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

목 차
- 1. [소득세법 시행령] 주택연금 이자상당액 소득공제 요건 완화
- 2. [법인세법 시행령] 장애인고용부담금 손금 불산입 명확화
-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기회발전특구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범위 확대
- 5.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수소제조용 석유가스(LPG)에 대한 개별소비세 경감
- 6.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다자녀 가구 구입자동차 조건부면세요건 소급 적용
- 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장병내일준비적금 최소가입기간 완화
1. 주택연금 이자상당액 소득공제 요건 완화(소득령 §108의3)
가. 수정내용
당초안 | 수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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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담보노후연금 소득공제 요건 완화 ○ (대상주택) 기준시가 12억원 이하 주택 ○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이자비용 상당액부터 적용 | □ 적용시기 조정 ○ (좌 동) ○ 2024년 1월 1일 이후 연말정산을 하거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 |
나. 수정이유
- 노후 주거 안정 강화
2. 장애인고용부담금 손금 불산입 명확화(법인령 §21)
가. 수정내용
당초안 | 수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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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금불산입 대상인 공과금 범위 명확화 ○ 장애인고용부담금 추가 | □ 현행 유지 |
나. 수정이유
- 부처협의 결과 반영
3. 기회발전특구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상증령 §15)
가. 수정내용
당초안 | 수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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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 대표이사 취임 요건 및 업종변경제한 요건 배제 ① 가업상속 받은 사업장 전부를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한 경우 ② 사업장 전부가 기회발전특구에 소재한 기업을 상속 받는 경우 | □ 일부 사업장 이전ㆍ소재 기업에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적용 ① 가업상속 받은 기업의 본점 및 주사무소를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고, 기회발전특구 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전체의 50% 이상인 경우 ② 가업상속받은 기업의 본점 및 주사무소가 기회발전특구에 소재하고, 기회발전특구 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전체의 50% 이상인 경우 |
나. 수정이유
- 부처협의 결과 반영
4. 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범위 확대(부가령 §42(2)아‧자 신설)
가. 수정내용
당초안 | 수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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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법인 등의 인적용역 공급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 ○ (대상) 개인,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그 밖의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의 인적 용역 - 근로자파견‧공급 용역 -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그 사업자의 생산시설을 이용하여 제조‧건설‧수리 등을 제공하는 인적용역 ○ (적용시기) ’24.7.1. 이후 공급분 | □ 면제 범위 명확화 ○ (좌 동) - 근로자공급 용역 -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다른 사업자의 시설 또는설비를 이용하여 물건 제조‧수리, 건설 등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단순 인력 공급용역(「파견법」상 근로자파견 용역은 제외) ○ ’25.1.1. 이후 공급분 |
나. 수정이유
- 부처협의 결과 반영
5. 수소제조용 석유가스(LPG)에 대한 개별소비세 경감(개소령 §2의2)
가. 수정내용
당초안 | 수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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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소제조용 석유가스에 대해 탄력세율 적용(기본세율의 △30%) ○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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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시기 변경 ○ (좌 동) ○ ‘24.3.1. |
나. 수정이유
- 수소경제 활성화 지원
6. 다자녀 가구 구입자동차 조건부면세요건 소급 적용(개소령 §19의3①)
가. 수정내용
당초안 | 수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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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소비세가 면세되는 다자녀 가구 구입 승용차의 면세요건 ○ (대상) 18세 미만 자녀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 - 취학‧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포함 ○ (시행시기) 영 시행일 이후 면세 신고분부터 적용 | □ 면세요건 소급 적용 ┐○ (좌 동) ┘ ○ ‘23.1.1. 이후 반출한 승용차에 대해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용 |
나. 수정이유
- 다자녀 가구의 양육비 부담 경감
7. 장병내일준비적금 최소가입기간 완화(조특령 §93의5)
가. 수정내용
당초안 | 수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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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비과세 특례 가입대상 ○ 가입 당시 잔여 복무기간6개월 → 1개월 이상으로 완화 ○ 공포일부터 시행 | □ 시행일 조정 ○ (좌 동) ○ ‘24.6.1.부터 시행 |
나. 수정이유
- 부처협의 결과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