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시행 지방세법령 주요 개정 내용

Ⅰ. 개정 방향
- 기업ㆍ혁신 기술에 대한 세제 지원을 통한 지역 기업 경쟁력 강화 도모 및 지역 경제 도약을 적극 뒷받침
- 안정적인 주민 생활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서민ㆍ취약 계층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인구 위기에 대한 대책 마련에도 적극 지원
- 과세체계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하여 안정적이고 원활한 지방세정 환경을 구축
- 납세자 수용성 제고를 위한 납세자 친화적 환경 조성
Ⅱ. 주요 개정 내용
1. 기업 활력 및 기술 혁신 지원
-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 및 이전기업(수도권에서 이전에 한함) 감면 신설
- 경제 공급망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내 복귀하는 유턴 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신설[취득세 50%(+조례 50%p), 재산세 75%(5년)]
- 파산ㆍ회생절차상 법원 촉탁이나 등기소 직권 등기 시 등록면허세를 예외 없이 일괄 비과세하여 원활한 기업 회생과 경제회복을 지원 ※ (기존) 파산ㆍ회생절차 중인 기업이라도 자본금ㆍ출자금 납입 등은 “실질적 재산권 변동”이 있으므로 담세력을 인정해 등록면허세를 과세
-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친환경 선박*에 대한 취득세율 1 ~ 2% 경감 * LNGㆍ전기 등 친환경 연료 사용 또는 오염물질 저감설비 등 친환경 기술사용 선박
- 국방ㆍ해양 과학기술 산업, 문화ㆍ예술ㆍ체육 산업 분야 공공기관*에 대한 취득세(50%), 재산세(50%) 감면 신설 * 국방과학연구소,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콘텐츠진흥원,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2. 민생 안정 지원
-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인명사고 유가족*에 대한 신속지원을 위해 감면 지원(취득세ㆍ주민세ㆍ자동차세ㆍ재산세ㆍ지역자원시설세 100%) 법정화** * 재난으로 인한 사망자의 부모ㆍ배우자ㆍ자녀 ** 그간은 지침으로 운영
- 주택 취득비용 절감을 통한 출산율 제고를 위해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 취득 시* 취득세 500만원 한도 면제 신설 * 출산일 기준 전으로 1년, 후로 5년 이내에 주택 취득 시(1가구 1주택자에 한함)
-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완화를 위해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에 대한 재산세율 특례(과표구간별 세율* 0.05%p 인하) 3년 연장 * (~ 6,000만원) 0.1%, (6,000만원 ~ 1.5억원) 0.15%, (1.5억원 ~ 3억원) 0.25%, (3억원 ~) 0.4%
3. 과세체계 합리화
- 신탁에서의 위탁자가 지급한 비용 등 취득자 이외의 자가 취득자가 과세물건을 취득하는데 기여한 비용도 취득가격에 포함
-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해 소액 세액인 경우 본세ㆍ가산세* 면제 확대 * (본세) 고지서 1장당 2천원 미만의 주행분 자동차세에 대한 징수면제(소액부징수 신설)(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면제 기준금액 상향(본세 30만원→45만원)
-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한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 부과 기준 합리화* *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별로 각각 신고하지 않고 1개 지자체에 세액 전체를 신고한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율을 20%(무신고가산세와 동일) → 10%로 경감
Ⅲ. 법령별 개정 내용 분석
1. 지방세기본법
(1)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제한(법 §48)
1) 개정 개요
개정 전 | 개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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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 사업의 포괄적 양수ㆍ양도가 있는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의 지방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부담 | □ 범위 한정 ○ 양수인의 범위*를 한정 * ➊ 양도인과 특수관계인 * ➋ 양도인의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자 |
2) 개정 내용
- 사업의 포괄적 양도ㆍ양수가 있는 경우 그 사업에 관하여 양도일 이전에 확정된 지자체의 징수금을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
- 선의의 사업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양수인의 범위를 한정 ➊ 양도인과 특수관계인인 자
※ (특수관계인) 본인과 혈족ㆍ인척 등 친족관계, 임원ㆍ사용인 등 경제적 연관관계, 주주ㆍ출자자 등 경영지배관계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법 §2) ■ (친족관계)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등 ■ (경제적 연관관계) 임원과 사용인, 이들과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등 ■ (경영지배관계) 본인이 직접 또는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 등➋ 양도인의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자
3) 적용 요령
2024.1.1. 이전에 사업이 양도ㆍ양수된 경우로서 2024.1.1. 당시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를 받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
(2)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기준금액 상향(법 §55 ④ㆍ§56 ②)
1) 개정 개요
개정 전 | 개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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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1개월이 지난 때마다 부과되는 납부지연가산세(기존 중가산금) 면제 기준 ○ 납세고지서별ㆍ세목별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 ○ 45만원으로 상향 조정 |
2) 개정 내용
부동산 가격인상 등을 고려하여 납부지연가산세(법 §55 ① 4호 또는 §56 ① 3호의 가산세)가 면제되는 납세고지서별ㆍ세목별 기준금액을 45만원으로 인상
※ 납부지연가산세(중가산금) 면제대상 기준금액 개정 연혁 - 지방세 : (1985) 5만원 → (1989) 10만원 → (2001 ~) 30만원 → (2024) 45만원 - 국세 : (1984) 50만원 → (2008) 100만원 → (2022 ~) 150만원
3) 적용 요령
2024.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3) 지방세 쟁송자료 제출 근거 신설(법 §150의 2)
1) 개정 개요
개정 전 | 개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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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 등의 참가 요청 <신 설> <신 설> ○ 지자체장은 행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조세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참가를 요청 가능 | □ 지방세 쟁송자료 제출 협조(추가) ○ 행안부장관은 지방세 쟁송 업무의 체계적 관리와 효율적 지원을 위해 방안 마련 및 시행 ○ 지자체장은 소송 등*이 제기 또는 종결된 경우 행안부장관에게 쟁송자료 제출 *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소송 ○ (좌 동) |
2) 개정 내용
전국 단위소송에 대한 효율적 대응(선제적 전국단위 소송제기 여부 파악, 공동 대응방안 협의 등)을 위해 지자체가 소송 등*의 쟁송자료를 행안부에 제출하도록 하는 근거 마련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행정ㆍ민사소송 ※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은 2024년 초 개정 예정(청구번호 또는 사건번호 및 사건명, 청구일자 및 답변서 제출기일, 사건 개요, 쟁점 법령, 종결 시 결과 등)
3) 적용 요령
2024.7.1. 당시 진행 중이거나, 2024.7.1. 이후 제기된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행정소송에 대해 적용
2. 지방세법
(1) 이동성 있는 물건의 수입 시 취득세 과세대상 명확화(법 §7ㆍ§15)
1) 개정 개요
개정 전 | 개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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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소유 항공기ㆍ선박 등의 임차 수입 시 수입하는 자가 취득하는 것으로 보고, 수입 시점에 취득세 과세 ○ 단순 임대차(운용리스)인 경우도 취득세 과세가 가능한 것으로 오인 가능 | ○ 소유권을 이전받는 조건으로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만 취득세 과세되도록 명확화 |
2) 개정 내용
외국인 소유의 이동성 있는 물건(항공기, 차량 등)을 ①직접 사용하거나 ②국내의 대여시설 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 ‘소유권을 이전받는 조건’으로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금융리스)만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관련 규정 명확화(운용리스 제외) ※ 과세운영상 금융리스는 취득세 과세, 운용리스는 비과세(등록면허세 과세)하나, 개정 전 규정은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를 구분 없이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오인 가능
3) 적용 요령
2024.1.1. 이후 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
(2) 유상승계취득의 취득세 과세표준 개념 보완(법 §10의 3, 영 §22의 2)
1) 개정 개요
개정 전 | 개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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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표준) 유상승계취득 과세표준을 비용 지급 주체없이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일체의 비용으로 규정 ○ 취득자가 지급한 비용만 포함되는 것으로 오인될 여지 | □ 유상승계취득 과세표준에 비용 지급 주체*를 명시 ○ 취득자 외 취득에 관여한 자*가 취득을 위해 지출한 비용도 과세표준에 포함됨을 명확화 * ① 「신탁법」에 따른 신탁의 방식으로 해당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 위탁자, ② 그 밖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비용을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 (장부 등 작성) 법인에 대해 취득당시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장부와 관련 증거서류를 작성하여 보관할 의무 부과 ○ 구체적인 장부의 종류 및 작성 방법 등에 대해 미규정 | □ 구비해야 하는 장부 및 증거서류 구체화 ○ 재산상태 변동, 신탁관련 내역 등 |
2) 개정 내용
- (과세표준) 과세표준 산정 시 취득자의 과세물건 취득을 위해 취득자 외의 자가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비용도 포함됨을 명확화
- (장부 등 작성) 취득세 과세표준의 객관적인 산출을 위해 법인의 장부 작성 및 보관 의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시행령으로 위임
3) 적용 요령
- (과세표준) 현행 운영사항을 명문화한 것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
- (장부 등 작성) 2024.4.1.* 이후부터 작성 의무 적용* 시행령 위임사항에 대한 개정 감안
(3) 부담부 증여에 대한 취득세 신고ㆍ납부 기한 개선(법 §20)
1) 개정 개요
개정 전 | 개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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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 (유상취득)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 (무상취득 : 증여)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부담부 증여는 별도 규정 없음(실무적으로 3개월로 운영) | ○ 현행과 같음 ○ 무상취득 범위에 부담부 증여 추가 |
2) 개정 내용
부담부 증여의 경우 채무부담액과 그 외 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계약으로 보아 증여의 신고ㆍ납부기한과 동일하게 개선
3) 적용 요령
현행 운영사항을 명문화한 것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
(4) 유사부동산 등의 시가인정액 산정기간 연장(영 §14)
1) 개정 개요
개정 전 | 개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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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상취득(상속 제외) 시 취득물건의 시가인정액이 없을 경우 과세물건과 유사한 부동산 등의 시가인정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 ○ (산정기간)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신고일까지 | □ 유사 부동산의 시가인정액 산정기간을 연장 ○ 취득일 전 1년부터 신고납부기한까지 |
2) 개정 내용
효율적으로 시가인정액이 산정될 수 있도록 유사 부동산에 대한 산정기간을 취득일 기준 1년 전부터 신고ㆍ납부일기한까지로 연장 ※ (개정 전) 취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고일까지 I 시가인정액 평가기간 및 적용순서 I


3) 적용 요령
2024.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경우부터 적용
(5) 대물변제ㆍ양도담보 취득에 따른 과세표준 개선(영 §18의 4)
1) 개정 개요
개정 전 | 개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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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물변제와 양도담보 과세표준 ○ 대물변제액 등이 시가인정액을 초과할 경우 시가인정액 한도 적용 | ○ 대물변제액 등이 시가인정액보다 낮을 경우 시가인정액 적용 |
2) 개정 내용
대물변제와 양도담보를 통한 취득세 탈루 방지를 위해 대물변제액 등이 시가인정액보다 높을 경우 과세표준을 대물변제액 등으로 하고,- 시가인정액보다 낮을 경우 과세표준은 시가인정액으로 적용
3) 적용 요령
2024.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경우부터 적용
(6) 무상취득에 따른 계약해제 인정기간 연장(영 §20)
1) 개정 개요
개정 전 | 개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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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상취득(상속 제외) 후 등기ㆍ등록하지 않고 일정 기간 내에 계약해제 서류* 제출 시 취득 미인정 * 화해조서, 인낙조서, 공증증서 등 제출 ○ (제출기한) 취득일로부터 60일 | □ 제출기간 연장 ○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
2) 개정 내용
무상승계취득에 따른 계약해제 인정*기간을 무상승계취득 신고납부기한과 동일하게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로 연장 * 해당 취득 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않고 화해조서ㆍ인낙조서, 공증증서, 계약해제신고서 등의 서류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
3) 적용 요령
2024.1.1. 이전에 무상취득한 경우로서 취득일부터 60일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
(7) 사실상의 취득가격 적용 시 계약해제 인정 요건 추가(영 §20)
1) 개정 개요
개정 전 | 개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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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상승계취득 취득의 시기 관련 ○ (취득일)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원칙으로 하되, 이를 알 수 없는 경우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적용 ○ (계약해제)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는 경우에만 등기ㆍ등록하지 않고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해제 서류* 제출 시 취득 미인정* 화해조서, 인낙조서, 공증증서 등 | □ 취득일 인정기준 등을 변경 ○ 신고인이 제출한 자료로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적용 ○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적용하는 경우도 등기ㆍ등록하지 않고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해제 서류를 제출하면 취득 미인정 |
2) 개정 내용
- 사실상ㆍ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이 다를 경우 취득자가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적용※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입증서류를 취득세 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의 첨부서류로 추가
- 사실상의 잔급지급일을 취득일로 하는 경우에도 계약해제 인정*요건이 적용되도록 규정 * 해당 취득 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않고 화해조서ㆍ인낙조서, 공증증서, 계약해제신고서 등의 서류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
3) 적용 요령
- (취득일) 2024.1.1. 이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
- (계약해제) 2024.1.1. 이전에 사실상의 잔급지급일을 취득의 시기로 보는 경우로서 취득일부터 60일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
(8) 멸실 목적 주택 취득 중과세 배제 보완(영 §28의 2)
1) 개정 개요
2) 개정 내용
멸실 목적 주택 취득세 중과 배제 대상 중 주택신축판매업자 외 다른 취득 주체에 대해서도 신축 요건이 적용됨을 명확히 함.

3) 적용 요령
2024.1.1. 이후 멸실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
(9) 회생절차 중 등기ㆍ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비과세(법 §26)
1) 개정 개요
개정 전 | 개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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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 회생절차 중 법원 촉탁 또는 등기소 직권으로 이루어지는 등기ㆍ등록은 등록면허세를 비과세 ○ 다만, 법인의 자본금 납입, 증자 및 출자전환의 경우 비과세 제외 | ○ 법원 촉탁 또는 등기소 직권 등기는 비과세 |
2) 개정 내용
- 파산, 회생절차상 법원 촉탁 또는 등기소 직권으로 이루어지는 등기ㆍ등록 중 법인의 자본금 납입, 증자의 경우에도 등록면허세 비과세 ※ 「채무자회생법」상 등록면허세 비과세 규정을 삭제하는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은 국회에 제출(2023.11.13.)되어 추후 심사 예정 I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회생법인 등기ㆍ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율 I
구 분 2016년 이전 2016 ~ 2023년 2024.1.1. 이후 법원 촉탁 또는 등기소 직권 등기ㆍ등록 중 자본금의 납입, 증자 및 출자전환 비과세 과세(상사ㆍ영리 0.4%, 비영리 0.2%) 비과세(2016년 이전 으로 소급) 법원 촉탁 또는 등기소 직권 등기ㆍ등록 중 회생계획 인가ㆍ취소, 회생절차개시ㆍ종결, 보전처분 등 비과세 - 기업의 원활한 회생 지원을 위해 이 법 시행 이전에 법원 촉탁 및 등기소 직권 등기ㆍ등록이라도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비과세 적용 * ① (간이)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② 법원에 의한 회생절차 종결 결정이 있었으나 법원으로부터 인가받은 (간이)회생계획을 수행
3) 적용 요령
2024.1.1. 이후 회생절차가 개시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①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② 회생계획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적용
(10)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개선 및 보완(법 §27)
1) 개정 개요
개정 전 | 개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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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적으로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은 등록 당시 가액 ○ 예외적으로 취득 당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 하는 경우 규정 * ① 광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의 취득, ② 외국인 소유 차량ㆍ기계장비ㆍ항공기ㆍ선박의 연부 취득, ③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④면세점 이하 물건 | ○ ‘취득세 부과제척 기간이 경과한 경우’는 취득 당시 가액과 등록 당시 가액 중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
2) 개정 내용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취득세를 과세할 수 없으나, 등록이 필요하여 등록면허세를 과세하는 경우, - 기간 경과에 따른 재산가치 변동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취득 당시 가액과 등록 당시 가액 중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 ※ (사례) 사망 당시 주택가격(2011년 1억원), 등록 당시 주택가격(2023년 10억원)일 경우,<개정 전> 취득 당시 과세표준 1억원 → <개정 후> 등록 당시 과세표준 10억원
3) 적용 요령
2024.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경우부터 적용
(11) 담배소비세 납세지 명확화(법 §50)
1) 개정 개요
개정 전 | 개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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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소비세의 납세지○ (국내 반입) 반입하는 장소 | □ 납세지 변경○ 반입하는 자의 주소지(법인의 경우에는 본점 이나 주사무소 소재지) |
2) 개정 내용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국내로 반입되는 경우의 납세지를 실질적으로 담배를 유통시킨 개인의 주소지(법인은 본점이나 주사무소 소재지)로 변경
3) 적용 요령
2024.1.1. 이후 담배를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
(12) 담배소비세 수시부과 시 특별징수의무자규정 신설(법 §62의 2)
1) 개정 개요
개정 전 | 개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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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소비세 수시부과 사유 발생 시 지자체장이 각각 부과ㆍ징수 ○ 정상적인 방법(불법ㆍ허위신고)으로 제조ㆍ반입한 경우- 개별지자체에서 부과ㆍ징수 | □ 담배소비세 수시부과 사유 발생 시 특별징수의무자가 부과ㆍ징수 - 특별징수의무자가 부과ㆍ징수 - 징수한 담배소비세는 특별징수의무자가 각 지자체에 납입 |
2) 개정 내용
담배를 비정상적인 방법(불법ㆍ허위신고 등)으로 제조ㆍ반입한 경우 과세권자인 개별 지자체(166개)가 부과ㆍ징수하여야 함. - 담배소비세 수시부과 사유 발생 시 부과ㆍ징수를 위해 과세권자인 특별시ㆍ광역시, 시ㆍ군(166개)이 각각 부과ㆍ징수하여 행정력* 낭비 * 개별 지자체가 부과함으로써 다수의 고지 비용이 발생하고, 납세자가 불복할 경우 자치단체별로 체납징수 업무 및 개별 소송 대응하는 등의 행정 비효율이 발생 - 납세의무자도 담배소비세 납부 또는 불복 제기 시 과세권자인 특별시ㆍ광역시, 시ㆍ군(166개)을 상대로 납부ㆍ소송제기 시 불편 초래 ⇒ 납세의무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자체가 특별징수의무자가 되어 수시부과하도록 하는 규정 마련
3) 적용 요령
2024.1.1. 이후 발생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세액을 특별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
(13)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 도입(법 §103의 23 ④ㆍ§103의 37 ⑤)
1) 개정 개요
개정 전 | 개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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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분할납부 제도 없음 | □ 분할납부제도 신설○ 1백만원 초과 시 1개월 이내 분납 가능(중소기업은 2개월) |
2) 개정 내용
기업 활력 제고 및 영세법인 부담 완화를 위해 분할납부 규정 신설 - ①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② 납부할 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음.

3) 적용 요령
20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경우(2024년 신고분)부터 적용
(14)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 오류 시 가산세 감경(법 §103의 24 ⑥)
1) 개정 개요
개정 전 | 개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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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분법인이 하나의 지자체에만 신고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부과○ 납부할 세액의 20% | □ 무신고가산세율 인하○ 납부할 세액의 10% |
2) 개정 내용
성실히 안분신고한 경우와 신고세액의 합계가 같고, 안분만 하지 않은 경우는 일반 무신고(20%)보다는 완화된 가산세 적용 필요 ⇒ 현행 무신고가산세율에서 50% 감경한 가산세 적용(20% → 10%) 적용 예시

3) 적용 요령
20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경우부터 적용
(15) 개인지방소득세 무신고, 과소신고가산세 특례 기한 연장(법 §103의 61)
1) 개정 개요
개정 전 | 개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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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산세 적용 특례 ○ 2021년, 2022년 과세기간 발생 소득에 대해 - 「소득세법」상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한 납세자의 경우 - 1개월 이내 지방소득세를 수정신고, 기한후 신고하면 과소신고, 무신고가산세 면제 | □ 특례 적용기한 연장 ○ 2021년부터 2024년까지의 각 과세기간 발생 소득에 대해 - (좌 동) - (좌 동) |
2) 개정 내용
2021년부터 2024년까지의 각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과소신고한 납세자에 대하여 기한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거나 수정신고하는 경우 가산세를 면제하도록 가산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2년)
3) 적용 요령
2024.1.1. 이후 수정신고하거나 기한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
(16) 재산세 분할납부기한 확대(법 §118)
1) 개정 개요
개정 전 | 개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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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할납부기한 ※ 납부세액이 250만원 초과 시 ○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 | □ 분할납부기한 연장 ○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3개월 이내 ※ 납부세액이 500만원 이하 :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세액이 500만원 초과 :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
2) 개정 내용
납세자 편익 증진, 다른 조세의 분할납부기한 등을 고려하여 재산세 분할납부기한을 종전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 ※ (분납기한) 종부세 6개월 이내, 상속세ㆍ증여세 연부연납 시 5 ~ 10년 이내 등
3) 적용 요령
2024.1.1.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17) 1세대 1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 특례 연장(부칙 §2)
1) 개정 개요
개정 전 | 개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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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까지 재산세 세율 특례 적용○ 1세대 1주택(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 소유자에게 2023년까지 세율 특례 적용 | □ 재산세 세율 특례 기간 연장○ 2026년까지 3년간 추가 연장 |
2) 개정 내용
서민 주거안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1세대 1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 특례(9억원 이하)의 기간을 2026년까지 3년간 추가 연장
3) 적용 요령
2026년까지 1세대 1주택에 대한 세율 특례를 종전과 동일하게 적용
3. 지방세특례제한법
(1) 지역 현안 대응력 강화를 위한 조례감면 자율성 확대(법 §4 등)
1) 개정 개요
개정 전 | 개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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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적 허용 ○ 각 호에 열거된 경우* 허용 * (각 호) 공익, 특정 지역 지원, 감염병 지원 등 | □ 일반적 허용○ 정책추진에 필요한 경우 일반적 허용(각 호 삭제) |
□ 제한 대상 ○ (사치성 재산*) 감염병으로 영업 금지된 경우만 가능 * 골프장, 고급오락장, 고급주택 등 ○ (국가시책에 반하는 경우 등-고시 위임) 시행령상 기준*을 고려하여 고시한 사항에 한하여 조례감면 제한 * 현재 실질적인 조례감면 제한사항을 시행령에서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상황 | □ 제한 대상 실효성 제고 ○ (사치성 재산 허용범위 확대) 현행 + 특별재난지역 선포된 경우로서 재산상 피해로 영업이 곤란한 경우 추가 ○ (국가시책에 반하는 경우 등-시행령 위임) 시행령에 조례 감면 제한사항*을 확정하고 해당 시 조례감면 불가 * 납부기한이 경과한 감면, 국가시책에 반하는 감면, 지방세과세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감면, 과세형평을 침해하는 감면 등 |
□ 예타 등 절차 ○ (일률적 예타기준) 광역ㆍ기초 모두 10억원 초과 시 실시 ○ (총량 초과 시 제재) 다음 연도 총량에서 차감 | □ 절차 합리성 제고 ○ (예타기준 이원화) 광역 30억원,기초 10억원 초과 시 실시 ○ (제재기준 보완) 다음다음 연도 총량에서 차감 |
2) 개정 내용
[조례감면 활성화] (➊ : 법 §4 ①, ➋ : 법 §4 ② 4호, ➌ : 법 §4 ② 5호 및 영 §2 ②) ➊ (범위) 제한적 허용 → 효율적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확대 - 현행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삭제하고 ‘효율적 정책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조례로 감면할 수 있도록 개정 ➋ (사치성재산 허용 사유) 감염병 발생에 한함 →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추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중대한 재산상 피해로 영업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추가 * 산불로 인해서 골프장이 피해를 입은 경우, 해변에 위치한 고급오락장이 지진해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등 ➌ (국가시책에 반하는 경우 등 조례감면 불가) 불가 사항 시행령 위임 규정 - 시행령에 조례감면 불가 기준을 두어 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조례감면을 정할 수 없도록 체계 개선 [조례감면 절차 및 사후관리] (➍ : 영 §2 ③, ➎ : 법 §4 ⑦ 및 영 §2 ⑨) ➍ (예타 의무화 대상) 10억원 ↑ → 광역 30억원, 기초 10억원 ↑ - 예비타당성 의무대상 기준인 예상감면액을 광역과 기초 지자체를 구분하여 이원화, 조례감면의 효율성 제고 ➎ (총량 초과 시 삭감) 다음 연도에 삭감 → 다음다음 연도에 삭감 - 총량 초과 여부 확인이 지자체 결산시점 이후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시기 조정(다음 연도 → 다음다음 연도)
3) 적용 요령
• 2024.1.1. 이후 감면 조례를 제ㆍ개정하는 경우부터 적용 • 다만, 지방세 감면규모 초과 시 제재기준과 관련된 개정사항은 - 2023년 회계연도에 감면된 지방세액이 지방세 감면규모를 초과한 경우부터 적용(법 부칙 §3)
(2) 어업법인에 대한 감면요건 신설(법 §12 ① 등)
1) 개정 개요
개정 전 | 개정 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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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목적이 유사한 농ㆍ어업법인 간 감면요건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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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업법인에 대한 감면요건 정비 ※ 농업법인과 감면요건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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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 내용
어업법인에 대해서도 농업법인과 동일하게 감면요건에 “어업경영정보등록” 의무 추가 ※ 신설 어업법인의 경우 등록에 시일이 소요되는 점 고려 “설립등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등록된 경우”까지 감면대상에 포함, 농업법인도 동일 규정 중
3) 적용 요령
• 2024.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 다만, 납세자의 수용성 등 적응기간 고려, 개정 후 1년간은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감면이 가능하도록 부칙상 특례 부여
(3) 출산ㆍ양육 주택에 대한 취득세 특례 신설(법 §36의 5, §177의 2 등)
1) 개정 개요
개정 전 | 개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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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출산 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 ○ 감면 대상 : 2024.1.1. ~ 2025.12.31. 자녀를 출산한 부모 ○ 감면요건 : - ① 자녀 출산 후 5년 이내 양육용 주택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 출산하여 양육용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 2024.1.1. 이후 취득한 주택에 한함 - ② 해당 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 - ③ 주택가격 12억원 이하 ○ 감면율 : 취득세 100%(500만원 한도) ※ 100% 감면 시 부과되는 최소납부세제(15%)도 제외 |
2) 개정 내용
- (감면 대상) 특례 신설 이후 추가로 출생(~ 2025.12.31.로 한함)하는 자녀의 부모(미혼모 또는 미혼부 포함)가 취득*하는 1주택 * 유상취득뿐만 아니라 무상취득(상속ㆍ증여 등), 원시취득(신축 등)도 포함
- (감면요건) 출생한 자녀와 실거주 등 요건 충족 시 500만원 한도 감면 - (취득가액) 취득 당시의 가액(지방세법 §10)이 12억원 이하 - (실거주) 출산 자녀와 부모가 주민등록을 같이 하고 거주하는 경우로 제한 - (1가구1주택) 출산지원의 정책목적 등 고려 다주택자 감면 배제 ※ 다만,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1주택이 되는 경우 포함 - (취득기한) 주택 취득 소요기한 등 고려, 출산일 이후 5년 이내 취득하거나 출산일 전 1년 이내 주택 취득(2024.1.1. 이후 취득하는 경우 限) 경우
- (감면액 한도) 산출세액 500만원 한도에서 100% 감면* * 최소납부세제(지특법 §177의 2) 적용 배제
3) 적용 요령
2024.1.1. 이후 출산하고 주택을 취득하거나 2024.1.1. 이후 취득하고 출산(1년 이내)하는 경우부터 적용
(4) 민법상 비영리재단법인 의료기관 감면 확대(법 §38 ④)
1) 개정 개요
2) 개정 내용
국민건강 보호, 공공의료서비스 확보 등을 위해 종교단체 외 비영리 재단법인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 신설* * 취득세 15%, 재산세 25% / 감염병전문병원 10%p 추가 감면
3) 적용 요령
2024.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5)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세 특례 신설(법 §41 ⑧ 등)
1) 개정 개요
개정 전 | 개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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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지방대학* 수익용 부동산 감면 신설 *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원격대학 등 제외) ○ 감면 대상자 : 「지방대육성법」에 따른 지방대학 ○ 감면요건 : ① & (② 또는 ③) - ① 「지방대육성법」에 따른 지방대학이 취득하는 수익용 기본재산 - ② 2026.12.31.까지 신축하는 건축물 - ③ 2026.12.31.까지 수익용 기본재산용 토지를 매각하고 3년 이내 취득하는 건축물(부속토지 포함)* * ‘③’의 경우 종전 토지 매각대금 한도로 감면 ○ 감면율 : 취득세 50%, 재산세 50%(5년간) |
2) 개정 내용
지방대학의 재정력ㆍ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방대학법인이 취득하는 일정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 신설 - ① 2026년까지 수익용 기본재산 토지위에 신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5년간) 50% 경감 - ② 2026년까지 수익용 기본재산 토지를 매각한 경우로서, 매각 후 3년 이내 취득하는 건축물(부속토지 포함)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5년간) 50% 경감 ※ ‘②’의 경우 종전 토지의 매각대금 한도로 감면
3) 적용 요령
2024.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6) 기초과학 연구기관 등에 대한 감면대상 확대 등 재설계(법 §45의 2ㆍ§52의 2 등)
1) 개정 개요
개정 전 | 개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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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과학 연구기관 등 부동산 감면(법 §45의 2) ○ 감면대상자 - 기초과학연구원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 감면율 : 취득세ㆍ재산세 100% ○ 일몰기한 : 2023.12.31. | □ 감면대상자 확대 및 재설계(법 §45의 2ㆍ§52의 2) ○ 감면대상자 확대 - (현행과 같음) - 경제인문사회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국방과학연구소, 한국국방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문화예술 공공기관) 예술의 전당, 한국콘텐츠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영상자료원 - (체육진흥 공공기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태권도진흥재단 ○ 감면율 : 취득세ㆍ재산세 50% ○ 일몰기한 : 2026.12.31. |
□ 그 외 민간단체에 대한 감면(법 §45ㆍ§52, 영 §22ㆍ§26) ○ 공공기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공공기관에 한해 감면 | □ 그 외 민간단체에 대한 감면(법 §45ㆍ§52, 영 §22ㆍ§26)○ 공공기관은 감면대상에서 제외 |
2) 개정 내용
• (감면대상자 확대) 22개소 → 57개소(+35개소) - (연구 공공기관) 과학기술 외에도 경제인문사회, 국방 및 해양과학 분야 연구개발 지원을 위해 감면 대상 확대
- (문화예술ㆍ체육진흥 공공기관) 대중의 문화향유 및 체육진흥활동 활성화, 관련 산업 발전 지원을 위해 감면 신설
- 한편, 다른 규정(법 §45ㆍ§52, 영 §22ㆍ§26)에서 연구ㆍ문화예술ㆍ체육 분야 공공기관에 대하여 “감면대상자를 고시”로 정하도록 한 문언 삭제 • (감면율) 국고보조를 받는 점 등을 고려하여 모든 감면대상자에 대해 취득세ㆍ재산세 50% 감면 적용(종전 22개소 : 100% → 50%로 조정)
- (경제인문사회 연구기관 24개소) 경제ㆍ인문사회 분야의 연구 개발을 통한 외부경제효과 및 교육ㆍ의료ㆍ사회보장 등 가치재 공급에 기여
- (국방과학연구소) 무기 및 국방과학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을 통한 국방력 강화 및 자주국방 완수에 기여
- (한국국방연구원) 군사전략, 군사력 건설 및 자원관리 등 국방정책 전반의 체계적 연구ㆍ분석을 통한 합리적 국방정책 수립에 기여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 및 수산자원의 체계적 연구 개발을 통한 국가해양과학기술의 발전 및 국제적 경쟁력 확보에 기여
- (예술의전당) 공연 및 작품전시 활동, 문화예술 교육사업 및 조사연구
-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산업발전을 위한 정책연구ㆍ전문인력양성 등
-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영화 진흥 및 영화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ㆍ교육 등
- (한국영상자료원) 영상문화ㆍ산업의 진흥을 위한 영상자료의 수집ㆍ보존ㆍ복원
- (국민체육진흥공단) 생활ㆍ전문ㆍ장애인 체육진흥 및 서울올림픽 시설물 운영
- (태권도진흥재단) 태권도원 운영 및 태권도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 (대한체육회) 국대선수촌 운영 등 전문체육진흥, 동호인 활동 등 생활체육진흥
- (대한장애인체육회) 장애인 경기단체 지원 및 장애인 생활체육 육성
3) 적용 요령
2024.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7)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취득세 특례 신설(법 §47의 5)
1) 개정 개요
개정 전 | 개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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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취득세 특례 신설 ○ (감면대상)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설치의무가 없는 자에 한함) ○ (감면율) 취득세 25% ○ 일몰기한 : 2026.12.31. |
2) 개정 내용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충전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설 - (감면대상)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 「지방세법 시행령」제5조 제1항 제6호 - (감면대상자) 해당 충전 시설의 설치 의무*가 없는 자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 2(설치 의무자)
- (감면내용) 취득세 25% 경감
-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 공동주택(100세대 이상 아파트, 기숙사)
-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
-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ㆍ시설 및 그 부대시설
3) 적용 요령
2024.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8) 법인 적격분할의 감면제외 대상 명확화(법 §57의 2 ③)
1) 개정 개요
2) 개정 내용
지방세 감면 제도 합리성 및 조세 특례 정합성 제고를 위해 부동산 임대업 등에 대해 적격분할 감면 제외* 명확화 * (법인세법 시행령 §82의 2 ③)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 토지ㆍ건축물ㆍ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80% 이상인 사업부문
3) 적용 요령
2024.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9)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제외 대상 명확화(법 §58의 3 ⑥ 등)
1) 개정 개요
개정 전 | 개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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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 제외 유형’ 포괄적 규정 ○ ‘사업을 최초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등 * (법 §58의 3 ⑥) 창업 제외 유형 1. 기존사업을 승계하여 개시 2. 개인이 동종사업을 법인으로 전환 3. 폐업 후 동종사업을 재개 4. 사업확장ㆍ업종 추가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 □ ‘창업 제외 유형’ 시행령으로 명확화 ○ 세부 유형*을 구체화 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위임 근거 마련 * (영 §29의 2) 사업 최초개시로 보기 곤란한 경우 ※ 사업확장ㆍ업종 추가는 존속 - 개인이 추가로 동종 법인을 설립하여 해당 신설법인의 과점주주인 경우 - 해당법인 및 법인의 과점주주가 동종 법인을 설립하여 해당 신설법인의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 법인의 형태변경 후 동종사업 영위하는 경우 |
2) 개정 내용
창업에서 제외되는 사유 중 사업확장 및 업종추가와 관련, ‘새로운 사업의 최초 개시로 보기 곤란한 경우’ 등 포괄적으로 규정하던 것을 - 세부 유형을 구체화하여 시행령으로 신설
3) 적용 요령
2024.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10) 친환경선박에 대한 취득세 특례 신설(법 §64 ④)
1) 개정 개요
개정 전 | 개정 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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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3등급 이상 친환경 선박* 취득세 세율경감 특례 신설 *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선박의 인증등급 ○ 인증등급별 차등 세율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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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 내용
친환경 선박 보급 촉진 및 탄소중립 정책 지원을 위해 등급에 따라 차등하여 취득세 세율경감 특례 신설* *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등급별(1등급 2%p, 2등급 1.5%p, 3등급 1%p)로 세율 차감
3) 적용 요령
2024.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11) 도시첨단물류단지 취득세 특례 신설(법 §71의 2)
1) 개정 개요
개정 전 | 개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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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도시첨단물류단지 내 물류시설용 부동산 감면 ○ (감면대상) 물류시설용 토지 및 건축물 ○ (감면율) - (시행자) 취득세 15%(조례 10%) - (입주자) 취득세 40%(조례 10%) ○ 일몰기한 : 2026.12.31. |
2) 개정 내용
도시 물류 서비스 개선과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사업 시행자 및 입주기업에 대해 취득세 감면 신설 - (감면대상) ①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용 토지 및 물류시설용 건축물, ② 도시첨단물류단지 내 물류사업 직접 사용(물류시설용) 부동산 - (감면내용) 시행자 : 취득세 15%*경감, 입주기업 : 취득세 40%* 경감 * 조례로 + 10%p 추가 경감 가능 ※ 시행자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도 시행자(15%)에 대한 감면 적용
3) 적용 요령
2024.1.1. 이후 감면받는 경우부터 적용
(12) 국내복귀 기업에 대한 지방세 특례 신설(법 §79의 2)
1) 개정 개요
개정 전 | 개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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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국내복귀기업*의 사업용부동산 감면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제3항 ○ 감면 대상자 : 2024.1.1. 이후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 감면 요건 - 선정일부터 4년 이내 해외 사업장 청산ㆍ양도할 것 -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사업장을 신ㆍ증설할 것 - 해외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동일 업종을 영위할 것 ○ 감면율 : 취득세 50%,* 재산세 75%(5년) * (취득세) 조례로 50%p 추가 가능 |
2) 개정 내용
국가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내 복귀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 감면* 신설(법 §79의 2) * (취득세) 50% 감면 + 조례로 50% 가능, 재산세 75% 감면(5년간) - (감면 대상자) 선정된 국내복귀기업(해외 2년 이상 운영) 중 과밀억제권역 외로 복귀한 기업 - (감면 요건) 해외사업장을 청산ㆍ양도*하고, 국내에 공장 및 사업장을 신ㆍ증설하여 해외사업장에서와 동일 업종 영위 * 축소 제외 - (추징 요건) 일반적 추징요건 + 국내복귀기업 이행요건(① + ② + ③)* * ① 4년 내 해외사업장 청산ㆍ양도, ② 선정일로부터 5년 내 신설ㆍ증설 완료, ③ 취득일로부터 5년간 국내복귀기업 유지
3) 적용 요령
2024.1.1. 이후 선정된 국내복귀기업부터 적용(부칙 §7)
(13)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지방세 특례 신설(법 §80의 2)
1) 개정 개요
개정 전 | 개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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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기회발전특구 내 사업용 부동산 감면 ○ 비수도권 특구로 본점ㆍ주사무소ㆍ공장을 이전하는 기업 (수도권 사업장을 양도ㆍ청산) - 취득세 : 50% + 50%(조례) - 재산세 : 5년간 100% + 5년간 50%(조례) ○ 특구 내에서 창업하는 기업(최초로 사업을 개시) 【비수도권】 ※ 이전 감면율과 동일 - 취득세 : 50% + 50%(조례) - 재산세 : 5년간 100% + 5년간 50%(조례) 【수도권】 ※ 현행 창업 감면과 동일 - 취득세 : 50% + 25%(조례) - 재산세 : 3년간 100% + 2년간 50% ○ 특구 내에서 공장 신증설(기존 사업장 유지, 신ㆍ증축) 【비수도권】 ※ 현행 산단 감면과 동일 - 취득세 : 50% + 25%(조례) - 재산세 : 5년간 75% 【수도권】 ※ 현행 산단 감면과 동일 - 취득세 : 50% + 25%(조례) - 재산세 : 5년간 35% ○ 일몰기한 : 2026.12.31. |
2) 개정 내용
기회발전특구* 제도 지원을 위해 특구로 이전하거나 특구 내 창업, 공장을 신ㆍ증설하는 기업에 대해 지방세 감면 신설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3조에 따라 지정된 기회발전특구
구분 | 감면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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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ㆍ창업 | 취득세 50% + 50%(조례 可),재산세 100%(5년) + 50%(5년, 조례 可) ※ 수도권(창업) : 취득세 50% + 25%(조례), 재산세 100%(3년) + 50%(2년) |
공장 신ㆍ증설 | 취득세 50% + 25%(조례 可), 재산세 5년간 75%(수도권 35%) |
3) 적용 요령
2024.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 본점ㆍ주사무소의 범위 및 공장의 범위, 업종, 규모 및 공장용 부동산의 요건 등 시행규칙 규정 신설 필요, 신설 시 개정내용과 함께 별도 지침 마련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