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톡! 간추린 칼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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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장기적인 자산 증식을 촉진하고 소득 불균형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으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주목받고 있다. ISA는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 혜택을 제공하여 개인의 투자 참여를 확대하고, 장기적인 투자 문화를 조성하는 제도이다. 최근 정부는 ISA의 세제지원 확대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ISA는 국민들의 투자 활동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본 글에서는 ISA의 개념과 주요 특징을 살펴본 후, 최근 추진되는 세제지원 확대 방안의 내용과 기대 효과를 분석한다. 또한, ISA 도입과 관련된 논쟁과 과제를 다루고, 정책 방향 및 개선점과 ISA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전략과 추후 과제를 제시하여, ISA가 국민 경제의 발전과 소득 불균형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간략하게 간추려서 모색해본다.
ISA 도입 배경과 현황
ISA는 저축과 투자를 장려하여 가계 자산 증식을 촉진하고, 소득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도입되었으며 저성장 시대에 개인의 자산 형성을 돕고, 투자 위축을 해소하여 경제 활력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했다. 2023년 기준, 국내 ISA의 가입자 수는 약 100만 명으로, 전체 가구 수의 5%에 불과하며, 투자 규모 또한 10조 원 수준으로 초기 기대에 비해 저조한 모습이다.
ISA 개념 및 특징
ISA는 개인이 일정 금액을 투자할 경우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 계좌이다. ISA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 투자 한도 : 연간 또는 누적 투자 금액에 제한을 두고 있다.
- 투자 상품 : 주식, 채권,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 세금 혜택 : 투자 수익에 대한 소득세 또는 금융소득세가 면제된다.
- 가입 대상 : 만 19세 이상 국민이 가입할 수 있다.
ISA 세제지원 확대 방안
2024년 1월, 정부는 ISA의 세제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연간 및 누적 투자 한도 확대 : 연간 투자 한도를 2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누적 투자 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한다.
- 비과세 한도 확대 : 일반 ISA의 비과세 한도를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서민·농어민형 ISA의 비과세 한도를 4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확대한다.
- 국내 투자형 ISA 신설 : 국내 주식 및 국내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경우 일반 ISA의 2배인 1천만원(서민·농어민 2천만원)의 비과세 한도를 적용하는 국내 투자형 ISA를 신설한다.
ISA 세제지원 확대의 기대 효과
ISA 세제지원 확대는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개인 투자 활성화 : 투자 한도 및 비과세 한도 확대는 개인의 투자 참여를 확대하고, 장기적인 투자 문화를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 소득 불균형 해소 :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 기회를 확대하고, 소득 불균형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국내 금융시장 발전 : 국내 투자형 ISA 신설은 국내 투자를 활성화하고, 국내 금융시장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ISA 도입과 관련된 논쟁 및 과제
ISA 도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논쟁과 과제가 제기되고 있다.
- 세금 감면 효과 vs. 재정 수입 감소 : ISA 세제지원 확대는 정부의 재정 수입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세제 감면 효과와 재정 수입 감소 사이의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
- 복잡한 제도 설계 : ISA 제도의 설계가 복잡하게 되면 국민들의 이해를 어렵게 만들고, 가입 및 운영에 대한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 정부는 간편하고 이해하기 쉬운 제도 설계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저소득층의 참여 확대 : 저소득층은 투자할 여력이 부족하여 ISA의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할 수 있다. 정부는 저소득층의 ISA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ISA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전략
ISA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략이 필요하다.
- 공적 홍보 및 교육 강화 : 국민들에게 ISA 제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투자 교육을 강화하여 ISA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 투자 상품 다양화 : ISA 투자 상품을 다양화하여 국민들의 투자 선택 폭을 넓혀야 한다.
- 제도 운영 간소화 : ISA 제도 운영을 간소화하고, 가입 및 운영 절차를 편리하게 개선해야 한다.
ISA의 미래 전망
ISA는 개인의 장기적인 자산 증식과 소득 불균형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이다. 정부는 ISA 세제 지원 확대를 통해 개인 투자를 활성화하고, ISA 제도를 성공적으로 운영하여 국민 경제 발전과 소득 불균형 해소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나가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지원 확대는 개인 투자 활성화와 소득 불균형 해소를 위한 새로운 지평을 열 것이다. 정부는 ISA 제도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ISA의 성공적인 운영을 통해 국민들의 자산 증식과 소득 불균형 해소를 도모하고, 국민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대된다.
[참고] 개정안 주요내용
(1)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소득법 제2장의2, 조특법 §14 등)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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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실현된 소득을 합산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 주식, 채권, 펀드,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등 ㅇ (시행일) ’25.1.1. | □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 현행 양도세 체계 유지 |
(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세제지원 확대 (조특법 §91의18, §129의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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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대한 과세특례 ㅇ(가입대상) 15세 이상 거주자(금융소득종합과세자* 제외) * 이자·배당소득 합계액 2천만원 초과자 ㅇ (운용자산) 예·적금, 펀드,국내상장주식, 채권 등 ㅇ (납입한도) 1억원(연 2천만원) ㅇ (비과세한도*) 200만원(서민·농어민 400만원) * 한도 초과분은 분리과세(9%) | □ 납입한도 및 비과세한도 확대 ┐ │ (좌 동) ┘ ㅇ 2억원(연 4천만원) ㅇ 500만원(서민·농어민 1천만원) |
< 신 설 > | □ 국내투자형 ISA 신설* * 일반 ISA와 국내투자형 중 1계좌 가입 ㅇ (가입대상) 일반 ISA와 동일(단, 금융소득종합과세자 가입 허용) ㅇ (운용자산) 국내상장주식,국내주식형 펀드* * 국내주식에 일정비율(대통령령) 이상 투자 ㅇ (납입한도) 2억원(연 4천만원) ㅇ (비과세한도) 1천만원(서민·농어민 2천만원) - 단,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비과세 없이 14% 분리과세 |
(3) 일반 R&D 비용 증가분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조특법 §10)
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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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R&D* 비용 세액공제 *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제외 ㅇ (공제방식) 당기분(Ⓐ) 또는 증가분(Ⓑ) 중 선택 ㅇ (공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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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가분 공제율 조정 ㅇ (좌 동) ㅇ 증가분 공제율 1년 한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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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24)
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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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투자세액공제 ㅇ (내용) 일반 및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 투자 기본공제율 및 모든 시설투자 추가공제율 상향 ㅇ (공제방식) 당기분 기본공제(Ⓐ) + 투자증가분 추가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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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기한 1년 연장 ┐ │ │ │ │ (좌 동) │ │ │ ┘ ㅇ ‘24.12.31. |
(5) 2024년 상반기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소득공제 확대 (조특법 §126의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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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ㅇ (공제대상) 총급여의 25%초과 사용금액 ㅇ (공제율) 결제수단‧대상별 차등 ![]() ![]() |
□ 2024년 상반기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소득공제 확대 ㅇ (좌 동) ㅇ 2024년 상반기 전통시장 및 사용금액 증가분 공제율 상향 ![]() |
(6)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조특법 §98의9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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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설 > | □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 1)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취득2) 전용면적, 취득가액 등 구체적 요건 및 확인절차 등은 대통령령에서 규정 ➊ (양도세) 1주택자가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취득한 후 기존 1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 1세대 1주택 비과세(12억원) 및 장특공제 상향(최대 30%→80%) ➋ (종부세) 1주택자가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취득·보유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 1세대 1주택 기본공제 상향(9→12억원) 및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최대 80%) |
(7) 노후차 교체시 개별소비세 한시적 감면 (조특법 §109의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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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설 > | □ (지원요건) 아래 요건들을 모두 충족 ① ‘13.12.31. 이전 신규등록된 노후차를 ’23.12.31.현재 등록하여 소유한 자 ② 노후차를 말소등록하고, 말소등록일 전후 2개월이내 신규로 승용차(경유차 제외)를 구입하여 등록 □ (세제혜택)개별소비세 등 70% 감면* * 경감한도 : 개별소비세 100만원, 교육세 30만원, 부가세 13만원 ㅇ 노후차 1대당 승용차 1대 지원 □ (요건 미충족*시 추징) 감면세액 + 감면세액의 10% 상당 가산세 * 예) ① 노후차를 실제 소유하고 있지 않았거나, ② 노후차 말소등록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 신규 승용차를 구입했음이 확인된 경우 □ (적용기한) 시행일~’24.12.31. * 시행일 전일 이전 제조업자, 도소매업자, 수입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승용차(기 반출되어 재고로 있는 승용차)구입시에도 환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