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관련 최근 법령 개정사항 모아보기

인건비
R&D 비용 세액공제 명확화(조특법 제10조제6항)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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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R&D 비용의 범위
ㅇ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인력 전담부서의 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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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소 등의 인정* 취소시 공제배제 근거 명확화
* 「기초연구진흥법」, 「문화산업진흥법」 등에 따른 연구소
ㅇ (좌 동)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인력 전담부서가 인정 취소된 경우 인정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공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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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비용 세액공제 배제 사유 및 시점 구체화(조특령 제9조제18항)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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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R&D 비용 세액공제 배제 사유 및 시점 구체화
ㅇ (배제 사유)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 취소 사유에 따라 구분하여 규정
ㅇ (배제 시점) 배제사유(❶❷❸)에 따라 구분하여 규정
❶ 인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
❷ 인정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
❸ 인정취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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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 중 인건비 범위 명확화(조특령 별표6)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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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 연구개발비의 범위
ㅇ 세액공제 대상 전담연구원 인건비에서 제외되는 금액
- 퇴직금, 퇴직급여충당금
- 법인령 제20조에 따른 성과급 등*
* 이익잉여금의 처분에 따른 성과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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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건비 범위 조정
ㅇ 전담연구원 인건비에서 제외되는 금액 조정
- 퇴직금, 퇴직급여충당금, 퇴직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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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의 세액공제 대상 포함 여부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회사가 퇴직연금의 일부를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 퇴직시 금융기관에 예치한 퇴직연금에서 퇴직급여를 지급하고 잔액은 회사가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퇴직연금을 지급(운용책임 : 회사가 부담)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회사가 연간 임금총액의 일정비율(1/12 이상)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근로자가 금융기관의 운용상품을 결정하여 그 실적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퇴직시 회사의 퇴직연금 지급의무는 없음(운용책임 : 근로자가 부담)
- 기획재정부에서는 2019.1.1. 이전 개시하는 과세연도까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보았으나, 2019. 2. 12. 조특령 개정으로 201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는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하지 않음
구분 | R&D 세액공제 대상 포함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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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급여형 (Defined Benefit) | 확정기여형 (Defined Contribution) | |
2012.1.1.이전 | 포함 | 포함 |
2012.1.1.이후 | 제외 | 포함 |
2019.1.1.이후 | 제외 | 제외 |
연구개발비 중 인건비 범위 합리화(조특령 별표6)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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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D자체 연구개발비의 범위
ㅇ 퇴직소득, 퇴직급여충당금, 퇴직연금부담금 등 제외대상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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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 대상 인건비 범위 합리화
ㅇ 4대 사회보험* 보험료의 사용자 부담금을 인건비 범위에 명시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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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공동연구 개발비
위탁·공동 R&D 비용 세액공제 범위 확대(조특법 제10조제5항)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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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 대상 범위
ㅇ 과학기술 R&D: 자체 R&D 비용, 위탁·공동 R&D 비용
ㅇ 서비스 R&D: 자체 R&D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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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R&D에 대한 위탁·공동 R&D 비용 인정 범위 확대
ㅇ (좌 동)
- 위탁·공동 R&D 비용 (과학기술과 결합된 서비스 R&D에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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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위탁 R&D기관 범위 명확화(조특령 별표6)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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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위탁 R&D 수행기관의 범위
ㅇ 대학, 전문대학,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국내외 비영리법인(부설 연구기관 포함) 등
ㅇ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 및 전담부서등
ㅇ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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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 및 전담부서 등의 의미 명확화
ㅇ (좌 동)
ㅇ 관계 법령등에 따라 세분화 하여 규정(①, ②)
① 기업의 연구기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기업이 설립한 국내외 연구기관 ② 국내 기업의 전담부서 등 또는 국외 기업에 부설된 연구기관
ㅇ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또는 영리목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는 국외소재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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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원천기술 R&D 위탁기관 범위 명확화 및 대상 확대(조특칙 제7조)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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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성장·원천기술 R&D비용 세액공제 대상인 위탁기관의 범위 【① 임상1·2·3상 시험에 한하여 국외 위탁이 가능한 기관】
ㅇ 비영리법인(부설 연구기관 포함)
ㅇ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 및 전담부서등
ㅇ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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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기관 범위 명확화 및 대상 확대
ㅇ (좌 동)
ㅇ 관계 법령등에 따라 세분화 하여 규정(❶, ❷)
❶ 기업의 연구기관 : 「산업기술혁신촉진법」§42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기업이 설립한 국내외 연구기관
❷ 국내 기업의 전담부서 등 또는 국외기업에 부설된 연구기관
ㅇ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또는 영리목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하고있는 국외소재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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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모든 신성장 R&D에 대해 국외 위탁이 가능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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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내국인이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이상을 직접 보유하거나 8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외국법인(부설된 연구기관 포함)
- 간접소유비율 계산은 「국제조세 조정에관한 법률 시행령」§2②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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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개발비
인력개발비 적용범위 확대(조특령 별표6)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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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력개발비
ㅇ 위탁훈련비용,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중소기업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 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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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력개발비 적용범위 확대
ㅇ (좌 동)
ㅇ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과 계약을 통해 설치·운용되는 직업교육훈련과정·학과 운영비용
ㅇ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의 재학생에게 지급하는 훈련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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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계약학과 운영비 세액공제 신설(조특령 별표6)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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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D비용 세액공제 대상 인력개발비의 범위
ㅇ 위탁훈련비용,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등
ㅇ 사내(기술) 대학 운영비용
ㅇ 고등학교 등과의 계약을 통해 설치·운영되는 직업훈련과정 또는 학과운영비용
ㅇ 사전 취업계약 등을 체결한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및 대학 등의 재학생에게 지급하는 현장훈련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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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력개발비 적용범위 확대
ㅇ (좌 동)
ㅇ 대학(원) 계약학과 운영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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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분야
국가전략기술 R&D·시설투자 세제지원 강화(조특법 제10조·제24조)
종 전 | 개 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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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의 R&D비용 및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ㅇ (지원방식) ➊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➋통합투자세액공제
ㅇ (지원구조) 일반, 신성장·원천기술 투자의 2단계 구조
ㅇ (지원내용) 신성장·원천기술 공제율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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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전략기술 관련 R&D 비용 및 시설투자 세제지원 강화
ㅇ (좌 동)
ㅇ 국가전략기술 단계 신설 → 3단계 * 국가경제안보 목적상 중요한 기술로, 경제·사회적 안보가치, 산업파급효과가 큰 기술
ㅇ 국가전략기술 공제율 추가 우대(2024년까지)
- R&D비용 : 신성장·원천기술 대비 +10%p 상향
- 시설투자 : 신성장·원천기술 대비 + 3~4%p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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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기술 R&D·시설투자 세제지원 강화(조특법 제24조)
종 전 | 개 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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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투자세액공제)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 촉진 및 중견기업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ㅇ 당기분 기본공제(Ⓐ) + 투자증가분 추가공제(Ⓑ)
- (기본공제(Ⓐ)) 당해 연도 투자액 ×기본공제율
- (추가공제(Ⓑ)) [당해 연도 투자액 - 직전 3년 평균 투자액] × 추가공제율* * 일반, 신성장·원천기술:3%, 국가전략기술:4%
ㅇ 추가공제액 한도:기본공제액의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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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율 조정
ㅇ (좌 동)
- 기본공제율 상향
- (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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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기술 R&D·시설투자 세제지원 강화(조특령 제9조)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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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규정
ㅇ (자체 연구개발)
- 국가전략기술 R&D 전담 연구원 등의 인건비*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업무에 전담하는 연구원 및 이들의 연구개발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람 인건비
- 재료비* *견본품·부품·원재료·시약류 구입비
ㅇ (위탁·공동연구개발)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위탁비용 또는 이들 기관과 공동연구개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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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D비용의 구분경리 및 공통비용 안분계산
➊신성장·원천기술 R&D ➋일반R&D 각각 구분경리
ㅇ 신성장R&D와 일반R&D에 공통되는 경우 연구인력 비중에 따라 안분* *공통비용 중 인건비, 위탁·공동연구개발비는 일반R&D비용으로 간주, 재료비는 인건비 비중으로 안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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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경리 및 공통비용 안분 계산 대상에 국가전략기술 R&D 추가
➊신성장·원천기술 R&D ➋국가전략기술 R&D ➌일반R&D 각각 구분경리
ㅇ 신성장R&D, 국가전략기술 R&D, 일반 R&D에 공통되는 경우 연구인력 비중에 따라 안분* *안분방법은 시행규칙에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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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기술의 세부범위 구체화(조특령 별표7의2)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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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국가전략기술의 범위 (총 34개 기술)
ㅇ (반도체) 15nm이하급 D램 및 170단 낸드플래시 메모리를 설계·제조하는 기술 등 20개 기술
ㅇ (이차전지) 고성능 리튬 이차전지의 부품·소재·셀·모듈 제조 및 안전성 향상 기술 등 9개 기술
ㅇ (백신) 치료용·예방용 백신 후보물질 발굴 및 백신 제조·생산기술 등 5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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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의약품 국가전략기술 추가(조특령 별표7의2, 조특칙 별표6의2)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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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전략기술 대상
ㅇ 6개 분야*, 54개 기술, 46개 시설 * ①반도체, ②이차전지, ③백신, ④디스플레이, ⑤수소, ⑥미래형 이동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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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오의약품 분야 신설 및 세부기술·사업화시설 추가
ㅇ 7개 분야*, 62개 기술, 50개 시설 * ①반도체, ②이차전지, ③백신, ④디스플레이, ⑤수소, ⑥미래형 이동수단, ⑦바이오의약품
- 바이오의약품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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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 8개
ㅇ 국가전략기술(조특령 별표7의2)
➊ 바이오 신약 후보물질 발굴 및 제조기술 ➋ 바이오시밀러 제조 및 개량기술 ➌ 임상약리시험 평가기술(임상1상 시험) ➍ 치료적 탐색 임상평가기술(임상2상 시험) ➎ 치료적 확증 임상평가기술(임상3상 시험) ➏ 바이오의약품 원료·소재 제조기술 ➐ 바이오의약품 부품·장비 설계·제조기술 ➑ 바이오 신약 비임상 시험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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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화시설) 4개
ㅇ 사업화시설(조특칙 별표6의2)
➊ 바이오 신약 후보물질 발굴 및 제조시설 ➋ 바이오시밀러를 제조하는 시설 ➌ 바이오의약품 원료·소재 제조시설 ➍ 바이오의약품 부품·장비 설계·제조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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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플레이 분야 및 반도체 분야 국가전략기술 추가(조특령 별표7의2)
종 전 | 개 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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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전략기술 대상
ㅇ 3개 분야 36개 기술* * ①반도체 20개, ②이차전지 9개, ③백신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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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스플레이 분야 신설 및 반도체 분야 기술 추가
ㅇ 4개 분야 43개 기술* * ①반도체 22개, ②이차전지 9개, ③백신 7개, ④디스플레이 5개
- 반도체 분야 ㆍ(신규) 2개 * ❶ 파운드리향 IP 설계·검증기술 및 ❷ 시스템 반도체 테스트 기술 ㆍ(확대) 5개
- 디스플레이 분야 ㆍ(패널) 3개 * ❶ 능동형 유기발광 다이오드(AMOLED) ❷ 마이크로 LED ❸ QD(Quantum Dot) 나노소재 디스플레이 ㆍ(소재·부품·장비) 2개 * ❶ 패널 제조용 증착·코팅 소재, ❷ TFT(Thin Film Transistor) 형성 장비·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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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이후)국가전략기술 범위 확대(조특령 별표7의2)
종 전 | 개 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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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전략기술 대상
ㅇ 7개 분야* 62개 기술 * ①반도체 22개, ②이차전지 9개, ③백신 7개, ④디스플레이 5개, ⑤수소 6개, ⑥미래형이동수단 5개, ⑦바이오의약품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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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전략기술 대상 확대
ㅇ 7개 분야 66개 기술
- (기술) 신규 4개, 확대 1개 ㆍ(신규)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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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이후)신성장·원천기술 대상 확대 (조특령 별표7)
종 전 | 개 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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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성장·원천기술 대상
ㅇ 12대 분야* 235개 기술 * ①미래차, ②지능정보, ③차세대S/W, ④콘텐츠, ⑤전자정보 디바이스, ⑥차세대 방송통신, ⑦바이오 헬스, ⑧에너지·환경, ⑧융복합소재, ⑩로봇, ⑪항공·우주, ⑫첨단 소재부품장비
- 프레임 경량화 기술, LNG 운반선 압축기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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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성장·원천기술 대상 확대
ㅇ 13대 분야* 260개 기술 * ⑬‘탄소중립’ 분야 신설
- (탄소중립)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수소, 신재생에너지, 산업공정, 에너지 효율·수송 등 부문의 탄소저감 기술 48개 (신규 19, 확대 4)
- (기타) 미래차·바이오·희소금속·자원 순환 등 기술 8개 * 고효율 하이브리드 자동차 시스템, 바이오 파운드리 기술, 중희토 저감 영구자석 생산 기술, 폐플라스틱 물리적 재활용기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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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 대상기술 유효기간 설정 : 선정일부터 최대 3년 |
(’23.1.1.이후)신성장·원천기술 대상(조특령 별표7)
종 전 | 개 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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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성장·원천기술 대상
ㅇ 13개 분야* 260개 기술 * ① 미래차, ② 지능정보, ③ 차세대S/W, ④ 콘텐츠, ⑤ 전자정보 디바이스, ⑥ 차세대 방송통신, ⑦ 바이오 헬스, ⑧에너지·환경, ⑨융복합소재, ⑩로봇, ⑪항공·우주, ⑫ 첨단 소재·부품·장비, ⑬ 탄소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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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성장·원천기술 대상 확대
ㅇ 13개 272개 기술
- (신규) 12개
- (확대)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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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이후)신성장·원천기술 범위 확대(조특령 별표7)
종 전 | 개 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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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성장·원천기술 대상
ㅇ 13개 분야* 258개 기술 * ① 미래차, ② 지능정보, ③ 차세대S/W, ④ 콘텐츠, ⑤ 전자정보 디바이스, ⑥ 차세대 방송통신, ⑦ 바이오·헬스, ⑧에너지·환경, ⑨융복합소재, ⑩로봇, ⑪항공·우주, ⑫ 첨단 소재·부품·장비, ⑬ 탄소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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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성장·원천기술 대상 확대
ㅇ 14개 270개 기술
- (분야) 방위산업 신설
- (기술) 신규 15개, 확대 8개 ㆍ(신규) 1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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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원천기술 심의위원회 명칭 변경 및 기능 확대(조특령 제9조)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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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성장원천기술 심의위원회 명칭 | □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 위원회”로 명칭 변경 |
□ 신성장원천기술 심의위원회 기능
ㅇ 기업의 R&D비용 대상기술이 신성장· 원천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
ㅇ 기업이 투자한 시설이 신성장사업화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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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기능 확대
ㅇ 기업의 R&D비용 대상기술이 신성장·원천기술 또는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
ㅇ 기업이 투자한 시설이 신성장사업화시설 또는 국가전략사업화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ㅇ 신성장·원천기술 신규기술 도입 및 현행기술 존치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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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비용 세액공제 중 인력개발비 범위 확대(조특칙 제7조)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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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D비용 세액공제 대상 인력개발비의 범위
ㅇ (인력개발비의 범위)
- 위탁훈련비용, 직업능력 개발훈련비용 등
- 사전 취업계약 등을 체결한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의 재학생에게 지급하는 현장훈련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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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력개발비 범위 확대
┐ │ │(좌 동) │ │ ┘
ㅇ (표준화된 현장실습 과정에서 대학생에게 지급한 현장실습지원비)
- 「산학협력법」에 따른 표준화된 운영기준을 준수하는 현장실습에 참여한 대학생과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사전 취업약정 등을 체결한 후, 현장실습 중 지급한 비용 * ① 표준화된 운영기준을 준수하는 현장실습 과정 설치 ② 일정 기간 이상 현장실습 실시 ③ 현장실습 이수자에 대한 고용요건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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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비용 세액공제 제외대상 비용 명확화(조특령 제9조)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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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D비용 세액공제 제외 비용
ㅇ 기초연구법 등에 따라 지급 받은 연구개발출연금
ㅇ 국가·지자체 등으로부터 연구개발 또는 인력개발 등을 목적으로 지급받은 출연금 등의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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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외대상 비용 명확화
ㅇ (좌 동)
ㅇ 국가·지자체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출연금 등의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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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상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 확대(조특법 제144조제1항)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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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액공제의 이월공제
ㅇ (대상) 납부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가 적용되어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액
ㅇ (이월공제기간) 5년
- 창업 초기 중소기업(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의 경우 ㆍ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 7년 ㆍR&D비용 세액공제 : 10년
- 신성장·원천기술 R&D비용 세액 공제 :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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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상 모든 세액공제의 이월 공제기간을 10년으로 확대
ㅇ (좌 동)
┐ │ │ │ㅇ 10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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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특허 조사·분석 비용을 연구개발비에 포함(조특령 별표6)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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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D비용 세액공제 범위
ㅇ (위탁·공동연구개발비)
- 과학기술·산업디자인 분야 연구개발용역 위탁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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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D비용 세액공제 적용 범위 확대
ㅇ (좌 동)
- 중소기업이 특허 조사·분석을 위해 「발명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에 지출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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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에서 제외되는 활동의 범위 규정(조특령 제1조의2)
- 법 개정내용(제2조)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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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에서 제외하는 활동(현행 제8조제2항)
ㅇ 일반적인 관리·지원활동, 시장조사·판촉·일상적인 품질시험 활동 등
ㅇ 이미 기획된 콘텐츠·소프트웨어 등을 제작하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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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규정(제1조의2)으로 이관 및 소프트웨어 분야 적용범위 명확화
ㅇ (좌 동)
ㅇ 이미 기획된 콘텐츠를 단순 제작하는 활동
ㅇ 기존에 상품화 또는 서비스화된 소프트웨어 등을 복제하여 반복적으로 제작하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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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관련 R&D비용 범위 합리화(조특령 별표6)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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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 관련 R&D비용 범위(조특령 별표6)
ㅇ 고유디자인 개발을 위한 비용
ㅇ 전담부서* 연구원** 인건비 등 * 기업부설연구소, 창작전담부서 등 ** 전담부서 연구요원 및 이들의 연구 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
ㅇ 과학기술분야 위탁연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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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 관련 R&D비용 인정범위 합리화
ㅇ 전담부서* 연구원** 범위 확대 * 산업디자인법상 디자인전문회사 추가 ** R&D를 수행하는 디자인 전문인력 추가
ㅇ 과학기술·산업디자인 분야 위탁연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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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비용 세액공제 사후관리 강화(조특령 제9조)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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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액공제 관련 서식
ㅇ 세액공제 신청서, R&D비용 명세서 외 증빙자료 양식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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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D활동 검증자료 확대
ㅇ (좌 동)
ㅇ 연구계획서·보고서(전체 R&D), 연구노트(신성장R&D) 등* 작성·보관 * 구체적 양식은 시행규칙에 위임
ㅇ R&D비용 세액공제 신청시 연구계획서·보고서 함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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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후관리 강화(조특칙 제7조)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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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액공제 관련 검증자료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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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 활동 검증자료 작성·보관·제출 의무 강화
ㅇ 연구계획서·보고서(전체 R&D), 연구노트(신성장R&D) 작성·보관* * 부과제척기간을 고려하여 5년간 보관 의무화
ㅇ R&D비용 세액공제 신청시 연구과제 총괄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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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R&D비용 세액공제 축소(조특법 제10조)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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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R&D비용 세액공제
ㅇ 당기분
- (대기업) 1∼3%* * 1% + 최대2%{(R&D비용/매출액) x 1/2} - (중견기업) 8% - (중소기업) 25%
ㅇ 증가분
- (대기업) 30% - (중견기업) 40% - (중소기업)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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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 당기분 공제율 축소
- (대기업) 0∼2%* * 0% + 최대2%{(R&D비용/매출액) x 1/2}
┐ │(좌 동) ┘
- (대기업) 25%
┐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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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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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2022.2.3.〉 | □ 제14조의6(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중에서 연구개발 역량이 우수한 기업부설연구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로 지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우수 기업부설연구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4조의3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의 인정이 취소되었을 경우
3.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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