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와 면세 사례

동물원과 식물원 입장은 원칙적으로는 부가가치세 면제이다. 그러나 휴게공간이나 오락시설은 과세한다. 이와 관련한 2023년 8월 예규를 살펴보고 관련 사례들을 정리해 보겠다.
(사전법규부가-283, 2023.8.25.) 【사실관계】 ○ (재)◇◇재단(이하 “신청법인”)은 민법 제32조 및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어 ◎◎도 ◎◎시 ◎◎면 ◎◎로 278-1일대에서 수목원(△△△) 운영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신청법인은 수목원 관람객이 수목원 정시 입장 전 휴게공간이 없어 늦게 도착하는 관람객이 많음에 따라 수목원 정시 입장률이 떨어지는 문제를 개선하고 재방문율을 높이고자 미디어아트 전용관 등을 설치한 휴게공간(이하 “☆☆☆”)을 조성하여, 수목원 관람객 중 ☆☆☆ 입장을 선택한 관람객에 한하여 ☆☆☆에 입장할 수 있도록 하고, 수목원 입장료와 별도로 ☆☆☆ 입장료를 수취함(△△△, ☆☆☆ 운영 방법, 100% 온라인 예약제. 고객이 온라인 통합예약 시 ☆☆☆ 입장 여부를 선택). ① ☆☆☆ - 수목원(△△△) - 모노레일 (이 경우 ☆☆☆ 입장료를 포함하여 결제하며, 모노레일 이용료는 현장에서만 결제 가능함) ② 수목원(△△△) - 모노레일 <☆☆☆ 구성> 1. 미디어아트 전용관 2. 야외 정원 3. 본관동 - 3개의 전시실 및 다목적 라운지 【질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목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수목원 관람객을 위하여 휴게공간을 조성하고, 수목원 입장료와 별도로 휴게공간 입장료를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목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수목원 관람객을 위하여 휴게공간을 조성하고 휴게공간 입장을 선택한 관람객으로부터 수목원 입장료와 별도로 휴게공간 입장료를 수취하는 경우 휴게공간 입장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동물원과 식물원 입장수입은 부가가치세를 면세한다. 다만, 지식의 보급 및 연구에 그 목적이 있는 동물원, 식물원 및 해양수족관을 말하며, 오락 및 유흥시설과 함께 있는 동물원·식물원 및 해양수족관은 과세한다. 즉, 지식의 보급과 연구에 그 목적이 있는 수목원 입장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다.
(서면부가-287, 2015.12.29.) 【사실관계】 타인의 토지를 장기 임차하여 수목원사업을 영위할 계획으로 수목원 조성을 위한 공사중으로 토지의 형질변경, 부지조성공사, 배수로공사, 진입로 공사 등을 진행함. 【질의】 가. 상기 공사비에 대하여 토지관련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나. 수목원 입장료 수입의 과·면세 여부 【회신】 지식의 보급과 연구에 그 목적이 있는 수목원 입장은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7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수목원 조성과 관련한 공사비용 등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수백 종의 해양생물 전시를 통해, 학생들과 일반인에게 해양지식을 제공하는 경우 오락 및 유흥시설을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부수적인 시설로 보기 어려우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부가가치세제과-505, 2007.6.29.) 【사실관계】 - 수족관(○○○월드)은 1985부터 운영된 도섬형 수족관으로서 ○○빌딩(서울 ○○○동) 지하1층과 지하2층에 있으며, 400여종 2만여 마리의 다양한 해양생물을 전시하고 있음. - 아울러, 수족관만을 관람할 수 있도록 출입구가 별도로 설치되어 입장료를 받고 있으며, 내부에는 수족관 관련 서적 판매대와 이동식 아이스크림 판매시설이 있음. ※ 인근시설로는 문화교육적인 다큐멘터리를 상영하는 아이맥스영화관이 있으나, 동 영화관은 별도의 출입구를 설치하여 입장료를 받고 있음. 【질의】 ○○시티에서 운영하는 수족관은 인접시설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수족관의 입장범위가 수족관 관람에 한정되는 등 지식의 보급 및 연구에 그 목적이 있는 해양수족관임. 동 수족관의 입장료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회신】 1. 지식의 보급과 연구에 그 목적이 있는 수족관 입장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나 오락 및 유흥시설과 함께 있으면 과세되는 것임. 2. 귀 수족관의 경우, 독립적인 공간을 확보하여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400여종의 해양생물 전시를 통해, 학생들과 일반인에게 해양지식을 제공하고 있는바, 오락 및 유흥시설을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부수적인 시설로 보기 어려우므로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5호에 의한 동물원·식물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귀 수족관 입장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고양이카페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고양이를 일정 시설에서 보존 관리 및 일반대중으로 하여금 관람하게 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음에 따라 동물원을 운영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해당 사업장에 오락 또는 유흥시설을 둔 경우에는 면세하지 아니한다.
(법규부가2011-223, 2011.6.29.) 【사실관계】 신청인은 고양이카페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동업자 및 직원 1명과 함께 약 38평의 장소를 임차하여 고양이에 대한 브리딩, 분양 및 입장하여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이하 “쟁점고양이동물원”이라 한다)을 운영함. 쟁점고양이동물원은 관람객이 고양이를 직접 만지고 궁금한 것에 대하여 묻고 느끼는 체험관, 고양이 치료공간, 산모장, 남아 격리장, 음료를 준비하는 공간으로 구성되며, 고양이는 10종류 총 51마리임. 관람객은 성인 8,000원, 청소년 5,000원, 아동 5,000원의 입장료를 내면 음료를 무료로 제공하며, 신청인은 고양이를 분양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도 있음. 【질의】 신청인이 사업장에 고양이 51마리를 두고서 관람객으로부터 입장료를 받거나 일부 고양이를 분양을 하는 경우 신청인의 사업이 면세되는 동물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이 사업장을 임차하여 살아있는 동물을 일정시설에서 보존—관리 및 일반대중으로 하여금 관람하게 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음에 따라 동물원을 운영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6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해당 사업장에 오락 또는 유흥시설을 둔 경우에는 면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목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수목원 관람객을 위하여 휴게공간을 조성하고 휴게공간 입장을 선택한 관람객으로부터 수목원 입장료와 별도로 휴게공간 입장료를 수취하는 경우 휴게공간 입장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사전법규부가-283, 2023.8.25.). 오락 및 유흥시설과 같이 있는 동물원 및 사파리의 입장요금도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해석편람 12-25-2 해양수족관 운영의 과세 여부 지식의 보급 및 연구에 그 목적이 있는 해양수족관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동물원 또는 식물원에 포함되나 오락 및 유흥에 그 목적이 있는 유희시설과 함께 있는 동물원·식물원 및 해양수족관은 유희시설의 일종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간세1235-4869, 1977.12.27.).
(부가46015-1396, 2001.11.1.) 【질의자 및 질의관련 자료】 1) 질의자 : ○○시 ○○공사 2) 질의관련 자료 - 동물원명 : ○○동물원(2002.5.5. 이전 개장예정) - ○○동물원의 구성 : 동물원지구, 사파리지구, 유희시설지구 등으로 구성 - 시설별 설치자 : 동물원지구 및 사파리지구는 질의자가 직접 설치, 유희시설은 다른 사업자가 설치하여 “기부채납형식”으로 동물원 개장 전까지 질의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후 무상으로 18년간 사용 - 토지소유자 : ○○동물원 부지의 소유권은 질의자가 가지고 있음. 【질의】 사업자가 동일구역 내에 동물원 및 오락·유흥시설을 함께 조성하고 전체시설에 대한 입장시 입장료를 징수한 후 버스 등을 이용하여 동물을 근접하여 관람할 수 있는 체험시설(질의자는 “사파리”라 칭함) 및 오락·유흥시설의 이용에 대하여 별도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입장시 징수하는 입장료와 “사파리” 이용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오락 및 유흥시설과 같이 있는 동물원 및 체험공간(사파리)에의 입장요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구내매점 및 식당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해석편람 12-5-10 동물원 입장수입의 면세 여부 오락시설 및 유홍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동물원의 입장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동물원 내의 구내매점 및 식당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부가1265.1-2484, 1984.11.21.).
다만 동일 사업장 내의 구분된 건물에서 동물원 입장객으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하고, 그 밖의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는 그 이용 여부에 따라 별도로 받는 경우 해당 동물원의 입장료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다.
(부가가치세과-446, 2014.5.15.) 【사실관계】 가. 질의 법인은 부산소재 금년 4월 준공예정인 동물원을 운영 관리하는 회사로 동물원 내 동물동, 운영관리동, 상가동(커피숍, 푸드코트, 기념품판매, 4D체험관, 정글미로 등 별도 입장)이 있음. 나. 법인은 사업장 내 동물원 입장 수입만 관리하며 상가동 등은 전부 임대할 예정임. 【질의】 사업장 내에 동물원과 구분된 건물에서 임대수입이 있을 경우 동물원 입장료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 【회신】 사업자가 동일 사업장 내의 구분된 건물에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면서 동물원 입장객으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하고, 그 밖의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는 그 이용 여부에 따라 별도로 받는 경우 해당 동물원의 입장료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입니다.
마찬가지로 식물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동일 사업장 내의 구분된 건물에서 허브제품 판매업·허브음식업 및 숙박업 등을 함께 운영하면서 식물원 입장객으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하고, 그 밖의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는 그 이용 여부에 따라 별도로 받는 경우 해당 식물원의 입장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법규부가2010-276, 2010.10.11.) 【사실관계】 **아일랜드(이하 “신청인”이라 함)는 허브식물원(실내 2,000평에 약 180종류의 허브식물 보유)을 운영하면서 고객으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함. 또한 신청인은 해당 허브식물원에서 재배된 허브식물을 이용하여 만든 허브제품·허브음식과 외부에서 구매한 허브잡화 등을 허브식물원과 구분된 건물에서 공급하고 있으며 - DIY강의, 허브 테라피센터 및 숙박업(허브체험 펜션 3실), 허브수영장을 운영하고 있으나 - 위의 공급분에 대하여는 각각 별도의 요금을 받고 있음. * 공휴일 등에 소규모의 문화예술 공연을 부정기적으로 무상 개최함. 식물원 고객과 판매장 고객을 구분할 수는 없으나, 단순히 물품 구매 등만을 목적(30분 이내 입장 등)으로 입장하는 고객에게는 입장료를 환불해주고 있음. 【질의】 신청인이 동일한 사업장 내의 구분된 건물에서 허브식물원과 허브제품판매업·허브음식업 및 숙박업 등을 함께 영위하면서 - 이용자에 따라 식물원 입장료와 상품 및 서비스 구매요금을 각각 받는 경우 허브식물원 입장료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회신】 허브식물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동일 사업장 내의 구분된 건물에서 허브제품 판매업·허브음식업 및 숙박업(허브펜션 3실) 등을 함께 운영하면서 식물원 입장객으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하고, 그 밖의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는 그 이용 여부에 따라 별도로 받는 경우 해당 식물원의 입장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