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요약본)

목 차
기획재정부는 2023년 세법개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개선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소득세법 시행규칙 등 18개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2.28~3.13.)·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24년 3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1. 주요 개정사항
1.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범위 확대(조특칙)
* 일반시설(대/중견/중소 3/7/12%)에 비해 높은 투자 세액공제율(15/15/25%) 적용(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시)
- ○ (현행)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이동수단, 바이오의약품 7개 분야 50개* 시설 * ① 반도체 20개, ②이차전지 9개, ③백신 3개, ④디스플레이 5개, ⑤수소 6개, ⑥미래형 이동수단 3개, ⑦바이오의약품 4개
- ○ (개정안) 디스플레이 및 수소분야 시설 추가 등 54개 시설로 확대
분야 추가 시설(신규 4개, 확대 1개) 반도체 ▸(확대: 1개)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설계·제조시설 → HBM(고대역폭메모리) 등 추가 디스플레이 ▸(신규: 1개) OLED 화소형성·봉지 공정 장비 빛 부품 제조 시설 수소 ▸(신규: 3개) 수소 가스터빈(혼소·전소) 설계 및 제작 기술 관련 시설, 수소환원제철 기술 관련 시설, 수소 저장 효율화 기술 관련 시설 - ○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2. 신성장 사업화시설* 범위 확대(조특칙)
* 일반시설(대/중견/중소 3/7/12%)에 비해 높은 투자 세액공제율(6/10/18%) 적용(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시)
- ○ (현행) 미래형 자동차, 탄소중립 등 13개 분야 181개 시설 * ①미래차, ②지능정보, ③차세대S/W, ④콘텐츠, ⑤전자정보 디바이스, ⑥차세대 방송통신, ⑦바이오헬스, ⑧에너지‧환경, ⑨융복합소재, ⑩로봇, ⑪항공‧우주, ⑫첨단 소재‧부품‧장비, ⑬탄소중립
- ○ (개정안) 방위산업 분야를 신설하고, 에너지·환경, 탄소중립 분야 등의 시설을 추가(신규 7, 확대4)하여 14개 분야 185개 시설로 확대
분야 추가 시설(신규 7개, 확대 4개) 바이오헬스 ▸(확대: 2개) 혁신형 신약 / 개량신약 제조시설 → 원료 개발·제조시설 추가 에너지환경 ▸(신규: 3개) 친환경 후행 핵주기 기술* 관련 시설, 대형원전 제조기술 관련 시설, 혁신 제조공법 기술 관련 시설 * 영구정지원전 해체 및 방폐물 처분 관련 기술 ▸(확대: 1개) SMR(Small Modular Reactor, 소형원자로) 제조시설 → 일체화 원자로 모듈 제조시설 등 추가 탄소중립 ▸(신규: 1개) 암모니아 발전 시설 ▸(확대: 1개) 바이오매스 유래 에너지 생산시설 → 항공유 생산시설 추가 방위산업 ▸(신규: 3개) 추진체계 기술(가스터빈엔진 등) 관련 시설, 군사위성체계 기술 관련 시설, 유무인복합체계 기술 관련 시설 - ○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3. 국세·관세 환급가산금*,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등 산정 시 적용되는 이자율 조정(국기칙·소득칙·법인칙·부가칙·관세칙)
* 과오납 등에 따른 국세·관세 환급시 가산하여 환급하는 이자상당액 **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에 대해 소득세ㆍ법인세ㆍ부가가치세 과세
- ○ (현행)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고려하여 매년 조정: 연 2.9%* * 환급가산금 이자율(%): (’17)1.6 (’18)1.8 (’19)2.1 (’20)1.8 (‘21)1.2 (‘22)1.2 (’23)2.9
- ○ (개정) 최근 시중금리 인상 추이* 등을 반영하여 인상: 연 3.5% * ① 1년 만기 정기예금 年평균 수신금리(%): (’22) 3.11 → (’23) 3.84② 1년 만기 정기예금 月별 수신금리(%): (’23.11) 4.18 → (’23.12) 3.88
- ○ (적용시기) ❶국세·관세 환급가산금 - 규칙 시행일 이후 기간분부터 적용, ❷간주임대료 - ‘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2. 기타 개정사항
1. 법인세법 시행규칙
- □ 금형 감가상각 내용연수 변경
- ○ (현행) 금형은 업종별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 적용 *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8년),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12년)
- ○ (개정안) 금형에 대해 자산별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5년) 적용
- □ 공익법인 감리업무 수수료율 한도 신설 * 공익법인 회계감사에 대한 감리업무 수탁기관(공인회계사회)은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수 중 일부를 감리업무수수료로 징수 가능
- ○ 감사인이 해당 사업연도에 받은 감사보수의 1퍼센트 이내의 금액을 한도로 규정
3.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 □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 위탁 수수료* 현실화 * 체납액 징수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 ○ (현행) 1백만원 이하: 10%, 1백만원 초과~1천만원 이하: 8%,1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5%,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2%, 5억원 초과: 1,332만원
- ○ (개정안) 5백만원 이하: 10%, 5백만원 초과~1억원 이하: 8%,1억원 초과~5억원 이하: 5%, 5억원 초과: 2,810만원
4.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 □ 의료보건용역 및 희귀병치료제 면세대상 확대
-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근로자 건강센터가 제공하는 산업재해 예방 관련 의료보건 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 아미팜프리딘 등 람베르트-이튼증후군 치료제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추가
5. 관세법 시행규칙
- □ 면세점 특허수수료 감경*(50%)기간 연장 *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해 재난으로 영업에 현저한 피해를 입은 경우 특허수수료 감경(50%) 근거 신설(‘20.12.)
- ○ ‘20~’22년 매출액에 대한 특허수수료 → ‘23년 매출액 추가
6.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시행규칙
- □ 면세유 공급대상 농·임업 기계 확대
- ○ 농업·임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지용 농업용 난방기 등 면세유 공급대상 추가* 및 적용대상 확대** * (현행) 농업기계: 경운기, 트랙터 등 42종 / 임업기계: 목재파쇄기 등 10종(추가) 노지용 농업용 난방기, 임업용 예불기 ** (현행) 1톤 이하 화물차(벤형·지붕구조 덮개 탈부착 차량 제외)(개정) 1.2톤 이하 화물차(벤형·지붕구조 덮개 탈부착 차량 포함)
- □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서식 신설 * 모든 구성기업 및 공동기업에 대한 납세자번호, 소재지국, 기업지위(최종모기업 등), 지분구조, 국가별 실효세율 등의 내용을 작성하는 신고서
- ○ ‘24년 시행된 글로벌최저한세 신고(’26.6월 최초신고)를 위한 전 세계 공통 신고 서식(GIR: GloBE Information Return)을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