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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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절차
- □ (심사 내용) 국세청은 사전심사 신청 건에 대하여 세법상 연구개발 해당여부와 비용 적정성, 두 가지 측면에서 세액공제 적정 여부를 검토합니다.
연구개발활동 심사 - 신청인이 수행한 연구개발 활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연구개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 - 전문성이 필요한 연구개발활동 심사의 경우 신속하고 정확한 심사를 위해 9개 분야별* 전문심사관**이 검토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 (9개 분야) 기계, 전기・전자,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화학, 에너지시스템, 토목・건축, 디자인, 바이오 ** 다년간의 관련분야 실무경력을 보유한 민간 전문가를 채용하여 전담팀 구성
- □ (신청 대상) 여러 가지 연구과제가 있는 경우 세부 과제별로 여러 번 신청할 수 있고, 연구개발활동 여부 심사만 별도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다만, 세액공제를 이미 신청하였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답변이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등의 경우 해당 신청 건은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 (서면심사 원칙) 신청인의 편의를 위해 비대면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합니다.
- 심사담당자는 제출된 서류만으로 정확한 판단이 어려울 경우 보완을 요구하거나 신청인 동의 하에 현장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 제출하신 모든 문서는 암호화하고 열람 권한을 심사 담당자로 제한하는 등 철저히 관리*하고 있으므로, 정보보안에 대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서류제출 시 보호 대상이 되는 영업비밀, 구체적 수치 등은 가리거나 제거 후 제출 가능
- □ (결과 통지) 결과통지 전 담당자는 신청인에게 연락하여 심사 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보완사항을 안내해드립니다.
- 또한, 올해부터는 신청인이 지정한 세무대리인에게도 심사 결과를 통지하여, 신속·편리하게 사전심사 결과를 법인세(소득세) 신고에 반영 가능합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의 혜택
- □ 신청인이 사전심사 결과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금액을 반영하여 법인세(소득세)를 신고할 경우, 아래와 같은 효력*이 부여됩니다. * 단, 부정확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사실관계의 변경·누락 및 조세탈루혐의가 있는 경우는 제외 ❶ 심사신청 내용에 대해서는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 ❷ 사전심사 이후 세무조사 등으로 인해 심사 결과와 다르게 과세 처분이 되더라도, 과소신고 가산세 면제
- □ 또한, 전담팀이 심사과정에서 상세한 컨설팅으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요건 구비를 도와드리고, 결과에 대한 설명과 함께 보완사항 등을 알려드리므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세무상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사례
사례① [인정] 신규성 및 체계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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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실관계
- A기업은 차별화된 유효성분을 함유한 기능성 제품을 연구개발하는 활동을 수행하고 지출한 인건비와 재료비 등 ○억원에 대해 사전심사 신청 → (쟁점) 기능성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기존 제품과 차별화된 원료를 사용하고 시험 등 평가를 진행한 경우 연구개발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심사결과
- 차별화된 원료를 사용하여 객관적인 시험분석 과정을 통해 특허를 등록한 내역 등 제품 개발과정의 체계성 및 재현 가능성이 확인되어, 세법상 연구개발 활동으로 적격 판정
사례② [인정] 제조원가 절감을 위한 생산공정 개선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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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실관계
- B기업은 제조원가 절감을 위해 기존의 공정을 단축시키는 통합공정 과제를 수행하고 이에 대한 인건비와 재료비에 대해 사전심사 신청 → (쟁점) 기존 생산공정을 단축하기 위해 새로운 통합공정을 개발하는 활동이 연구개발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심사결과
- 기존의 생산공정을 통합공정으로 변경하고 신규 공정에 적합하도록 기존 제품의 설계 변경, 완성도를 검증하는 체계적인 활동은 세법상 연구개발 활동에 해당하여 적격 판정
사례③ [불인정] 일상적인 기술지원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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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실관계
- C기업은 제품을 수입하여 국내 회사에 판매하고 고객사에 대하여 자료 및 기술지원과 교육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이 연구개발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전심사 신청 → (쟁점) 제품을 판매하고 이를 구입한 기업을 대상으로 관련 자료를 보급하고 교육하는 활동이 연구개발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심사결과
- 고객사에게 제품에 대한 자료・기술을 지원하거나 교육하는 활동은 매출을 증가시키기 위한 일상적인 기술지원 활동으로 세법상 연구개발 활동에 해당하지 않아 부적격 판정
사례④ [불인정] 공개된 문헌을 단순 복제한 연구개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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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실관계
- D기업은 자체 수행한 연구개발활동에 지출한 연구원의 인건비 ○억원에 대해 심사 신청하고 관련 증빙으로 연구보고서를 제출 → (쟁점) 공개된 문헌을 단순 인용 혹은 복제하여 수행한 자체 연구개발활동의 적정 여부
- □ 심사결과
- 국세청 전담팀은D기업의 연구보고서가 온라인에 공개된 갑법인의 연구보고서, 특허명세서 등의 내용을 단순 복제*하여 작성한 것으로 확인, 신규성 및 독창성 부재의 이유로 부적격 판정 * 타인뿐만 아니라 자신의 과거 연구 결과를 단순 인용 혹은 복제하는 것도 부적격 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