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개요
구 분 |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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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 □ (대상) 23년 하반기(7월 ~ 12월)에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와 비상장법인 주주, 상장법인 소액주주로 장외에서 거래한 경우 ○ (과세제외) 상장법인 소액주주로서 장내에서 거래하는 경우 한국장외시장(K-OTC)에서 거래한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 (예정신고 제외) 국외주식과 파생상품 양도는 5월 확정신고만 가능 | ||||||||||||||||||||
대주주 기준(과세대상 판단시) | □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거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주식 취득으로 지분율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대주주에 해당합니다. □ 과세대상 대주주 기준(’23. 1. 1. ~ ’23. 12. 31. 양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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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대상 특수관계인(23. 1. 1. 이후 양도주식) |
< 과세대상 대주주 판정시 합산대상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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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 □ 세율 10%∼3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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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부기한 | □ (신고) 24.2.29.(목)까지 홈택스‧손택스(매일 06시 ~ 24시)와 우편‧방문을 통해 가능 □ (납부) 신고기한과 동일, 금융기관 및 홈택스‧손택스(07시~23:30)를 통해 가능 ○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 초과 시 2개월까지 분납가능 |
주식 양도소득세 자주 묻는 질문 (FAQ)
1.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대상자와 납부기한은?
- ○ ① 상장법인 대주주(장내·장외 거래 불문) ②상장법인 소액주주(장외거래) ③비상장법인 주주(한국장외시장을 통해 양도한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제외)가 보유하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23년 하반기(7월 ~ 12월)에 해당 주식 등을 양도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구 분 상장법인 주주 비상장법인 주주 장내거래 장외거래 K-OTC 거래 장외거래 대주주 신고·납부 대상 신고·납부 대상 신고·납부 대상 신고·납부 대상 소액주주 신고·납부 대상 제외 신고·납부 대상 신고·납부 대상 신고·납부 대상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제외 - ○ 다만,해당 주식이 특정주식 및 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 등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 국외주식과 파생상품의 경우에는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해야 합니다.
≪ 주식등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기한 ≫
구 분 신고·납부 기한 신고기한(예: 양도일 ’23. 9. 17.) 상장주식・비상장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24. 2. 29. 특정주식・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23. 11. 30. 국외주식, 파생상품 확정신고(예정신고 대상 아님) ’24. 5. 31.
2. 상장법인 대주주의 범위는?
- ○ ’23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식의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해당 법인에 대한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아래 요건을 충족한 경우(소득세법시행령 §157④, ⑤) 대주주로 판단합니다.
≪ 상장법인 대주주 판단 요건 ≫ (지분율, 시가총액)
구 분 ’16. 4. 1. 이후 양도 ’18. 4. 1. 이후 양도 ’20. 4. 1. 이후 양도 ’24. 1. 1. 이후 양도 코스피 1% 또는 25억 원 이상 1% 또는 15억 원 이상 1% 또는 10억 원 이상 1% 또는 50억 원 이상 코스닥 2% 또는 20억 원 이상 2% 또는 15억 원 이상 2% 또는 10억 원 이상 2% 또는 50억 원 이상 코넥스 4% 또는 10억 원 이상 좌동 좌동 4% 또는 50억 원 이상 - ○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추가 취득으로 지분율 요건을 충족한 경우 그 취득일 이후부터 대주주에 해당합니다.
- ○ 대주주 판단 시, 상장법인은 최대주주 여부에 따라 특수관계인 합산 여부가 달라지는데, 최대주주는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모두 합산하여 대주주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지만,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 본인의 지분만으로 대주주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 대주주 판단 시 합산하는 특수관계인 ≫
구 분 상장법인 합산대상 특수관계인(’23. 1. 1. 이후 양도주식) 최대주주 ○ ∘ 배우자 ∘ 4촌 이내 혈족 ∘ 3촌 이내 인척 ∘ 경영지배관계 ∘ 친생자로서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 주주1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생모 최대주주 × ∘ 합산대상 없음 - ○ 상장법인 대주주는 장내/장외거래 모두 신고·납부 의무가 있으며, 대주주가 아닌 소액주주는 장내거래는 신고·납부 의무가 없으나, 장외거래에는 신고·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3. 완화된 대주주 요건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4.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신고대상인지?
- ○ 상장법인 대주주와 한국장외시장(K-OTC)을 통해 거래한 주주의 경우 증권사로부터 거래내역 자료를 제공받아 분석하여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습니다. - 그 외 장외거래, 비상장주식 거래(한국장외시장 外)를 한 주주의 경우에도 신고대상이지만 자료수집 시점 차이 등으로 인해 안내문 발송 대상자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 ○ 추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을 통하여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니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거래하신 경우 성실히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과세제외되는 한국장외시장 거래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 ○ 한국장외시장(K-OTC) 거래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중견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4 제1항에 따른 기업을 말합니다.
- ○ 한국장외시장(K-OTC) 대주주 요건(지분율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을 충족하지 않았다면 소액주주에 해당합니다.
6.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해야하는지?
- ○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시 위택스(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전자신고와 연계하여 지방소득세 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7. 증권거래세를 별도로 신고해야 하는지?
- ○ 상장주식 등을 장내에서 거래하는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이 매월분의 증권거래세를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고 있어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 ○ 한국예탁결제원과 금융투자업자(증권사)가 거래 징수하지 않은 상장·비상장주식의 장외거래에 대하여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 상장주식 장외거래와 비상장주식의 2023년 하반기 거래분에 대한 증권거래세 세율은 0.35%임
8. 국외주식을 2023년 하반기(7월 ~ 12월)에 양도했는데 예정신고 대상인지?
- ○ 국외주식은 예정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2024년 5월에 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9. 2023년 하반기(7월 ~ 12월)에 양도한 국내주식과 국외주식 양도손익을 합산한 결과 양도소득이 0원인 경우 합산신고하거나 예정신고를 생략해도 되는지?
- ○ 2020.1.1.이후 양도분부터는 과세대상인 국내주식과 국외주식간 양도소득 손익 통산이허용되지만, 통산하여 합산신고 하고자 하는 경우 확정신고 기간(양도한 과세기간의 다음해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 국외주식은 확정신고만 가능하므로 예정신고기간에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의 손익을 합산신고하거나, 예정신고를 생략하는 경우 국내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무·과소 납부되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당해에 주식을 양도하여 양도차손이 발생하면 내년으로 이월공제가 되는지?
- ○ 당해연도에 거래된 주식 간 손익통산은 가능하나, 통산결과 양도차손이 발생했다고 하여 그 차손 금액만큼 내년에 이월공제 할 수는 없습니다.
11. 안내문을 받고 조회해 본 주식거래내역이 다른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 ○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제공하는 거래내역은 증권사로부터 통보받은 자료이므로 거래내역에 오류가 있는 경우 해당 증권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2. 예정신고 대상 기간 주식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 ○ 홈택스를 통하여(본인인증 후 접속) 상장법인 대주주 본인의 주식 거래내역을 조회하고 내려받을 수 있도록 증권사에서 수집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 신고도움서비스(주식 등 거래내역) ☞ 예정신고 대상기간을 포함한 직전 5개년 거래내역 조회 가능 - 다만, 증권사에서 제출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거래내역이 사실과 다르거나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 거래하는 증권사에 자료 제공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 또한, 본인 이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인의 주식 거래내역은 개별 과세정보에 해당하여 제공되지 않습니다.
13. 직전연도 말에 주식을 처분한 경우 대주주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 ○ 대주주는 직전 사업연도 말 주식 보유현황으로 판단하고, 주식 보유현황은 결제일인 대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상장주식을 장내거래하는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2일이 되는 날 대금결제(T+2, 한국거래소 영업일)가 이뤄지므로 해당 대금결제일을 기준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단함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14.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주식을 양도한 경우 신고 여부 및 무신고시 불이익은?
- ○ 비상장법인의 주주도 주식을 양도한 경우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다만, 한국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중소·중견기업의 주식을 양도한 소액주주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 ○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 하는 경우(10%), 예정신고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는 경우(20%), 부정행위로 무·과소신고 하는 경우(40%) 가산세가 부과되며, 납부기한까지 무납부 또는 과소납부한 경우 미납세액의 0.022%(1일) 납부지연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15. 홈택스·손택스에서 신고와 납부가 가능한 시간은?
- ○ 신고는 매일 06:00 ~ 24:00, 납부는 07:00 ~ 23:30까지 가능합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방법 안내
1.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구 분 | 주 요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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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PC) | ○ 대상자:모든 종류의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시 이용 가능 ○ 접근 방법: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접속 후 ‘세금신고-양도소득세’→‘예정신고작성’ 선택 ○ 이용 시간:매일 06:00~24:00 (~ 2. 29.) ○ 전자신고 요령은 국세청 홈택스, 누리집, 유튜브 참조 ※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신고 >신고도움자료 조회> 주식양도소득세 신고도우미 |
손택스(모바일) | ○ 대상자:주식 양도소득세 간편신고를 제외한 모든 종류의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시 이용 가능 ○ 접근 방법:「아이폰 App Store」에서 ‘손택스’ 검색 후 ‘받기’ 「안드로이드 Play 스토어」에서 ‘손택스’ 검색 후 ‘설치’ ※ 앱 로그인 후 ‘세금신고’→‘양도소득세’→‘양도소득세 일반신고(예정신고)’ 선택 ○ 이용 시간:매일 06:00~24:00 (~ 2. 29.) ○ 전자신고 요령은 국세청 홈택스, 누리집, 유튜브 참조 ※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신고 > 주식양도소득세 신고도우미 |
우편신고·방문신고 | ○ 신고 기한:’24. 2. 29.(목) 18:00까지 ○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접수 |
2. 주식 양도소득세 납부
구 분 | 주 요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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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손택스(PC·모바일) | ○ 국세청 홈택스 납부(공동인증서 접속) -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홈택스) ‘납부 고지·환급’→‘세금납부’→‘국세납부’→‘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선택 ※ (손택스) ‘납부 고지·환급’→‘국세납부’→‘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선택 - 서면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홈택스)‘납부 고지·환급’→‘세금납부’→‘국세납부’→‘자진납부’ 선택 ※ (손택스)‘납부 고지·환급’→‘국세납부’→‘자진납부’ 선택 ○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납부 ○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해야 함 * 납부세액의 0.8%(체크카드는 0.5%) ○ 페이코, 앱카드*, 삼성・카카오·네이버 페이 이용자는 간편결제로 납부 가능 * 6개 카드사(국민·농협·롯데·삼성·신한·현대) ○ 납부시간:07:00 ~ 23:30(연중 무휴) |
금융결제원(인터넷지로, 카드로택스) | ○ 금융결제원 사이트 납부(www.giro.or.kr, www.cardrotax.or.kr) ○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기본정보(납세자 정보, 세목, 납부금액 등) 조회 또는 입력 후 납부 ○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납부 ○ 납부시간: 00:30 ~ 23:30(연중 무휴) * 인터넷지로 정기점검 시간 등에는 납부 불가 |
금융기관(수납창구, CD/ATM, 인터넷뱅킹 등) | ○ (수납창구) 현금,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 ○ (CD/ATM)* 계좌이체, 신용카드, 가상계좌 납부 * 분할납부 불가, 납부시간은 은행 운영에 따라 변동 가능 ○ (인터넷뱅킹)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 ○ (ARS)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 ○ (공과금수납기*) 계좌이체 납부 * 금융기관에서 설치한 공과금 납부 전용 단말기 |
세무서(무인수납) | ○ (무인카드수납기*) 신용카드 납부 * 신용카드 납부 전용 단말기로 납세자가 직접 이용 |
이것만은 유의하세요
구분 | 잘못 신고하기 쉬운 주요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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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적용(소득세법 §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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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판단(소득령 §157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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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통산(소득령 §167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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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소득세법 §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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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세법 §94①3호가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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