된다. 제11항 a)호는 우선, 체약관할지에서 발생한 적용대상 소득을 ‘개인 이외의 자(other than individual)’가 체약관할지 중 어느 한 쪽의 거주자인 중 개인에게 지급한다는 조건을 포함한다. 이러한 적용대상 소득의 지급을 ‘본연의 지급(original payment)’이라고 부른다. 여기서 ‘개인 이외의 자’에 대한 언급이 필요한 이유는 부속서 Ⅰ 제1조 제8항(제외 사항)의 첫 문장에서 개인이 지급하는 적용대상 소득에 대해서는 STTR이 적용되지 않지만, 제8항은 제1조 제1항 내지 제7항의 목적에 따라 적용되기 때문이다. 제8항의 적용을 제1~7항으로 제한하고 제11항에 ‘개인 이외의 자’라는 제한을 두었으므로, 본연의 지급이 개인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11항이 적용되지 않지만 중개인이 개인(또는 다른 범주의 제외자)인 경우에는 제11항이 적용될 수도 있게 된다. 이는, 제11항이 제8항에 의해 제한되지 않으며, 제11항의 범위 내에서 약정(arrangements)의 일부로서 중개인 역할을 하는 ‘인(person)’에는 개인 또는 제8항에 언급된 ‘제외자(excluded persons)’ 범주에 속한 어떤 자라도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11항은 STTR의 적용 범위를 특수관계 회사들 간의 적용대상 소득을 지급함에 있어 의도된 적용 범위 이상으로 확대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예를 들어, 특수관계가 없는 중개인들이 관여하는 하나 또는 일련의 거래들을 통해 제8항 c)호에 해당하는 ‘인정된 연금 기금(a recognised pension fund)’에 적용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STTR이 적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인정된 연금 기금’에 직접 지급하는 금액은 제8항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의 적용 범위에 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제11항 a)호에 따라 중개인은 양 체약관할지의 어느 하나의 거주자라야 한다. 따라서 중개인은 본연의 지급을 하는 자와 동일한 국가(S국)의 거주자이거나 다른 체약국(R국)의 거주자일 수 있다. 중개인이 제3국(T국)의 거주자인 경우, S국과 R국 간 조약(이하 “S-R 조약”)에 포함된 STTR 제11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 대신 S-T 조약의 해당 조항을 참조해야 한다. 따라서 이 조건은, ‘3개국이 관여되는 사건(triangular case)’의 경우 제11항의 운용에 해당하며 어느 조약이 적용되는지를 명확히 해준다. 조세조약에 제11항을 포함하는 국가들은, 제11항이 문제 제기하는 약정(arrangements)에 대해 효과적인 해결 수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자국의 여러 조세조약들에 제11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 제11항 b)호는 본연의 지급이 이루어진 중개인에 대해 적용하는 일련의 사실 검증(factual tests)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즉, b)호에 따라 중개인은 본연의 지급이 이루어진 날을 포함하여 365일 동안 (i), (ii), (iii)목의 추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본연의 지급 금액의 ‘전부 또는 실질적으로 전부(all or substantially all)’를 직ㆍ간접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이러한 지급을 ‘관련 지급(related payments)’이라고 한다. ‘관련 지급’은 다른 중개인의 개입 없이 해당 중개인이 직접 지급한다면 직접 지급이 되고, (거주지에 관계없이) 다른 중개인이 개입하여 연쇄적으로 지급한다면 간접 지급이 된다. 관련 지급이 본연의 지급일을 포함한 365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건은, 본연의 지급이 이루어지기 전에 관련 지급의 일부 또는 전부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제8항 c)호는 ‘본연의 지급’과 ‘관련 지급’ 간의 관계와 관련하여 아래에 설명하는 추가 요건을 부과한다. 이러한 검증 규정(tests)은, OECD 모델조세조약 제11조에 대한 주석서 9문단 내지 10.4문단 및 제12조에 대한 주석서 3문단 내지 4.6문단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소득 수령자가 해당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인지 여부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관련 지급액’은, 가치면에서 ‘본연의 지급액’의 ‘전부 또는 실질적으로 전부’와 같아야 한다. 행정경험칙상 ‘전부 또는 실질적으로 전부’란, 일반적으로 90%를 의미한다. 그러나 이는 공식적인 것이 아니며, 모든 사실과 상황을 검토하여 ‘전부 또는 실질적으로 전부’ 기준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관련 지급’이 ‘본연의 지급’의 90%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전부 또는 실질적으로 전부’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관련 지급 금액이 90%에서 멀어질 수록 ‘전부 또는 실질적으로 전부’ 요건이 충족될 가능성은 낮아진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관련 지급’은 b)호의 (i)~(iii)목의 세 가지 추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i)목은 중개인이 ‘제8항에서 기술된 자(person) 이외의 자 또는 자들(a person or persons other than a person described in paragraph 8)’, 즉 제11항의 의미 내에서 본연의 지급을 한 자와 특수관계가 있는 자에게 관련 지급을 할 것을 요구한다. 여기서 ‘관련 지급’을 받는 특수관계인을 ‘관련 수취인(connected payee)’이라고 부른다. 이 요건은, 적용대상 소득이 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제외 대상자가 아닌 다른 특수관계인에게 전달되는 back-to-back 계약과 같은 약정(따라서 중개인의 개입이 없었더라면 STTR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었을 상황)이 있는지를 확인하게 만든다. (i)목에서, ‘제8항에서 기술된 자(person) 이외의 자 또는 자들(a person or persons other than a person described in paragraph 8)’이라고 규정한 것은 ‘관련 지급’을 둘 이상의 ‘관련 수취인(connected payee)’에게 나누어 지급하는 이른바‘분할 약정(fragmentation arrangement)’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관련 지급이 분할되는 경우, 둘 이상의 ‘관련 수취인’에 대한 총 지급액은 ‘전부 또는 실질적으로 전부’ 요건과 c)호의 ‘인과적 연결(causal link)’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i)목은 ‘관련 수취인’이 체약관할지 중 어느 한 국가의 거주자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제3국의 거주자일 수도 있다. (ii)목은 세율 검증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 요건은, ‘관련 수취인’의 거주지에서 적용되는 세율과 중개국에서 적용되는 법정 세율을 계산하도록 요구한다. 이 요건은 최종 단계의 ‘관련 수취인’이 9% 미만의 세율을 적용받는 약정에 대해 제11항을 적용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STTR의 제1항이 적용될지를 결정하는 규칙을 반영한다. 여기서 ‘세율’ 및 ‘법정 세율’이라는 용어의 의미는 제1조 제5항 및 제6항에서 규정된 해당 용어의 의미를 사용한다. 여기서 중개국의 법정 세율이란 관련 수취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에 적용되는 세율을 말하며, 중개인에게 적용되는 세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여기서의 세율은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 세율을 반영하여 조정된다. 예를 들어, 중개국에서 ‘관련 지급’에 적용되는 법정 세율이 20%이지만 중개국과 ‘관련 수취인’의 거주지국 간의 조세조약에 따라 해당 세율이 5%로 제한되는 경우, (ii)목의 목적상 ‘관련 수취인’이 중개국에서 적용되는 법정 세율은 5%가 된다. (ii)목은 ‘관련 수취인’에게 적용되는 세율(즉, 중개국 세율과 거주지국 세율을 합한 세율)이 모두 9% 미만인 경우에 적용된다. (iii)목은 중개인에 대해 세원잠식 검증(base-erosion test)을 적용한다. 이 테스트는 중개인의 거주지국인 체약관할지에서 본연의 지급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본연의 지급이 해당 국가(즉 중개국)에서 과세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 테스트를 적용할 필요가 없다. 즉 중개인이 ‘관련 지급’에 대한 공제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예컨대 ‘인정된 연금 기금(recognised pension fund)’과 같이 일반적으로 거주지국에서 소득세가 면제되는 중개인은 세원잠식 테스트를 충족하는 것으로 취급된다. (iii)목의 요건은, 중개인이 과세대상 소득에 본연의 지급액을 포함하고 관련 지급액에 대해 세금 공제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충족된다. 이 요건은, 본연의 지급액의 ‘전부 또는 실질적으로 전부’가 중개인의 거주지국 과세 기준에서 제외되도록 하는 약정이 있는지를 확인하게 만든다. 그러나 (iii)목은 본연의 지급금이 중개인의 거주지국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제11항(즉 조세회피 방지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중개인이 STTR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지 않다는 지표가 된다. 제11항 c)호는 ‘본연의 지급’과 ‘관련 지급’에 연결고리 테스트(nexus test)를 적용하며, 둘 사이에 인과관계(casual link)가 있어야 한다. 본연의 지급이 없었다면 관련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는 것이 합리적일 경우 이 조건이 충족된다. 이 조건은 관련 지급이 본연의 지급 ‘이후’에 또 본연의 ‘지급으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건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지급이 이루어진 조건에 대한 사실 검증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R국의 독립적인 중개인(unconnected intermediary, “UI”)이 S국의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UI가 자산을 임대하고 S국의 회사와 특수관계가 있는 R국의 다른 회사에게 임대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S국의 회사가 동일한 기간 동안 동일한 자산과 관련하여 UI에게 자산을 임대하고 리스료를 지급하는 계약이 있다고 가정하자. 여기서, UI가 R국의 회사에 지급해야 하는 리스료가 S국의 회사로부터 받을 리스료의 전부 또는 실질적으로 전부인 경우, 필요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합리적이다. UI가 R국에 있는 회사에 리스료를 지급하는 시점이 S국에 있는 회사로부터 리스료를 수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기 전인지 후인지는 중요하지 않으며, R국에 있는 회사에 대한 지급 의무가 본연의 지급일을 포함한 365일 기간 내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조건을 충족한다. 그러나 R국에 있는 독립적인 회사(UC)가 소유한 자산을 S국에 있는 회사에 임대하기로 계약하고, 첫 번째 계약의 체결에 의존하지 않는 별도의 계약에 따라 UC가 R국에 있는 다른 회사(위 S국 회사와 특수관계인)로부터 R국에 있는 회사가 소유하고 UC가 사업에 사용하는 다른 자산을 임대하는 경우 필수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단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을 것이다. 제11항 c)호의 조건이 적용되지 않는 또 다른 예를 들면, UI가 같은 그룹에 속할 수 있는 회사를 포함하여 다양한 고객의 이익을 위해 자금통합관리(cash pooling) 센터 역할을 하는 경우이다. 자금통합관리 활동의 일환으로 UI는 차변잔액 또는 대변잔액 현금 포지션에 따라(depending on their debit or credit cash positions) 특수관계 법인에게 이자를 지급하거나 해당 법인으로부터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달리 볼 수 있는 다른 사실과 정황이 없는 한, UI가 채권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UI의 채무자인 법인의 이자지급으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왜냐하면 이 사례에서 UI는 독립기업으로서 활동하며, 자금통합관리 계약의 구성원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채무자 또는 채권자가 될 수 있으므로 관련 법인의 채권 및 채무 포지션이 정기적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제11항 c)호는 객관적인 테스트를 적용하여 사실관계를 평가하여 본연의 지급과 관련 지급 사이에 필요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요구한다. 이 조항은 중립적인 조항으로서 과세당국이나 납세자에게 입증 책임을 부과하는 지침을 포함하지 않으며, 단순히 테스트를 적용해야 하는 것이다.
제1조 제11항의 운용과 효력
제1조 제11항의 a), b) 및 c)호의 누적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제11항의 효과는 두 개의 병렬 조항을 적용하는 것이다. 첫 번째는 해당 소득이 발생한 체약관할지의 거주자가 다른 체약관할지의 거주자에게 지급한 국경을 넘는 본연의 지급 또는 관련 지급을 다른 체약관할지의 거주자인 특수관계인에게 행하는 지급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이러한 처리는 STTR의 적용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협약의 다른 규정의 운영으로 확장되거나 (다른 규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두 번째는 d)호 및 e)호에 규정된 것으로, STTR을 규정한 제1항, 제2항 및 제5항의 목적에 따른 세율을 결정하기 위한 것이다. d)호는 다른 체약관할지의 거주자인 중개인에게 본연의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 제1항, 제2항 및 제5항의 목적상 세율은‘관련 수취인’이 거주자인 체약관할지의 세율과 ‘관련 수취인’이 중개국에서 적용되는 법정 세율 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상 소득 항목이 발생한 체약관할지의 거주자인 중개인에게 본연의 지급이 이루어지고, 그 경우STTR 제1항, 제2항 및 제5항의 목적에 따른 세율은 ‘관련 수취인’에게 거주지국에서 관련 지급에 대하여 적용되는 세율이라고 규정하는 경우 e)호가 적용된다. 이러한 병렬적인 규정들이 함께 적용되면, STTR의 다른 규정들이 조세회피 약정의 진정한 성격과 효과에 부합하게 적용될 수 있다.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 대한 지급이라고 하더라도 a)호 내지 c)호의 조건을 충족하고 저율 과세되는 특수관계인에게 전달된다면 해당 지급은 다른 체약관할지에 거주하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지급인 것처럼 취급된다. 또한 고율 과세 특수관계인에 대한 지급이라고 하더라도 a)호 내지 c)호의 조건을 충족하고 저율 과세 특수관계인에게 전달된다면, 다른 체약관할지에 거주하는 저율과세 특수관계인에 대한 지급인 것처럼 취급된다. 그러나 이러한 처리는 본연의 지급(또는 중개인이 원천지국의 거주자인 경우 관련 지급)의 수취인의 신분을 변경하지 않으며, 단순히 그 수취인을 다른 체약관할지에 거주하는 특수관계인으로 취급한다. 예를 들어, SCo(S국 거주자)가 R국 거주자인 특수관계가 없는 중개자 UI에게 ‘본연의 지급’을 하고, UI가 TCo(T국 거주자이며 SCo의 특수관계인)에게 ‘관련 지급’을 한다면 a)호 내지 c)호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제11항은 S-R조약의 STTR 적용 목적상 SCo가 UI에게 지급한 본연의 지급을 R국 거주자인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취급한다. TCo가 R국 거주자인 경우에도 동일한 결과가 도출된다. STTR이 적용되는 지급은 S국에서 발생하고 R국 거주자에게 지급되었기 때문에 S-R 조약의 적용을 받는 지급인 것이고, SCo에서 UI로의 본연의 지급이 그대로 유지된다. 모든 경우에 제1항 및 제2항의 목적을 위해 적용되는 제5항에 정의된 세율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올바른 결과를 산출한다. 왜냐하면, 중개국 또는 관련 수취인의 거주지국에 해당되는지에 관계없이, 관련 수취인이 S국에서 발생한 적용대상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고려하기 때문이다. 해당 소득이 관련 수취인의 거주지국과 중개국 모두에서 9% 미만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STTR은 적용된다. 첫 번째 규정은 중개인의 거주지국에 따라 본연의 지급 또는 관련 지급의 어느 하나에 적용된다. 이는 중개인이 본연의 지급을 하는 자의 거주지국인 체약관할지 또는 다른 체약관할지의 거주자일 수 있기 때문이다. 첫 번째 시나리오에서 본연의 지급을 하는 자와 중개인이 동일한 국가(원천지국)의 거주자인 경우, 본연의 지급은 두 개의 국내 기업(entities) 간에 이루어진다. 이 시나리오에서 본연의 지급을 다른 체약국 거주자에게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의 효력은 해당 국가(원천지국)가 거주자에게 과세하는 것이므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한 처리가 해당 국가의 국내법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인지 또는 해당 국가의 국내법이 순수한 국내 지급을 마치 국경을 넘는 지급인 것처럼 허용할지는 명확하지 않다. 이 시나리오에서 제11항의 효과는 중개인이 지급한 국경 간 관련 지급(본연의 지급액이 아님)을 다른 체약국의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적용대상 소득의 지급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이는 또한 본연의 지급액과 관련 지급액의 차액이 중개인의 거주지국 소득에 포함되고 해당 국가에서 납세의무가 있다는 사실과도 일치한다. 따라서 이 시나리오에서는 국경을 넘나드는 관련 지급의 가치에 대해서만 STTR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나 중개인이 다른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본연의 지급은 국경 간 지급이 될 것이며 해당 지급에 STTR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지금까지 설명한 부속서 Ⅰ 제1조 제11항[특정 거래를 막기 위한 조세회피 방지 규칙(targeted antiavoidance rule)]이 적용되는 방식에 대해 사례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사례 1]
S국과 R국이 부속서 Ⅰ 제1조 제11항의 규칙과 함께 STTR을 포함하는 조세조약을 체결했다고 가정한다. SCo(S국 거주자)는 Plc(은행, 역시 S국 거주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SCo가 Plc에 100의 적용대상 소득을 지급하고, Plc는 계약에 따라 SCo가 100을 지급한 날의 다음 달 1일에 99.5를 RCo(제11항의 의미 내에서 SCo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R국이 거주지국인 회사)에 지급할 의무를 가진다. RCo의 소득에 대해서는 조세조약에 규정된 최저한세율 이하의 법정 세율이 적용된다. Plc는 SCo 또는 RCo와 특수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 Plc는 과세소득으로 SCo로부터 받은 100을 포함하며 S국에서 과세소득을 계산할 때 99.5에 대한 공제를 받을 자격이 있다. 제11항 a)호의 조건은 S국에서 발생한 대상 소득의 지급이 개인 이외의 자(SCo)에 의해 양 체약 관할지 중 어느 하나의 관할지의 거주자(즉 S국 거주자인 Plc)에게 행해졌기 때문에 충족된다. 여기서 100의 지급은 ‘본연의 지급’에 해당하고 Plc는 ‘중개인’에 해당한다. 제11항 b)호의 조건도 충족되는데, 이는 본연의 지급이 이루어진 날을 포함하여 365일 이내에 Plc가 99.5(이 금액은 ‘관련 지급’에 해당)를 (i) 제외 대상자가 아니며 SCo와 특수관계가 있는 RCo에게 직접 지급하고(여기서 RCo는 ‘관련 수취인’에 해당), (ii) RCo는, R국에서 관련 지급에 대해 9%미만의 세율이 적용되며, (iii) Plc가 100을 소득으로 인식하지만, 세원잠식 테스트(base-erosion test)를 충족하여 S국에서 과세소득을 계산할 때 99.5를 공제받을 자격이 있다. 제11항 c)호의 조건도 또한 충족되는데, 이는 SCo와 Plc 간의 계약 조건에 따라 ‘본연의 지급’과 ‘관련 지급’ 사이에 필요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제11항의 효과는, Plc가 특수관계가 없는 RCo에게 지급한 99.5의 관련 지급액을 R국의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소득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STTR 적용을 위한 세율은 관련 지급과 관련하여 RCo가 R국에서 적용받는 세율(즉, 제1조 제5항에 따라 계산된 세율)로 간주된다. 결과적으로 99.5는 S국에서 발생하고 R국 거주자에게 9% 미만의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이 지급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STTR이 적용된다. 여기서 제8 b)호의 제외사항2)에는 해당되지 않는데, 이는 RCo가 STTR 적용 목적상 Plc와 특수관계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2) 소득 창출자가 지급자와 특수관계가 없다는 요건 [사례 2]
사실관계는 <사례 1>과 동일하지만, Plc가 R국 거주자이고 관련 수취인이 TCo(SCo와 특수관계가 있고 제3국인 T국이 거주지국인 회사)라는 점이 다르다. 이 계약에 따라 P l c 는 TC o 에 99.5(이하 ‘관련 지급’)를 지급하고, SCo는 해당 지급일로부터 세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100의 적용대상 소득(‘본연의 지급’)을 Plc에 지급할 계약상 의무가 있다. TCo가 Plc로부터 받는 99.5의 소득에 대해 T국에서 제5항에 따라 계산된 9%미만의 세율이 적용된다. R국에서 Plc는 100의 소득에 대해 세금이 면제된다. 또한 TCo는 Plc로부터 지급받은 99.5에 대해 R국에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제11항 a)호의 조건은 <사례 1>의 경우와 동일하므로 해당 조건은 충족된다. 즉, 지급자는 <사례 1>의 경우처럼 개인이 아닌 SCo이고 지급을 받는 자(중개인)인 Plc는 R국의 거주자이므로 ‘S국 또는 R국 중 어느 한 국가의 거주자’라는 조건이 충족되어 결과적으로 S-R 조약의 STTR 규정 제11항 a)호 조건이 충족된다. 제11항 b)호 첫 문장의 조건도 <사례 1>의 경우와 동일하다는 이유로 충족된다. 즉, 이 사례에서도 ‘관련 지급’이 ‘본연의 지급’을 포함한 365일 기간 내에 이루어진다. 이 사례에서는 <사례 1>의 경우와는 달리 ‘관련 지급’이 ‘본연의 지급’보다 앞서 이루어지는데 이는 중요하지 않다. 한편, <사례 1>과 동일한 이유로 b)호의 (i)의 조건이 충족된다. 이 조건은, ‘관련 수취인’인 TCo의 거주지에 대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TCo가 S국 또는 R 국의 거주자가 아닌 제3국의 거주지인 경우에도 적용된다. TCo는 Plc로부터 받는 99.5의 소득에 대해 T국에서 제5항에 따라 계산된 9% 미만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사례 1>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b)호 (ii)의 조건도 충족된다. b)호 (iii)의 조건은 본연의 지급이 중개인이 거주지국에서 과세대상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사례 2>의 경우 Plc가 수령한 지급은 R국에서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iii)의 조건이 충족될 필요가 없다. 제11항 c)호의 조건도 <사례 1>의 경우와 동일한 사유로 충족된다. 즉, <사례 2>의 경우에도, SCo와 Plc 간의 계약 조건에 따라 ‘본연의 지급’과 ‘관련 지급’ 사이에 필요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제11항의 효과는, SCo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인 Plc에 지급한 본연의 지급액 (100)을 R국에 있는 특수관계인에게 대상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STTR 적용을 위한 세율은, 제5항에 따라 계산된 세율로서, 관련 지급액 (99.5)와 관련하여 TCo가 T국에서 적용받는 세율을 가리킨다. 결과적으로, 이 사례에서 S국에서 발생한 소득 100은, R국 거주자에 의해 창출된 적용대상 소득으로서 9% 미만의 세율이 적용되는 지급금으로 간주되므로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어 STTR이 적용된다. 제8항의 b)호의 제외사항3)은 적용되지 않는데, 이는 SCo가 STTR 적용을 위해 Plc와 특수관계 있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3) 소득 창출자가 지급자와 특수관계가 없다는 요건 [사례 3]
사실관계는 <사례 2>와 동일하지만, Plc가 T국 거주자이고, 관련 수취인이 RCo (R국의 거주자이며 SCo와는 특수관계가 있음)라는 점이 다르다. <사례 2>의 계약과 동일한 특징을 가진 계약에 따라 SCo는 Plc에게 100의 ‘본연의 지급’을 행하고, Plc는 RCo에게 99.5의 ‘관련 지급’을 행한다. RCo는 ‘관련 지급’과 관련하여 R국에서 9% 미만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S-R 조세조약에 포함되어 있는 STTR 제11항 a)호의 조건을 충족하려면, 중개인이 양 체약관할지 중 어느 하나의 관할지의 거주자여야 하는데 이 사례에서 중개인에 해당하는 Plc는 S국 또는 R국의 거주자가 아니므로 S-R 조약의 STTR 제11항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S-T 조약에도 STTR이 포함되어 있다고 가정하면 <사례 2>에서와 동일한 이유로[즉 지급자는 개인이 아닌 SCo이고 지급을 받는 자(중개인)인 Plc는 T국의 거주자이므로 ‘S국 또는 T국 중 어느 한 국가의 거주자’라는 조건이 충족되어 결과적으로 a)호 조건이 충족되어] S-T 조약의 STTR 제11항이 적용된다. [사례 4]
사실관계는 <사례 2>와 동일하지만, Plc가 RCo(R국의 거주자이며 SCo와 특수관계가 있고 동시에 TCo와도 특수관계가 있음)로 대체된다는 점이 다르다. 약정에 따라 RCo는 TCo에 99.5를 지급(‘관련 지급’)하고, SCo는 해당 지급일로부터 세 번째 달 1일에 100의 적용대상 소득을 RCo에 지급(‘본연의 지급’)해야 할 계약상 의무가 있다. TCo는 RCo로부터 받는 99.5의 소득에 대해 T국에서 제5항에 따라 계산된 9%미만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R국에서 RCo는 순소득 100에 대해 9% 이상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RCo는 과세대상 소득에 ‘본연의 지급’ 100을 포함하며 ‘관련지급’99.5에 대한 공제를 받을 자격이 있다. SCo가 다른 체약국에 거주하는 특수관계인인 RCo에게 100을 지급(즉, ‘본연의 지급’)하더라도 RCo는 9% 미만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STTR 제1항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그러나 제11항은, 제1항의 세율 테스트를 회피하기 위해 고안된 back-to-back 계약과 같은 계약과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 대해 적용되는 ‘제외 사항(exclusion)’을 활용하기 위해 고안된 계약을 이용한 조세회피를 다룬다. a)호 및 b)호의 조건은 특수관계가 있는 자 또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이며 <사례 2>와 동일한 이유로 충족되는 중개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특히, RCo가 고세율 국가에 거주하지만 b)항의 (iii)호의 세원잠식 테스트(base-erosion test)를 충족하는 공제 가능한 지불의 형태로 ‘본연의 지급’의 대부분을 지급하는 경우, 관련 수취인인 TCo가 (본연의 지급을 하는) SCo와 특수관계가 있고 ‘관련 지급’과 관련하여 T국에서 9%미만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b)항의 (i) 및 (ii)호의 조건이 충족된다. 결과적으로 <사례 2>와 동일한 이유로 c)호의 조건이 충족된다고 할 수 있다. 이 사례에서 제11항의 효과는 SCo가 RCo에게 지급한 100의 본연의 지급액을 R국의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대상 소득의 지급액으로 간주하고, STTR의 목적상 RCo가 적용하는 세율을 관련 지급액(95.5)에 대해 TCo가 T국에서 적용받는 세율로 대체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 사례에서 S국에서 발생한 소득 100은, R국 거주자에 의해 창출된 적용대상 소득으로서 9% 미만의 세율이 적용되는 지급금으로 간주되므로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어 STTR이 적용된다. [사례 5]
사실관계는 <사례 2>와 동일하다. 그러나 TCo는 99.5 지급에 대해 R국에서 10%의 법정 세율을 적용받는다. 또한 TCo는 Plc로부터 받는 99.5의 소득에 대해 T국에서 제5항에 따라 계산된 세율 5%를 적용받는다. 제11항 a)호의 조건이 <사례 1>과 동일한 사유로 충족된다. 즉, Plc는 R국의 거주자로서 중개인은 S-R 조약에 따라 어느 한 체약국의 거주자에 해당해야 한다는 a)호의 조건을 충족한다. 제11항 b)호의 첫 문장에 기재된 요건도 <사례 1>과 동일한 이유로 충족된다. 여기서 관련 지급이, 본연의 지급일을 포함한 365일 기간 내에 이루어진다면 관련 지급이 본연의 지급보다 앞선 것은 중요하지 않다. <사례 1>과 동일한 이유로 b)호의 (i)의 조건이 충족된다. ‘관련 수취인’인 TCo의 거주지에 대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TCo가 S국 또는 R국의 거주자가 아닌 제3국의 거주지인 경우에도 적용된다. 그런데 b)호 (ii)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관련 수취인이 R국에서 10%의 법정 세율(T국의 세율보다 높으므로 (ii)의 목적상 이 세율이 사용됨)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TCo는 9% 미만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S-R 조약의 제1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만일 이 사례에서 TCo가 99.5 지급에 대해 R국에서 10%가 아닌 2%의 법정 세율을 적용받는다면, S-R 조약의 제11항이 적용되어 b)호 (ii)의 조건이 충족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TCo는 9% 미만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S-R 조약의 제11항이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