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업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기업들이 내는 세금은 크게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된다. 그런데 이러한 세금은 모든 기업에 획일적으로 적용되지만, 그 내용을 좀 더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상당히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세제를 적용할 때 업종, 기업 규모, 지역 등에 따라 적용범위를 달리 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이러한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에서 두드러지고 있다. 조특법 자체가 특정업종 등을 대상으로 특례를 정하거나 제한하는 것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하에서는 모든 기업에게 해당하는 업종에 관련된 세무리스크를 예방하는 방법을 알아보고자 한다.
업종별 세무리스크 발생 사례
K 법인은 아래와 같은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물음에 답하면?
<자료> • K 법인은 건설사로부터 용역을 수주 받아 토목공사를 하는 회사에 해당함. • 이 법인은 최근 덤프트럭과 불도저를 구입하였음.
Q1. 세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업종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업종은 해당 사업의 업태와 종목을 묶은 용어에 해당한다. 업태는 유사한 산업활동을 하나의 체계로 분류하는 것을, 종목은 구체적인 사업의 형태를 말한다. 예를 들어 앞의 K 법인은 아래와 같이 분류된다.
앞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분류코드는 통계작성을 위해 통계청이 만든 분류이며, 업종분류코드는 조세행정을 위해 국세청이 만든 분류에 해당한다. 전자는 5자리, 후자는 6자리로 구성되어 있다.
구분 | 업태 | 종목 | 코드 |
---|---|---|---|
한국표준산업분류표 | 건설업 | 지반조성건설업 | 41210(분류코드) |
세법상 업종분류코드 | 건설업 | 지반조성건설업 | 451204(업종코드) |
Q2. 세법에서는 자체적으로 업종에 대해 정의를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 업종에 대한 정의는 세법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세법은 표준산업분류표상의 업종을 그대로 사용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세법을 적용할 때 업종에 대한 범위는 원칙적으로 통계청의 표준산업분류표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Q3. 사례에서 K 법인은 무슨 업종에 해당하는가? 이를 확인하는 방법은?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서 해당 업종을 검색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을 찾을 수 있다. 따라서 K 법인의 산업활동이 이에 부합하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결과를 보면 K 법인은 토목공사를 하는 것이므로 이 업종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등의 적용대상 업종인지의 여부는 세분류(4자리 분류 코드)에 따른다.
분류내용 보기 | |||
---|---|---|---|
차수 | 10 | 분류 코드 | 4210* |
분류명 | 지반조성 건설업 Land subdivision with land improvement | ||
설명 | 택지 조성공사, 공장부지 조성공사, 광산용지 개발 등의 건설부지 및 기타 용지를 개발ㆍ조성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각종 부지 조성공사와 결합된 도로 및 관련 특수구조물, 상ㆍ하수도, 가로등, 전기통신, 조경, 정보화 시설공사 등과 간척공사를 포함한다. |
Q4. 사례에서 K 법인은 조특법 제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가?
이제 업종에 대한 이해가 되었다면 조세특례를 정하고 있는 조특법을 검토해야 한다. 조특법 제24조를 보면 공제의 요건과 공제율(중소기업은 10% 이상) 등이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원래 이 공제는 기계장치와 같은 유형자산에 적용된다. 따라서 K 법인의 덤프트럭 등은 이에 해당 사항이 없다. 하지만 이러한 자산은 건설업 등에서 중요성이 있으므로 조특법 제24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 제3호(아래 규정)에 따라 이 공제를 적용한다(구체적인 것은 조특법 집행기준 24-21-2 참조).
Q5. 사례의 K 법인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 소재한다고 하자.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을 적용받는가?
그렇다. 조특법 제130조에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의 인구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이 지역 내의 기업에 대해서는 이 공제를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산업단지나 공업지역 그리고 대체투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이 공제를 허용한다. 참고로 이러한 공제를 받는 경우라도 최저한세와 농어촌특별세 등을 감안해야 한다.
업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업종이 세법의 적용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 앞에서 보았듯이 업종별로 세제의 강도를 달리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기업은 자신의 업종에 대한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세무리스크가 예방되기 때문이다.
첫째, 업종에 대한 범위는 표준산업분류표에서 확인해야 한다.
다시 말하지만 업종에 대해 구체적인 세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분류표를 통해 어느 업종에 속하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예를 들어 건물 매입 후 리모델링을 해 판매하는 업종은 부동산매매업이 아닌 건설업에 해당한다. 이러한 업종분류를 잘못하면 적용되는 세법 또한 달라질 수밖에 없다.
둘째, 세법에서 업종을 어떤 식으로 적용하고 있는지 전체적인 윤곽을 잡을 필요가 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인세)법, 조특법 등에서는 업종에 따라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 코드 |
---|---|
부가가치세법 | • 간이과세 배제 업종(일반과세로 부가가치세 과세) •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매출세액 계산용도) |
소득세법 | • 소비자 상대 업종(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등) • 장부작성의무(간편장부, 복식장부) • 경비율 제도(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 성실신고확인 제도(업종별) • 접대비(중소기업 업종 한도 우대) |
법인세법 | • 접대비(중소기업 업종 한도 우대) • 부동산임대업(업무용 승용차 비용규제, 법인 성실신고확인 제도) |
조특법 | • 중소기업 업종 정의(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우대) • 각종 세액공제(사치성서비스업 등 일부 제외) • 각종 세액감면(열거업종에 적용) 등 |
셋째, 조특법상의 감면업종 판단에 대해서는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조특법상 감면업종은 중소기업이 운영한다고 해서 무조건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중소기업 업종이라고 하더라도 그중 일부에 대해서만 감면 등을 허용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34세 이하인 청년이 서울에서 카페를 창업했다고 하자. 그렇다면 이 카페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조특법 제6조) 또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조특법 제7조)을 받을 수 있을까? 아니다. 카페는 음식점이 아니고 음료점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해당 사업에 대한 감면이 실제 적용되는지는 반드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서 확인을 해야 한다. 실무에서 보면 이러한 것을 놓쳐 세금이 추징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Tip 업종별 주요 조세감면 적용 여부
* 소비성서비스업이란 아래의 업종을 말한다.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2. 주 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 및 관광 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표준산업분류표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
---|---|---|
음식점업(561) | ○(열거) | ×(미열거) |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562) | ×(미열거) | ×(미열거) |
구분 | 소비성서비스업(소비업)* |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 이외 |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 ×(중소기업 업종 아님) | ×(미열거) | 열거업종에 한함(18개).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 ×(중소기업 업종 아님) | ×(미열거) | 열거업종에 한함. |
통합투자세액공제 | ×(소비업. 부동산임대ㆍ공급업 제외) | ×(소비업. 부동산임대ㆍ공급업 제외) | 제외 업종 외 모두 가능 |
통합고용세액공제 | ×(소비업만 제외) | ○(소비업만 제외) | 제외 업종 외 모두 가능 |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 ×(내용상 안 됨) | ×(내용상 안 됨) | 모두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