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올해부터 혼인 또는 출산 시 증여받는 자금에 대한 증여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도입하였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
혼인 증여재산 공제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를 받는 경우부터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본인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기존의 증여재산공재와 별개로 1억원을 추가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이미 공제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혼인일이란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을 말한다. 를 들면 현재 결혼하는 당사자 입장에서 부모로부터 1억 5천만원을 무상으로 증여받을 수 있다. 신랑측에서 부모로부터 1억 5천만원을 증여받는다면 기본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받고 추가로 혼인 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받을 수 있어서 총 1억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다. 결과적으로 1억 5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하다. 신부측 역시 마찬가지로 부모로부터 1억 5천만원의 증여를 받는다면 위와같이 동일하게 계산이 된다. 따라서 결혼하는 부부 합쳐서 최대 3억원까지 무상으로 증여가 가능하다. 단, 각자 부모로부터 10년 이내 사전증여받은 것이 없어야 한다.
한도
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았거나 받을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즉,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모두 적용받는 경우 통합 공제한도는 1억원을 적용한다.
사후관리
혼인 전에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증여일(공제를 적용받은 증여가 다수인 경우 최초 증여일을 말한다)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증여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2023.12.31. 신설>
혼인 무효의 경우
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로서 혼인무효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증여재산의 반환
거주자가 공제를 받은 후 약혼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해당 증여재산을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출산 증여재산 공제
출산 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자녀의 출생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른 출생신고서상 출생일을 말한다) 또는 입양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61조에 따른 입양신고일을 말한다)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기존증여재산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이미 공제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예를 들면 자녀를 출산한 부부가 각자의 부모로부터 최대 1억 5천만원을 무상으로 증여받을 수 있다. 아기 아버지가 본인의 부모로부터 1억 5천만원을 증여받는다면 기본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받고 추가로 출산 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받을 수 있어서 총 1억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다. 결과적으로 1억 5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하다. 아기 어머니 역시 본인의 부모로부터 1억 5천만원의 증여를 받는다면 위와 같이 동일하게 계산이 된다. 따라서 출생을 한 부부 합쳐서 최대 3억원까지 직계존속으로부터 무상으로 증여가 가능하다. 단, 각자 부모로부터 10년 이내 사전증여받은 것이 없어야 한다.
한도
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았거나 받을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즉,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모두 적용받는 경우 통합 공제한도는 1억원을 적용한다.
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
구분 | 개정 전 | 개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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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신설 | ① 혼인 증여재산 공제 - 증여자 : 직계존속 - 공제한도 : 1억원 - 증여일 :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② 출산 증여재산 공제 - 증여자 : 직계존속 - 공제한도 : 1억원 - 증여일 :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 ③ 통합 공제한도 : ① + ② = 1억원 |
적용시기 |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은 분부터 적용 | |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